사기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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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69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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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28.경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 조직원들은 2016. 5. 27.부터 5. 31.까지 피해자들에게 은행 사칭 대출 빙자로 거짓말하여 5명으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28.경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 조직원들은 2016. 5. 27.부터 5. 31.까지 피해자들에게 은행 사칭 대출 빙자로 거짓말하여 5명으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 - 일시: 2016. 5. 28.경 ~ 2016. 5. 31.경 - 행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제공, 송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 - 피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만 원 편취 - 수법: 은행 영업팀 사칭, 마이너스 대출통장 개설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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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음
  • 피해가 변상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 잘못 반성
  • 방조에 그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697 사기방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8. 25.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 노트3)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성명 불상자(일명 ‘○○○’)로부터 "개인거래를 위한 계좌번 호를 제공하고 자기 통장으로 인출만 해주면 하루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 자를 받고 2016. 5. 28.경 ○○○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에 사 용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 2 - 사기 조직의 콜센터 담당 조직원은 2016. 5.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 B 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은행 영업팀을 사칭하고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1차적으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높이면 된 다, 신한카드에서 1,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고 입금하면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도를 높여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1. 10:16경 피고인의 ○○○○○○ 계좌로 1,500만 원을 계좌이체하 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처럼 8,9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 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조직원에게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 계 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영수증, 금융정보 회신내역, ○○○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목록, 증제1호(○○○ 노트3)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방조에 그친 점은 참작할 사유이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은데다가,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다. 이상의 사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석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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