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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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69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28.경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 조직원들은 2016. 5. 27.부터 5. 31.까지 피해자들에게 은행 사칭 대출 빙자로 거짓말하여 5명으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28.경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 조직원들은 2016. 5. 27.부터 5. 31.까지 피해자들에게 은행 사칭 대출 빙자로 거짓말하여 5명으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 - 일시: 2016. 5. 28.경 ~ 2016. 5. 31.경 - 행위: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제공, 송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 - 피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00만 원 편취 - 수법: 은행 영업팀 사칭, 마이너스 대출통장 개설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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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음
- 피해가 변상되지 않음
- 범행 시인
- 잘못 반성
- 방조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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