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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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6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해 2,820만 원을 이체하게 했고, 피고인은 2018. 8. 23. 11:3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해 2,820만 원을 이체하게 했고, 피고인은 2018. 8. 23. 11:3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을 수거하던 중 검거. - 일시: 2018. 8. 23. 11:30경 - 장소: 서울 **** **** - 행위: 성명불상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수거 시도 - 피해: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해 2,820만 원 이체 - 결과: 수거 중 경찰관에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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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
- 불특정 다수 상대
-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
- 사회적 폐해 큼
- 수거책·전달책 역할로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
- 범행 미수
-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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