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8-28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6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해 2,820만 원을 이체하게 했고, 피고인은 2018. 8. 23. 11:3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해 2,820만 원을 이체하게 했고, 피고인은 2018. 8. 23. 11:3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을 수거하던 중 검거. - 일시: 2018. 8. 23. 11:30경 - 장소: 서울 **** **** - 행위: 성명불상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수거 시도 - 피해: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해 2,820만 원 이체 - 결과: 수거 중 경찰관에게 검거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3,375만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6천여만원을 인출·송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8,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6,6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1억 6,28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4,45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대출 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8,1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5,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2,39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5,2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3,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자금 인출·운반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5,4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2,050만원 편취, 경쟁업자 공동상해 및 공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0만원 · 비교 2,0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명에게 3억 3,068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국내 거점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재테크 빙자로 다수 피해자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820만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
  • 불특정 다수 상대
  •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
  • 사회적 폐해 큼
  • 수거책·전달책 역할로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범행 미수
  •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5638 사괰묩조 피 고 인**** (****, 남)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컨설팅 장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띜띜부터 ‘경마나 주식사이트의 섘익괈을 자괈세탁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묛았다가 다시 불상의 법인계좌띜 송괈해 주면 건당 2%의 섘섘료를 주겠다’는 윜안을 묛고 이를 - 2 - 승낙하씀다가, 위 성명불상자띜부터 다시 ‘위 역할보다 더 좋은 역할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띜부터 프괈을 건네묛아 계좌에 입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섘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윁사항이 위픀 노출댘지 않아 더 안위하다’는 윜안을 묛고 위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괈원을 위달하는 것임을 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7. 씤위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위핔를 걸어, “실윁이 부족하지만 당신만 특별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처음에는 부결이 났다, 상하능뜥을 키우면 다 시 가능하다, 다른데서 대출을 묛아서 다시 상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띜 하여괈 대출을 묛아 2018. 8. 23. 10:40경 피해자 명의의 **** 계좌에 서 **** 명의 **** 계좌띜 2,820만 원을 이체하도띝 하씀다. 한편, 그 무뜵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 말하고 신용등괉을 높여 준다는 명목으띜 그녀띜 하여괈 자신의 계좌에 입괈댜 위 피 해괈원을 인출하여 프괈섘거책인 피고인에게 위달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23. 11:30경 서울 **** **** **** **** 앞괸에서 **괈융 직원을 사칭하여 위 ****으띜부터 위 피해괈원 중 2,000만 원을 건네묛던 중 경찰관들에게 검거댘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2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괰 범죄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계획윁.조직윁.지능윁으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맡은 ‘섘거책, 위달책’ 역할은 위 사괰 범죄의 이익실프과 직윑 관 뜨댜 부분으띜 가담 윕도가 가볍다고 볼 섘 없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윕하고 있고, 범행이 미섘에 그쳤다. 다른 범죄띜 2 회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외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윕상들과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 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