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0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교차로'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2년 4월 20일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 2022년 4월 20일 12시 20분경 OO지역 '평강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5시 15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9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 2022년 4월 21일 15시 52분경 OO지역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C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2년 4월 22일 15시 15분경 OO지역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D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해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기망책들로부터 저금리 대출이나 기존 대출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속은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이렇게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37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기망책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도왔다. 법원은 이를 사기방조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으며,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의 근원을 밝히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현금 수거책으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가담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려면 수거책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으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은 전체 범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평가된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 방조에 그친 점,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계획적 성격
- 수거책 역할의 필수성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자신의 행위 인정 및 반성
- 미필적 고의로 가담
- 주도적이지 않은 방조 역할
-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음
- 이종범행 벌금형 2회 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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