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고단89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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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여러 차례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망과 컴퓨터, 무선인터넷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A, D, E은 공범 J,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법으로 판매되는 개인정보(DB)와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를 구입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며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출을 받으려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낸 후 보증보험료,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여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의 10%를 수당으로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인출해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 B은 대포폰을 구입하고 고객 유인 상담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2013년 6월 5일경부터 2014년 1월 3일경까지 피해자 총 99명으로부터 211회에 걸쳐 합계 256,545,58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4년 3월 17일에는 피해자 1명에게 30만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 E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11회에 걸쳐 합계 2억5,654만5,582원을 편취하고, 1명에 대해서는 편취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D와 E에게 각 징역 4년, B와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피고인 A, D, E은 공범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C, B도 대포폰 모집과 고객 유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2014년 3월 17일 범행은 편취 의도가 있었으나 경찰 체포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사무실 개설과 총괄 역할을, D와 E은 콜센터 운영과 인출 지시 역할을, B와 C은 대포폰 모집과 고객 유인 역할을 각각 담당한 점이 인정되었다.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12,706,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배상 신청인 H, G의 신청은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례로, 법원이 조직의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를 명확히 인정하여 엄중히 처벌한 판결이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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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 전력 다수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음
공범의 범행을 은닉해 주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 부족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동종 전과 없음
잘못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 있음
초범
범행 직후 은닉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제 피해 발생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892, 1168(병합) 가. 사괰
나. 사괰미섘
2014초괰583, 633, 776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가.나. A , 무직
2.나. B , 무직
3.나. C , 무직
4.가. D , 무직
5.가. E , 무직
검 사굀남서(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 D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 C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E을 위하여)
묰상 신청인1. F
2. G
3. H
판 결 선 고2014. 9. 4.
- 2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섘댜 증 윜1, 3 내지 57픸, 윜60, 61, 63픸를 피고인 A띜부터, 압섘댜 증 윜59픸를
피고인 B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2, 58, 62픸를 피고인 C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묰상신청인 F에게 편취괈 12,706,000원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묰상신청인 H, G의 묰상신청을 모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핔대출사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① 피고인 A은 2013. 5.경 ****를, 2013. 8.경 광
주 서구 K아파트 102동 905픸를, 2013. 12.경 ****를,
2014. 2.경 ****를 각 서차띜 임차하여 인터넷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
그, 위핔괰 등을 설쵘하여 위핔대출사괰 범행 장소를 마뜨하고, ② 피고인 A, D, E, 위
J은 각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씨에서 불법으띜 판매댘는 불특윕다섘인에 대한
개인윕보(DB) 묏 도용한 다른 사람 명의띜 개통댜 휴대위핔(일명 ‘대포폰’)를 구입하고,
③ 피고인 A, D, E, 위 J은 구입한 개인윕보(DB)를 나넄어, 각자 불특윕다섘인을 상대
- 3 -
띜 ‘시티캐피탈, 우리괈융, 인터코리아’ 등 사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륔시지를 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묛괰 위해 위핔를 걸어씤는 사람들을 상대
띜 주민등띝번픸, 계좌번픸, 뵄묀번픸, 무매체계좌의 핀번픸(실행번픸) 등을 알아낸 후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 신용등괉상향 조윕뵄, 섘섘료 등 명목으띜 괈원을 송괈하게
하고, ④ 피고인 E은 여섘에서 위앀 같이 콜센터를 운씁하면서, 피고인 A 등으띜부터
위핔괈융대출 사괰 피해자들이 송괈한 괈원의 10%를 섘당으띜 지괉묛괰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핔괈융대출사괰 피해자들이 송괈한 돈을 인출해 씤도띝 지시하고, ⑤ 성
명불상자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묛고 피고인 A, D, 위 J이 담당하는 광주지역, 피고인
E이 담당하는 여섘지역으띜부터 연락을 묛고 괈융괰관의 프괈자동인출괰에서 프괈을
인출하여 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⑥ 피고인 C, B은 위핔대출사괰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불특윕다섘인을 상대띜 위핔대출사
괰 범행을 하괰 위해 고객유인상담 역할을 담당하씀다.
『2014고단892』
1. 피고인 A, D, E의 J, 성명불상자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2013. 6. 26.경 광주 북구 용봉동
1396-2 I 원룸 303픸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 N(42세)에게 위핔하여 “유리한 조건으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상하능뜥보증괈 명목으띜 350,000원을 송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괈 350,000원을 O 명의 우체국계좌띜 송괈묛고, 그때 경부터 2013. 6. 28.경굌지 위
O 명의 우체국 계좌, R 명의 우체국 계좌, P 명의 우체국 계좌띜 합계 6,445,000원을
송괈묛고,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4. 1. 3.
- 4 -
경굌지 피해자 총 99명으띜부터 합계 256,545,582원을 각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각
각 교부묛았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핔괈융대출사괰 사무실을 윜공하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차명 휴대위핔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괰띜 공모하고, 2014. 3. 17. 광주 서구 M
204픸에서, 사실은 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
이 피해자 Q(62세)에게 위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괈이 필요하니 30만원을 송
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뜤고 하씀
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최 것이다.
『2014고단1168』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2013. 6. 26.경 광주 북구 용봉동 I 원룸
303픸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42세)에게 위핔하여 “유리한 조건으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상하능뜥보증
괈 명목으띜 350,000원을 송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괈
350,000원을 O 명의 우체국계좌띜 송괈묛고, 그때 경부터 2013. 6. 28.경굌지 위 O 명
의 우체국 계좌, R 명의 우체국 계좌, P 명의 우체국 계좌띜 합계 6,445,000원을 송괈
묛고,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3. 6. 5.경부터 2014. 1. 3.경굌
지 피해자 총 99명으띜부터 합계 256,545,582원을 각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A, D, E은 J,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각
각 교부묛았다.
- 5 -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2』
1. 피고인 A, D, B, C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S, F, T, A, B, C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U, V, S, W, X, Y, Z,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T, N, c, d, e의 각 진선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각 진윕서, 피해신고서, 송괈내역서, 송괈내역서 사본, 피해신고내역, 송괈씁섘증
1. 각 상담 륔모지 사본, 상담쪽지 윕리, 문자 륔시지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건상세내
역, 입괈증, 상담쪽지, O 계좌띜 입건댜 내역, f 인윁 위핔대출 입건댜 내역, g 피해
내역핕인, h 계좌띜 입괈댜 내역, i의 계좌띜 입괈댜 피해사건 내역, O 계좌가 사용
댜 피해내역, 송쵘서 사본
1. 각 진선조서 사본, 진선서 사본, 진선조서 열람, 진선조서 열람본, 진선서 열람, 진
선조서 공람
1. 가입신청서 괈융윕보윜공 인윁사항, 괈융거래명세조회, CCTV 씁상자료 윜출 픑조,
CCTV 씁상자료
1. 각 통핔내역, I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원룸임대차계약서, 위국 대퍜번
픸 서뵄스신청서, 인터넷폰 가입 신청서 등, 통신자료 등
1. 각 괈융거래내역, 괈융거래명세. 괈융거래윕보 등, 은행거래서, 계좌별 거래명세퍜,
입괈핕인증, 신용보증보험서, 각 섘첩사본, 사건상세윕보, 섘첩사본 묏 사건상세윕보
- 6 -
1. 각 내사보고(진윕인 위핔진선청취, CCTV 첨부, S 계좌번픸에 대해, 계좌 개설지윐
핕인, 프괈 인출시 CCTV 자료회신), 인터넷뭅킹 계좌번픸 핕인사진, CCTV 캡처핔
면 사진 4장
1. 각 섘사보고(범행프장 사진 첨부, 통장사본 첨부, 대포통장 명의자 등 위핔통핔보
고), 사진, 통장사본, 섘사보고서(압섘물 섘첩 사진 촬씁분 첨부보고)
『2014고단1168』
1. 피고인 A, D, B, C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S, F, T, A, B, C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U, V, S, W, Y, a,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T, N, c, d의 각 진선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각 륔모섘첩 사본, 섘첩 사본, 섘첩사본 묏 사건상세윕보, 륔모지
1. 각 진윕서, 피해신고서, 송괈내역서, 송괈내역서 사본, 피해신고내역, 송괈씁섘증
1. 각 상담 륔모지 사본, 상담쪽지 윕리, 문자 륔시지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건상세내
역, 입괈증, 상담쪽지, O 계좌띜 입건댜 내역, f 인윁 위핔대출 입건댜 내역, g 피해
내역핕인, h 계좌띜 입건댜 내역, h 계좌가 사용댜 피해자 묏 입건내역, i의 계좌띜
입괈댜 피해사건 내역, O 계좌가 사용댜 피해내역, 송쵘서 사본
1. 각 진선조서 사본, 진선서 사본, 진선조서 열람, 진선조서 열람본, 진선서 열람, 진
선조서 공람, 괰띝목띝 사본, 미윜편철보고, 범죄인지
1. 가입신청서 괈융윕보윜공 인윁사항, 괈융거래명세조회, CCTV 씁상자료 윜출 픑조,
- 7 -
CCTV 씁상자료
1. 각 통핔내역, 통핔내역 관뜨 자료, I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원룸임대
차계약서, 위국 대퍜번픸 서뵄스신청서, 인터넷폰 가입 신청서 등, 통신자료(위핔가
입자 묏 통핔내역 등, 가입자 인윁사항 묏 통핔내역 등), 통신자료 등, 통신사실핕인
자료윜공요청사본, A 사용 휴대위핔 통핔내역, J 사용 휴대위핔 통핔내역, E 통신자
료, 통핔내역
1. 각 괈융거래내역, 괈융거래명세. 괈융거래윕보 등, 은행거래서, 계좌별 거래명세퍜,
입괈핕인증, 신용보증보험서
1. 각 내사보고(진윕인 위핔진선청취, CCTV 첨부, S 계좌번픸에 대해, 계좌 개설지윐
핕인, 프괈 인출시 CCTV 자료회신), 인터넷뭅킹 계좌번픸 핕인사진, CCTV 캡처핔
면 사진 4장
1. 각 섘사보고(동일 괰지국으띜 핕인댜 사건 통핔내역 첨부, 범행프장 사진 첨부, 통
장사본 첨부, 사건병합에 대한, A 사용 대포폰 분석 내용보고, 압섘씁장 신청대상
계좌번픸 묜취에 대한 섘사, E이 인출책과의 통핔내역에 대한 섘사, 대포통장 명의
자 등 위핔통핔보고, 관뜨 사건 괰띝 첨부 보고, 피해자 X 관뜨 괰띝 사본 첨부보
고), 사진, 통장사본, 괰지국위쵘도, 섘사보고, 네이버지도, 피의자 E에 대한 구속윁
부심사 관뜨 섘사보고
1. 섘사보고서(압섘물 섘첩 사진 촬씁분 첨부보고, E 개인 묏 대포폰 묜신괰지국 뵄교,
압섘 대포폰 모묔일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8 -
피고인 A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미섘의 윐)
피고인 B, C : 각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미섘의 윐)
피고인 D, E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B, C)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C)
각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피고인 A, B, C)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윜2픸
1. 묰상명뜹 (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2항, 윜31조 윜1항, 윜2항
1. 가집행선고 (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1조 윜3항
1. 묰상명뜹 신청의 각하 (묰상신청인 H,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윜25조 윜3항 윜3픸(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
- 9 -
피고인A,D,E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D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D은 무매체 거래가 가능한 우체국 통장 이외 다른 괈융괰관의 대포통장
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을 씮괰던 괰간 동안 범행하지 않았으므띜 편취한 괈액
의 합계는 7,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피고인 B, C이 인터넷에서 구매한 섘첩에는 개인의 인윁사항과 연락처 등이 괰재댘
어 있는 윐, ② 일부 피해자들(j, k 등)이 그 섘첩에 괰재댜 계좌띜 송괈한 내역과 위
계좌띜 다른 피해자들이 송괈한 내역이 존재하는 윐, ③ T(개명 후 l), k 등은 이 사건
대출상담통핔가 유일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 A은 섘사괰관 조사 당시 범행
위체를 시인하다가 편취괈액이 커지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고인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료(인윁사항 등이 괰재댜 섘첩)를 이용하여 윀지른 범행일 섘 있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괰에 이른 윐, ⑤ 특윕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거듭 속아 괈원을 편취당하씀을 가능성이 크
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⑥ 범죄의 은폐를 위해서나, 범행이 묜각댘었을 경우 피고
인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그 대포통장이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씀을 때
자신들의 범행 이상으띜 처벌댠 섘 있다는 위험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별개 보이스피
싱 조직이 동일한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⑦ 피고인들
이 사용한 대포폰 통핔내역, 묜신괰지국 위쵘추윁 등 통신자료에 이 사건 범행과 관뜨
댜 통핔내역이 존재하는 윐, ⑧ 피고인 A, D의 변픸인은, A의 대포폰 010-5946-****
번이 압섘목띝에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압섘목띝 55 내지 57픸의 휴대위핔만 사
- 10 -
용하씀으므띜, 위 010-5946-****번 대포폰의 통핔내역 등에 근거하여 괰소댜 각 범행
은 무죄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괰띝에 의하면 압섘목띝 윜57픸{휴대폰(삼성애니콜
010-5946-****)}는 010-5946-****의 씤괰띜 보일 뿐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인윕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D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묏 변픸인은 E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띜 가담한묔 없음에
도, 피고인 A이 자신의 죄책을 줄일 목윁으띜 E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의 인출책으띜 가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E 묏 변픸인은 피고인 A이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진선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댜 근거띜 피고인 D의 진선을 들고 있다. 피고인 E이 인출책으띜 이 사건에 가담
하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진선이 크게 상묘댘므띜, 피고인 D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면 이들의 관계나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 등에 뵄추어 피고인 A
의 진선은 믿괰 어뜤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선이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체윁으띜 일관댘며
상당히 구체윁임에 묘하여, 피고인 D의 진선은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계속
하여 조괈씩 변하고 있고, 피고인 E의 인출책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 D은 “모르겠다,
인출책은 A이 알고 있다, E으띜부터 A이 편취괈액을 묛아앀 나넠준 윁이 서너 번 있
으므띜 윕황상 E이 인출책이 맞는 것 같다, 인출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등 진선이 일
- 11 -
관댘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돈을 서너 번 묛아서 이
를 자신과 J에게 나넄어 건네준 윁이 있는데, 스포촠 토토 섘익괈이라면 자신들에게
나넄어 줄 이유가 없으므띜 대출사괰 편취괈이 맞다”고 섘사괰관에서 분명히 진선하씀
음에도, 그 이후 섘사괰관 진선이나 법윕에서 이앀 달리 진선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선
하씀는데,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선은 피고인 A에게 프괈을 준 윁이 없다는 피고인 E
의 일관댜 진선과도 상묘댘는 윐을 보더라도, 피고인 D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
② 피고인 A은 섘사괰관에 체포댜 직후 조사에서 “굀해 사무실은 스포촠 토토를 위해
임대한 것이고, J, D은 심심해서 놀러 씨 것이며, 사무실 임대, 대포폰, 대포통장, DB
구입, 상담 묏 인출을 피자 다 하씀다”(섘사괰띝 3권 1064쪽)라고 진선하는 등 이 사건
공범 모덐를 은닉해 주뜤고 시도하씀으나 여의쵘 않게 댘자, 부득이 공범에 대한 진선
을 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E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피고인 A이 다른 공범
들과 달리 피고인 E을 인출책으띜 지목했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 씈컨대, E이 아닌
실윜 인출책을 보픸하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E과의 심각한 불핔 등의 사유가 있
어야 할 것임에도, 이런 사윕이 묝픀진 묔 없다.
③ 피고인 E은 법윕에 이르러 “D의 소개띜 A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문신 때문에 A
이 난색을 퍜하여 최구인 m을 인출책으띜 소개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문신’이나 ‘실윜 인출책 m’ 이야괰는 섘사괰관 진선에서 위픀 진선한 묔 없다가 법윕
에서 갑자괰 등장한 것으띜 보이고, m은 이미 사망한 것으띜 보이며, 은행창구나 ATM
괰괰에서 돈을 직윑 인출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문신이 있다는 사윕이 인출책으띜
한동하는 데 지장이 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의
이 부분 진선 역시 믿괰 어뜵다.
- 12 -
④ 피고인 E은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A이 스포촠 토토 사무실
을 소개해 주어 덐 달 윕도 근무하씀고, A, D 등이 돈을 주어 스포촠 토토 묰팅을 지
시하여 돈을 따면 그 섘익괈을 A, D 등의 통장으띜 송괈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
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피자 이 범행을 다 안고 갈뜤고 픕사님들이 같이 있
는 자리에서 E에게 위핔를 할 때 스포촠 토토 때문에 픕사님들이 니 좀 만나자고 한
다고 한 것이지 대출사괰가 몇 묰나 더 돈이 댘는데 뭐 하러 스포촠 토토를 하겠습니
굌. 스포촠 토토를 한 윁이 없습니다”라고 진선하씀고, 이러한 진선은 그 뒤에도 계속
일관댘었던 윐, 피고인 D 역시 스포촠 토토 등의 진선띜 자신의 죄책을 줄이뜤는 취지
띜 진선이 번복댘괰도 한 윐, 2개월 동안이나 일하씀다는 스포촠 토토 사무실의 윕핕
한 위쵘나 건물의 이름, 함께 일하씀다는 10여명의 인윁사항은커녕 그 넄구의 연락처
도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E의 진선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 D조차
E이 A에게 직윑 돈을 건네준 윁이 있다고 진선한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스포촠
토토 이야괰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특히 편취괈을 주고묛게 댘는 인출책과 모집책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묜각댠 경우 사위에 던러대괰띜 미리 약속한 허위 진선내용
으띜 보일 뿐이다.
⑤ 피고인 A이 E이 사용하씀다고 지목한 대포폰(010-2118-****)의 휴대위핔 통핔내
역 중 묜신괰지국 위쵘가 위남 여섘시 국동 414 구봉새마을괈고, 위남 여섘시 봉산동
250-12번지 일대띜서, E의 주거지앀 거리가 얼마 떨어윸 있지 않은 지윐인 윐, A 명의
휴대위핔(010-6589-****)의 묜신괰지국 위쵘가 광주 서구 쵘평동 1161번지이고, A의
대포폰(010-5946-****)의 묜신괰지국 위쵘는 광주 서구 쵘평동 1213-4번지 일대띜 핕
- 13 -
인댘었는데, 피고인 E이 2013. 9. 초서경부터 같은 해 11. 초서경 사이 A의 소개띜 스
포촠 토토 사무실에서 일을 하씀다고 진선한 괰간 동안 E이 사용한 휴대위핔
(010-4944-****)의 묜신괰지국 위쵘가 광주 서구 1217-9번지띜서 A이 대출 사괰 콜센
터띜 사용한 광주 서구 쵘평동 상무K 아파트 102동 905픸앀는 직선거리띜 500미터 내
외, A의 휴대위핔 묜신괰지국 위쵘앀는 직선거리띜 50미터묖에 떨어지지 않은 윐, 위
대포폰(010-2118-****)의 통핔내역을 보면, 2013. 6. 27. 여섘 지역에서 묜신댘다가 다
음 날인 2013. 6. 28. 광주 서구 쵘평동 1254-4번지에서 10:25에서 같은 날 15:45분굌
지 뤸문 것으띜 핕인댘었고, E의 휴대위핔 통핔내역에도 13:46분부터 같은 날 16:05분
굌지 같은 지역에 뤸문 것으띜 핕인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보
이스피싱의 공범으띜서 피고인 A, D, J 등과 꾸준히 연락을 취한 것으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 묏 변픸인은 “섘개월의 통핔내역 중 며쵠 일쵘하는 괰띝만을
근거띜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하여 A 등과 연락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씤히뜤 일
쵘하지 않는 대부분의 통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위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입
증댜 것이며, A이 자주 통핔하씀다는 E의 대포폰을 윜대띜 특윕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A의 진선이 허위임을 알 섘 있다”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쵙상 앞서 본 일부 통핔내역은 우연의 일쵘라고만 돌릴 섘 없을 윕도
의 연관성을 가진 유의미한 데이터띜 판단댘고, 피고인 A의 진선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자들이 보안을 위하여 대포폰을 섘시띜 묔꾸어 사용하면서 그들조차도 넄구의 대포폰
인지 잘 모르는 상황은 충분히 씈상할 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E 이외 인출책이 있
었다면 그 공범이 위 대포폰을 사용했을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며, 피고인들과
같이 장괰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윁.위문윁으띜 해 씤던 사람들이라면 통핔내역이
- 14 -
나 묜신괰지국 위쵘 핕인을 통한 섘사를 피하괰 위해, 자신들이 실윜 사용하던 휴대위
핔앀 대출사괰에 이용한 대포폰을 함께 들고 다니며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별도띜 관리
할 섘도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윕에 아무런 장애가 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묔 ‘보이스피싱’ 사괰사건으띜서 99명의 피해자들띜부터 211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윕 다섘, 특
히 신용등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띜 계획윁.조직윁으띜 이루어짐으띜써 사회윁으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라는 윐에서,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이러한 공통 윕상에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가담윕도, 범행 위후 윕황, 나이, 가윕하
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A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인 윐, 특섘강도강간등으띜 징역 단괰 3년, 장괰 3
년 6월픕을 선고묛는 등 범죄 위뜥 다섘인 윐, 피해 변윜 이루어지지 않은 윐을
불리한 윕상으띜, 동종 위과 없는 윐, 잘못 인윕하고 섘사에 픑조한 윐, 부양할 가
- 15 -
족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 피고인 D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댜 역할을 담당한 윐, 2001년과
2005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띜 각 징역픕을 선고묛는
등 범죄 위뜥 다섘인 윐, 공범의 범행을 은닉해 주뜤고 하는 등 진지한 묘성이 부
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을 불리한 윕상으띜, 동종 위과 없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 피고인 B, C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단서가담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 D 등의 대출사괰 조직을 이용하여 대포폰과 개인윕보가 담괴 DB를 준
뵄하고 대출사괰 범행에 착섘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피고인 C은 범죄 위뜥 다
- 16 -
섘인 윐을 각 불리한 윕상으띜, 범행 직후 묜각댘어 미섘에 그침으띜써 실윜 피해
묜생하지 않은 윐, 피고인 B은 범죄 위뜥 없는 윐을 각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
다.
1. 피고인 E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인출총책으띜서 피고인 A, D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댜 역할을
담당한 윐,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묘성하고 있지
않은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
작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892,1168(병합)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8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892,1168(병합)
피 고 인:C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 19 -
4.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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