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노429대구지방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노42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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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 가담함.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 가담함.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사건. -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 - 피해자: 6명 - 합의: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 및 합의 -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쟁점: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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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6천여만원을 인출·송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1억 6,28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4·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victim_recovery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56·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598·울산지방법원·2025-05-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victim_recovery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victim_recove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대출 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자금 인출·운반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6명에게 3억 3,068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2,050만원 편취, 경쟁업자 공동상해 및 공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다수인 상대 계획적·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 죄질 불량, 사회적 폐해 심각
  • 조직적 분업 범행 가담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 및 합의
  • 이종 범죄 기소유예 2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429 사기 피 고 인OOO (86년생), 무직 항 소 인검사 검 사류승진(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형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5392 판결 판 결 선 고2017. 6.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 2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 분 2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인 박준영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 범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 도, 범행 초기 단계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 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 과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 3 -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석윤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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