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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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7노42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 가담함.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 가담함.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사건. -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 - 피해자: 6명 - 합의: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 및 합의 -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쟁점: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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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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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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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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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2,050만원 편취, 경쟁업자 공동상해 및 공갈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인 상대 계획적·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 죄질 불량, 사회적 폐해 심각
- 조직적 분업 범행 가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6명 중 4명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 및 합의
- 이종 범죄 기소유예 2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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