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056부산지방법원 1심2023-08-0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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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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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사기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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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6월 15일경부터 7월 9일경까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35,000원을 보내면 스캐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실제로는 스캐너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기간에만 총 6회에 걸쳐 합계 715,000원을 받아 챙겼다.
  • 2022년 11월 9일경에는 인터넷 카페에 스캐너 판매 글을 다시 올려 피해자 B로부터 100,000원을, 11월 13일경에는 피해자 C로부터 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스캐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아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 2023년 1월 24일경에는 'pm3스캐너(물류스캐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I로부터 11만 원을 받았고, 2023년 2월 24일경에는 피해자가 올린 '유니폼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7만 원을 받았다.
  • 2023년 2월 1일경에는 'kdc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L로부터 84,500원을 송금받았다.
  • 2023년 3월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 스캐너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N, O, P로부터 각각 12만 원, 12만 원, 14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8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처럼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고, 관련 사건들이 하나로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나 유니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실제로는 물건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총 수백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 글을 게시하고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실제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낸 전형적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스캐너나 유니폼 등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해 금액도 수백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배상명령신청은 별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 중고거래나 카페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거래 이력이 신뢰할 만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물건을 보유하지도 않은 채 판매 글만 올려 돈을 먼저 받아 챙기는 수법이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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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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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자가 다수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 수사기관 조사 이후에도 계속 범행
  • 재판 진행 중 추가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 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 단2483(병합) 사기 2022초기3399, 2023초기2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최수은, 최완영, 진주환, 이승필, 김진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민호(국선) 배상 신청인B, C 판 결 선 고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056』 피고인은 2022. 6. 15.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2 - ‘택배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5,000원 을 보내주면 택배 스캐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 ****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15.경부터 2022. 7.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1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캐너 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 라도 피해자에게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3 - 라도 피해자에게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캐너 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도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9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 여 ‘pm3스캐너(물류스캐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 해자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4 - 피고인은 2023. 2. 2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은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K 유니폼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 락하여 “7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유니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니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4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380』 피고인은 2023.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사이트에 `kdc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4,500원을 보내주면 스캐너를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은 위 스캐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스캐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 22:5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41』 피고인은, 1. 2023. 3. 15.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카페에 택배 스캐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고, 2. 2023. 3.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2만 원 을 송금받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5 - 3. 2023. 3. 2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4만 원 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83』 피고인은 2022.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카페에 ‘택배 스캐너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물품대금 명 목으로 피고인 명의 ****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6』 1.피고인의 법정진술 1.S, T, U, F, V의 각 진술서 『2022고단4413』 1.피고인의 법정진술 1.C, B의 각 진술서 『2023고단20』 1.피고인의 법정진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6 - 1.H의 진술서 『2023고단996』 1.피고인의 법정진술 1.I, J의 각 진술서 『2023고단1380』 1.피고인의 법정진술 1.L의 진술서 『2023고단1941』 1.피고인의 법정진술 1.P, O, N의 각 진술서 『2023고단2483』 1.피고인의 법정진술 1.R,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 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7 -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기 소되어 선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 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 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8 - 연번일시사이트피해품피해금액(원)피해자입금계좌 1 2022.6.15. 16:15 E 카페 택배 스캐너 (KDC 280) 135,000F 피고인 명의 **** (계좌번호 1 생략) 2 2022.6.28. 09:30 택배 스캐너 (KDC 250) 130,000V 피고인 명의 **** (계좌번호 1 생략) 3 2022.6.29. 00:13 택배용 모바일 프린터 110,000V 피고인 명의 **** (계좌번호 1 생략) 4 2022.7.1. 21:21 택배 스캐너 (KDC 250) 100,000S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5 생략) 5 2022.7.3. 08:38 택배 스캐너 (KDC 250) 110,000T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5 생략) 6 2022.7.9. 08:24 택배 스캐너 (KDC 270) 130,000U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5 생략) 합 계715,000 범죄일람표(2022고단3056)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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