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사기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0. 2.부터 2021. 8. 23.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배스중고나라, ****, **** 등)에 게임용 컴퓨터, 루어, 골프채, 외장하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동종 사기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범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0. 2.부터 2021. 8. 23.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배스중고나라, ****, **** 등)에 게임용 컴퓨터, 루어, 골프채, 외장하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동종 사기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범함.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 1 2021고단2933: 2021. 7. 3.부터 2021. 8. 19.까지 ****에 게임용 컴퓨터 판매 글을 올려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88,000원 편취. 2 2021고단3663: 2021. 7. 9.부터 2021. 8. 23.까지 네이버 배스중고나라에 루어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6,000원 편취. 3 2022고단103 제1죄: 2019. 10. ****에 골프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703,000원 편취. 4 2022고단103 제2죄: 2021. 8. ****에 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40,000원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피해자를 기망해 300만원 편취 후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무등록 다단계조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27억여원 수신·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해 교체비를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 5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
- 동종 범행으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범
-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다수의 동종 전력
- 범행 모두 자백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 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