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사기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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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0. 2.부터 2021. 8. 23.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배스중고나라, ****, **** 등)에 게임용 컴퓨터, 루어, 골프채, 외장하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동종 사기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범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0. 2.부터 2021. 8. 23.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배스중고나라, ****, **** 등)에 게임용 컴퓨터, 루어, 골프채, 외장하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동종 사기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범함.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 1 2021고단2933: 2021. 7. 3.부터 2021. 8. 19.까지 ****에 게임용 컴퓨터 판매 글을 올려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88,000원 편취. 2 2021고단3663: 2021. 7. 9.부터 2021. 8. 23.까지 네이버 배스중고나라에 루어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6,000원 편취. 3 2022고단103 제1죄: 2019. 10. ****에 골프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703,000원 편취. 4 2022고단103 제2죄: 2021. 8. ****에 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4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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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56·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폐업·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4,32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3.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53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19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35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9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493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1,692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102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3-07-21·1심·유죄 (형 선고)

함바식당 운영권과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201·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98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28·창원지방법원·2026-01-13·1심·유죄 (형 선고)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55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기망해 300만원 편취 후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28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78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46·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38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3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77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경매 배당 관련 합의금 명목 180만원 편취 및 합의각서 위조·행사·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1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다단계조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27억여원 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다름: 868만원 vs 27.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8570·인천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6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유도해 교체비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8만원 · 비교 5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5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
  • 동종 범행으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범
  •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다수의 동종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자백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 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933, 3663, 2022고단103(각 병합) 사기 2021초기1125, 1136, 1140, 1166, 1178, 1216, 1364, 1365, 1368, 1369, 1370, 1378, 1379, 1412, 1413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남, ****, 무직 검 사어원중, 이광세, 안도은(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부분 생략)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 2 -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33』 피고인은 2021. 7. 3. **** 이하 불상장소에서, 중고나라 중개 웹사이트인 당근 마켓에 접속하여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한 게임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생략)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 계 4,5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63』 피고인은 2021. 7. 9. 네이버 배스중고나라 사이트에 “KLASH9 루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LASH9 루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 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 계좌로(계 좌번호: ****)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 - 3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 범 행을 통해 합계 3,3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골마 켓’에 ‘에픽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 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 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 계좌(계좌번호:****)로 7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9. ****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에 ‘외장하 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장하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장 하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9. - 4 - 20: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 계좌(계좌번호:****)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생략)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 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5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 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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