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 1심2023-08-07 선고검수완료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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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 사기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사기: 벌금 1,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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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호텔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B에게 대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겠다고 속였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6,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먼저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템만 받아챙긴 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OO지역의 도로에서부터 다른 OO지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1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만취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씩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기죄의 형을 정했습니다.
  •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특히 별건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여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거래에서 대금을 치르지 않고 물품을 가로챈 사기 행위와, 만취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행위가 함께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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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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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가 회복되지 못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 집행유예 확정 후 10여일만에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반성
  •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338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류남경, 황보관범(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16,6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3:19경 **** ****에서 인터넷 PC게임 ‘메이플스 토리’ 스카니아 서버에 피해자 B이 등록한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 금을 주고 해당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테니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 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6,600원 상당의 **** 게임 아이템 ‘앱솔랩스 나이트슈즈’ 등을 **** 게임 계정 “D”로 전달받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1,01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68』 피고인은 2023. 1. 27. 01:40경 **** ****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 산 사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3 - 『2022고단4284』 1.피고인의 법정진술 1.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3고단1868』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 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별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여일만에 자숙하지 않 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 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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