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9-05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중순경, 피고인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 130,000원어치를 받아 먹음.
- 2019년 3월 16일, 같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술병을 탁자에 쏟고, 술잔을 내리쳐 소란을 피움.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덜미를 잡고 흔들다가 자신의 시곗줄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상처를 입힘.
- 이 소란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놀라 주점을 떠나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돈을 낼 의사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영업 방해, 상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했지만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이 증인 진술과 영수증 등으로 확인됨.
- 2019년 3월 16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을 쏟고, 술잔을 내리쳐 주점 영업에 지장을 준 점 인정됨.
-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시곗줄로 목을 긁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과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돈을 낼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받아 먹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사기, 영업 방해, 상해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반성
- 처벌불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