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9-05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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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중순경, 피고인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 130,000원어치를 받아 먹음.
  • 2019년 3월 16일, 같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술병을 탁자에 쏟고, 술잔을 내리쳐 소란을 피움.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덜미를 잡고 흔들다가 자신의 시곗줄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상처를 입힘.
  • 이 소란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놀라 주점을 떠나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돈을 낼 의사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영업 방해, 상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했지만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이 증인 진술과 영수증 등으로 확인됨.
  • 2019년 3월 16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을 쏟고, 술잔을 내리쳐 주점 영업에 지장을 준 점 인정됨.
  •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시곗줄로 목을 긁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과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돈을 낼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받아 먹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사기, 영업 방해, 상해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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