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4고단2728창원지방법원 1심2025-04-17 선고검수완료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4세 아버지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며 경찰관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맥주잔을 던지는 폭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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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28 사기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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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84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아 가로챘습니다.
-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습니다.
- 아버지의 집에 다시 찾아가 화장실 문제로 화를 내며 폭언과 협박을 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 다른 주점에서는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업주와 직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 주점 업주가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는 등 폭행을 저지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위반, 사기,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키웠습니다.
-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주점에서 음주 후 값을 지불하지 않아 영세한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 공권력을 행사하는 출동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였습니다.
- 84세의 고령인 아버지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해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 주점에서 손님들을 내쫓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맥주잔을 던지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부터 상습적인 무전취식, 경찰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까지 다수의 범죄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여러 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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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고령의 아버지(알츠하이머·시각장애인) 상대 정서적 학대
↓ 감경 사유4건
- 대부분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알코올중독 치료 다짐
- 피해자(아버지)의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 특수폭행의 경우 신체에 직접 던진 것은 아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728, 2024고단3106(병합), 2025고단615(병합)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이정환, 김연수, 김지수(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영찬(국선)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
고받고, 2023. 5. 15.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
『2024고단2728』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4. 8. 7. **** C ****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2024. 8. 29.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같은 해 10. 8.까지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4.
10. 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
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창
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문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4. 19:2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4. 8. 24. 01:00경 **** G, **** 지하 1층에 있는 피해
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10. 24. 21:40경 **** K, **** 6층에 있는 피해자 M
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
- 3 -
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원 상당의
국산맥주세트, 카스 6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4. 10. 25. 00:3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행
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피해
자 O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자 동료 경찰관 2명
과 경비업체 직원 P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 개새끼야 내보고 어
쩌라고”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4. 10. 29. 18:15경, **** C **** ****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이 막혀있는 것을 보고 ‘누가 그랬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누가 그랬으면 뭐할끼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야 이 인간아 니는 사람도
안 되겠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3106』
피고인은 2024. 8. 23. 19:56경 경남 **** Q **** 1층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음식값을 지불
- 4 -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5고단6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0.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 V ****
3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만 지르면 노
래를 잘 부르는건가, 씨발”, “저 새끼는 깡패가? 고함만 지른다고 노래가”라고 큰소리
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100원짜리 동전
을 테이블에 던지며 “신고 하는게 니들 일상 아이가, 돈 없으니 신고해라”고 소리를 치
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 주변 테이블
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X이 112 신고
를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X(여, 43세), 직원인 피해자
Z(여, 43세), 직원인 피해자 ****(여, 40세)이 서 있는 곳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려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판시 전과(2024고단2728호의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
죄 전력), 각 판결문(증거순번 20)
『2024고단2728』
- 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M, P, I의 각 진술서
1.가라오케 관련 사진
『2024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2025고단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발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피해자 3명 확인)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맥주잔을 피해자
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므로 특수폭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
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
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
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
- 6 -
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잔을 위 피해자들에
근접한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위와 같은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특수폭행
의 점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노
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 상호간)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 7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
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노인복지법위반 범행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
고 시각장애인인 고령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여러 범죄의 죄책에 상응하는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소 후에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그간 범행과 가족들에 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던졌던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특히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2728 중 존속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4. 10. 29. 18:15경, **** C **** ****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이 막혀있는 것을 보고 ‘누가 그랬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누가 그랬으면 뭐할끼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야 이 인간아 니는 사람도
안 되겠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8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
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법원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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