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34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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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344 사기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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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월 6일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에서 4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받은 뒤, 배달앱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 있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했다.
  • 실제로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이 없었고, 피고인A가 미리 준비해 둔 벌레 사진을 고객센터나 점주에게 보내는 수법을 썼다. 점주들이 별점 등 평판에 악영향을 우려해 대부분 환불에 응하고, 배달음식은 이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이런 방법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305회에 걸쳐 합계 7,708,275원을 환불받아 가로챘다.
  • 2024년 6월과 9월에는 각각 다른 음식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들이 환불을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24년 3월 3일에는 피해자K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주문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환불받은 사실을 알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 이후 같은 날 피해자 음식점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해 업무를 방해했고, 2024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25회 문자메시지로 협박했으며,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1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달앱 고객센터와 음식점 점주들을 상대로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미리 준비한 사진을 보내 속이는 방법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305회에 걸쳐 합계 7,708,275원을 환불받아 가로챘고, 일부는 환불을 거부당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환불을 거부한 점주의 음식점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올려 업무를 방해하고, 25회 문자로 협박했으며, 1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배달받은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이용해 고객센터 직원과 점주들을 속여 환불금을 받아낸 점을 사기죄로 인정했다.
  • 점주들이 별점 등 평판 악화를 우려해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배달음식은 이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피고인A가 적극적으로 악용한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25회 문자로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로, 15회 불안감 유발 문자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각각 인정됐다.
  • 피고인A가 환불받으려 했으나 점주가 거부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2024년 6월 및 9월 범행은 사기미수로 처리됐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달음식 이○○이라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환불금을 가로채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보복성 허위 리뷰·협박·스토킹까지 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배달앱 환불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 범행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결합된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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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음
  • 대다수 피해자 피해 미회복·미합의
  • 동종 벌금형 전과(음식대금 환불 거부 후 협박 문자)
  • 경찰 조사 후에도 범행 지속
↓ 감경 사유4건
  • 모든 범행 인정 및 반성문 제출
  • 피해자 7명과 합의 또는 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건강상태(주의력 결핍 장애, 우울증)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344 사기 , 사기미수,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A 검 사김상호(기소 ), 이성재(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6.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앱 ‘B’ 어플을 이용하여 ‘C’ 음식 점에서 45,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배달받은 후, 피해자 D 주식회사 고 객센터에 연락하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 ’는 취 지로 거짓말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 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 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 객센터 또는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식물에 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500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입금받 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2. 01: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1) 기재 1) 와 같이 305 회에 걸쳐 합계 7,708,275원 2) 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F 식당 노원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6.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앱 ‘G’ 을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노원점’에서 3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 문하여 이를 배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 1)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증거에 의하여 오기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연번 제5, 6, 7, 8, 9, 11 내지 21, 23, 25 내지 29, 38, 42, 46, 49 내지 58, 61, 63, 64, 65, 66, 68, 71, 73, 74, 76, 78, 94, 95, 148, 150, 153, 155, 156, 157, 158, 159, 234 항의 거래일자 및 거래시간(당초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이 결제한 일시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 나, 사기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된 시간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직권으로 정정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85, 98, 386, 387, 393, 415, 416, 426, 515 쪽 등 참조 ). 그리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항의 편취금 은 23,480원(증거기록 제1권 제104, 109 쪽 참조 , 당초 공소장 기재 금액은 24,480원), 연번 57 항의 편취금은 17,500원(증거기록 제1권 제97, 113 쪽 참조 , 당초 공소장 기재 금액은 19,500원)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당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는 7,711,275원이나, 연번 제12, 57 항의 금액 정정을 통해 3,000원이 적어지게 되므 로, 7,708,275원으로 정정한다. - 3 - 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 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 객센터 또는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식물에 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 나. ‘I 식당 ’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9.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앱 ‘G’ 을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22,9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배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 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 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 객센터 또는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식물에 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 4 - 쳤다 .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3. 3. 11:00경 서울 강북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배달앱을 통하여 피해자 운영의 ‘N 식당 O점’ 음식점에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 .’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2023. 9. 5. 경 피고인 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3 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 을 알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3. 3.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배달앱의 위 ‘N 식당 O점’ 리뷰 페이지에 접속하여 “음식에서 벌레나왔고 전화 드리니 벌레 아니다라고 헛소리하시면 서 책임회피하시더니 작년에도 같은 일 있으셨는지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죠? ᄀ소 리 쳐 하시면서 환불 안해주신다네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니까 이름이랑 은행이 똑같대요 ᄏᄏᄏ 그럼 계좌번호랑 전화번호 다른건 어떻게 설명 할거냐니까 바꿨을수 도 있다면서 ᄀ소리 하시네요? 그래서 G에 전화해보고 ****에 전화해서 동일 인물인 지 확인 해보라니까 그냥 끊으시네요 ᄏᄏᄏᄏᄏᄏ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개소ᄅ니까 그럿셨겠죠 가게에서 벌레 자주 나오는게 왜 제 책임이죠? 왜 제가 벌레 쳐 나와서 음 식도 못먹고 피해를 쳐 봐야하나요? 통화녹음 했으니까 저 이거 1399에 신고하고 소비 자분쟁위원회에 신고할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거 다 할거구요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 - 5 - 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 특히 배달음식에 대하 여는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배달앱 고 객센터 또는 음식점 점주에게 전송한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배달받은 음식물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 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4. 3. 3.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리뷰 작성했구요 경찰서 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죠? 제발 하시고 뭔 소리 들었는지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 도 바로 언론제보 1399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 습니다. 본인도 납득 못하는 소리 하시면서 그러시는거 쪽팔린줄 아세요 **** 계좌만 한국에서 2천명 이상이 사용하는데 동명일수가 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 까? 벌레 자주 나오는 걸 남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제발 쪽팔린 걸 좀 아세요”라는 내 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7. 09:23경까지 25 회에 걸 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운영의 음 식점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3. 4. 13:45경 “자꾸 연락하시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전 A씨 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해자가 자 - 6 - 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4.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 됩 니다 ! 이참에 저번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할겸 그것도 같이 신고 바랍니다!! 신고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ᄒᄒ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7. 09:23경까지 총 15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일 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E 은행 회신자료 첨부 , 피해자 X 진술청취, 피해자 Y 진술청취, 피해자 Z 진술청취, 피해자 AA 진술청취, 피해자 AB 진술청취, 피해자 AC 진술청취, 피해 자 AD 진술청취, 피해자 AE 진술청취, 피해자 AF 진술청취, 피해자 AG 진술청취, 피해자 AH 진술청취, 피해자 AI 진술청취, 피해자 AJ 진술청취, 피해자 AK 진술청 취, 피해자 AL 진술청취, 피해자 AM 진술청취, 피해자 AN 진술청취, 피해자 AO 진 술청취, 피해자 AP 진술청취, 피해자 AQ 진술청취, 피해자 AR 진술청취, 피해자 AS 진술청취, 피해자 AT 진술청취, 피해자 AU 진술청취, 피해자 AV 진술청취, 피 해자 AW 진술청취, 피해자 AX 진술청취, 피해자 AY 진술청취, 피해자 AZ 진술청 취, 피해자 BA 진술청취, 피해자 BB 진술청취, 피해자 BC 진술청취, 피해자 BD 진 - 7 - 술청취, 피해자 BE 진술청취, 피해자 BF 진술청취, 피해자 BG 진술청취, 피해자 BH 진술청취, 피해자 BI 진술청취, B 회신자료 첨부 및 관련진술 청취 , 피해자 BJ 진술청취, 피해자 BK 진술청취, 피해자 BL 진술청취, 피해자 BM 진술청취, 피해자 BN 진술청취, 피해자 BO 진술청취, 피해자 BP 식당 BQ 점 업주 진술청취, 피해자 BH 진술청취,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A 휴대전화 선별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 , BR 식 당 오송점 관계자 진술청취, BS 식당 수유점 관계자 진술청취, BT 식당 강북구점 관 계자 진술청취, BU 식당 삼양사거리점 관계자 진술청취, BV 식당 월계동점 관계자 진 술청취, BW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BX 식당 길음점 관계자 진술청취, BY 식당 BZ 점 관계자 진술청취, CA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CB 식당 미아점 관계자 진술청취, CC 식 당 본점 관계자 진술청취, CD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CE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CF 식 당 관계자 진술청취, F식당 수유점 관계자 진술청취, CG 식당 CH 점 관계자 진술청 취, CI 식당 CJ 점 관계자 진술청취, CK 식당 CL 점 관계자 진술청취, F식당 노원점(미 수) 관계자 진술청취, CM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CN 식당 방학점 관계자 진술청취, CO 카페 수유점 관계자 진술청취, CP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CQ 식당 노원점 관계자 진술청취, CR 카페 창동점 관계자 진술청취, CS 식당 번동점 관계자 진술청취, CT 식 당 수유점 관계자 진술청취, CU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CV 식당 창동점 관계자 진술 청취 , CW 식당 수유점 관련 진술청취, CX 식당 쌍문점 관계자 진술청취, CY 식당 하 계점 관계자 진술청취, CZ 식당 번동점 관계자 진술청취, DA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DB 식당 수유점 관계자 진술청취, DC 식당 본점 관계자 진술청취, I식당 (미수 ) 관계자 진술청취, DD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DE 식당 미아점 관계자 진술청취, DF 식당 DG 점 관계자 진술청취, DH 식당 노원점 관계자 진술청취, DI 식당 관계자 진술청취, DJ - 8 - 식당 수유점 관계자 진술청취, CW 식당 노원점 관계자 진술청취, DK 식당 상계점 관 계자 진술청취, DL 식당 수유점 관계자 진술청취, DM 식당 방학점 관계자 진술청취- 처벌불원, DN 식당 도봉점 관계자 진술청취- 처벌불원, DO 식당 하계점 관계자 진술 청취 -처벌불원, DP 식당 수유역점 관계자 진술청취-처벌불원, DQ 식당 관계자 진술 청취 )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진 분석 등, 피의자 형 V 전화통화, 피의자 A ‘E 은행 ’ 계좌 분석 수사 I, 피의자 A ‘E 은행 ’ 계좌 분석 수사 II, DR 카페 업주 연락 , DS 식당 업주 연락 , DT 자료제출, 녹취록 첨부 )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점포 위생점검 일시 확인 , 동대문보건소 자료 회신 ) 1. 인적 계좌정보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거래내역 분석 출력물, AL 제출자료, AU 제출자료, AV 제출자료, BD 제출자료, 은행별 회신자료, BF 제출자료, BG 제출 자료 , BI 제출자료, B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G 회신자료, DU 회신자료, 환불내역 등, 피의자 제출 원본사진, 선별 메시지 출력물, 선별 사진 출력물, G 주 문 및 주문취소내역 화면 출력물, CS 식당 업주 제출자료, 업주 제출 녹취서, 대화내 역 등, 각 G 회신 , DU 회신 , 각 문자내역, 각 벌레사진, 리뷰내용, 각 이체내역, 각 주문내역, 대화내역, 주문취소내역, 각 회수한 음식사진, 벌레 사진 및 문자 내역 ,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리뷰캡쳐 자료 , G 주문전표, G 주문이력, 문자메 시지 대화 (2023. 9. 5.), 통화이력(2023. 9. 5.), 송금확인증(2023. 9. 5.), 각 문자메시 지, 녹취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 9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 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 조, 제347 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13 조(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 제 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 조 제1항(협박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 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조, 제50 조[판시 별지 별지일람표(2) 연번 제11 내지 제25 항 기재 협박죄 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며 후회하는 한편 ,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피해자들 중 7명[범죄 일람표(1) 연번 178, 244, 256, 258, 274, 298, 302 항 기재 피해자]은 피고인과 합의하 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나타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 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10 - ○ 그러나 피고인은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배달 어플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이 용하여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환불받아 편취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 ),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 K에게는 배달 어 플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 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하였다. 피해자 K은 물론 환불 조건으로 음식물 회수를 요구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1399로 전화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위생 점검을 받게 하는 등 보복도 하였다. 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2024. 12. 22. 까지 범행을 지속하였고,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24. 12. 23. 검찰 1회 조사를 받고 2025. 1. 21. 구속되 었다 ).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지만 1회는 이 사건과 같이 음식대금 환불이 거부되자 피해자에 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범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 , 피고인의 건강상태(주의력 결핍 장애 , 우울증 등),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범행의 방법과 내 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11 - 판사김선범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별지 범죄일람표(1) 연 번 거래일자 거래 시간 주문 방법 업체명피해자피해액범행방법 1 2023-01-06 16:42 :36 B 45,500 B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2 2023-01-07 20:00 :02 B20,300 B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3 2023-01-14 11:00 :41 불상의 배달앱 30,0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4 2023-01-14 12:09 :49 불상의 배달앱 27,77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5 2023-01-17 09:41 :18 G17,3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6 2023-01-17 15:06 :16 G15,3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7 2023-01-17 16:38 :16 G18,4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8 2023-01-18 13:09 :17 G24,3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9 2023-01-18 15:58 :17 G24,4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10 2023-01-18 16:48 :21 불상의 배달앱 21,88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11 2023-01-19 11:45 :25 G20,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12 2023-01-19 14:17 :11 G23,48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13 2023-01-20 14:50 :17 G18,9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14 2023-01-20 23:49 :12 G31,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15 2023-01-21 19:31 :16 G23,4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16 2023-01-22 20:55 :13 G27,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17 2023-01-23 11:21 :54 G34,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18 2023-01-24 00:23 :10 G29,3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 13 - 19 2023-01-25 00:39 :09 G 30,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0 2023-01-25 05:11 :13 G30,4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1 2023-01-26 14:32 :11 G31,3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2 2023-01-26 18:39 :29 불상의 배달앱 9,4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23 2023-01-27 11:47 :11 불상의 배달앱 30,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4 2023-01-27 13:38 :37 불상의 배달앱 15,0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25 2023-01-28 04:33 :12 G27,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6 2023-01-28 11:47 :11 G24,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7 2023-01-28 16:55 :09 G26,2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8 2023-01-29 11:43 :11 G25,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9 2023-01-30 09:30 :18 G29,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30 2023-03-16 19:50 :30 불상의 배달앱 15,0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31 2023-04-02 14:28 :27 불상의 배달앱 22,8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32 2023-04-04 21:13 :33 불상의 배달앱 15,4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33 2023-04-0611:27G23,9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34 2023-04-07 02:11 :03 불상의 배달앱 18,9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352023-04-0714:50G22,400주문취소를 통해 환불 36 2023-04-08 22:53 :19 불상의 배달앱 9,9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372023-04-0903:38DU21,400주문취소를 통해 환불 38 2023-04-16 23:32 :13 G32,9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 14 - 39 2023-04-1713:16G 32,0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40 2023-04-1722:28 불상의 배달앱 8,8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41 2023-04-18 18:25 :48 불상의 배달앱 20,9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42 2023-04-19 13:11 :11 G18,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43 2023-04-22 11:14 :25 불상의 배달앱 15,0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44 2023-04-2215:28G20,400 G 어플을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45 2023-04-23 00:29 :23 불상의 배달앱 19,8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46 2023-04-23 17:42 :20 G13,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47 2023-04-2722:02DU38,400 DU 어플을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48 2023-04-29 16:53 :50 불상의 배달앱 31,50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환불 49 2023-05-17 15:34 :14 G16,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0 2023-05-28 00:34 :13 G28,8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1 2023-06-01 06:25 :21 G13,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2 2023-06-03 11:34 :15 G23,8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3 2023-06-04 06:03 :12 G25,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4 2023-06-04 20:32 :17 G25,7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5 2023-06-05 11:52 :14 G21,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6 2023-06-06 15:09 :13 G20,4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7 2023-06-06 16:15 :11 G17,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8 2023-06-07 14:34 :13 G20,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59 2023-06-07 15:27 :45 G10,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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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9 2024-11-09-G 21,6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90 2024-11-1122:28G27,600 G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환불 291 2024-11-2003:51G18,000 G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환불 292 2024-11-2111:32G15,000 G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환불 293 2024-11-24-G35,5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94 2024-11-2816:50G34,550 G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환불 295 2024-12-02-G19,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96 2024-12-0404:20G25,000 G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환불 297 2024-12-05-G12,3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98 2024-12-06G18,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299 2024-12-09-G16,4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300 2024-12-15-G21,05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301 2024-12-1614:15G24,400 G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환불 302 2024-12-17-G21,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303 2024-12-17-G18,000 G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취소 후 환불 304 2024-12-2118:23G34,000 G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환불 305 2024-12-2201:16G31,700 G 고객센터 등을 통해 주문취소 후 피고인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환불 합계 : 7,708,275원 - 29 - 범죄일람표(2) 연번일시문자메시지 내용 1 2024. 3. 3. 16:37 리뷰 작성했구요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죠? 제발 하시고 뭔소리 들었 는지 답변 해주겼으면 좋겠구요 저도 바로 언론제보 1399 신고 소비자분쟁위 원회 신고 제가 할수있는 모든걸 다 하겠습니다. 본인도 납득 못하는 소리 하시면서 그러시는거 쪽팔린줄아세요 ****계좌만 한국에서 2천명 이상이 사용하는데 동명일수가 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벌레 자 주나오는 걸 남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제발 쪽팔린걸 좀 아세요 2 2024. 3. 3. 16:41 그리고 통화녹음 했으니 저 내일 바로 변호사 법률상담 받고 민사소송 넣을 겁니다 그 쪽이 벌레 나왔다고 인정한거 , 갑자기 헛소리 하면서 횡설수설한 거 다 녹음 됐으니 알아서 하십쇼 저도 어이가 없어서 강경대응하겠습니다. 3 2024. 3. 3. 16:49 G이랑도 통화 완료 하였고 G측에서 사장님과 연락해보고 도움 주신다고 하 셨고 본인이 인터넷에 글 올려도 된다고 하셨으니 여러 카페 , 네이트판 , 디 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등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파일 , 문 자내역 첨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공익 목적이고 사장님께 허락받은 내용이 니 이의는 없을거라 생각하겔습니다. 4 2024. 3. 3. 16:54 1399에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도 같이 가능하네요 주말이라서 운영안하셔서 내일 바로 전화해서 두가지 한번에 신청하겠습니다. 사장님도 화이팅하십 쇼^^ 5 2024. 3. 3. 17:03 N식당 프렌차이즈네요? 본사에도 전화하겠습니다. 6 2024. 3. 4. 13:32 고소는 하셨나요 ? ᄏᄏ 본사 DX 회사에 전화 해봐도 안받으셔서 일단 이물 질 신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7 2024. 3. 4. 13:39 오후중으로 변호사 법률상담 받고 빠른시일내로 민사예정입니다^^ 대처 잘 해주세요 8 2024. 3. 4. 13:40 어줍잖게 사람 의심하시니 일 커지신거에요^^ 이름이 똑같아서는 ᄏᄏᄏᄏ ᄏᄏᄏ 절대 선처 안하겠습니다^^ 9 2024. 3. 4. 13:42 아 맞다! 통화녹음 된 것도 1399측에 드릴 예정이고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 겠지만 인정 하신 부분 있어서 !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 감사합니 다!!!! 10 2024. 3. 4. 13:50 아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커뮤니티에도 글 작성하고 링크 보내드릴게요 (웃는 이모티콘 ) 11 2024. 3. 4. 13:46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이 참에 저번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할겸 그것도 같이 신고바랍니다!! 신고할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ᄒᄒ 12 2024. 3. 4. 13:47 계속 그렇게 자존심 부리십쇼 ! 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 30 - 13 2024. 3. 4. 13:48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1399 민원처리 안내 사진을 전송한 뒤) 그리고 차 단하시면 됩니다 ! 14 2024. 3. 4. 13:48 ^^! 차단하세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지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5 2024. 3. 4. 13:49 전화로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안 억울하고 좋네요 16 2024. 3. 4. 13:50 아 그리고 빠른시일 내에 커뮤니티에도 글 작성하고 링크 보내드릴게요(웃는 이모티콘 ) 17 2024. 3. 4. 13:53 협박이라뇨? 전 고소예고, 커뮤니티 글 작성 허락 구한 뒤 작성하겠다 예고, 1399 신고 허락 박고 신고한거 뿐이고 제가 신고하면서 뭐 바란거 있나요 신 고하라고 하셔서 신고하는건데 협박이라묘 협박은 대가를 바래야 협박이에 요! 18 2024. 3. 4. 13:55 전 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글 작성도 오롯이 사실로 작성할것이고 통화녹 음되있듯 “마음대로 하셔라 글 써도 상관없다 맘대로 해라 ”라는 말 토대로 허락 구한 뒤 작성하는 것입니다 ! 제가 지금 보내는건 조롱이죠 ᅮᅮ 괜히 탐정인척 이름 같다고 억측하면서 근거도 없고 자존심만 부리는게 어이없어 서 하는 조롱이요 19 2024. 3. 4. 13:56 그리고 이게 협박이 되려면 그 쪽부터 협박성립 되겠죵 ᅮᅮ 신고하신다매 요 경찰에 네~ 스토킹 한 적 없구요 차단하시면 됩니가 꼬박꼬박 답장하시 면사 스토킹 이러는거 웃기긴하네요 차단하시면 돼요 차단 !! 20 2024. 3. 4. 13:57 (스크린샷을 전송 ) ᄒ 고생하십쇼!!! 21 2024. 3. 4. 14:04 꼭 고소하시고 후기좀 알려주세용♥♥ ᄏᄏ (스크린샷 전송 ) 22 2024. 3. 4. 14:22 지금 변호사분 만나봬러 가는중 ! 23 2024. 3. 7. 09:15 ᄏ 고소하셨네요 저도 그럼 말씀드린대로 다 진행하겠습니다 억지부리신거 후회하실거에요 며칠뒤에 리뷰도 다시 정상적으로 보일겁니다 ᄏᄏ 같이 진 흙탕 싸움 해보죠 24 2024. 3. 7. 09:22 본사 전화중입니다 이사님께 전달해주신다고 하시네요 25 2024. 3. 7. 09:23 아이고 또 고소하실라 여기까지만 보낼게요 !! - 31 - 범죄일람표(3) 연번일시문자메시지 내용 1 2024. 3. 4. 13:46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이 참에 저번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할겸 그것도 같이 신고바랍니다!! 신고할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ᄒᄒ 2 2024. 3. 4. 13:47계속 그렇게 자존심 부리십쇼 ! 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3 2024. 3. 4. 13:48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1399 민원처리 안내 사진을 전송한 뒤) 그리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 4 2024. 3. 4. 13:48^^! 차단하세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지마셨으면 좋겠습니다! 5 2024. 3. 4. 13:49전화로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안 억울하고 좋네요 6 2024. 3. 4. 13:50 아 그리고 빠른시일 내에 커뮤니티에도 글 작성하고 링크 보내드릴게요 (웃는이모티콘) 7 2024. 3. 4. 13:53 협박이라뇨? 전 고소예고, 커뮤니티 글 작성 허락 구한 뒤 작성하겠다 예고 , 1399 신고 허락 박고 신고한거 뿐이고 제가 신고하면서 뭐 바란거 있나요 신고하라고 하셔서 신고하는건데 협박이라묘 협박은 대가를 바 래야 협박이에요! 8 2024. 3. 4. 13:55 전 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글 작성도 오롯이 사실로 작성할것이고 통 화녹음되있듯 “마음대로 하셔라 글 써도 상관없다 맘대로 해라 ”라는 말 토대로 허락 구한 뒤 작성하는 것입니다 ! 제가 지금 보내는건 조롱이죠 ᅮᅮ 괜히 탐정인척 이름 같다고 억측하면서 근거도 없고 자존심만 부 리는게 어이없어서 하는 조롱이요 9 2024. 3. 4. 13:56 그리고 이게 협박이 되려면 그 쪽부터 협박성립 되겠죵 ᅮᅮ 신고하신 다매요 경찰에 네~ 스토킹 한 적 없구요 차단하시면 됩니가 꼬박꼬박 답장하시면사 스토킹 이러는거 웃기긴하네요 차단하시면 돼요 차단 !! 10 2024. 3. 4. 13:57(스크린샷을 전송 ) ᄒ 고생하십쇼!!! 11 2024. 3. 4. 14:04꼭 고소하시고 후기좀 알려주세용♥♥ ᄏᄏ (스크린샷 전송 ) 12 2024. 3. 4. 14:22지금 변호사분 만나봬러 가는중 ! 13 2024. 3. 7. 09:15 ᄏ 고소하셨네요 저도 그럼 말씀드린대로 다 진행하겠습니다 억지부리 신거 후회하실거에요 며칠뒤에 리뷰도 다시 정상적으로 보일겁니다 ᄏ ᄏ 같이 진흙탕 싸움 해보죠 14 2024. 3. 7. 09:22 ^^ (스크린샷을 전송 ) 본사 전화중입니다 이사님께 전달해주신다고 하시 네요 15 2024. 3. 7. 09:23아이고 또 고소하실라 여기까지만 보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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