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상대 합의금 편취 및 무전취식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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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595 사기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5. 12. 및 6. 15. 택시에 승차한 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만원, 2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7. 24.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9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5. 12. 및 6. 15. 택시에 승차한 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만원, 2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7. 24.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9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만원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합의금 편취 사기
- 2015.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서울 ○○구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 ○이 운전하던 서울○○○○○○○ ○○○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뒷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를 출발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발도 안 들여놨는데 출발하냐? 병원 가면 얼 마나 돈이 많이 나오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5.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22:50경 서울 ○○○구 ○○로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서울○○○○○○○ ○○○ 개인택시의 앞좌석에 승차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02:00경 인천 ○○구 ○○○로 ○○○○○○길 ○○-○에 있 는 피해자 ○○○ 운영의 ‘○○○’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를 속 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5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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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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