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택시 기사 상대 합의금 편취 및 무전취식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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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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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595 사기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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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5. 12. 및 6. 15. 택시에 승차한 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만원, 2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7. 24.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9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5. 12. 및 6. 15. 택시에 승차한 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만원, 2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7. 24.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91,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만원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합의금 편취 사기
  • 2015.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서울 ○○구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 ○이 운전하던 서울○○○○○○○ ○○○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뒷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를 출발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발도 안 들여놨는데 출발하냐? 병원 가면 얼 마나 돈이 많이 나오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5.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22:50경 서울 ○○○구 ○○로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서울○○○○○○○ ○○○ 개인택시의 앞좌석에 승차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02:00경 인천 ○○구 ○○○로 ○○○○○○길 ○○-○에 있 는 피해자 ○○○ 운영의 ‘○○○’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를 속 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5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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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정1595 사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6. 10.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만원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합의금 편취 사기 가. 2015. 5. 12.자 범행 - 2 -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서울 ○○구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 ○이 운전하던 서울○○○○○○○ ○○○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뒷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를 출발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발도 안 들여놨는데 출발하냐? 병원 가면 얼 마나 돈이 많이 나오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 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22:50경 서울 ○○○구 ○○로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서울○○○○○○○ ○○○ 개인택시의 앞좌석에 승차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02:00경 인천 ○○구 ○○○로 ○○○○○○길 ○○-○에 있 는 피해자 ○○○ 운영의 ‘○○○’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를 속 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500원 상당의 술,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통장출금내역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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