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 4,821,080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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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246 사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건설 공사 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4. 5.부터 2016. 7.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건설 공사 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4. 5.부터 2016. 7.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 4,821,080원을 부정 수급. 1 고용보험법위반: 2016.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에서 허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4. 5.부터 2016. 7.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2 사기: 위 방법으로 대구지방노동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4,821,080원을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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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분할 반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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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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