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 1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 사실관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320 사기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1항, 형법 제23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24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원룸에서 농협으로 전화를 걸어 코가 막힌 목소리로 감기에 걸린 척하며 직원인 피해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농협 고객으로 착각하자, 피고인은 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 지정 계좌로 34만 원을 보내면 며칠 뒤 농협에 들를 때 갚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
  • 2011년 5월 9일에는 같은 원룸에서 새마을금고로 전화해 이사장을 바꿔 달라고 한 뒤, 이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금고 대의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잔금을 치를 곳이 있으니 23만 원만 보내달라고 속여 송금받았다.
  • 2011년 12월 초순에는 가명을 쓰며 알게 된 피해자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지나가던 건물을 가리키며 자신이 소유자인데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니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같은 해 12월 22일 OO지역의 한 객실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불러준 인적사항과 조건을 받아쓰게 해 임대인란에 다른 사람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뒤 그대로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각각 34만 원과 23만 원을 송금받고, 건물 소유자인 척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7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유죄가 인정됐다.
  •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이사장을 사칭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건물 소유자인 척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게 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가중했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행 동기·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직원이나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상대가 아는 사람처럼 말해도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남의 인적사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소액이라도 반복된 사칭 사기와 문서위조가 겹치면 실형에 준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중 손서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 서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가정환경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2 320,,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진호 기소 김유나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70.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손 에 대한 사기1.○○ 피고인은경 ****에서2011. 2. 24. 15:05308,☐☐ ☐☐ ☐☐ ☐☐ ☐☐ 농협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 에게 코 막힌 소리로 감(43 ) ,“○○☐☐ - 2 - 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나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농협의 고객으로 착각하여 김,“ 님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자 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 려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만원만 입금해주면 며칠 후에 농협에,340 방문하는 길에 그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인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만원을 송금받아340○○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서 에 대한 사기2.○○ 피고인은경 ****에서새마을금고로 전화를 걸2011. 5. 9. 13:30308,☐☐ ☐☐ 어 이사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이사장인 피해자 **** 와 연결이 되자 피해자(57 ),○○ 에게 이사장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꺼내어 마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금고 대의원인 **** 로 착각을,‘’ 하여 **** 아니십니까 라고 대답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인 것처럼 행세하“”, 면서 급히 잔금을 치를 곳이 있는데 제가 지정하는 계좌로만원만 송금해주면 일“230 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230○○ 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박 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3.,,○○ 가 사기. - 3 - 피고인은 인맥과 재력을 두루 갖춘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라는 가명을 이‘’ ◎◎ 용하여 이 와 사귀어 오다가경 이 의 소개로 피해자 박세 를, 2011. 9.(49 )●●●●○○ 알게 되었는데초순 일자불상경 이및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청, 2011. 12.●● 주시구동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건물 층에,‘’1☐☐ ☐☐☐☐ 있는**** 점포를 보고 야 장사 잘되겠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 게 저 건물이 내 소유인데 점포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월이면 만료하니 임대를“,3,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경 ****에 있는****2011. 12. 22.‘ ’☐☐ ☐☐ ☐☐ 객실에서 피해자와**** 층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1 103☐☐ 목으로만원을 요구하였다1,000.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의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000.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경 위객실에서 위 박 에게 임대차 조건 및 인적2011. 12. 22.,○○☐☐ 사항 등을 불러주면서 박 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이를 받아쓰게 하‘‘○○ 는 방법으로 **** 층호를 보증금만원 계약금1 1033,000 ,☐☐ ☐☐ ☐☐ 만원 월세 만원 위 부동산 인도시기까지 임대차 기간 개월로1,000 ,500 ,2012. 3. 29. ,24 임대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임대인란에 **** 주민,“:, 등록번호성명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박:,:”,◎◎○○☐☐ 가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명의 부◎◎ - 4 - 동산임대차계약서 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행사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송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각 징역형 선택3471 , 231 , 234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62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1. 형법 제 조의62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 나 피해자 중 **** 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서 에 대한 사기와 관,,,○○ ○○○○ 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가정환경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 - 5 - 행유예의 판결을 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허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