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378 사기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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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으로 일하며 기자라는 직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받아내는 행위를 반복했다.
  • 2011년 4월, 피해자에게 전화해 집 보일러가 고장 나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 보일러는 고장 난 적이 없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2011년 8월 초, 공사 현장에서 소화전 물을 끌어 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소방법에 저촉된다, 소방서와 면사무소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1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8월, 피해자에게 방송카메라가 고장 나 수리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1년 12월, 피해자에게 방송카메라를 분실해 구입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0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1월,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렇게 해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받아낸 돈은 총 750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보일러 수리비, 방송카메라 수리비 등 허위 사실을 말해 총 750만 원을 받아내고, 허위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광고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 부분은 편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돈을 빌려줄 만한 친분이 없었는데도 기자 신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속한 방송국 본사가 피고인의 방송국에 급여나 카메라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월급 없이 생활한 점도 거짓말임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은 적이 없고 갚겠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은 점도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다만 광고비 1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광고를 추진하다 일정이 늦어졌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 광고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됐다.
  • 활동비 70만 원·30만 원 부분도 피고인이 환경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기자 직함을 이용한 갈취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한 점, 다수의 지역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유사 인터넷 방송국 기자 직함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는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인이라는 직함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사실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는 행위는 사기·공갈죄로 엄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돈을 갚더라도 이미 저지른 범행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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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47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491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58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1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77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35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3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8,000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4769·수원지방법원·2012-02-23·2심·형량 변경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12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62·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35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8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771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5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만원 · 비교 1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직위를 이용한 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 전과 있음 (기자 직함을 이용한 갈취 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 ▤태▤, 서▤▤, 배▤▤, 구○○과 합의
  • 피해자 장▤▤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
  • 실형 전과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6378 사기, 공갈 피 고 인**** 검 사권방문(기소), 이수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 ****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국인 **** 경북본부장으로서 2011. 8. 초순경 경북 **** **** 일대를 다니던 중 피해자 ****이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면서 소화전 물을 끌어 쓰는 것을 발견하고 2011. 8. 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방법에 저촉된다, 공사현 장에 취재차 찾아다니고, 소방서에 찾아다니면서 경비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며 마치 - 2 - 돈을 주지 않으면 소방서나 면사무소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 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8. ****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6. **** ****에 근무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우 리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빨리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의 보일러는 고장이 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도의 월급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 의의 ****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과장 50만 원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월급에 관하여) 1. 수사보고(카메라 구입대금 지원 여부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그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의 피해자 ****로부터는 ○○영천클럽회 장 이·취임식 홍보동영상의 촬영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나머지 피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 ****, ****, ****, ****은 피고인과 돈을 빌려주고 할 정도의 친분이 없지만 피고인이 기자신분이어서 부득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명백하 게 진술하고 있는 점, ○○영천클럽에서 피고인에게 회장 이·취임식 홍보동영상의 촬영 비용으로 따로 20만 원을 지급한 점, 인터넷 방송국 **** 본사는 피고인의 ▤▤방 송 ****과 자체운영체제로 계약하여 ****에 급여나 카메라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월급 없이 생 활하였고, 이 사건이 조사될 때까지 피해자 ****, ****, ****, ****에게 변제한 것이 전혀 없고 변제의사를 내비친 적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 4 - 피고인이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방송국인 **** 경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전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형식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전체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기업 체를 경영하거나 기관의 직원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비 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 ****의 피해액 중 3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다 정 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유사 신문사나 인터넷 방송국의 기자의 직함을 이용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 ****, ****, ****과 합 의하였으며 1) , 피해자 ****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 11. 사실은 광고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 게 광고수주실적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우선 광고비를 입금해주면 나중에 광고를 해 주 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환경기자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의 1) 합의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 ****는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는 90만 원 가량, 피해자 ****은 100만 원 가량 지급받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기자들을 움직이려면 밥값 등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2. 3. 4. 70만 원, 2012. 3. 5.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3.경 ****의 조합장이나 상무와 ****에 대 한 광고를 해 주기로 협의하였다가 2011. 10.경에 농산물직판장 준공 이후에 광고하기 로 하여 광고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증인 ****, ****, ****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광고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광고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직원의 급여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 고 피고인이 환경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 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이전에 환경감시 중앙본부 부총재 내지 환경 관련 기자로 일한 적이 있는 점, ****이 피해자에게 밀린 인건비를 요구하면서 **** **** ****에 있는 피 해자의 작업현장에 환경기자를 데리고 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한 점, 그후 ****이나 환경기자 들이 피해자의 사업장을 찾아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 - 6 - 로는 이 부분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순번일시피해액(원)범행방법 12011. 4. 6.500,000 사실은 보일러가 고장이 난 사실이 없고, 돈을 빌 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보일러 고장이 나서 급하게 수리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빨리 갚아 주겠다라고 기망하 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음 22011. 8. 25.3,000,000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 음에도, 피해자 ****에게 방송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500만 원 드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음 32011. 12. 31.1,000,000 사실은 본사에서 카메라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음에도, 피해자 ****에게 방송카메라를 분실 하여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 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 금받음 4 2012. 1. 19. 및 1. 17. 3,000,000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 음에도, 피해자 ****에게 카메라와 장비 구입비 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2. 1. 9. 200만 원, 2012. 1. 17.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음 합계 750만 원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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