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378 사기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으로 일하며 기자라는 직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받아내는 행위를 반복했다.
- 2011년 4월, 피해자에게 전화해 집 보일러가 고장 나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 보일러는 고장 난 적이 없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2011년 8월 초, 공사 현장에서 소화전 물을 끌어 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소방법에 저촉된다, 소방서와 면사무소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1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8월, 피해자에게 방송카메라가 고장 나 수리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1년 12월, 피해자에게 방송카메라를 분실해 구입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0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1월,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렇게 해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받아낸 돈은 총 750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보일러 수리비, 방송카메라 수리비 등 허위 사실을 말해 총 750만 원을 받아내고, 허위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광고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 부분은 편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돈을 빌려줄 만한 친분이 없었는데도 기자 신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속한 방송국 본사가 피고인의 방송국에 급여나 카메라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월급 없이 생활한 점도 거짓말임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은 적이 없고 갚겠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은 점도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다만 광고비 1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광고를 추진하다 일정이 늦어졌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 광고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됐다.
- 활동비 70만 원·30만 원 부분도 피고인이 환경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기자 직함을 이용한 갈취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한 점, 다수의 지역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유사 인터넷 방송국 기자 직함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는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인이라는 직함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사실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는 행위는 사기·공갈죄로 엄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돈을 갚더라도 이미 저지른 범행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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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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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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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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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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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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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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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양형 인자
- 직위를 이용한 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 전과 있음 (기자 직함을 이용한 갈취 전력)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 ▤태▤, 서▤▤, 배▤▤, 구○○과 합의
- 피해자 장▤▤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
- 실형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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