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0노242대구고등법원 2심1972-01-27 선고검수완료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242 사기 사건(1972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9년 8월 6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집에서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1950년생에서 1946년생으로 고쳐 변조했습니다.
  • 같은 해 8월 10일, 피고인은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양복재단사 자격시험에 응시했습니다.
  • 1969년 12월 28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319에 있는 양복점 앞에서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처음 합의된 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택시를 이용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문서변조 행사에 대해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변조된 주민등록증 자체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문서변조 행사 사실을 자백했고,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강증거로 충분합니다.
  • 원심은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변조된 문서 자체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기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증인 진술, 증거물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므로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공문서변조죄의 형에 경합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변조된 문서 자체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거짓말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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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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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46·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원 · 비교 38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원 · 비교 22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고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증제1호)중 변조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변조한 주민등록증의 현존사실을 보강증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을 자백하고 있으며 변조한 주민등록증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어 이를 동 행사죄의 보강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은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미조리사 직공으로 종사하던 자인 바 1. 1969.8.6. 14:00경 진주시 옥봉북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번지미상에 있는 대한복장사 학원에서 실시한 양복재단사 자격시험에 진주시장 명의의 자기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연령을 높혀 응시할 생각으로 행사의 목적으로 위 주민등록증(증제1호)의 1950.(날짜 생략)생 이라는 생년월일중 50년을 펜끝으로 깎고 검은 먹물과 펜을 사용하여 46년생으로 고쳐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동년 8.10.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소재 대한복장사 학원에서 실시하는 위 자격시험위원회에 이를 제시 행사하고 2. 1969.12.28. 21:00경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319에 있는 미조리사 양복점앞 노상에서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사천읍까지 왕복대절비로 합의된 돈 5,000원에 돈 3,000원을 더 붙혀 돈 8,000원을 다녀와서 지불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차를 경남 사천읍까지 대절왕복함으로서 처음 합의된 돈 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 법 제229조에, 사기의 점은 같은 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여러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 및 죄질이 중한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증제1호)은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 변조부분은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도 원심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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