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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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5120 사기 사건(1986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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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OO지역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했다.
  • 허위 증명서에는 어음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상대방은 이 증명서를 믿고 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오인하여 할인했다.
  • 어음은 실제로는 융통어음이었으며, 지급기일에 결제되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사기 혐의를 받으며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하면서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제공해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어음이 실제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위 증명서 작성 등 적극적인 속임수 행위가 있었기에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이 어음을 진성어음으로 믿게 하는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한다.
  • 어음이 실제로 지급기일에 결제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 오해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면서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상대방을 속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어음이 나중에 결제되었더라도 이러한 적극적인 속임수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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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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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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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213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있었다 하여도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은 관행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며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므로 상대방에 아무런 재산상 피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정당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것은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허위의 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등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믿게하는 적극적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어음이 나중에 결제되었느냐의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이서 원심에 사기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한위수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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