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5721대구지방법원 1심2015-04-10 선고검수완료

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721 사기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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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건축회사인 OO건축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B가 건축주인 OO지역 모텔·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공사인 OO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받는 구조에서, 2013년 5월 30일경 피해자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3자 합의를 하고 액면금 1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
  • 2013년 7월경 피해자B와 OO산업개발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A는 2013년 8월 16일경 피해자B의 요구로 위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며 그에 기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효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후 피고인A는 새로운 시공업체인 OO종합건설과 공사대금 8억 300만 원에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2014년 4월 말경 공사대금 중 4억 1천 5백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를 중단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실제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억 5천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도, 2014년 6월 초순경 대구지방법원에 액면금 1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압류·추심 결정을 받아냈다.
  • 그 결정이 피해자B의 거래 은행 등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됨으로써 피해자B의 예금채권 11억 원 상당이 압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공사대금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고 무효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한데 액면금 11억 원짜리 공정증서를 그대로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긴 사기(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혐의였고, 피고인A는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일 뿐 어음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A가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피해자B와 OO산업개발 측이 작성한 약정서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공증은 무효'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A가 그 작성에 관여한 데다 작성 직후 공정증서를 받았으며, 이후 스스로 무효확인서까지 써줬기 때문이다.
  • 피고인A는 '새 시공사가 요구해서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B는 '어음 원본을 돌려달라고 하자 무효확인서를 써주고 나중에 원본을 찾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새 시공사 상무도 '약속어음 공증 사실을 몰랐고 무효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해 피고인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인A의 주장대로라도, 실제 받을 돈이 2억 5천만 원(그것도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2억 원 정도라고 했다)에 불과한데 청구금액을 11억 원으로 잡아 신청한 것은 실제 채권액의 4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게다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피고인A, 피해자B, 새 시공사 사이에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A에게 법원을 속여 압류·추심 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미 무효로 합의하고 확인서까지 써준 서류를 이용해 실제 채권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법원에 압류·추심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채권 행사가 아니라 법원을 속이는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벗어난 신청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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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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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64.0억원)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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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3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3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8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438·광주지방법원·2004-06-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14.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37.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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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3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72.7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38.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971·대법원·2024-04-25·3심·파기 환송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7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328·서울고등법원·2020-06-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2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4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7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8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2019-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8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28·부산고등법원·2014-03-26·2심·유죄 (형 선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1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0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미합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감경 사유4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벌금형 2회 처벌 전력만 있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5721 사기 피 고 인****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생략 변 호 인생략 판 결 선 고2015.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가 건축주인 **** 소재 □□□모 텔 및 ****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 업개발과 하도급을 계약을 맺은 다음 2013. 5. 30경 피해자 및 **** 제3자간 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11 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 - 2 - 그러던 중 2013. 7.경 피해자와 ****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은 2013. 8. 16.경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위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무효확인서를 작성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의 새로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과 위 내부 인 테리어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8억 3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약 80%정 도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4. 말경 ****로부터 공사대금 8억 300만 원 중 4 억 1천 5백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어음 및 어음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지급받 지 못한 공사대금이 2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어음의 액면금인 11억 상당에 현저히 미 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어음 및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6. 초순경 ****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11 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1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제3 채무자인 피해자의 거래은행 ****, ****, ****, ****에게 각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의 경우 ****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 3 -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사본, 확인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 결정문, 표준도급계약서, **** 결제내역,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내용증명, 수사보고(**** **** 상무 전화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한 합의서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종합 건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무효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니 이를 작성해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 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어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5. 30. ****과 사이에 별지 약정서 기재와 같이 약정을 하였는데, ㉠ 위 약정서에는 ‘**** 또는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위 공증은 무 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 사이의 위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함께 있으면서 위 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위 약정서의 작성 직후 - 4 -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점, ㉢ 피고인은 2013. 8. 16. 피해자에게 ‘이 사 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무효화하고,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민⋅형사상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 약정서상의 공증 무효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8. 16.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1. 기재와 같이 변소하나, ㉠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 면서 ‘****과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과 체결 한 약정이나 어음이 무효가 되었으니 피고인을 찾아가 어음 원본을 돌려 달라고 하니 원본은 지금 ****에게 있으니 무효확인서를 써주고 나중에 ****으로부터 원본을 찾아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 ****의 상무 윤▽ ▽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공증 무효확인서 제 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주식회사 **** 로부터 받지 못한 2억 5,000만 원임에도(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검찰에 서 조사받을 당시 신청 당시 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2억 5,000만 원의 계산 근거도 불분명하다), 청구금액을 1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8억 원, 주식회사 **** 1억 원, 주식회사 ◇◇은 행 1억 원, **** 1억 원)을 신청하였는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이 피 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의 4배 이상에 달하고, 게다가 위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 5 - 는 피고인, 피해자 및 주식회사 ****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어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의 직접 지불을 구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는 내용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미합의 - 6 -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약속어 음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결과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의 자금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 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 해자를 압박하려고 하였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집행증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여 어려 움을 겪었고, 일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 7 -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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