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721 사기 사건(201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건축회사인 OO건축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B가 건축주인 OO지역 모텔·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공사인 OO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받는 구조에서, 2013년 5월 30일경 피해자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3자 합의를 하고 액면금 1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
- 2013년 7월경 피해자B와 OO산업개발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A는 2013년 8월 16일경 피해자B의 요구로 위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며 그에 기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효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후 피고인A는 새로운 시공업체인 OO종합건설과 공사대금 8억 300만 원에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2014년 4월 말경 공사대금 중 4억 1천 5백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를 중단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실제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억 5천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도, 2014년 6월 초순경 대구지방법원에 액면금 1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압류·추심 결정을 받아냈다.
- 그 결정이 피해자B의 거래 은행 등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됨으로써 피해자B의 예금채권 11억 원 상당이 압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공사대금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고 무효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한데 액면금 11억 원짜리 공정증서를 그대로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긴 사기(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혐의였고, 피고인A는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일 뿐 어음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A가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피해자B와 OO산업개발 측이 작성한 약정서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공증은 무효'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A가 그 작성에 관여한 데다 작성 직후 공정증서를 받았으며, 이후 스스로 무효확인서까지 써줬기 때문이다.
- 피고인A는 '새 시공사가 요구해서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B는 '어음 원본을 돌려달라고 하자 무효확인서를 써주고 나중에 원본을 찾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새 시공사 상무도 '약속어음 공증 사실을 몰랐고 무효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해 피고인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인A의 주장대로라도, 실제 받을 돈이 2억 5천만 원(그것도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2억 원 정도라고 했다)에 불과한데 청구금액을 11억 원으로 잡아 신청한 것은 실제 채권액의 4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게다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피고인A, 피해자B, 새 시공사 사이에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A에게 법원을 속여 압류·추심 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미 무효로 합의하고 확인서까지 써준 서류를 이용해 실제 채권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법원에 압류·추심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채권 행사가 아니라 법원을 속이는 '소송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벗어난 신청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양형 인자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미합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벌금형 2회 처벌 전력만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