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 1심2025-07-14 선고검수완료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 A: 징역 6년 6개월피고 B: 징역 7년피고 C: 징역 5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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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32 사기 사건(2025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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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비상장 회사 U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총책 X는 피고인 B으로부터 U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판매조직에 판매를 의뢰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였다.
  • 판매조직 'AB'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U이 다른 상장회사에 인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될 예정이고 상장일은 2024년 5월 13일이며 예정 공모가는 8,500원, 상장 후 매도가는 45,000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 실제로 U은 당시 적자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우회상장할 능력이 없었고 우회상장을 위한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는 홍보한 회사와 이름만 같은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였다.
  • 피고인 A은 총책 X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한 계좌와 유령 법인 명의자를 관리하고 피해금을 인출·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판매조직과 소통하며 주식 이체와 판매 현황 보고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합계 3,789,218,080원을 유령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상품권 환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총책 X 등과 공모하여,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 U을 마치 다른 상장회사에 인수합병되어 우회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 홍보하고, 공모가 8,500원에 대량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합계 3,789,218,08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 유령 법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 수령 및 세탁 정황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 5천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한 뒤 오픈채팅방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허위 상장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총책, 판매조직, 계좌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기초사실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이 홍보한 U은 실제로는 적자로 운영되던 회사였고 우회상장을 위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우회상장 예정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거짓이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주식 매수대금을 입금한 계좌는 홍보한 회사와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다른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A, B, C이 각각 계좌·유령법인 관리와 인출·환전, 허위 양도계약과 증자, 판매조직 소통과 주식 이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을 들어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였다.
  • 피해 금원을 유령 법인 계좌로 수령하고 상품권 환전 등으로 세탁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고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우회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총책과 판매조직, 계좌·인출 담당자 등 역할 분담형 공모 범행 전체에 대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한 사례이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상장 예정 정보나 공모가, 매도 가능 가격 등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 계좌 명의가 홍보하는 회사와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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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계획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은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 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32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2025초기 144, 2025초기 156, 2025초기 159, 2025초기 166, 2025초기 167, 2025초기 168 1) , 2025초기 192, 2025초기 227, 2025초기 238, 2025초기 265, 2025초기 279, 2025초기 298, 2025초기 309, 2025초기 386, 2025초기 419, 2025초기 570, 2025초기 763, 2025초기 11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 C 검 사황영섭(기소 ), 정민혁(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2)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 1회 공판기일에서 중복신청(2025초기 763) 을 이유로 신청을 취하하였다. - 2 - 판 결 선 고2025. 7.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배상신청인의 자세한 성명과 주소 기재는 각 생략한다. - 3 - 이 유 범 죄 사 실 3)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한 다음 카카오톡 등에 오픈채팅방 을 개설하거나 개별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 리딩을 통 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은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죄 조직과 같이 공동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용할 비상장주식을 구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로 피해 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게 유도하는 ‘판매조직’,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계좌팀’, 피해 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 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 주식회사 U(등록번호: V, 이하 ‘U’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 W, 9층에서 패션잡화 유 통업 등 주얼리 사업을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2023. 10. 24. 기준 액면 가액 : 100 원)인 비상장 회사로서 피고인 B이 실질적인 대표이다. X는 U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B으로부터 U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U의 비 상장주식을 취득 후 판매조직에 위 비상장주식의 판매를 의뢰하고, 주식 판매 및 피해 금 입금 현황을 보고받아 이를 관리하고 그 수익금을 세탁 , 환전하여 일정 비율에 따 라 판매조직에게 정산하여 전달하는 등 비상장주식 범행을 총괄하여 실행하는 총책 역 할을 , Y와 피고인 C은 형제 관계로 총책 X의 지시를 받아 판매조직과의 만남 및 소통 ,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4 - 주식 이체 , 당일 주식 판매 현황 취합 후 X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총 책 X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한 계좌와 유령 법인 명의자 관리 , 피해금 인출 및 환 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U의 실질적인 대표로 총책 X가 U을 양도해 줄 것 을 요구함에 따라 허위의 U 양도 계약 , U의 주식 증자 및 주식 양도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Z은 U의 감사이자 U 운영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총책 X와 피고인 B의 범행 공모에 따라 U 법인 등기 변경 , 회사 홈페이지의 대표자 변경 ,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수정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 은 총책 X의 지시를 받아 범 행 전 U에 대한 허위 홍보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 ’으로 부르는 판매조직은 총책 X로부터 U의 비상장주식의 판매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상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U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 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U의 비상장주식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X 등과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후 X는 U의 비상장주 식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 후 판매조직에게 판매를 의뢰하였고, 이를 의뢰받은 판매 조직 ‘**** ’은 2024. 2. 경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명함과 함께 비상장주식 종목소개, 투자 방법 , 수익 실현 등을 순차적으로 전송하며 “U은 주얼리 판매회사인데, 다른 상장회사에 인수 합병되는 방식 으로 우회상장하여 가격이 오를 것이다. 상장 일자는 2024. 5. 13. 이다 . 예정 공모가가 8,500원이며, 상장 시초가가 24,000원, 상장 이후 매도가는 45,000원 이상에 달할 것인 - 5 - 데 공모가 8,500원에 대량 구매할 수 있다 . 구매 주문을 하면 주식을 입고해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당시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B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적 자로 운영이 되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인수 합병하여 우회상장할 능력이 없었고, 우회상장을 위한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의 입금 계좌로 제공한 계좌 번호는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U(등록번호: V)과 이름만 동일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U (등록번호: **** , 이하 ‘유령 U’이라 한다 ) 명의의 각 계좌로서 피고인들이 홍보한 회사 와는 사실상 다른 회사였는바, 피고인들과 X 등은 U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 에게 약속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X 등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의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24. 2. 29. 부터 같은 해 3. 27. 까지 총 5회에 걸 쳐 합계 55,250,000원을 유령 U 명의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 등으로 송금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1. 28. 부터 2024. 3.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8 명으로부터 합계 3,789,218,080원 4)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789,218,080원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 4) 검사는 피해자 T에 대한 2024. 1. 17. 경 21,000,000원, 2024. 1. 23. 경 24,990,000원, 2024. 2. 8. 경 3,300,000원의 각 편취를 포함하여 합계 3,838,508,080원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이유무죄),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전체 편취금액을 3,789,218,080원으로 정정하여도 공소사실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 6 - 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X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U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 여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증거순번 8, 29, 31, 92, 94, 97, 100, 104, 106, 110, 113, 116, 118, 121, 125, 128, 131, 135, 140, 143, 146, 151, 154, 160, 164, 168, 171, 174, 177, 179, 182, 185, 189, 192, 194, 197, 203, 206, 209, 212, 214, 218, 221, 224, 232, 236, 240, 243, 246, 249, 251, 254, 260, 266, 269, 273, 275) 1. 각 고소장(증거순번 1, 90, 178, 187, 190, 193, 204, 225, 264, 274), 각 진정서(증 거순번 93, 96, 99, 102, 105, 108, 111, 114, 117, 120, 123, 127, 130, 133, 137, 139, 142, 145, 150, 153, 156, 158, 162, 165, 169, 172, 175, 181, 184, 196, 201, 207, 210, 213, 216, 219, 222, 227, 229, 234, 238, 241, 244, 248, 252, 258, 267, 271), 각 진술서(증거순번 230, 추가증거순번 1)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증거순번 9, 10, 13, 14, 15, 16, 19, 20, 21, 40, 41, 45, 47, 48, 49, 50, 52, 53, 54, 추가증거순번 3) - 7 - 1. U 홈페이지 출력물,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내지 거래내역(증거순번 5, 28, 30, 32, 91, 95, 98, 101, 103, 107, 109, 112, 115, 119, 122, 124, 129, 132, 134, 136, 138, 141, 144, 147, 149, 152, 155, 157, 159, 163, 166, 170, 173, 176, 180, 183, 186, 188, 191, 195, 198, 202, 205, 208, 211, 215, 217, 220, 223, 226, 231, 235, 239, 242, 245, 250, 253, 256, 259, 265, 268, 272, 277, 추가증거순번 2), 각 카카 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7, 148, 161, 199, 228, 247, 257, 270, 276), 주식 및 경영 권 양수도 계약서 등, 각 녹취록(증거순번 56 내지 69), 피해자 **** 자료 제출 , 피해 금 이체내역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및 페이백 받은 입금 내역 캡쳐본,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등, U전자정보압수물 중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443 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 조 제1 항 제1호, 제2항, 제447 조 제1항, 형법 제30 조(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 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거래행위 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 조 제1항, 제2항, 제69 조 제2항 1. 가납명령 - 8 - 각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 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O의 배상명령신청(이 법원 2025초기 1196)은 이 사건 범죄행위가 아닌 **** 의 비상장주식 매수로 입은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구할 수 없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 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 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 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 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 조). 피고인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배상신청인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U 주식 매매대금에서 페이백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매수 당시 U 주식의 객관적 가치의 차 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금액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하다. 한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 공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까지 의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의 제한 이 가능할 수 있고 , 이는 민사소송상의 사실심 전권사항에 속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 - 9 - 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 따라서 배상신청인들 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X의 아이폰 통화녹음 파일 및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증거순번 56 내지 69, 추가증거순번 2, 3) 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5, 47 내지 50, 52 내지 55 번) 및 경찰 작성 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4) 는 아래와 같은 이 유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 력이 없다 . 가. 수사기관은 위 아이폰에 대하여 **** 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별건인 이 사건 범행 (U)의 정황을 발견하고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 이 사건 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전인 2024. 9. 경부터 위 아이폰 전자정보 중 U과 관련한 부분을 탐색하였으므로, 이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나.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인 X에 대한 U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전부터 임의 로 위 아이폰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을 진행하여 X 및 그 변호인의 참여권 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15 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 10 - 할 수 있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그러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 .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 .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 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 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 범행 수단과 방법 ,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 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 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 14341, 2019전도 130 판결 등 참조 ).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 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 ‧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 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 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 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 - 11 - 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 도의 압수 ‧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 ‧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 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의 대상이 아니어 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에 기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 ‧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 조, 제121 조, 제129 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 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3) 형사소송법 제219 조, 제121 조는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 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압수 ‧수색절 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당하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 다. 한편 형 사소송법 제122 조 본문은 위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 ‧수색의 일시 와 장소를 참여권자인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절 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 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 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 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 - 12 - 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 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 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 ‧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4) 형사소송법 제308 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로 할 수 없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이는 위법한 압수 ·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 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 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 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압수 ·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 형사소송법 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 도록 압수 ·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 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 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 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 13 -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 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고 ,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 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 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 즉 절차 조항의 취지 , 위반 내용과 정도 ,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 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 이러한 권리 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 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 이러한 법리는 적법 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1) **** 소속 경찰은 X의 주식회사 **** 비상장주식 관련 사기 혐의 (이하 ‘**** 사건 ’이라 한다 )로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장 (2024-13717 호, 이하 ‘제1차 영장 ’이라 한다 )을 발부받았다. [압수할 물건 ] 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태블릿 PC 포 함) 내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 문자 , - 14 -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인스턴트 메신져 저장 메시지, 음성 녹음파일, 메모장, 사진 , 동영상, 통화내역, 연락처 등 전자정보 나. 수색할 장소에 보관 중인 컴퓨터, USB 등 전자기기 등에 저장된 본건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다. 수색할 장소에 보관 중인 업무노트, 개인 수첩 , 메모지, 달력 , 각종 서류 , 통장 및 연결 매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등 본건 범죄사실 관련 자료 ※ 압수대상물 중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출력 또는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 본건 범죄사실에 국한하여 최소한도로 집행하고자 하며 , 단 그 와 같은 압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본건 범행 관련 파일을 삭제한 흔적 , 개연성이 있는 경 우는 디지털증거분석을 위한 저장장치 원본을 압수하고자 합니다. ※ 압수할 물건의 전자정보가 서버컴퓨터(원격으로 운영되거나 다른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 는 회사 관련 서버포함), 웹하드, 클라우드, VDI 등 가상저장공간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해 당 전자정보(컴퓨터 파일 , 내‧외부 이메일 및 첨부파일, 메신저, 전자문서, 전자정보에 접근 가능한 관리자의 계정 등 포함 ) (중략 )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범죄사실]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 후 카카오톡 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 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리딩을 하여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은 과거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 범죄조직과 같이 공동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용할 비상장주식을 구해 총 범행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로 피해자들 이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판매조직’,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계 좌팀 ’,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 주식회사 **** (등기번호: **** )는 전남 영광군 AJ 에서 전기차 폐차 , 폐배터리 진단 및 평가, 폐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는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23 년 1월 18 일 주주명부 기준 64,500,000(액면가액: 100 원)이다 . - 15 - 성명불상의 피의자들은 주식회사 **** (등록번호: **** )를 사칭한 주식회사 **** 법인 (등록번 호: **** )을 개설 후 사칭 법인 명의의 증권통장을 개설 (**** (계좌번호 2 생략 ))하여 허위 의 상장정보를 제공하면서 ‘**** ’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 한 후 입고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X는 범행을 총괄 계획하고 **** 를 통해 **** 주식을 매수 한 후 별도의 판매조직에 판매를 의뢰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총책 ’의 역할 , 피의자 **** 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상장사 대표 등에게 접촉해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주겠다 고 하며 비상장사 대표 등으로부터 확보한 비상장주식을 피의자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인 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비상장사 대표 등에게 판매팀의 요청사항을 전달 , 비상장사 대표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받아 세일즈팀인 피의자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는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역할 공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허위의 명함과 함 께 비상장주식 종목소개, 투자 방법 , 수익 실현 등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 고 주식매수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 가 2023. 3. 29. 우회상장 확정 난 기업이고, 상 장이 안되면 기업본사에서 자사주 매입 가능하다. 최초 혜택가가 주당 35,000원이고 2. 29. 상장 당일엔 주당 최소 120,000원 이상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 **** 는 당시 상장이 확정된 기업이 아니었고, 주식 판매대금의 입금 계좌로 제공된 계좌 는 주식회사 **** (등기번호: **** )의 계좌가 아니라 이름만 동일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 (등 기번호: **** )의 각 계좌였을 뿐 주식판매가 홍보된 회사와는 다른 회사였으며,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기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들은 허위 홍보에 속은 피해자 **** 에게 **** 주식을 주당 35,000원으로 계산하여 4,100 주를 입고하고 2023. 2. 15. 부터 2023. 2. 24. 까지 피해자 **** 으로부터 주 식매매 대금 명목으로 유령법인 ‘**** (등기번호: **** )’ 명의 ****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14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의자들은 2022. 6. 10. 부터 2023. 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 명의 피해자로부터 ****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825,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16 - 2) 경찰은 2024. 8. 20. 제1차 영장에 기초하여 X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6대 [아이폰14 휴대전화(A2839), 갤럭시Z플립 , 갤럭시노트10 포함 , 이하 아이폰을 ‘이 사건 아이폰’이라 한다 ]를 발견하였다. 이때 경찰은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휴대전화도 여러 대였으므로 휴대전화 원본을 반출하고 X를 상대로 원본 반 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X는 위 확인서의 ‘해당 휴대전화들에 대한 탐색 , 복제 ,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자필로 체크하였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전자정 보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 사무실 내 수사관 PC 에 업로드하였다. 3) 위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 X의 갤럭시Z플립에서 획득한 전 가. 범죄혐의의 상당성 현재까지 피의자는 본건을 포함한 다수의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 는 텔레그램 계정 ‘AR ’, ‘AS ’를 **** 에게 소개하였을 뿐 아무런 범행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같이 ① 피의자는 AT , AU , **** , AV , 비상장코인 등 동일한 수 법으로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수사를 진행되지 않았던 AW , AX , AY 등 또 다른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한 정황이 확인 된 점, ③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AZ 변호사 등과 함께 **** 의 사무실 컴퓨터를 가지고 가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범행 관련성이 없다 는 피의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인 점, ④ 주식 매도인은 피의자 X가 비상장주식 범행을 총괄하는 오너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텔레그램에서 허위 인물을 만들어 사건에서 빠져나가 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⑤ 피의자와 **** 간 주식 거 래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볼 때 피의자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화가 확인된 점, ⑥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비상장주식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금전 을 공여하며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의자가 범행을 총괄하 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수사 청탁하였을 이유가 없는 점, ⑦ 본건 관련 범행 관련자는 피의 자가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계획 ,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⑧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증거 )에서 피의자가 비상장주식 범행을 총괄하여 실행한 사실 이 명확하게 확인된 점 등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후략 ) - 17 - 자정보 중 통화녹음 파일은 약 30,000개였고 이 사건 아이폰에서 획득한 통화녹음 파 일은 2,254개였다. 4) 경찰은 **** 사건 관련 증거를 선별하기 위해 위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고 이 사건 아이폰에 설치된 에이닷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위 통화녹음 파일을 자동으로 시각화하여 저장한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 와 유사한 수법으로 X의 U 비상장주 식 사기 혐의 (이하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와 관련된 정황을 발견하여, 우선 전자정보 탐색을 중지하고 U에 대한 별건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X 등 비상장주식 공범들의 추가 범행 관련 – U’이라는 2024. 9. 25. 자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경찰은 X와 그 변호인에게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할지에 대하여 다시 물었으며, 이에 X는 변호인 없이 전자정보 탐색 ‧복제 ‧ 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경찰은 2024. 9. 27. 13:30경 디지털 증 거분석 결과가 저장된 수사관의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 출력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X는 이 사건 아이폰의 잠금이 해제된 경위를 물으며, 변호인과의 상의가 필요하므로 나중에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을 진행하고 싶 다는 취지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은 중단되었 고, 양자는 2024. 9. 30.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6) X의 변호인이 2024. 9. 30. 당일 경찰에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여, 이날 X 및 변호인의 참여 하에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7) 경찰은 2024. 10. 16. X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 18 - 위 전자정보가 저장된 수사관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024-17264호, 이하 ‘제2차 영장 ’이라 한다 ). 8) 수사기관과 X의 변호인은 2024. 11. 4.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을 하 기로 합의하였다. X가 2024. 11. 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참여 없이 전자정보 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을 한다고 하였다가,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추후에 일정을 잡겠 다고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이날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절차는 진행되지 않 았다 . 9) 제2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경찰은 2024. 11. 20. X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장을 재차 발부받았다 (2024-19716호, 이하 ‘제3차 영장 ’이라 한다 ). [압수할 물건 ] **** 사건번호 제2023-1336호(사기 등) ****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X를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2024-13717(****지방법원 BA 판사 발 부)을 통해 반출한 피의자 X 휴대전화(아이폰, A2894) 전자정보 중 ‘U’ 비상장주식 사기 혐 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문자 , 카카오톡, 텔레그램, 통화녹음 파일 , 사진 , 연락처) [수색 ‧검증할 장소 , 신체 또는 물건 ] 전라남도 무안군 후광대로 359 번길 28, 2층 전라남도경찰청 BB 팀 내 수사관 BC 가 사용 중인 컴퓨터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범죄사실]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 후 카카오톡 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 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리딩을 하여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은 과거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 범죄조직과 같이 공동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용할 비상장주식을 구해 총 범행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로 피해자들 이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판매조직’,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계 - 19 - 좌팀 ’,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 (중략 ) U(등록번호: V)은 서울 강남구 W, 9층에서 패션잡화 유통업 등 주얼리 사업을 하는 회사 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23. 10. 24. 10,000,000주(액면가액: 100 원)으로 상장가능성이 전 혀 없는 회사이다. (중략 ) 피의자 X는 U의 실질적인 대표 B과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B으로부터 U 비 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 매하는 속칭 판매조직에 U 비상장주식의 판매를 의뢰하고 그 수익금을 계좌팀을 이용하여 이를 관리 , 출금 (환전 )하여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판매조직에게 분 배하는 등 비상장주식 범행을 설계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명불상의 피의자들은 피의자 X로부터 U 비상장주식 판매를 의뢰받고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상장정보를 제공하면서 ‘U’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한 후 입고된 비상장주식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략 ) 2. 피의자 X, 성명불상의 U 비상장주식 공동범행 가. 사기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및 공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허위의 명함과 함께 비상장주식 종목 소개 , 투자 방법 , 수익 실현 등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주식매수를 문의 하는 피해자들에게 “U은 주얼리 판매회사로 다른 상장회사에 인수 합병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하여 가격이 오를 것이다. U 주식이 다른 상장회사와 인수 합병되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이른바 우회상장 예정이고, 상장 일자는 2024. 5. 13. 이다 . 예정 공모가가 8,500 원이며, 상 장 시초가가 24,000원, 상장 이후 매도가는 45,000원 이상에 달할 것인데 공모가 8,500 원 에 대량 구매할 수 있다 . 구매 주문을 하면 주식을 입고해줄테니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당시 실질적인 대표 B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등 사실은 정상적으 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더욱이 U은 다른 회사와 인수 합병하여 우회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주식 판매대금의 입금 계좌로 제공된 계좌는 U(등록번 - 20 - 호:V)과 이름만 동일한 유령법인인 U(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의 각 계좌였을 뿐 주식판매가 홍보된 회사와는 다른 회사로,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기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피의자들은 공모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의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으로 1주당 8,500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4. 2. 29. 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5회에 걸쳐 총 55,250,000원을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와 BD 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3. 11. 28. 경부터 2024. 3. 27. 경까지 피해자 49 명으로부터 총 3,440,933,080원을 이체받아 편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2023. 11. 28. 경부터 2024. 3. 27. 경까지 카카오톡 오 픈채팅방 등을 통해 “U은 주얼리 판매회사로 다른 상장회사에 인수 합병되는 방식으로 우 회상장하여 가격이 오를 것이다. U 주식이 다른 상장회사와 인수 합병되는 방식으로 상장하 는 이른바 우회상장 예정이고, 상장 일자는 2024. 5. 13. 이다 . 예정 공모가가 8,500 원이며, 상장 시초가가 24,000원, 상장 이후 매도가는 45,000원 이상에 달할 것인데 공모가 8,500 원에 대량 구매할 수 있다 . 구매 주문을 하면 주식을 입고해줄테니 돈을 송금하라.” 라는 허 위사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U 비상장주식은 상장예비심사조차 청구된 적이 없어 상장주관사가 결정된다거나, 공모가가 확정되어 최소 수익률이 보장된다 거나 , 상장 심사가 승인될 수도 없다 . 이로써 피의자들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인 U을 상장 확정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 련하여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가. 범죄혐의의 상당성 본건 범행에 피의자는 ‘BE ’, ‘AR ’으로 불리는 판매조직에게 주식 판매를 의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이외 직접 범행을 실행하거나 범행에서 다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없다고 주장합 - 21 - 니다 . 그러나 수사 결과 ① 본건 관련자는 피의자로부터 피의자가 공범들과 함께 주식 액면 분할 , 호재 언론보도 기사 작성 , 판매조직 소통 , 범행에 사용된 계좌 관리 등을 하였다는 말 과 피의자가 AR 인 것처럼 가장하고 1인 2역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의 자와 **** 간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볼 때 피의자가 직접 주식을 매수 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화가 확인된 점, ③ **** 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에서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실을 말하고 추가 범행을 계획하며 ****에게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에 대해 말을 한 것이 확인된 점, ④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 자정보에서 피의자가 AR 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제출한 AR 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피의자의 친구 BF 과 함께 구 체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피의자는 ‘AR ’이 아닌 ‘BG ’이라는 판매조직에게 비상장주식 판매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⑥ 피의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 분석 결과 모두 비상장주식 판매조직 및 판매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확인된 점, ⑦ 피 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에서 피의자가 비상장주식 범행에서 단순한 주식 판매 의뢰 가 아닌 직접 판매까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⑧ 피의자의 통화녹음 파일에서 피의자가 과거부터 공범들과 다수의 비상장주식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도 확인되는 등 피의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과거부터 다수의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 된 점 등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총괄하여 실행한 혐의의 상당성 인정됩니다. 나. 압수 ‧수색 ‧검증영장 필요 사유 ① ‘U’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발견 경위 및 탐색 중단 피의자 X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2024-13717호 집행을 통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아이폰)를 반출 후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회신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증1_24-623_A2894_File system ****U) 중 본건 범행 과정에서 X의 비상장주식 범행 수법 , 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및 녹음파일에 대한 전자정보 선별 , 분석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2,254 개를 확인하였고 전체 녹음파일에 대한 선별 , 분석을 진행하던 중 피의자 X가 공범으로 판단되는 사람들과 ‘U’ 비 상장주식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적법한 압수를 위해 전자정보 탐색을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② 압수수색검증영장 재신청 사유 본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하여 2024. 10. 16. 영장번호 2024-17264호(유효기간 2024. 11. 14.) 을 신청 , 발부받았으나 피의자가 전자정보 선별 , 탐색 과정의 참여를 중단, - 22 - 10) 수사기관은 2024. 11. 26. 14:10경 X의 참여 하에 제3차 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아이폰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압수된 전자 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제1차 영장에 기하여 X의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적법하게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 색하는 과정에서 X가 U에 대해 언급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되자 , 그 혐의에 대하여 필요한 상당한 확인절차를 거쳐 제2, 3차 영장을 발부받았고, 제3차 영장을 집 행하는 과정에서 X 및 그 변호인에게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등을 정식으로 압수한 후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2차 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이 사건 아이 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 사건 범행의 수사 목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인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2025. 6. 23. 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4. 9. 7. X와 피고인 C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지연하여 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2024. 12. 18. 까지 유효한 영장을 신청 , 발부받고자 합니다. [7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본건 영장에 대한 참여권 보장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 선별 참여 일정을 지연할 가능성 이 있어 7일을 넘은 유효기간이 필요합니다. - 23 - 을 에이닷 어플리케이션이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한 전자정보를 열람하던 중, X가 ‘U’ 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 U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 로 보인다[2024. 9. 7. 자 수사보고서(X 아이폰 포렌식 분석 4- 공범 C과의 에이닷 대 화)]. 그러나 수사기관은 같은 수사보고서에서 “현재 X는 본건 범행 (**** 범행 )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에서 X는 C을 통해 수익금을 현금 형태로 전 달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건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 범행에서의 수익금을 현 금으로 전달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Y를 포함한 공범 C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기보다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 사건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 찾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이후 수사에서도 X와 BH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전자정보 를 탐색 중 X가 BH 에게 U 계좌로 현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는 대화를 발견하였음에 도 X의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에서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거나, X와 피고인 A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에이닷 어플리케이션이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한 전자정보를 열람하며 X 및 공범 A의 각 역할에만 주목하는 등(검사 제출 2025. 6. 23. 자 참고자료 중 2024. 9. 10. 자 수사보고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에 실질적으로 착수하지 않고 , 지속적 으로 **** 사건에 대하여만 수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기관은 2024. 9. 25.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과정에서 X가 공범들 과 함께 U 비상장주식 범행을 계획 ,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U 비상장주식 범행의 경우 별건에 해당하므로 우선 전자정보 탐색을 중지하고 ****경찰청 반부패 담당 수사 - 24 - 팀과 연락 후 별건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 를 작성하였다(검사 제출 2025. 6. 23. 자 참고자료 중 2024. 9. 25. 자 수사보고서). 해 당 수사보고서를 통해 미루어 보건대, 수사기관은 이 무렵 **** 사건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본격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하자, 별건 수사에 착 수해야 함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 여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2024. 10. 3. 자 수사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수사기관은 X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아이폰에 대하여 ****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 압수를 위해 디 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된 전자정보를 분석 중 ‘본건을 포함한 X의 비상 장주식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등을 확인하였고, 함 께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2,254개에 관하여 ‘본건 관련 증거를 선별 하기 위하여’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던 중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화녹 음 파일을 발견하고 전자정보 탐색을 즉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X의 이 법정 에서의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한 사정을 알 수 있기도 하다 . X 는 이 법정에서 수사를 받으러 간 2024. 9. 27. 경의 상황에 대하여 ① “수사를 받으러 갔을 때 BC 수사관이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포함한 전자정보가 어떠한 내용인지, U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는 취지로, ② “BC 수사관이 U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 도 통화녹음 파일 들었다. 공범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직도가 어떤지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관련자들 혹은 관련 회사에 대한 통화녹음 파일 만 골라 들려주며 누구냐고 물었다.” 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는바, X 스스로도 BC 수사 관이 통화녹음 파일을 포함한 모든 전자정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 - 25 - 이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BC 수사관이 X에게 전자정보의 내용 , U이 무 엇인지, 공범의 정체에 대해 물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2024. 9. 25. 경 전 자정보 탐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확인된 정보에 대해서만 X에게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제2차 영장을 발부받기 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수사기 관은 2024. 9. 25. 이전까지는 **** 사건의 범행 수법 및 공범 등에 대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해왔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수사계획 등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이나, 2024. 9. 25. 경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던 중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증거를 발견하자 별건 수사에 착수해야 함을 인지하고 전국에서의 수사 진 행 상황에 대해 찾아보고, ****경찰청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안 이후 더 이상의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보다 엄격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별건 증 거로 판단하고 추가로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즉시 증거 선 별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검사 제출 2025. 6. 23. 자 참고자료 중 2024. 10. 3. 자 수사보고서). 그리고 실제로 2024. 10. 16. X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제2차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수 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하려는 등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보 탐색이 중단된 2024. 9. 25. 부터 2차 영장이 발부된 2024. 10. 16. 까 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3주에 가까운 기간으로 다소 긴 편인 점은 인정되나, ****경찰 - 26 - 청에서 최초로 X의 이 사건 U 범행을 수사 중이었던 관계로 **** 사건을 수사하던 전 남경찰청이 이 사건 범행을 이송받기까지 행정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경찰청장은 2024. 10. 2. ****경찰청에 사건을 ****에 이송할 것 을 지시하였고, ****경찰청은 2024. 10. 7. 관련 증거들을 ****에 송부하여, 전남 경찰청은 2024. 10. 11. 이 사건 범행 관련 증거들을 송부받을 수 있었다), 이 무렵 다 수의 공휴일[임시공휴일(10. 1.), 개천절(10. 3.), 한글날(10. 9.)] 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한편 , X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2024. 9. 27. 경 자신에게 U과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일부 선별해서 들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C 수사관은 이 당시 6대의 휴대전화 중 4대의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하였 으며 , 당시 이 사건 아이폰의 암호가 해제된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관련 통화녹음 파일을 재생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사 제출 2025. 7. 7. 자 참고자 료). 수사기관의 이러한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시관은 이미 2024. 9. 25. 경까지 **** 사건의 범행 수법 및 공범 등에 대하여 전자 정보를 탐색해왔으며 통화녹음 파일 중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증거가 발견되자 수사를 즉시 중단하였던바, ◯ 가 발부된 영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증거로 보이는 부분 (수사 중단의 원인이 된 통화녹음 파일 )을 선별해서 X에게 들려주는 것이 가능한 점, ◯ 나 X는 이 법정에서 2024. 11. 26.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 탐색 ‧복 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였을 때 수사관이 “우리가 다 들어봤다. 다 분류하고 며칠을 밤 새우면서 팀원끼리 나눠서 다 들었다.”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4. 9. - 27 - 25. 경 이 사건 아이폰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였다가 제2차 영장을 발부받은 뒤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아이폰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이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이러한 X의 진술로도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하지 않았다는 점 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의 형태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통화녹음 파일 전체를 청취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된 통화녹 음 파일은 에이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녹음되었다. 그리고 통화녹음 파일의 파일명은 “상대방 전화번호_날짜 _시간 .aac”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수사기관이 파일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X가 누구와 언제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 뿐이다. 또한 에이닷 어플리케이션 녹취 기능은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옮기지 못하거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에이닷 어플리케이션이 녹취록 형태로 작성한 전자정보만을 신뢰하고 통화녹음 파일을 듣지 않은 채로 미리 선별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1차 영장에 기재된 **** 사건 관련 통화녹음 파일만을 선 별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모든 통화녹 음 파일을 듣고 선별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화녹음 파일 청취에 상당 한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며 각 대화 별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 지 적고 분류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업무상 편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수사 기관은 통화녹음 파일을 선별할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두 들어보고 내용을 판단해 야 하는 통화녹음 파일의 특성 및 수사의 편의를 위해 어느 정도 미리 이 사건 범행에 - 28 -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통화녹음 파일들도 분류한 것일 뿐, 여기에 영장주의를 잠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은 ****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 자체이기도 하다 . X는 이 사건 범행의 피고인인 A, C 및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로 공소 제기된 Y 와도 지속적으로 1차 영장에 기재된 **** 사건 관련 대화를 계속해왔다. 구체적으로 X 는 ① 2023. 11. 14. Y와의 통화에서 Y에게 **** 사건의 공범인 BI 와 BJ 에 대한 재판 참석을 지시했고, Y는 재판에 참석하여 그 경과에 대하여 X에게 보고하였으며(증거순 번 60, 증거기록 2,513 내지 2,517면), ② 2023. 12. 1. 경 피고인 A과의 통화에서 “그때 예전에 그 **** 그거 저기 , 뭐야 , 그 펀드에 그 뭐 저기해갖고 하자고.” 라고 말하며 **** 사건 당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방법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증거순번 58, 증거기록 2,169면), ③ 2024. 1. 16. 경 피고 인 A과의 통화에서 “AT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뭐 **** , AU , AV 싹 다 묶어갖고 조사한 다고 그러네요.” 라고 말하며 **** 사건에 대한 수사 현황에 대해 공유하며(증거순번 58, 증거기록 2,289면), ④ 2024. 1. 18. 경 피고인 A과의 통화에서 “얘(BK )는 원래 사주 , 저 기, 뭐야 , **** 사주입니다.” 라고 말하며 **** 사건의 공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증거순번 58, 증거기록 2,293면). 이처럼 X는 공범들과 2023. 11. 경부터 2024. 1. 경까지 지속적으로 ****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은 **** 사건의 일시에 구애 됨 없이 이 사건 아이폰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전반을 탐색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수사기관이 우연히 발견한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상 - 29 - 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범죄사실을 특정하거나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물론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은 ‘상당 한 확인 절차 ’ 또는 ‘범죄사실 특정 ’이라는 이유로 모든 전자정보를 탐색할 우려가 있 다. 그렇다면 범죄사실 특정 또는 소명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탐색이었고 별건 증거와 추가 탐색 증거 간 관련성이 있는 등 그 방법이 상당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 대한 일정한 소명이 있을 것이 요청된다. 이 사건 아이폰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중 핵심적인 것은 2023. 11. 8. 부터 2024. 2. 8. 까지의 X의 피고인들, Y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다. 그러 나 X는 이 사건에서 위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2023. 11. 경부터 2024. 1. 경까지 지속적으로 Y, A과 ****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아이폰 의 사용 시기도 여전히 제1차 영장과의 관련성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제1차 영장 에 기재된 혐의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범위의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 행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방법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또한 수사기관은 2024. 11. 26. 경 이 사건 범행은 ㉮ 범행 직전인 2023. 10. 24. 경 U의 주식이 액면분할되어 200,000주에서 10,000,000주로 증자된 점, ㉯ U의 이 사회 및 감사가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들로 변경된 점(BL , BM , BN , Z → BO , BP , BQ , BR ), ㉰ 이 사건 범행 전 U의 홈페이지상 대표이사 이름이 바뀐 대표이사인 BO 으로 기재되고(이상 각 증거기록 460 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가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등재된 점(증거기록 15 면), ㉱ U과 동일한 이름의 유령 U이 설립되고 해당 유령 U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점(증거기록 22, 23, 456 면), ㉲ 비상장주식 일부를 매수한 다음 재판매하는 방법이 아닌 U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 30 - 외관을 갖춘 뒤 회사를 이용한 점 등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643-1,644면). 그러나 제3차 영 장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2024. 9. 7. 부터 2024. 9. 10. 까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 부받기 위하여 영장 청구 시까지 수집한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거시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동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관 이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내용 이후로 추가적인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고 제2, 3차 영장 발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전자정보를 추가로 탐색한 것 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설령 수사기관의 이 사건 아이폰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이라고 보더라도, 통화녹음 파일을 **** 사건의 관련증거 및 정황증거로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과 **** 범행은 범행의 수법 및 경위가 유사하며, **** 범행 및 이 사 건 범행과 관련하여 X가 비상장주식의 판매를 맡긴 판매조직 및 피해금을 환전하는 사람 등 공범이 동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바, 수사기관은 통화녹음 파일을 **** 사건의 관련증거 내지는 정황증거로서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제3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X는 판매조직에 **** 및 U과 같이 상장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판매를 의뢰하고, 판매조 직이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각 회사의 이름과 동일한 유령 U의 명의 로 된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 계좌팀이 이를 관리 , 출금 및 환전하여 수익금을 판매조 - 31 - 직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각 범행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다 . 이와 같이 X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특히 ① X가 2023. 12. 2. 이 사건 범행의 피고인인 C과 의 통화에서 “AU 이랑 뭐 **** 랑 이런 데서는 한 번도 안 쓴 거야 ? 아닌 것 같은데, 내 가, 내 기억에는.” 이라고 말하며 특정 계좌를 **** 범행에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380면), ②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로 공소 제기된 Y가 2023. 11. 14. X와의 전화통화에서 “BI 하고 BJ 이 제 얼굴 아는데 상관없죠?” 라고 말하였는데(증 거기록 2,513면), BI 와 BJ 은 **** 범행의 피고인들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기관으 로서는 특정 계좌 또는 공범으로 관여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Y, 피고인 C에 대해 수사함으로써 X의 **** 사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이 제2 차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제1차 영장만을 기초로 제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 과 무관한 별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3)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X 및 그 변호인에게 X의 아이 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설령 그 과정에서 일 부 절차 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X는 2024. 11. 26. 14:10경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2024. 11. 26. 16:36경 약 2,500개의 통화녹음 파일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약 650 개의 통화녹음 파일을 선별 하였고, 주요 공범 및 공범의 역할에 대하여 분류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순번 48). 수사기관이 불과 2시간 만에 약 2,500개의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고 650 개의 통 - 32 - 화녹음 파일의 탐색 ‧복제 ‧출력 및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24. 11. 26. 경 X의 참여가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을 시작했다고 봄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실제로 X도 이 법정 에서 “2024. 11. 26. 경 전자정보들이 분류가 다 되어 있었고 수사관이 명확하게 숫자까 지 이야기하며 깔끔하게 안고 가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며 이러한 추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그리고 2024. 11. 26. 이전에 X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아이폰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한 사 실이 없는바, 이를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X 및 그 변호인의 참여 없이 이 사건 아이폰 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일부 탐색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도 한다 . 그러 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인 X 및 그 변호인의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21 조가 규정하는 참여권은 압수 ‧수색 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피 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 (헌법 제17 조), 재산권(헌법 제23 조)과 같은 이익을 보 호하고자 마련된 피압수자 및 그 변호인의 권리이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압수 ‧수 색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 의적인 복제 등을 통해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피압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압수 ‧수색절차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현실적인 참여하에서만 압수 ‧ 수색절차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피압수자 및 그 변호인에 대한 참여 기 회 보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절차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 33 - 비묀과 자유 및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 ‧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2024. 8. 20. X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6대를 발견하고 **** 사건 관련 전자정보 압수를 위해 원본인 휴대전화 6대를 반출하였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X는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 디지털기기‧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 고, 이에 수사기관은 X의 참여 없이 **** 사건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X의 참여 없이도 **** 사건 관련 전자정보에 대 하여 탐색하며 압수 ‧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통화녹음 파일에는 같은 녹음 파일 안에서도 **** 사건의 관련증거 및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제2차 영장 발부 이전부터 이 사건 통 화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X 및 그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 ‧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4. 9. 25. 경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 된 통화녹음 파일을 청취하던 중 이 사건 범행 (U)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증거를 발 견하자 별건 수사에 착수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후 더 이상의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임의적으로 복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X 및 그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X가 변호인 없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 히자 , 수사기관은 2024. 9. 27.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X는 2024. 9. 27. 당일 절차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수사기관도 더 이상의 절 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X와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 절 - 34 - 차를 진행할 일시를 잡았으나, 진행 당일에 3번씩이나 일정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총 3차례 (① 2024. 9. 27., ② 2024. 9. 30., ③ 2024. 11. 4.) 에 걸쳐 전자정보 탐색 ‧복제 ‧ 출력 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X 및 그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X 및 그 변호인 측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 관련 통화녹음 파일을 비롯한 전자정보 전체의 탐색 ‧복제 ‧출력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X 및 그 변호인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된 전자 정보의 탐색 및 선별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던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정체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상당했을 것 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이폰에는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23. 11. 28. 부터 2024. 3. 27. 까지와 상당기간이 겹치는 2023. 11. 8. 부터 2024. 2. 8. 까지의 통화녹음이 저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597면). 그리고 X는 이 법정에서 2024. 9. 27. 경 “수사관에게 아이 폰을 사용한지가 얼마 안 돼서 **** 사기 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 “수사관이 U과 관련된 녹음파일을 들려줬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2024. 9. 27. 부 터는 이 사건 아이폰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수사기 관이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고자 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2024. 11. 4.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에도 “금일 U 관련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휴대 전화 증거선별의 경우 금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선별하겠다고 답하였는바, X로서는 이 사건 아이폰의 전자정보 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선별절차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 - 35 - 이처럼 X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바, 지속적으로 참여를 미룰 경우에는 자신과 변호인의 참여 없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X와 그 변호인의 참여가 없다 하여도 X가 예상하지 못한 전자정보가 탐색 ‧복제 ‧출력되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X 및 그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설사 X 및 그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 사기관은 X의 이 사건 범행 및 기타 관련 범행의 경위 및 공범에 대하여만 집중하여 수사한 것으로 보이며(증거순번 48), 특별히 피압수자인 X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참여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 였다고 볼 수 없고 , 설령 그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 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 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한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 36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의 요청에 따라 계좌 및 환전 업체 관련하여 잘 알고 있는 **** 을 연결 해 주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유령 U 명의 계좌 관리 , 피해금 인출 및 환전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X는 2023. 11. 10. 15:49경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유령 U 명의 계좌가 언제 나 오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체 한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답변하 였다 (증거기록 2,034-2,035면). 법인 계좌의 경우 회사 대표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은 행에 가서 간단히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X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령 U 명의 계좌 (증거순번 41) 의 개설을 피고인에게 물었다는 점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 음을 알 수 있고 , X와 A이 유령 U의 존재 및 이를 활용한 범죄 계획에 대해 공유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X는 2023. 11. 16. 15:00경 피고인에게 뒷방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이체받는 계좌를 앞방 ,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을 재이체받는 계좌를 뒷방이라고 한다 ) 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피해금을 옮길 용도로 뒷방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이 에 피고인이 뒷방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며 , 뒷방을 사용할 필요 없이 앞방에서 바로 - 37 - 돈을 상품권 등으로 환전할 수 없는지 물었으나, X가 불안하므로 뒷방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뒷방을 구해주겠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066-2,067면). 이처럼 피 고인은 X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앞방으로 이체받은 다음 , 피해금을 앞방에서 뒷 방으로 재이체하고, 이후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는 범행 전체의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뒷방을 직접 구해주는 역할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피고인은 2023. 11. 17. 17:56경 X에게 자신이 뒷방 개설을 문의하였으나 60,000,000원이 넘게 필요하므로 뒷방 없이 앞방에 이체된 피해금을 10,000,000원씩 보내자는 제안을 하였다(증거기록 2,070-2,071면).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를 구하는 것 을 넘어서 계좌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 방법의 변경을 제안하 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히 **** 을 연결 해주는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 ④ X는 2023. 11. 21. 16:52경 피고인에게 BS 회사 (이하 ‘BS ’라 한다 )로 추정되는 법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U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겁이 나서 U 의 주식을 양도할 증권계좌가 새로 필요하다며 증권계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단순히 증권계좌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법인의 계좌 거래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지 적하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증거기록 2,082 내지 2,091면). 실제로 B 은 위 통화 직전인 2023. 11. 21. 16:42경 X에게 향후 수사를 우려하며 BS 에서 바로 U의 주식을 이체하지 말고 다른 계좌를 거쳐 이체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23 내지 1,832면). 이를 종합하면, B의 우려를 들은 X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38 - ⑤ 피고인은 2023. 12. 1. 15:44경 X와의 통화에서 U이 상장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고 , 상장된다고 속여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며 스스로도 징역으 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한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2,171면). 피고인의 역 할이 단순히 **** 을 연결해주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⑥ 피고인은 2024. 1. 18. 17:10경, 2024. 1. 19. 16:17경 X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 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할 액수 , 환전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정 , 환전 일정의 변 경 등을 X와 환전 업체 사이에서 조율하였다(증거기록 2,291 내지 2,296면).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추적을 당하지 않는 현금을 만들어 내는 행 위는 최종적인 수익을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U의 주 식과 경영권을 X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U 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2023. 12. 14. 별건으로 구속되었으므로, X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 거나 실행을 분담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39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 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 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 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 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 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 2) 인정 사실 가) X는 2023. 11. 9. 부터 11. 13. 까지 U의 직원인 Z에게 U 홈페이지 상의 대표 이름을 BO 으로 변경하고 전화번호를 추가한 다음 해당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로 할 것 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871 내지 1,883, 1,955-1,956면). 그리고 피고인은 2023. 11. 13. 19:11경 X와 U 홈페이지에 기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BL 을 삭제하고 전화번호 착신을 논의한 다음 , 바지 사장으로 BO 을 내세워 U의 직원인 Z이 BO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을 한 것처럼 가장할 계획을 세웠다(증거기록 1,817 내지 1,820면). 나) 피고인은 2023. 11. 21. 16:42경 X와 U의 주식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S 에서 바로 이체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계좌를 거쳐 이체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 40 - 자신이 관여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방법을 거론하며 다른 방법에 대하 여도 논의하였다(증거기록 1,823 내지 1,832면). 다) X는 2023. 11. 21. 18:27경 피고인에게, BS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주식을 넘 기면 판매조직이 주식을 판매하여 받은 돈을 일주일에 한 번씩 환전하는 구조임을 설 명하였다(증거기록 1,835-1,836면). 라) X는 2023. 11. 24. 11:25경 피고인에게 U을 넘기면 백화점 등과 계약되어 있는 U의 실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하여 묻고 , 피고인이 꽁으로 이십억 달라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재고 있다며 책망하는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1,846-1,847면). 마) 피고인은 2023. 11. 28. 10:38경 X에게 U의 주식이 팔리고 있는지, 증권 계 좌를 만들었는지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850-1,851면). 바) 피고인이 2023. 12. 6. 11:52경 X에게 U의 주식이 팔리고 있는지 묻자 , X는 기사가 없어서 잘 팔리지 않지만 적정한 선에서 조율하여 기사를 낼 것이라고 말하였 다. 이에 피고인은 X에게 아울렛에 입점 제안을 받은 자료를 주어 유리한 기사를 쓰는 데 도움이 되게 할지 역으로 제안하였으며, 현재 U으로 공모주가 맞는지 묻는 전화가 많이 와서 회사의 직원이 자신에게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X가 자신에게 2,000,0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매주 금요일마다 100,000,000원씩 정산받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860 내지 1,863면).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X와 함께 U의 비상장주식을 - 41 -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X와 U 법인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U의 증자 등을 하며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2023. 12. 14. 이후에도 피고인과 X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범행이 계속 실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2023. 12. 14. 이후의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체 범행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기여 부분을 살펴본다. 일반적인 비 상장주식 사기 범행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후, 카 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 전 허위 사실의 호재 기사 , 블로그 글 등을 게재 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후 해당 주식의 상장이 임박하거나 회사에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오를 예정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이 널리 활 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 ㉮ 범행 직전인 2023. 10. 24. 경 U의 주식이 액면 분할되어 200,000주에서 10,000,000주로 증자된 점, ㉯ U의 이사회 및 감사가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들로 변경된 점(BL , BM , BN , Z → BO , BP , BQ , BR ), ㉰ 이 사건 범행 전 U의 홈페이지상 대표이사 이름이 바뀐 대표이사인 BO 으로 기재되고(이상 각 증거 기록 460 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가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등재된 점(증거기록 15 면), ㉱ U과 동일한 이름의 유령 U이 설립되고 해당 유령 U 명의의 계 좌가 개설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점(증거기록 22, 23, 456 면), ㉲ 비상장주식 일 - 42 - 부를 매수한 다음 재판매하는 방법이 아닌 U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뒤 회사를 이용한 점 등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사기 범행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 하여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의 호재 기사 및 블로그 글에 의심을 갖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U에 직접 문의하였더라도, 자신이 기망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 려 허위 사실의 호재 기사 및 블로그 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수행에 있어서는 U 내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U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은 X로부터 대가로 2,00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 X의 이 사건 범행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거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X가 U 자체를 이용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은 향후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며 BO 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거나 U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바로 이체할 수 없으므로 유령 U을 통하여 주식을 이체해야 된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및 수사를 피할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 여 X에게 U의 주식을 제공하거나(증거기록 1,891 내지 1,904면), X가 U의 직원인 Z에 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증거기록 1,672 내지 1,709면)으로 이 사건 범 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 단계에서 피고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협력이 없었다면 X의 U을 이용한 범죄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점으로 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U의 주식 증자 과정 및 양도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X와 피고인들은 2023. 9. 18. 경 BO 을 U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그 리고 U의 주식은 2023. 9. 19. 및 2023. 10. 24. 에 걸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 43 - 10,000,000주에서 100,000,000주로 , 발행주식의 총수가 200,000주에서 2,000,000주, 10,000,000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증거기록 458 내지 460 면). 한편 X는 2023. 11. 23. Z과의 통화에서 “100,000주면 하루 이틀은 또 버틸 수 있으니까. 시간 연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개인 거래로 100,000주 거래해갖고 문제되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18 내지 1,928면). 또한 X는 2023. 11. 23. 경 Z에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 자체가 전혀 없는 거네 ?” 라며 U의 주식 중 즉시 이 사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양도가능한 주식이 주주총회 등의 문제로 없음을 확인한 후, “내가 BS 에 돈을 넣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대신 U 주식으로 갚았다라고 해서 내가 받아야 되나 ?” 라고 물으며 빠르게 일부의 주식을 받을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922 내지 1,929면). X가 하루 이틀 만에 U의 주식 100,000주를 판매할 자 신을 갖고 있었던 점, 이 무렵 X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U의 주식을 주주총회 등의 문제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X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적어도 2023. 9. 19. 경부터는 충분한 양의 주식 수를 확보하기 위해 증자 등의 조치를 취해왔고 일단은 100,000주를 확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X는 Y를 통해 2023. 11. 24. 경 해당 100,000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주 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932 내지 1,934면, 2,613 내지 2,624면). 이후 Z은 2023. 11. 28. 경 X의 주식 양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M&A 딜로 하면 이 회사를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쪽에서 다 그냥 운영하는 걸로 해 야 되지 . 운영은 우리가 하고 주식은 저쪽에서 가져가고 이거 사기잖아요.” 라고 말하였 으며 , X도 이에 대해 긍정하지만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하며 대화를 마쳤 다(증거기록 1,950-1,951면). 이처럼 Z은 X에게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됨에도 불구하 - 44 - 고 U이 피고인에 의해 운영되므로 주식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을 지적 하고 있다 . X는 2023. 11. 30. 경 Y에게 1시까지 특정 장소로 갈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2,669면), 같은 날 BS 에서 유령 U으로 U 주식 8,900,000주가 양도되는 계약서가 작성 되었는바(증거순번 35), X의 지시에 따라 Y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순번 52), 계약서상 U 주식의 매수인은 유령 U이지 X가 아님에도 피고인과 X는 X가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X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해당 계약서의 계 약금은 200,000,000원이었으나 피고인과 X는 이 법정에서 당시 계약금으로 20,000,000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상 계약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X 사이의 주식 양도에서 계약서 등의 외관은 어디까지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가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X와 U의 실질적인 사업은 영위하면서 그 주식만을 이 사건 범 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U의 주식을 증자 및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 기 위한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질이 중요한바, 피고인이 향후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작출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③ U의 주식이 양도된 후 피고인과 X 사이의 행동에 대하여 살펴본다. U의 주 식이 양도된 후 X와 피고인의 모습은 일반적인 주식 매수인-매도인 관계라 보기 어렵 고, 오히려 허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비싸게 팔고자 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 습에 가깝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U의 주식 판매 현 - 45 - 황에 대하여 X에게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주식을 잘 팔기 위해서 유리한 기사를 작성 할 것을 X에게 재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X는 “최근 U이 IPO 추진과 M&A로 내년 주식시장 진출 가닥을 잡았다.” 는 내용으로 허위 기사를 내고자 한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은 U이 아울렛 입점 제안을 받은 자료를 X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 주식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는 해당 주식의 투자에 대한 책임을 매수인만 부담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 별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주식을 X에게 양도하였음에 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주식을 관리하거나 주식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주식의 가격을 부양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피고 인의 모습은 일반적인 주식 매도인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관 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피고인은 2023. 12. 14. 구속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 전반의 구조를 계획 하고 , 그 구체적 실행방법을 X와 공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X 사이에 합의된 대로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피해금을 피고인의 구속 이 후에도 X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40 내지 2,447면). 이처럼 피고인 이 2023. 12. 14. 이후 구속되어 이후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발 생하는 이익까지 취득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이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고 X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의 내용을 X에게 - 46 - 전달하였을 뿐, X의 지시를 받아 판매조직과의 만남 및 소통 , 주식 이체 , 주식 판매 현 황 취합 후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X의 지시를 받아 U의 비상장주식 판매조직과의 만남 및 소통 , 주식 이체 , 주식 판매 현황 취합 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23. 12. 10. 20:57경 X에게 , X가 보낸 물건에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메모리 및 비묀번호가 있었다고 얘기하였다(증거기록 2,385면). 피고인은 과거에 도 X와 유사한 범행을 함께 하였고 이때 계좌 및 OTP 등의 계좌 관리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381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도 범행 관련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USB 메모리 및 비묀번호 등을 받아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② X는 2023. 12. 11. 10:55경 피고인에게 “기존에 했던 대로 거기에다가 돈을 남 겨놓으면 안 된다 . 바로 바로 옮겨야 된다 .” 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천 단위 되 면 옮기고 있다고 X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388면). 피고인과 X의 대화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23. 11. 28. 부터 2024. 3. 27.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의 피해금을 10,000,000원 단위로 바로 이체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 연스럽다. ③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X에게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주식 판매 현황 및 피해금 입금 , 환전 내역을 보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3. 12. 14. 에 - 47 - 8,300주가 팔린 사실 , 3일에 걸쳐 278,000,000원의 주식이 팔린 사실 , 판매조직에게 195,000,000원을 정산해줘야 하는 사실 , 정산으로 인해 적자가 날 것을 우려된다는 점 을 X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392 내지 2,395면). 피고인은 2023. 12. 15. 및 2024. 1. 26. 경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현금을 X의 집에 놓고 오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386, 2,397, 2,464 내지 2468면). 이처럼 피고인은 단순히 X의 부탁대로 텔레그램 메 신저에 올라오는 숫자를 불러주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익과 판매조직에게 정산해 줘야 할 금액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자가 날 것까지 우려하는 의견을 X에게 전달하였 고, 편취한 돈을 X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 은 피해금을 이익으로 최종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④ X는 2024. 1. 17. 경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분간 지연된다는 점 을 판매조직에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29 내지 2,431면). 그리고 피고인은 그다음 날 묀려왔던 정산금을 판매조직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고하였다(증거 기록 2,433면). 이를 통해 피고인이 X의 지시에 따라 판매조직과 소통하며, 판매조직에 지급할 정산금을 직접 전달하며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가담했음을 알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공통 사유 ] 리딩투자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로,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한편 그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 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그리고 다수의 공범들이 공모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체계적으로 실행되며, 공범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전체 범행 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크다 .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 48 - 위하여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수행한 결과 5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달에 걸쳐 합계 3,789,218,080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 노후 자금 ,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지원하고자 했던 자금 등을 상실했으며, 가족 간의 불화 및 충격으로 인한 질병까지 발생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공판기일마다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주장할 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 며, 5)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상품권으로 환전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 수익의 은닉까지 하였음에도 자신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 행,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 범행 후의 정황 ,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 년 및 벌금 50,000원~500,000,000원 6) 5) 피고인 A, C이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여전히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6)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447 조 제1항 및 제443 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위 법 제178 조 제1항 소정의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 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 이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라 함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 액을 말한다(대법원 2017 도1164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는, 피고인들이 상장을 위한 계획이 없던 U 비 상장주식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서 위 비상장주식의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상장주식의 - 49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 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 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나. 제2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 증권 ·금융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7)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 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 년 9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5 년 4개월 15 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계획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인수대금 및 거래비용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 구 자본시장법 제443 조 제1항 단서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인정한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증권 ‧금융범죄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제1유형을 참 조한다. - 50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필요한 유령 U의 법인 계좌 및 제3 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주거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 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자 금세탁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여 주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유령 U의 법인 계좌 및 제3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나 아가 이 사건 범행 계획의 일부를 수정해서 제안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 년 및 벌금 50,000원~5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 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 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나. 제2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 증권 ·금융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51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 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 년 9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5 년 4개월 15 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계획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U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피해 자들이 사기 범행인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 고인은 향후 수사에 대비하여 가장된 외관을 만들었고, 만들어 낸 외양을 바탕으로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명백히 가리키는 유력한 증거에 대하 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방어권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불 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 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 년 및 벌금 50,000원~5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2 - 가. 제1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 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 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나. 제2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 증권 ·금융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 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 년 9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5 년 4개월 15 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계획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X와 판매조직과의 만남 및 소통 , 주식 이체 , 주식 판매 현황 보고 , 자금 세탁한 피해금 전달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53 -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들은 X 등과 위 범죄사실의 및 의 기재와 같 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의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24. 1. 17. 21,000,000원, 2024. 1. 23. 24,990,000원, 2024. 2. 8. 3,300,000원을 편취 하였다(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89, 101, 146).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X 등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여 U의 비 상장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 여 부정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해자가 2024. 1. 17. 지급한 21,000,000원, 2024. 1. 23. 지급한 24,990,000원, 2024. 2. 8. 지급한 3,300,000원(합계 49,290,000원)은 U이 아니라 ‘BT ’의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에 해당하고, 그 매수 대금이 입금된 계좌 (BU BV 조합 계좌 , BW BX 은행 계 좌, BY 주식회사 AD 계좌 )는 U의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이 입금된 다른 계좌들과 다른 점, ②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판매책은 ‘BT ’를 U과 다른 별개의 회사로 소개한 점, ③ X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에도 피고인들이 BT 의 비상장주식 판매에 어떠한 관 - 54 - 여를 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④ X 측은 2024. 1. 중순경 판매조직과의 문 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847-2852면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 는 판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김송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정환_________________________ - 55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편취일자편취방법편취금액(원)피해자비고 1 2023-11-28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100 주를 판매하고 BZ 명의 CA 증권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850,000 총 1,300 주 매입 2 2023-12-04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1,0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8,5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3,000 주매입 3 2023-12-05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258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2,193,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1,300 주매입 4 2023-12-06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0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1,0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70,000주매입 5 2023-12-07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4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3,4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5,000 주매입 6 2023-12-07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5,0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42,5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70,000주매입 - 56 - 7 2023-12-08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5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4,25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4,000 주매입 8 2023-12-11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1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23,620주매입 9 2023-12-11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13,000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110,5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70,000주매입 102023-12-12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942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8,0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1,300 주매입 112023-12-12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25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312,500 총 3,000 주 매입 122023-12-12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2,0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17,0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40,000주매입 132023-12-13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5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4,250,000 총 3,050 주 매입 - 57 - 142023-12-13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1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850,000 총 100 주 매입 152023-12-13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375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3,187,500 총 10,000주 매입 162023-12-14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5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4,25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3,000 주매입 172023-12-14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1,059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9,0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5,000 주매입 182023-12-14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25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312,500 총 2,000 주 매입 192023-12-14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3,125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26,562,5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40,000주매입 202023-12-15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1,25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10,625,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2,230 주매입 - 58 - 212023-12-15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141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1,2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5,000 주매입 222023-12-15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5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425,000 총 16,500주 매입 232023-12-15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2,0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17,000,000 총 5,000 주 매입 242023-12-15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2,0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17,000,000 총 3,750 주 매입 252023-12-15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1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23,620주매입 262023-12-15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0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1,0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70,000주매입 272023-12-18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3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355,000 총 7,560 주 매입 - 59 - 이하 별지 생략 (순번 34~292) 282023-12-18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25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312,500 총 10,000주 매입 292023-12-18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25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312,5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4,000 주매입 302023-12-19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5,65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48,025,000 총 16,500주 매입 312023-12-20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625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5,312,5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2,230 주매입 322023-12-20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2,618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22,250,000 총 7,560 주 매입 332023-12-20 사실상 폐업 상태인 주식회사 U이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주당 100 원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8,500 원에 3,800 주를 판매하고 주식회사 U 명의 ****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로 송금하도록 하여 금원 편취 32,300,000 CB 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 ) 경유 총23,620주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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