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3195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2010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피고 C: 징역 10개월피고 D: 징역 8개월피고 E영농조합법인: 벌금 2,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195 사기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농산물 유통업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 피고인 A는 2012년 2월 13일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컴퓨터 한 대당 매일 3만 원 수익이 나는 합법적 게임머니 사업이고, 투자하면 이틀 후부터 6개월간 매일 투자금의 1%를 배당하고 6개월 뒤 원금의 80%를 돌려주겠다"고 말해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게임머니를 모아도 컴퓨터 한 대당 매일 3만 원의 수익이 나지 않았고, 회사는 새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 A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2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691회에 걸쳐 29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억 5,937만 5,000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 A는 또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서 자동실행 프로그램으로 모은 게임머니를 28회에 걸쳐 약 2,174만 원어치 팔아 환전을 업으로 했습니다.
  • 피고인 B는 고문, 피고인 C은 이사 겸 투자자 대표, 피고인 D는 이사 겸 그룹장으로서 투자설명회와 영업을 맡아 피고인 A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고,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서 이 행위에 관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일 투자금의 1%를 배당하고 원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93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이 사업에 공모해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으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말한 게임머니 사업이 실제로는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고, 새 투자금이 들어와야만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줄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 G에게 매일 3만 원 수익과 원금 80% 반환을 약속한 것은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었고, 이에 속아 돈을 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B, C, D는 단순히 회사 직원이 아니라 투자설명회와 영업을 직접 담당하며 투자금 모집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는 당국의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는 행위인데, 이 사건이 정확히 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법인은 대표인 피고인 A가 법인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법인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다시 같은 수법을 쓴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일 확정 수익', '원금 보장' 같은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이고, 실제 수익 구조가 없다면 사기죄까지 추가됩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사업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단계 판매나 투자금 유치 명목의 금원 편취 등 유사한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합계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개시하여 죄질이 중한 점
  • 부산과 울산·포항·언양 등 지역을 옮겨가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범행으로서 일반 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 생계자금을 편취하여 투자자들의 실생활에 미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한 점
  • 게임공장 설치, 게임머니 환전 등 허구적인 수익구조를 고안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한편 법인 설립, 수당 배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의 실행을 이끈 주범인 점
↓ 감경 사유1건
  • 위 피고인이 향후로라도 최대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195 가. 사기 2012고단3518(병합)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3고단462(병합)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3고단491(병합) 2012초기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4, 886, 887, 888, 904, 910, 911, 912, 913, 928, 929, 930, 946, 947, 948, 949, 950, 951, 952,953, 954, 98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 B 3.나. C 4.나. D 5.나.다. E영농조합법인 검 사이승우(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강길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채시호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래 담당 변호사 김충희 (피고인 D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13. 4. 25. - 2 -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및 제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E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3195』 피고인 A는 2010.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농산물 유통업을 빙자하여 인터넷 게 임머니 환전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한 ‘F’(2012. 4. 19.경 ‘E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변경)의 대표로서 투자금 관리 및 배당금과 수당 지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위 ‘F’를 설립한 후 고문 직책으로 불리면서 투자설명회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 3 - C은 위 ‘F’의 이사 겸 투자자 대표로서 사업설명회 및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 인 D는 위 ‘F’의 이사 및 그룹장으로서 사업설명회 및 하위 그룹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변경전 상호 ‘F’, 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함)은 명 목상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위 A가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2. 2. 13.경 울산 남구에 있는 건물 8층 피고인 법인사무실에서 피 해자 G에게 “이 사업은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으로 컴퓨터 한 대당 매일 3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 이틀 후부터 6개월간 매일 투자금의 1%를 배당해 주고, 6개월 후 배당이 끝나면 투자원금의 80%를 돌려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원금반환 없이 1년간 매일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말한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이란 인터넷 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온라인 게임머니를 적립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통 해 환전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적립하더라도 컴퓨터 한 대당 매일 3만 원 의 수익을 올릴 수 없고, 본건 법인은 게임머니 판매 외 수익창출 수단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과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온라인 게임머니사업 투자금 명목으 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691회에 걸쳐 2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억 5,937만 5,000원 - 4 -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H’에서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 단으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적립한 게임머니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2. 29.경 울산 북구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소라머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4만 4,0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액 상당의 H 게임머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 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174만 8,486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3.경 피고인 법인 사무실에서 투자자 G 등에게 “F 는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을 통하여 컴퓨터 한 대당 매일 3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 로 사업자금을 투자할 경우 6개월 동안 매일 확정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 만료시 80%의 금액을 지급한다(수익률 260%).” 라고 투자를 권유한 후, 위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91회에 걸쳐 투자자 29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억 5,93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 터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5 - 라. 피고인 법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법인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위 A가 위와 같 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법인은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위 A가 위와 같 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2고단3518』 피고인 A는 2009. 12. 1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J오피스텔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 및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1997년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다단계 사업은 통상 계속적으로 투 자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결국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5. 33만 원, 2010. 3. 19. 340만 원 등 3 회에 걸쳐 합계 금 47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462』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딩 ***호에서 ‘F’라는 상호의 온라인게임 바둑 이 사업을 하던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온라인게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 을 받더라도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7. - 6 -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온라인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100만 원 을 투자하면 이틀 후부터 평일 기준 매일 5만 원씩 총 24일에 걸쳐 원금과 배당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5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491』 가. 피고인 B은 2011. 9.경 M에게 주변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 에 따라 위 M 및 M의 일행 N은 2011. 10.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 스터미널 1층 신한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O에게 “수 산물 경매 사업 및 재고 의류 판매 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평일 기준으 로 매일 20만 원씩 30일 동안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당 시 피고인 B은 사실 수산물 경매 사업 및 재고 의류 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M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수익금 역시 실제 수익이 발생되어 지급한 것 이 아니고, 원금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M 및 N을 통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00만 원을 위 N을 통해 다음 날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 은 달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수표 200만 원은 위 N을 통해 다음 날 교부받고, 300만 원은 우리은행 P 계좌 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11. 15.경 서울 구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 7 - O로부터 투자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을 찾아와 항의 하자, 위 O에게 “의류사업은 잘 안되고 있어 ‘Q’이라는 두부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손 해가 복구될 수 있으니 그 동안 받지 못한 돈을 합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 주고, 매일 4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피해자 O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 대로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31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351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3장 [2013고단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 8 - [2013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 피고인A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이익금과 원금을 책임지겠다는 피고 인 A의 말에 속아 판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위 피고인 역시 “당 신을 믿고 투자를 할 터이니 손해를 보면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승 낙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위 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금조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나아 가 위 피고인이 2008. 3. 27. 공소외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아 편 취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을 책임질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 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 9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가 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 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유사수 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 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 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법인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대표자 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대표자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622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 10 -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법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전원)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기죄의 경우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이유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제3 각 죄 : 위 피고인에게는 다단계 판매나 투자금 유치 명목의 금원 편취 등 유사한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합계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유 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개시하여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은 부산과 울 - 11 - 산·포항·언양 등 지역을 옮겨가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규모 범행으로서 일반 서 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 생계자금을 편취하여 투자자들의 실생활에 미친 피해 가 대단히 심각한 점,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게임공장 설치, 게임머니 환 전 등 허구적인 수익구조를 고안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한편 법인 설립, 수당 배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의 실행을 이끈 주범인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치된 투자금 중 상당액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어 위 피 고인이 얻은 순수입은 그 중 일부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그룹장·본부장· 팀장 등 소수의 직급자들에게 지급된 상당액의 수당과 영업비 등은 실질적으로 범죄수 익의 배분에 해당하고 그 밖의 추천인에 대한 수당도 범행을 은폐·유지하는 용도로 불 가피하게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 위 피고인이 향후로라도 최대한 변제를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 및 사기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 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 위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편취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의 경우 게임머니 환전으로 인한 수익구조의 불법성 내지 허구성에 관하여 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스스로도 상당액의 투자를 하는 등 피고인 A의 유사수 신행위 범행에만 공범으로 개입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경우 사기죄 등을 함께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한 형과는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 12 -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대규모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들에게 실형 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및 그 형기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가담·기여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먼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관여하여 최상위 사업자인 피고인 C 등 의 개입에 기여하였고 초기 투자액을 부담하였으며 투자유치 과정에서도 포항 지역에 서 상주하며 수개월간 사업설명을 하는 등 그 기여도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 고인이 다단계 사업조직에 속하지는 아니하여 ‘고문’으로 불리는 외에 특별한 직급이 없었고 받은 이득도 주로 개인 투자액에 대한 배당금에 그친 점, 2012. 6. 말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한편 위 피고인의 경우 판시 제4의 사기죄도 범하였고 2005. 1.경 사기죄 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제1의 다. 죄와 달리 1인에 대한 죄이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주형의 형기에 만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 피고인 C, D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관여한 1대 사 업자로서 ‘사업자 대표’로 불리면서 신규 투자가 발생할 때마다 총 투자금의 1%를 수 당으로 받아 이 사건 범행 전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D 역시 이 사 건 범행에 초기부터 관여한 ‘그룹장’으로서 하위 투자금의 1%를 수당으로 받으면서 4 명의 본부장 라인을 관리하여 대부분의 신규 투자자 영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피고인 A를 울산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A가 정하여 준 직급 및 수당체계에 따라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면서 사업설명을 주도 하였으며 사무실 제공, 게임공장 운영·이전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점, 피고인 A로부터 - 13 - 사업설명을 듣고도 그 불법성 내지 허구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인맥 을 활용하여 위와 같이 적극적인 사업확장 및 투자유치에 나섬으로써 하위 투자자들에 게 대규모 피해를 불러일으켰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변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실제로 얻은 이득 등을 형 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 별지 생략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