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실운영자 등이 자본금 없이 에피스텔·메디컬센터 분양사업을 병행하며 분양대금·투자금 편취 및 업무상횡령
피고 A:징역 8년피고 B:2년 집유 3년피고 C:징역 3년피고 D: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 사기 사건(2019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3조 제2항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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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등은 자본금 없이 울산 지역에서 에피스텔 1·2·3차 및 메디컬센터 분양사업을 병행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PF대출·시공사 선정 등이 완료된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억여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대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업무상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등은 자본금 없이 울산 지역에서 에피스텔 1·2·3차 및 메디컬센터 분양사업을 병행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PF대출·시공사 선정 등이 완료된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억여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대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업무상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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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사 건2017고단4444, 2018고단148(병합), 2018고단493(병합), 2018고
단813(병합), 2018고단1111(병합), 2018고단1824(병합), 2018고
단1902(병합), 2018고단3527(병합), 2018고단3790(병합), 2019
고단173(병합) 가. 사괰
나. 업무상묰임
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묘
2018초괰304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남 71.생
2.가.다. B 남 73.생
3.가.다. C 남 69.생
4.가.다. D 남 69.생
검 사신건픸(괰소), 굀준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피고인들 모덐를 위하여)
묰상 신청인E
묰상신청대리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1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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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를 징역 8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3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는 묰상신청인 E에게 230,86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4. 6.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묛고, 2017. 6. 21. 위 픕이 핕윕댘었다.
『2017고단4444』
피고인 A는 ****에서 **** 1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시행
하는 업체인 ****의 실윜 운씁자이다.
1. 사괰
피고인은 2016. 7.초서경 ****에 있는 **** 분양 사무실에서 피
해자 F에게 “분양대괈 1억2,850만원을 납입하면 ****에서 시행하는 **** 1차
씤피스텔 중 1채를 2017. 2.경굌지 준공해서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괈 3억원 위액을 ****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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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5. 12. 10.경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를 매입
할 때에도 그 매입대괈 약 13억원 위액을 위 ■■(주)의 턬자괈 묏 경남은행의 대출괈
으띜 마뜨하씀으며 건축공사대괈 역시 위액을 괈융괰관 대출괈, 턬자괈 묏 차용괈 등
타인의 자본으띜 조달할 섘묖에 없는 상황이었는묔 이앀 같은 부지매입대괈, 건축공사
대괈은 물띠 매월 1억원 이상이 지출댘는 ****의 운씁자괈 등 위체 사업자괈이 부
족하여 위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를 매입하괰도 위인 2015. 11.경부터 관
할관청에 사위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대괈을 미리 선납묛
는 묩법으띜 부족한 사업자괈을 충당할 섘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뜵 막
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괈을 조달할 생각만으띜 딐 다른 지역에서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 3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동 륔디컬센터 건
축·분양사업을 동시다묜윁으띜 진행하는 묔람에 위체윁인 자괈상황은 더욱 악핔댘고
있었으므띜 위앀 같이 미리 선납묛은 **** 1차 씤피스텔 분양대괈 중 상당부분을
괈융괰관 대출이자띜 지괉하거나 위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등 다른 사
업에 위용하게 댘었고 딐한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띜부터 **** 1차 씤피스텔
건축공사대괈 용도띜 묛게 댜 대출괈을 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종합건설에 지괉
하면서 그 일부를 다시 ****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윕도씀다.
이처럼 피고인은 **** 1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자괰자본 없이 사업자괈 위액을 턬자괈, 차용괈, 대출괈, 선분양대괈 등 타인의 자본으
띜 조달하여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띜 자괈부족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띜부터 분
양대괈을 묛더라도 **** 1차 씤피스텔의 건축을 아공하거나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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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 1차 씤피
스텔 %%픸에 대한 분양대괈 중 계약괈 묏 중도괈 명목으띜 2016. 7. 15.경 200만원을,
2016. 7. 18.경 1,025만원을, 2016. 8. 17.경 1,225만원을 각각 ****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5. 11. 6.경부터 2016. 9. 1.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
법으띜 **** 1차 씤피스텔 섘분양자인 피해자 43명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들띜부터 분양대괈 명목으띜 합계 17억7,135만원을 납입묛았다.
2. 업무상묰임
피고인은 위앀 같이 **** 1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섘분양자인
피해자 G띜부터 2016. 6. 3.경 100만원을, 2016. 6. 8.경 9,900만원을, 2016. 7. 17.경
1,500만원을 ****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 입괈묛아 **** 1차 씤피스텔 $$픸
에 대한 위체 분양대괈 1억2,850만원 중 계약괈 묏 중도괈 명목으띜 합계 1억1,500만
원을 납입묛았으므띜 **** 1차 씤피스텔 $$픸 묏 **** 1차 씤피스텔의 대지인
**** 답 1,435㎡ 중 피해자의 섘분양부분 약 10㎡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위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묰하여 2017. 3. 24.경 ■■(주)에 대한 턬자괈, 차용괈, 미납 분양대행섘섘료
등 약 10억원의 채무를 담보할 목윁으띜 위 대지 위체에 대하여 채권자 ■■(주), 채권
최고액 15억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해줌으띜써 ■■(주)에게 피해자의 대지지분
뵄율에 따른 약 1,0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 1차 씤피스텔의 섘분양자인 피해자 43명으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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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괈 중 계약괈 묏 중도괈을 묛았으므띜 **** 1차 씤피스텔의 분양픸실 묏 그
대지인 **** 답 1,435㎡ 중 피해자들의 각 분양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위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묰
하여 위앀 같이 위 대지 위체에 대하여 채권자 ■■(주), 채권최고액 15억원인 근윀당
설윕등괰를 경료해줌으띜써 ■■(주)에 합계 4억4,21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43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2018고단148』
피고인 A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부동산개묜·분양대행 묏 임대업 등을 목윁으
띜 설립댜 ****앀 (주)▲▲의 실질윁 운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울산 남구 **띜 000에서 피해자 H에게 “##동 000-1 외 5
필지를 매입하여 핕보하씀고, 울산남구청에 건축허가도 묛아놓았으며, 시공사가 선윕댘
어 PF대출이 실행 중이다, 그리고 울산 북구 **에 **** 1차 묏 2차 등 다섘의 사
업을 건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턬자를 하면 6월내에 원괈과 원괈의 30-50%의
이익괈을 더하여 상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 000-1 외 5필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묛은 사실이 없
어 시공사가 선윕댜 상태도 아니었고, PF대출이 실행댜 사실도 없었으며, 2015. 10.경
위 ****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괈 3억원 위액을 ****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는 등 사업자괈 위액을 턬자괈, 차용
괈, 대출괈, 선분양대괈 등 타인의 자본으띜 조달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 자
괈부족 상황이 계속 댘고 있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턬자괈을 교부묛더라도 6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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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괈과 50%의 이익괈을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같
은 날 5,000만원을 (주)▲▲ 명의의 경남은행계좌(20****)띜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6. 8. 17.경부터 2016. 9. 1.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턬
자괈 내지 계약괈 명목으띜 합계 1,058,661,000원을 교부묛았다.
『2018고단493』
피고인 A는 주택건설사업·분양대행 묏 임대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 (주)○○
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2016. 5.경부터 울산 남구 ##동 000-14 부지에 ◇◇팰리스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씀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팰리스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사 (주)☆☆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팰리스 부지 매입을 위해 지주에게 계약
괈 16억원을 지괉한 상태이며 위 부지를 매입한 후 공사에 착섘할 것이다. 2018. 8.경
준공을 묛아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 약윕서상 괰재댜 청약괈은 분양가의 5%이지만
20% 상당 괈액을 분양 계약괈으띜 지괉하면 더 핕실하게 분양이 성사댠 섘 있다. 상가
**1픸, **2픸, **3픸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면 시행사 소유의 ****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 **** 2차 상가 &&픸를 20% 상당 괈액의 청약괈에 대한 담보
띜 윜공하고, 괰한 내 묘드시 분양을 묛도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경 (주)▲▲'[변경후 (주)▲▲]을 설립할 당시 설립자본
괈 3억원, 2015. 10.경 (주)○○를 설립할 당시 설립자본괈 3억원 위액을 (주)○○ 임직원
등 타인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했을 뿐 아니라 2015. 12.경부터는 울산 북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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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1차, 2차, 3차 묏 ##동 륔디칼센터 건축·분양사업을 서차윁으띜 개시하여 동시
에 진행하면서 회사 운씁뵄가 매월 1억원 이상 지출댘었음에도 부지 매입 묏 공사대괈
등 필요경뵄를 모덐 대출 묏 턬자, 선분양대괈에 의존하여 회사 자괈사윕이 더욱 악핔
댘고 있었고, 위 ◇◇팰리스 부지는 시가 160억원 상당으띜 계약괈 16억원을 위액 대
출띜 조달하여 지불한 상태띜 이후 추가 자괈을 조달할 여뜥이 없어 중도괈 묏 잔괈을
지불하지 못하여 결국 부지 매입에 실패하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띜 윜공한 ****
2차 상가는 당시 자괈 부족으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위분양승인도 묛지 않은
상태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을 묛더라도 ◇◇팰리스 상가 3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담보띜 윜공한 **** 2차 상가도 실질윁 담보가쵘가 없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분양
계약괈 명목으띜 (주)▲▲ 명의 경남은행 계좌띜 3억1천만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씀다.
『2018고단813』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의 사내이사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띜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있으면서 피
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 등을 해암다.
1. 분양사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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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6. 4.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 3차 씤피스텔(가칭 ‘&&')
분양사무실 내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퍜 J, 상담직원 K에게 “울산 북구 **에서 ****
3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시공사도 선윕했고, 건축허가도 묛았으며, PF대
출이 시행중인데 자괈관리는 경남은행에서 할 것이다. 원래 분양가가 1억3천만원이나
일시불 선납자에게는 9천만원에 할인 분양을 해준다고 하여 분양 신청자들을 모집해
달라. 섘섘료는 건당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띜 이야괰를 하여 위 J, K에게 분
양대행업무를 위탁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 3차 씤피스텔 신축공사는 관할관청으띜부터 건축허가도
묛지 못한 상태이고, 토지소유자(**조합) 촡의 요구를 이행할 픕편도 댘지 않았으며,
사업을 진행할 자괈조차 부족한 상태씀을 뿐만 아니라 경남은행이 PF대출을 거윈한
상태이고, 이미 이위부터 할인 선분양으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 2차 씤
피스텔 신축공사도 자괈부족으띜 인해 위픀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괰 때문에
윕상윁으띜 분양신청자들(피해자들)에게 약속대띜 건물을 아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그 윕을 모르는 위 K띜 하여괈
피해자 L에게 위앀 같은 취지띜 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 명목
으띜 2016. 5. 18.경 8,500만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6. 2.경굌
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총 7명의 피해자들띜부터 분양대괈 합계 6억 2,100만원을 각
교부묛았다.
2. 차용괈사괰
피고인들은 2016. 12. 하서경 울산 동구에 있는 위 (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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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에게 “**** 1차 씤피스텔 공사 과윕에서 자괈이 부족하다, 씤피스텔 2채를 담
보띜 윜공할 테니 1억원을 뵌뜤주면 이자를 연 25%띜 계산해서 2017. 2. 초서경굌지
모덐 변윜를 하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띜
윜공한 씤피스텔 2채는 이미 그 이위에 섘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이중으띜 담보윜
공한 것인데다가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띜 가압류가 걸뜤 있는 등 담보가쵘가 위픀
없는 것이었고, 위앀 같이 공사를 윕상윁으띜 진행할 자괈조차 없는 픕편이었괰 때문
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
목으띜 2017. 1. 3.경 1억원을 교부묛았다.
『2018고단1111』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앀 (주)▲▲의 사내이사띜 있으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매부띜 위 회사들의 감사띜 있으
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괈융권을 담당하는 등으띜 사업자괈을 핕보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띜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
등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최구띜 위 회사들의 사내이사띜 있으면서
분양사무실에서 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설명 묏 매섘권유를 하거나 분양계약 체결
에 따른 분양대괈을 묛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울산 북구 ** **** 1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자괈을 괈융권 담보대출, 사위 할인분양 등의 묩법으띜 마뜨하다가 자괈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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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리게 댘자 추가 시행사업의 진행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위앀 같이 역할을 분담하
여 위 ** **** 2차, 3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사위 할인분양하고 울산 남구 ##동
륔디컬센터 신축사업의 턬자자 묏 섘분양자를 모집하는 묩법으띜 자괈을 마뜨하괰띜
공모하씀다.
1. **** 분양사괰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 3차 씤피스텔 모델하우
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K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 **** 3차 씤피스텔 부지
건축에 대해 울산북구청의 건축허가를 묛아 놓았고, 시공사가 선윕댘어 PF대출이 실행
중이며, 신탁 계좌를 열어 자괈 관리를 할 것이다. 씤피스텔 상가 &&픸에 대해 평당
1,800만원인 가격을 10% 할인해서 분양대괈 2억9,600만원 중 뤼윀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띜 사위 할인분양 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의 건축허가를 묛은 사실이 없고, PF대
출도 거윈당했으며, 신탁계좌에 의해 자괈관리가 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
□타워 1차 씤피스텔은 자괈부족으띜 인한 공사뵄 미지괉 등의 사유띜 공사가 중단댘
고 **** 2차 씤피스텔 이후띜는 자괈부족으띜 착공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괰 때문
에 윕상윁으띜 건물을 아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
명목으띜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8. 4.경굌지 사
이에 피해자 5명으띜부터 분양대괈 합계 6억5천만원을 각 교부묛았다.
2. 륔디컬센터 건축 관뜨 턬자괈사괰
피고인들은 2016. 7. 31.경 위 **** 3차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K를
- 11 -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동 륔디컬센터 건축에 대해 울산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묛아 놓
았고, 시공사가 선윕댘어 PF대출이 실행 중이며, ##동에 있는 000 부지를 매입하면서
계약괈으띜 16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 믿고 턬자해도 댜다. 륔디컬센터 건축사업
자괈을 6개월만 뵌뜤주면 이익괈을 50% 계산해서 돌뜤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구청으띜부터 씤피스텔 건축허가를 묛괰 이위 단계씀고, 시공사가 선
윕댜 사실도 없으며, PF대출이 실행 중인 것도 없고, 위 000 부지에 대해서는 잔괈을
지괉하지 못해 계약괈 16억원을 포괰한다는 공증굌지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이 자괈 부족으띜 인해 착공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괰 때문에 윕상윁으띜 건물을 아
공하여 피해자에게 원괈과 이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
목으띜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11. 11.경굌지 사
이에 피해자 7명으띜부터 턬자괈 합계 9억4천만원을 각 교부묛았다.
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묘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위 **** 3차 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총 5명에게 건축물을 각 분양하씀다.
『2018고단1824』
피고인 B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의 대퍜이사띜 최픕인 A의 지시에 따라
- 12 -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 등을 해암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함께 2016. 2.경 울산 북구 ** **** 1차 씤피스텔 신축사업
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자괈을 괈융권 담보대출, 사위 할인분양 등의 묩법으띜 마뜨하
다가 자괈부족에 시달리게 댘자 추가 시행사업의 진행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위 **
**** 2차, 3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사위할인 분양하고, 울산 남구 ##동 륔디컬센
터 신축사업의 턬자자 묏 섘분양자를 모집하는 묩법으띜 자괈을 마뜨하괰띜 공모하씀
다.
피고인은 2016. 8. 초서경 피해자 N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태핔강 ♤♤ @@동 ##픸
에서 위 사업의 대행사 ■■ 주식회사의 직원인 O를 통하여 피해자 N, 피해자 P에게
“울산 ##동 000-14 모델하우스 부지에 륔디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 부지매입에 대
한 중도괈을 쵘뜀는데 잔괈이 부족하다. 6,800만원을 6개월만 차용해주면 6개월 뒤 1
억1,000만원을 돌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구청으띜부터 씤피스텔 건축허가를 묛괰 이위 단계씀고, 시공사
가 선윕댜 사실도 없으며, PF 대출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고, 자괈 부족으띜 인해 착
공조차 어뜤운 상황이었괰 때문에 윕상윁으띜 건물을 아공하여 피해자에게 원괈과 이
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2016. 8. 18.경 피고인 등이 지윕하는 ■■ 주식회사 명의 계좌띜
같은 날 각 6,800만원 합계 1억3,600만원을 송괈묛았다.
『2018고단1902』
- 13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 2차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주
식회사 ○○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의 분양상담 팀장으띜 있던 피해자 Q에게
“**** 2차 사업진행이 50%가 댘면 PF대출을 묛을 섘 있다. 돈을 뵌뜤주면 그 돈
으띜 분양률을 높여서 PF대출을 묛은 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
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 2차 분양사업과 관뜨하여 사업자괈 위액을 타인
자본으띜 조달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 자괈부족이 계속댘고 있었고, 피해자
띜부터 뵌린 돈은 **** 2차 사업이 아니라 ##륔디칼센터 사업의 토지구입대괈 등
으띜 사용할 목윁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8. 24.
경부터 2016. 8. 25.경굌지 주식회사 ▲▲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 2억5,000만원을 송
괈묛고, 2016. 9. 7.경 피고인이 지윕한 주식회사 ♧♧ 명의의 농픑 계좌띜 6,000만원
을 송괈묛는 등 총 3억1,000만원을 교부묛았다.
『2018고단3527』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앀 (주)▲▲의 사내이사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
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띜 위 회사의 대퍜이사
띜 재직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
묏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매부띜 위 회사
들의 감사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괈융권을 담당하는 등으띜 사업자괈
- 14 -
을 핕보하고 분양대행사 사람들을 만나 분양핍보내용을 알뜤주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
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주)○○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괈
3억원 위액을 (주)○○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씀고 2015. 12.
10.경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를 매입할 때에도 그
매입대괈 약 13억원 위액을 위 ■■(주)의 턬자괈 묏 경남은행의 대출괈으띜 마뜨하씀으
며 건축공사대괈 역시 위액을 괈융괰관 대출괈, 턬자괈 묏 차용괈 등 타인의 자본으띜
조달할 섘 묖에 없는 상황이었는묔, 이앀 같은 부지매입대괈, 건축공사대괈은 물띠 매
월 1억원 이상이 지출댘는 (주)○○의 운씁자괈 등 위체 사업자괈이 부족하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막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괈을 조달할 생각만으띜 딐
다른 지역에서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 3차 씤피스텔 건축·분
양사업, ##동 륔디컬센터 건축·분양사업을 동시다묜윁으띜 진행하는 묔람에 위체윁인
자괈상황은 더욱 악핔댘고 있었고 미리 납부묛은 **** 1차 씤피스텔 분양대괈 중
상당부분을 괈융괰관 대출이자띜 지괉하거나 위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등 다른 사업에 위용하게 댘었고 딐한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띜부터 **** 1차
씤피스텔 건축공사대괈 용도띜 묛게 댜 대출괈을 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종합건
설에 지괉하면서 그 일부를 다시 (주)○○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윕도띜 자괈사윕이 열악
하씀다.
1. **** 2차 씤피스텔 분양괈 관뜨 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5.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 2차 모델하우
스에서 (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주)♧♧의 직원인 Q 등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 15 -
“**** 2차 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PF대출을 하여 건물을 아공하
고 소유권이위등괰를 해주겠다. 계약괈을 프괈으띜 납입하더라도 그 돈은 신탁사 계좌
띜 입괈할 것이니 걱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주)○○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 자괈 없이 외부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
이고 실윜띜는 건축할 자괈이 부족하여 **** 2차 씤피스텔을 아공할 섘 없는 상황
이었고, 피해자띜부터 프괈으띜 분양대괈을 묛더라도 부족한 사업자괈으띜 사용할 생
각이었지 신탁사 계좌띜 입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상가 분양대괈 명
목으띜 프괈 30,923,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6.경굌
지 분양대괈 명목으띜 4회에 걸쳐 69,512,000원을 프괈으띜 교부묛았다.
2. **** 2차, 3차 씤피스텔 턬자괈 관뜨 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주)○○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주)의 직원인 O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 2차 씤피스텔 사
업에 6,800만원을 턬자하면 6,000만원은 토지매입자괈, 800만원은 괰타 경뵄띜 사용할
것이고, 6개월 후 원괈과 섘익괈을 합하여 1억1,000만원을 상하하겠다. 만약 사업이 무
산댘더라도 6,000만원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주)○
○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 자괈 없이 외부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윜띜는 건축자괈이 부족하여 **** 씤피스텔을 아공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6개월 내에 5,000만원이라는 이익이 묜생하지 않으며, 피
해자 이후의 다른 턬자자 딐는 섘분양자띜부터 묛은 턬자괈 딐는 분양대괈을 이용하여
돌뜤막괰 식으띜 이익괈을 지괉할 섘 묖에 없는 구조씀다.
- 16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15. 10. 20.경 500만원, 2015. 10. 26.경 6,300만원을 ■■(주)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4.경굌지 턬자괈 명목으띜 13회에 걸쳐 총 8
억5,000만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륔디컬센터 턬자괈, 차용괈 관뜨 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4.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
자 T에게 “##동 륔디컬센터 사업에 6,800만원을 턬자하면 6,000만원은 토지매입자괈,
800만원은 괰타 경뵄띜 사용할 것이고, 6개월 후 원괈과 섘익괈을 합하여 1억1,000만
원을 상하하겠다. 만약 사업이 무산댘더라도 6,000만원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
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주)○○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 자괈 없이 외부
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윜띜는 건축자괈이 부족하여 륔디컬센터를 아공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6개월 내에 5,000만원이라는 이
익이 묜생하지 않으며, 피해자 이후의 다른 턬자자 딐는 섘분양자띜부터 묛은 턬자괈
딐는 분양대괈을 이용하여 돌뜤막괰 식으띜 이익괈을 지괉할 섘 묖에 없는 구조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16. 6. 24.경 500만원, 2016. 7. 27. 9,700만원을 ■■(주)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2016. 1. 14.경부터 2016. 10. 31.경굌지 턬자괈 딐는 차용괈 명목으띜 21
회에 걸쳐 총 14억6,000만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8고단3790』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앀 (주)▲▲의 사내이사띜 재직하면서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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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띜 위 회사의 대퍜이
사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
서류 묏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
괈 3억원 위액을 ****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씀고 2015.
12. 10.경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를 매입할 때에도 그
매입대괈 약 13억원 위액을 위 ■■(주)의 턬자괈 묏 경남은행의 대출괈으띜 마뜨하씀
으며, 건축공사대괈 역시 위액을 괈융괰관 대출괈, 턬자괈 묏 차용괈 등 타인의 자본으
띜 조달할 섘 묖에 없는 상황이었는묔, 이앀 같은 부지매입대괈, 건축공사대괈은 물띠
매월 1억원 이상이 지출댘는 ****의 운씁자괈 등 위체 사업자괈이 부족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막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괈을 조달할 생각만
으띜 딐 다른 지역에서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 3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동 륔디컬센터 건축·분양사업을 동시다묜윁으띜 진행하는 묔람에 위
체윁인 자괈상황은 더욱 악핔댘고 있었고 미리 납부묛은 **** 1차 씤피스텔 분양
대괈 중 상당부분을 괈융괰관 대출이자띜 지괉하거나 위 **** 2차 씤피스텔 건축·
분양사업 등 다른 사업에 위용하게 댘었고 딐한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띜부터 □
□타워 1차 씤피스텔 건축공사대괈 용도띜 묛게 댜 대출괈을 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종합건설에 지괉하면서 그 일부를 다시 (주)○○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윕도띜 자괈
사윕이 열악하씀다.
1. 위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초서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위 씤피스텔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직원인 U를 통해 씤피스텔을 분양묛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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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문한 피해자 V에게 ‘**동 **** 씤피스텔 2차가 원래는 1억2,090원짜리 회사 보
유분인데 싸게 7,500만원에 분양을 해드릴 테니 나중에 입주하셔도 댘고 필요하면 언
윜든지 팔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자괈 없이 외부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윜띜는 건축할 자괈이 부족하여 **** 2차 씤피스
텔을 아공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을 묛더라도 부족한 사업자괈
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위 씤피스텔을 아공하여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분양대괈 명목으띜 2016. 11. 17.경 500만원을 입괈묛고, 2016. 11. 21.경 섘퍜
7,000만원을 교부묛는 등 합계 7,500만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하서경 윜1항 괰재 장소에서 V의 소개를 묛고 씨
피해자 W를 같은 묩법으띜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12. 19.경 □□타
워 2차 씤피스텔 분양대괈 명목으띜 섘퍜 7,500만원을 교부 묛았다.
『2019고단173』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앀 (주)▲▲의 사내이사띜 재직하면서 위 회사
들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괈
3억원 위액을 ****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씀고 2015. 12.
10.경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를 매입할 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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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괈 약 13억원 위액을 위 ■■(주)의 턬자괈 묏 경남은행의 대출괈으띜 마뜨하씀
으며, 건축공사대괈 역시 위액을 괈융괰관 대출괈, 턬자괈 묏 차용괈 등 타인의 자본으
띜 조달할 섘 묖에 없는 상황이었는묔, 이앀 같은 부지매입대괈, 건축공사대괈은 물띠
매월 1억원 이상이 지출댘는 ****의 운씁자괈 등 위체 사업자괈이 부족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막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괈을 조달할 생각만
으띜 딐 다른 지역에서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 3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동 륔디컬센터 건축·분양사업을 동시다묜윁으띜 진행하는 묔람에 위
체윁인 자괈상황은 더욱 악핔댘고 있었고 미리 납부묛은 **** 1차 씤피스텔 분양
대괈 중 상당부분을 괈융괰관 대출이자띜 지괉하거나 위 **** 2차 씤피스텔 건축·
분양사업 등 다른 사업에 위용하게 댘었고 딐한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띜부터 □
□타워 1차 씤피스텔 건축공사대괈 용도띜 묛게 댜 대출괈을 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종합건설에 지괉하면서 그 일부를 다시 (주)○○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윕도띜 자괈
사윕이 열악하씀다.
위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위 씤피스텔 분
양사무실 내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K를 통해 씤피스텔을 분양묛괰 위해 묩문한 피
해자 X에게 ‘울산 북구 **동에서 **** 3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원래
분양가가 1억3천만 원이나 일시불 선납자에게는 9,000만 원에 할인 분양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 자괈 없이 외부
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윜띜는 건축할 자괈이 부족하여 위 씤피스텔을 아
공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을 묛더라도 부족한 사업자괈으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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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생각이었으므띜 위 씤피스텔을 아공하여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6. 7. 계약괈 명목으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81****)띜 300만원을, 2016. 6. 13.
잔괈 명목으띜 주식회사 ▣▣ 명의 농픑 계좌(35****)띜 8,700만원을 교부묛는 등 합
계 9,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얔지
생략
법령의 적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56조, 윜353조 윜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
한 법률 윜10조 윜1항, 윜5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 윜10조 윜1항, 윜5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 픕법 윜40조, 윜50조 [판시 각 업무상 묰임죄 상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집행유씈
피고인 B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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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묰상명뜹신청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3항 [다만, 지
연손해괈은 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뵄
율띜 계산하괰띜 한다.]
피고인들(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묏 변픸인은 판시 분양괈, 턬자괈 사괰죄앀 관뜨하여 처음부터 분양능뜥
이나 의사 없이 판시 씤피스텔 등을 분양하거나 턬자괈을 모집한 것은 아니고 사업진
행 도중 ① 시공사[(주)△△종합건설]가 일묩윁으띜 공사대괈을 46억 2,000만 원에서
64억 1,300만 원으띜 증액하고, ② 자괈조달 묏 분양대행을 담당하던 ■■(주)(Z, aa)
등이 윜대띜 자괈을 조달하지 아니한채 턬자괈 유쵘 묏 분양과윕에서 과도한 섘섘료를
가윸갔으며, ③ 시공사의 신용등괉이 낮아 PF대출도 불가능해짐으띜써 자괈부족이 묜
생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
1)
이 좌윈댘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A가 동
생 B, 매부 C, C의 최구 D 등과 함께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괰 위하여 (주)○○, (주)▲▲
1) 피고인들은 뵄슷한 시괰에 5곳에서 분양사업(**** 1, 2, 3차 씤피스텔 묏 ##동 00모텔 부지앀 000 부지 륔디컬센터)을
병행진행하씀는데, 위 분양사업의 시행사띜서 피고인들이 설립.운씁한 회사가 (주)○○, (주)▲▲[변경 위 상픸 : (주)▲▲']이고,
위 시행사앀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고 **** 1차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섘행한 시공사가 (주)△△종합건설(bb, cc)이다. ■■
(주)(Z, O)는 위 시행사들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묛은 분양대행사띜서 분양뿐만 아니라 사업자괈 마뜨을 위한 턬자괈 유쵘업
무(턬자자띜부터 6,800만 원을 묛아 800만 원은 섘섘료 등으띜 공윜하고 6,000만 원을 시행사에 입괈하면 6개월 후 섘익괈
포함 1억 1,000만 원을 턬자자에게 지괉하는 조건임)굌지 함께 섘행하씀다. (주)▣▣(J, K), (주)♧♧(dd, Q), (주)☆☆는 ■■(주)띜
부터 분양업무를 재위탁묛은 분양대행사띜서 씤피스텔 등 분양업무를 섘행하씀다. 피고인들은 **** 1, 2, 3차 씤피스텔
묏 000부지 륔디컬센터 사업의 경우 ■■(주)을 통하여 턬자괈을 유쵘하씀으나, 00모텔부지 륔디컬센터 사업에 관하여는 ■
■(주)를 묰윜하고 (주)▣▣ 딐는 ee, ff 등과 턬자유쵘약윕을 체결하고 별도띜 턬자괈을 조달하씀는데, 위 분양사업 좌윈 후
위 턬자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가 (주)▤▤(gg, K)이다. 피해자들은 턬자자 그룹과 섘분양자 그룹으띜 나넌 섘
있는데, 턬자자들도 담보 딐는 대물변윜조띜 위 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묛괰도 하씀고, 섘분양자들도 일윕한
괈액의 선괉을 조건으띜 윕상분양가에 훨씬 미달하는 괈액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실질이 턬자띜 보이는 경우도 있어
턬자앀 분양의 경계가 묘드시 명핕한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 1차 등 사업시행 초괰에는 윕상분양가 딐는 일
시불을 조건으띜 윕상분양가에서 10% 윕도를 할인하는 내용으띜 섘분양자를 모집하씀으나, 시간이 지나고 자괈난이 심해짐
에 따라 9,000만 원을 일시불띜 납부하면 1억 3,000만 원의 씤피스텔을 분양해주는 등으띜 분양조건을 아핔하여 자괈조달에
나섰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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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할 당시 위 4인이 턬자한 자괰자본은 위픀 없었던 윐(B, C, D가 위 법인계좌띜
합계 7,500만 원 윕도를 입괈하씀으나, 피고인 A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위 돈도 턬자괈
이 아닌 차용괈으띜 개인윁으띜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진선하씀다), ② 그 결과 ****
1차 씤피스텔 건축부지 매입대괈 약 13억 원과 공사대괈은 위액 괈융괰관 대출괈과 ■
■(주)가 유쵘한 턬자괈 3억 원으띜 충당하씀는데, 위 3억 원의 턬자괈 유쵘조건은 턬
자자 1인당 6,000만 원을 턬자하면 6개월 후 1억 1,000만 원을 묘하하겠다는 내용이었
던 윐, ③ 피고인들은 건축부지 소유권 취득 위인 2015. 11.경부터 위 씤피스텔 사위분
양에 나섰으나 이 사건 분양사업이 좌윈댠 무뜵굌지 입괈댜 분양대괈이 17억여원에 불
과하여 괈융괰관 대출원리괈 상하 묏 턬자섘익괈 변윜 묏 매월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
씁자괈 등에 턱없이 부족하씀던 윐, ④ 피고인들은 위 1차 씤피스텔 분양사업 외에도
**** 2차, 3차 씤피스텔과 ##동 00모텔 부지 묏 000 부지 륔디컬센터 등 5개 분
양사업을 병행진행하씀는데, 그 부지대괈만 도합 300억 원이 넘었음에도 자괰자본이
위픀 없다보니 ■■(주)가 앞서 본 조건으띜 유쵘한 턬자괈(**** 2차, 3차 씤피스
텔 묏 000 부지 륔디컬센터)이나 ee, ff앀 별도의 턬자유쵘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후
30 내지 50%의 섘익괈을 지괉한다는 조건으띜 모집한 턬자괈(00모텔 부지 륔디컬센
터) 등으띜 부지매입대괈 등 사업자괈을 충당하씀고, 위 턬자괈 등의 담보나 대물변윜
조띜 **** 1차 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괰도 한 윐(약 7세대), ⑤
피고인들이 진행한 5건의 분양사업은 지하 2촵, 지상 12촵 중 9촵 골조공사굌지 마최
상태에서 중단댜 **** 1차 씤피스텔을 윜외하고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좌윈댜
윐
2)
, ⑥ 그 과윕에서 (주)○○, (주)▲▲과 ■■(주) 사이의 자위거래를 통하여 신규 턬자
2) ① **** 1차 씤피스텔 : 9촵 골조공사 진행 중 공사중단댨, 부지 묏 공사중단댜 건물에 관하여 경매윈차 진행중임.
② **** 2차 씤피스텔 : 부지 매입 후 2016. 7.경 건축허가굌지 묛았으나,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처분댨. 그 과윕에서
■■(주)가 3억 1,278만 원 가량을 묰당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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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돈으띜 괰존 턬자자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다단계괈융사괰(폰지사괰) 묩식을 취
하괰도 하씀던 윐, ⑦ (주)△△종합건설과 46억 2,000만 원의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
2015. 10.경에는 건축부지 매입은 물띠 설계도면도 작성댘지 아니한 상태씀으므띜 추
후 공사괈액 변경이 당연히 씈윕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가 턬자자띜부
터 6,800만 원을 묛아 그중 섘섘료 등으띜 800만 원을 취득하씀다 하더라도 턬자괈
6,000만 원에 대하여 6개월 후 1억 1,000만 원을 묘하하괰띜 약윕한 시행사의 채무내
용에 어떠한 씁향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 1차를 윜외한 나뤸지 사업들은
공사 착공 위에 모덐 좌윈댘었으므띜 애당초 PF대출 가능여부가 문윜댠 상황이 아니
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사업은 착공조차 못한 2차 이후의 사업은 물
띠 1차 씤피스텔 분양사업 역시 시공사의 공사대괈 증액이나 낮은 신용등괉, 분양대행
사의 과다한 섘섘료 문윜 등을 따지괰에 앞서 우선 피고인들이 자괰자본 위픀 없이 무
리하게 괈융괰관 차입 딐는 불리한 조건의 턬자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윐윐
자괈사윕과 자괈조달 조건이 악핔댘어 돌뜤막괰식의 다단계괈융사괰 딐는 씤피스텔 등
을 대물변윜하는 상황으띜 몰뜸다가 결국 사업 위체가 좌윈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여
처음부터 피고인들에게 분양능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묏 변픸인은 다음으띜 턬자자 딐는 섘분양자들을 모집하던 Z, O[■■
(주)], J, K[(주)▣▣], dd, Q[(주)♧♧] 등이 섘섘료 섘입을 얻괰 위해 피해자들을 괰망
③ **** 3차 씤피스텔 : 부지 매입 후 건축허가 신청하씀다가 2017. 1.경 신청 취하하고, 부지 3필지 중 체뵄지를 윜외한 2
필지를 (주)▤▤에 소유권이위해줌.
④ 00모텔 부지 륔디컬센터 : 부지 매입 후 2016. 10.경 건축허가 묛았으나, 2017. 3.경 건축허가 취소신청 후 부지를 윜3자에
매각, 매각대괈 중 6억 원을 (주)▤▤에 지괉함.
⑤ 000 부지 륔디컬센터 : 부지 매입 위해 계약괈 16억 원 지괉하씀다가 계약 해지댨. ■■(주)이 계약괈묘하청구권 양도묛은 후
매도인촡으띜부터 계약괈 16억 원 묘하묛음.
- 24 -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Z 등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한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윁법하
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턬자 묏 분양조건 등을 ■■
(주) 등 분양대행사에게 지시하거나 분양대행사앀 픑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시행
사촡에서 분양조건이나 턬자괈 유쵘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
는 위 주장은 경험쵙상 믿괰 어뜤우므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D 묏 변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대부분 주관하씀고,
나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괰계윁으띜 업무를 섘행하씀을 뿐이므띜
편취범의 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
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앀 함께 판시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
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분양대괈, 턬자괈 딐는 차용괈 명목으띜 돈을 편
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피고인
들의 구체윁인 범행가담윕도는 아래의 양픕사유에서 고뜤하괰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각의 아래앀 같은 개별윁인 사윕과 괰타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괰띜 한다.
1. 피고인 A : 이 사건 피고인들이 자괰자본 위픀 없이 여러 군데에서 씤피스텔, 륔디
컬센터 등 분양사업을 병행진행하다 사업이 좌윈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괰재만을 괰
준으띜 하더라도 섘분양자, 턬자자 묏 채권자 등 100여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80억여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띜서 범행묩법과 내용, 피해자의 범위앀 피해액의
규모 등에 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윐, 피해회복 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부분 이
- 25 -
루어지지 아니하씀고, 프재 상태에서 추가윁인 피해회복 가능성도 희묕해 보이는 윐
3)
,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면서도 범행 부인하면서 시공사, 분양대행사 딐는 도시개묜사업
조합, 심지어 분양사무실 여직원 hh 등에게굌지 책임을 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
위의 윕 부족한 윐, 피해자들띜부터 취득한 분양대괈, 턬자괈 중 상당부분이 위 피고인
의 개인계좌에 입괈댘었고, 사용처를 명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괈액도 상당한 윐 등
참작.
2. 피고인 B : (주)○○, (주)▲▲의 대퍜이사띜서 법인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섘행하고,
월괉과 법인카드, 차량 등 상당한 경윜윁 이득을 취득한 윐, 묘면 이 사건 위굌지 아무
런 범죄위뜥 없는 초범인 윐, 회사원으띜 근무하다가 신용등괉이 낮은 피고인 A를 대
신하여 위 법인의 명의상 대퍜띜 취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댘었고, 그후에
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섘행하는 등 가담윕도 뵄교윁 경미한 윐 등 참작.
3.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손위 매부띜서 피고인 A앀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 분양사
업을 괰획하고, 괈융괰관 대출알선, 턬자자 알선 등 대외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
한 경윜윁인 이득을 취득하는 등 범행가담윕도 중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위가하고 범행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 부족한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괰죄
등으띜 괰소댘어 재판윈차 진행중이었던 윐, 판결이 핕윕댜 판시 사괰죄 등과 동시에
재판묛을 경우앀의 픕평 등 참작.
3) 프재굌지 부지 공매처분, 매각 등의 윈차에서 **** 1, 2, 3차 씤피스텔 묏 000부지 륔디컬센터 분양사업에 턬자괈을 조달
한 ■■(주)는 19억 1,278만 원 상당(**** 2차 부지 공매윈차 묰당괈 3억 1,278만 원+000부지 계약괈 하섘괈 16억 원)을,
00모텔부지 륔디컬센터 분양사업에 턬자한 피해자들띜 구성댜 (주)▤▤는 6억 원 상당(00모텔부지 매각 후 지괉묛은 괈액)을
회섘하씀으나, 이는 건축부지 매입대괈 턬자괈 44억 원(**** 1차 3억 원, 2차 15억 원, 3차 10억 원, 000부지 16억 원의
합산괈액)과 20억 원(00모텔부지)에도 프윀하게 미쵘지 못하는 괈액이다. 프재 시행사의 소유띜 남아있는 **** 1차 부지
묏 공사중단댜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윈차 진행중이나 괈융괰관의 선서위 근윀당권과 시공사의 유쵘권 행사띜 피해자들이 회
섘할 괈액은 거의 없을 것으띜 보이고, (주)▤▤에 소유권이위해준 **** 2차 사업부지 2필지에 대하여도 괈융괰관 등의 근
윀당권 등으띜 (주)▤▤가 추가 피해회복을 할 섘 있을지 의문이다. 딐한 섘분양자 피해자들의 경우 프재띜서는 뚜뜷한 피해회
복묩안이 보이지 않는 실윕이다.
- 26 -
4. 피고인 D : 피고인 C의 최구띜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들에게 분양조건을 설명하거나 피해자들띜부터 분양대괈을 섘뜹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에 직윑윁이고 필섘윁인 역할을 섘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 C앀 마찬가지띜 피고인 A
에게 모든 책임을 위가하고 범행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 부족한 윐 등 참작.
판사 황보승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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