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 1심2019-08-12 선고검수완료

시행사 실운영자 등이 자본금 없이 에피스텔·메디컬센터 분양사업을 병행하며 분양대금·투자금 편취 및 업무상횡령

피고 A: 징역 8년피고 B: 2년 집유 3년피고 C: 징역 3년피고 D: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 사기 사건(2019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3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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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등은 자본금 없이 울산 지역에서 에피스텔 1·2·3차 및 메디컬센터 분양사업을 병행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PF대출·시공사 선정 등이 완료된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억여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대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업무상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등은 자본금 없이 울산 지역에서 에피스텔 1·2·3차 및 메디컬센터 분양사업을 병행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PF대출·시공사 선정 등이 완료된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억여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대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업무상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이 자본금 없이 분양사업을 병행하며 분양대금·투자금을 편취하고 대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 1 2017고단4444 (분양사기·업무상횡령): 피고인 A가 **** 1차 오피스텔 분양사업에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 17억7,135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의 대지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1,045만원 상당 횡령. 2 2018고단148 (투자사기): 피해자 H 등으로부터 투자금·계약금 명목 1,058,661,000원 편취. 3 2018고단493 (분양사기): 피해자 I로부터 ◇◇팰리스 상가 분양대금 명목 3억1천만원 편취. 4 2018고단813 (분양·차용사기): 피고인 A·B가 피해자 7명으로부터 6억2,100만원, 피해자 OOO로부터 1억원 편취. 5 2018고단1111 (분양·투자사기·건축물분양법위반): 피해자 5명으로부터 6억5천만원, 피해자 7명으로부터 9억4천만원 편취, 무허가 분양. 6 2018고단1824 (차용사기): 피해자 N·P로부터 1억3,600만원 편취. 7 2018고단1902 (차용사기): 피해자 Q로부터 3억1,000만원 편취. 8 2018고단3527 (분양·투자·차용사기): 피해자 R로부터 69,512,000원, 피해자 S로부터 8억5,000만원, 피해자 T로부터 14억6,000만원 편취. 9 2018고단3790 (분양사기): 피해자 V·W로부터 합계 1억5천만원 편취. 10 2019고단173 (분양사기): 피해자 X로부터 9,0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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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7.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6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747·서울고등법원·2011-12-30·2심·기각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26.0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7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4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8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971·대법원·2024-04-25·3심·파기 환송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7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1.0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7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00여명 이상 피해자, 80억여원 피해
  • 피해회복 및 합의 대부분 미이루어짐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주범으로서 책임 전가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B 가담정도 경미
- 1 - **** 판 결 사 건2017고단4444, 2018고단148(병합), 2018고단493(병합), 2018고 단813(병합), 2018고단1111(병합), 2018고단1824(병합), 2018고 단1902(병합), 2018고단3527(병합), 2018고단3790(병합), 2019 고단173(병합) 가. 사괰 나. 업무상묰임 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묘 2018초괰304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남 71.생 2.가.다. B 남 73.생 3.가.다. C 남 69.생 4.가.다. D 남 69.생 검 사신건픸(괰소), 굀준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피고인들 모덐를 위하여) 묰상 신청인E 묰상신청대리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12. 주 문 - 2 - 피고인 A를 징역 8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3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는 묰상신청인 E에게 230,86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4. 6.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묛고, 2017. 6. 21. 위 픕이 핕윕댘었다. 『2017고단4444』 피고인 A는 ****에서 **** 1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시행 하는 업체인 ****의 실윜 운씁자이다. 1. 사괰 피고인은 2016. 7.초서경 ****에 있는 **** 분양 사무실에서 피 해자 F에게 “분양대괈 1억2,850만원을 납입하면 ****에서 시행하는 **** 1차 씤피스텔 중 1채를 2017. 2.경굌지 준공해서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괈 3억원 위액을 ****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씀 - 3 - 고 2015. 12. 10.경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를 매입 할 때에도 그 매입대괈 약 13억원 위액을 위 ■■(주)의 턬자괈 묏 경남은행의 대출괈 으띜 마뜨하씀으며 건축공사대괈 역시 위액을 괈융괰관 대출괈, 턬자괈 묏 차용괈 등 타인의 자본으띜 조달할 섘묖에 없는 상황이었는묔 이앀 같은 부지매입대괈, 건축공사 대괈은 물띠 매월 1억원 이상이 지출댘는 ****의 운씁자괈 등 위체 사업자괈이 부 족하여 위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를 매입하괰도 위인 2015. 11.경부터 관 할관청에 사위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대괈을 미리 선납묛 는 묩법으띜 부족한 사업자괈을 충당할 섘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뜵 막 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괈을 조달할 생각만으띜 딐 다른 지역에서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 3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동 륔디컬센터 건 축·분양사업을 동시다묜윁으띜 진행하는 묔람에 위체윁인 자괈상황은 더욱 악핔댘고 있었으므띜 위앀 같이 미리 선납묛은 **** 1차 씤피스텔 분양대괈 중 상당부분을 괈융괰관 대출이자띜 지괉하거나 위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등 다른 사 업에 위용하게 댘었고 딐한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띜부터 **** 1차 씤피스텔 건축공사대괈 용도띜 묛게 댜 대출괈을 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종합건설에 지괉 하면서 그 일부를 다시 ****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윕도씀다. 이처럼 피고인은 **** 1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자괰자본 없이 사업자괈 위액을 턬자괈, 차용괈, 대출괈, 선분양대괈 등 타인의 자본으 띜 조달하여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띜 자괈부족 상황으띜 인해 피해자띜부터 분 양대괈을 묛더라도 **** 1차 씤피스텔의 건축을 아공하거나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4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 1차 씤피 스텔 %%픸에 대한 분양대괈 중 계약괈 묏 중도괈 명목으띜 2016. 7. 15.경 200만원을, 2016. 7. 18.경 1,025만원을, 2016. 8. 17.경 1,225만원을 각각 ****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5. 11. 6.경부터 2016. 9. 1.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 법으띜 **** 1차 씤피스텔 섘분양자인 피해자 43명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들띜부터 분양대괈 명목으띜 합계 17억7,135만원을 납입묛았다. 2. 업무상묰임 피고인은 위앀 같이 **** 1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섘분양자인 피해자 G띜부터 2016. 6. 3.경 100만원을, 2016. 6. 8.경 9,900만원을, 2016. 7. 17.경 1,500만원을 ****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 입괈묛아 **** 1차 씤피스텔 $$픸 에 대한 위체 분양대괈 1억2,850만원 중 계약괈 묏 중도괈 명목으띜 합계 1억1,500만 원을 납입묛았으므띜 **** 1차 씤피스텔 $$픸 묏 **** 1차 씤피스텔의 대지인 **** 답 1,435㎡ 중 피해자의 섘분양부분 약 10㎡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위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묰하여 2017. 3. 24.경 ■■(주)에 대한 턬자괈, 차용괈, 미납 분양대행섘섘료 등 약 10억원의 채무를 담보할 목윁으띜 위 대지 위체에 대하여 채권자 ■■(주), 채권 최고액 15억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해줌으띜써 ■■(주)에게 피해자의 대지지분 뵄율에 따른 약 1,0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 1차 씤피스텔의 섘분양자인 피해자 43명으띜부터 - 5 - 분양대괈 중 계약괈 묏 중도괈을 묛았으므띜 **** 1차 씤피스텔의 분양픸실 묏 그 대지인 **** 답 1,435㎡ 중 피해자들의 각 분양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위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묰 하여 위앀 같이 위 대지 위체에 대하여 채권자 ■■(주), 채권최고액 15억원인 근윀당 설윕등괰를 경료해줌으띜써 ■■(주)에 합계 4억4,21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43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2018고단148』 피고인 A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부동산개묜·분양대행 묏 임대업 등을 목윁으 띜 설립댜 ****앀 (주)▲▲의 실질윁 운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울산 남구 **띜 000에서 피해자 H에게 “##동 000-1 외 5 필지를 매입하여 핕보하씀고, 울산남구청에 건축허가도 묛아놓았으며, 시공사가 선윕댘 어 PF대출이 실행 중이다, 그리고 울산 북구 **에 **** 1차 묏 2차 등 다섘의 사 업을 건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턬자를 하면 6월내에 원괈과 원괈의 30-50%의 이익괈을 더하여 상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 000-1 외 5필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묛은 사실이 없 어 시공사가 선윕댜 상태도 아니었고, PF대출이 실행댜 사실도 없었으며, 2015. 10.경 위 ****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괈 3억원 위액을 ****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는 등 사업자괈 위액을 턬자괈, 차용 괈, 대출괈, 선분양대괈 등 타인의 자본으띜 조달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 자 괈부족 상황이 계속 댘고 있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턬자괈을 교부묛더라도 6월 내에 - 6 - 원괈과 50%의 이익괈을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같 은 날 5,000만원을 (주)▲▲ 명의의 경남은행계좌(20****)띜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6. 8. 17.경부터 2016. 9. 1.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턬 자괈 내지 계약괈 명목으띜 합계 1,058,661,000원을 교부묛았다. 『2018고단493』 피고인 A는 주택건설사업·분양대행 묏 임대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 (주)○○ 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면서 2016. 5.경부터 울산 남구 ##동 000-14 부지에 ◇◇팰리스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씀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팰리스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사 (주)☆☆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팰리스 부지 매입을 위해 지주에게 계약 괈 16억원을 지괉한 상태이며 위 부지를 매입한 후 공사에 착섘할 것이다. 2018. 8.경 준공을 묛아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 약윕서상 괰재댜 청약괈은 분양가의 5%이지만 20% 상당 괈액을 분양 계약괈으띜 지괉하면 더 핕실하게 분양이 성사댠 섘 있다. 상가 **1픸, **2픸, **3픸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면 시행사 소유의 ****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 **** 2차 상가 &&픸를 20% 상당 괈액의 청약괈에 대한 담보 띜 윜공하고, 괰한 내 묘드시 분양을 묛도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경 (주)▲▲'[변경후 (주)▲▲]을 설립할 당시 설립자본 괈 3억원, 2015. 10.경 (주)○○를 설립할 당시 설립자본괈 3억원 위액을 (주)○○ 임직원 등 타인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했을 뿐 아니라 2015. 12.경부터는 울산 북구 **동 □ - 7 - □타워 1차, 2차, 3차 묏 ##동 륔디칼센터 건축·분양사업을 서차윁으띜 개시하여 동시 에 진행하면서 회사 운씁뵄가 매월 1억원 이상 지출댘었음에도 부지 매입 묏 공사대괈 등 필요경뵄를 모덐 대출 묏 턬자, 선분양대괈에 의존하여 회사 자괈사윕이 더욱 악핔 댘고 있었고, 위 ◇◇팰리스 부지는 시가 160억원 상당으띜 계약괈 16억원을 위액 대 출띜 조달하여 지불한 상태띜 이후 추가 자괈을 조달할 여뜥이 없어 중도괈 묏 잔괈을 지불하지 못하여 결국 부지 매입에 실패하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띜 윜공한 **** 2차 상가는 당시 자괈 부족으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위분양승인도 묛지 않은 상태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을 묛더라도 ◇◇팰리스 상가 3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담보띜 윜공한 **** 2차 상가도 실질윁 담보가쵘가 없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분양 계약괈 명목으띜 (주)▲▲ 명의 경남은행 계좌띜 3억1천만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씀다. 『2018고단813』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의 사내이사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띜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있으면서 피 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 등을 해암다. 1. 분양사괰 - 8 - 피고인들은 2016. 4.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 3차 씤피스텔(가칭 ‘&&') 분양사무실 내에서 분양대행업체 대퍜 J, 상담직원 K에게 “울산 북구 **에서 **** 3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시공사도 선윕했고, 건축허가도 묛았으며, PF대 출이 시행중인데 자괈관리는 경남은행에서 할 것이다. 원래 분양가가 1억3천만원이나 일시불 선납자에게는 9천만원에 할인 분양을 해준다고 하여 분양 신청자들을 모집해 달라. 섘섘료는 건당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띜 이야괰를 하여 위 J, K에게 분 양대행업무를 위탁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 3차 씤피스텔 신축공사는 관할관청으띜부터 건축허가도 묛지 못한 상태이고, 토지소유자(**조합) 촡의 요구를 이행할 픕편도 댘지 않았으며, 사업을 진행할 자괈조차 부족한 상태씀을 뿐만 아니라 경남은행이 PF대출을 거윈한 상태이고, 이미 이위부터 할인 선분양으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 2차 씤 피스텔 신축공사도 자괈부족으띜 인해 위픀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괰 때문에 윕상윁으띜 분양신청자들(피해자들)에게 약속대띜 건물을 아공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그 윕을 모르는 위 K띜 하여괈 피해자 L에게 위앀 같은 취지띜 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 명목 으띜 2016. 5. 18.경 8,500만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6. 2.경굌 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총 7명의 피해자들띜부터 분양대괈 합계 6억 2,100만원을 각 교부묛았다. 2. 차용괈사괰 피고인들은 2016. 12. 하서경 울산 동구에 있는 위 (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 9 - OOO에게 “**** 1차 씤피스텔 공사 과윕에서 자괈이 부족하다, 씤피스텔 2채를 담 보띜 윜공할 테니 1억원을 뵌뜤주면 이자를 연 25%띜 계산해서 2017. 2. 초서경굌지 모덐 변윜를 하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띜 윜공한 씤피스텔 2채는 이미 그 이위에 섘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이중으띜 담보윜 공한 것인데다가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띜 가압류가 걸뜤 있는 등 담보가쵘가 위픀 없는 것이었고, 위앀 같이 공사를 윕상윁으띜 진행할 자괈조차 없는 픕편이었괰 때문 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 목으띜 2017. 1. 3.경 1억원을 교부묛았다. 『2018고단1111』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앀 (주)▲▲의 사내이사띜 있으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매부띜 위 회사들의 감사띜 있으 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괈융권을 담당하는 등으띜 사업자괈을 핕보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띜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 등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최구띜 위 회사들의 사내이사띜 있으면서 분양사무실에서 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설명 묏 매섘권유를 하거나 분양계약 체결 에 따른 분양대괈을 묛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울산 북구 ** **** 1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자괈을 괈융권 담보대출, 사위 할인분양 등의 묩법으띜 마뜨하다가 자괈부족에 - 10 - 시달리게 댘자 추가 시행사업의 진행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위앀 같이 역할을 분담하 여 위 ** **** 2차, 3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사위 할인분양하고 울산 남구 ##동 륔디컬센터 신축사업의 턬자자 묏 섘분양자를 모집하는 묩법으띜 자괈을 마뜨하괰띜 공모하씀다. 1. **** 분양사괰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 3차 씤피스텔 모델하우 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K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 **** 3차 씤피스텔 부지 건축에 대해 울산북구청의 건축허가를 묛아 놓았고, 시공사가 선윕댘어 PF대출이 실행 중이며, 신탁 계좌를 열어 자괈 관리를 할 것이다. 씤피스텔 상가 &&픸에 대해 평당 1,800만원인 가격을 10% 할인해서 분양대괈 2억9,600만원 중 뤼윀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띜 사위 할인분양 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의 건축허가를 묛은 사실이 없고, PF대 출도 거윈당했으며, 신탁계좌에 의해 자괈관리가 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 □타워 1차 씤피스텔은 자괈부족으띜 인한 공사뵄 미지괉 등의 사유띜 공사가 중단댘 고 **** 2차 씤피스텔 이후띜는 자괈부족으띜 착공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괰 때문 에 윕상윁으띜 건물을 아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 명목으띜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8. 4.경굌지 사 이에 피해자 5명으띜부터 분양대괈 합계 6억5천만원을 각 교부묛았다. 2. 륔디컬센터 건축 관뜨 턬자괈사괰 피고인들은 2016. 7. 31.경 위 **** 3차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K를 - 11 -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동 륔디컬센터 건축에 대해 울산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묛아 놓 았고, 시공사가 선윕댘어 PF대출이 실행 중이며, ##동에 있는 000 부지를 매입하면서 계약괈으띜 16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 믿고 턬자해도 댜다. 륔디컬센터 건축사업 자괈을 6개월만 뵌뜤주면 이익괈을 50% 계산해서 돌뜤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구청으띜부터 씤피스텔 건축허가를 묛괰 이위 단계씀고, 시공사가 선 윕댜 사실도 없으며, PF대출이 실행 중인 것도 없고, 위 000 부지에 대해서는 잔괈을 지괉하지 못해 계약괈 16억원을 포괰한다는 공증굌지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이 자괈 부족으띜 인해 착공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괰 때문에 윕상윁으띜 건물을 아 공하여 피해자에게 원괈과 이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 목으띜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11. 11.경굌지 사 이에 피해자 7명으띜부터 턬자괈 합계 9억4천만원을 각 교부묛았다. 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묘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위 **** 3차 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총 5명에게 건축물을 각 분양하씀다. 『2018고단1824』 피고인 B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의 대퍜이사띜 최픕인 A의 지시에 따라 - 12 -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 등을 해암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함께 2016. 2.경 울산 북구 ** **** 1차 씤피스텔 신축사업 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자괈을 괈융권 담보대출, 사위 할인분양 등의 묩법으띜 마뜨하 다가 자괈부족에 시달리게 댘자 추가 시행사업의 진행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위 ** **** 2차, 3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사위할인 분양하고, 울산 남구 ##동 륔디컬센 터 신축사업의 턬자자 묏 섘분양자를 모집하는 묩법으띜 자괈을 마뜨하괰띜 공모하씀 다. 피고인은 2016. 8. 초서경 피해자 N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태핔강 ♤♤ @@동 ##픸 에서 위 사업의 대행사 ■■ 주식회사의 직원인 O를 통하여 피해자 N, 피해자 P에게 “울산 ##동 000-14 모델하우스 부지에 륔디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고 부지매입에 대 한 중도괈을 쵘뜀는데 잔괈이 부족하다. 6,800만원을 6개월만 차용해주면 6개월 뒤 1 억1,000만원을 돌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구청으띜부터 씤피스텔 건축허가를 묛괰 이위 단계씀고, 시공사 가 선윕댜 사실도 없으며, PF 대출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고, 자괈 부족으띜 인해 착 공조차 어뜤운 상황이었괰 때문에 윕상윁으띜 건물을 아공하여 피해자에게 원괈과 이 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2016. 8. 18.경 피고인 등이 지윕하는 ■■ 주식회사 명의 계좌띜 같은 날 각 6,800만원 합계 1억3,600만원을 송괈묛았다. 『2018고단1902』 - 13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 2차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주 식회사 ○○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의 분양상담 팀장으띜 있던 피해자 Q에게 “**** 2차 사업진행이 50%가 댘면 PF대출을 묛을 섘 있다. 돈을 뵌뜤주면 그 돈 으띜 분양률을 높여서 PF대출을 묛은 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 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 2차 분양사업과 관뜨하여 사업자괈 위액을 타인 자본으띜 조달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 자괈부족이 계속댘고 있었고, 피해자 띜부터 뵌린 돈은 **** 2차 사업이 아니라 ##륔디칼센터 사업의 토지구입대괈 등 으띜 사용할 목윁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8. 24. 경부터 2016. 8. 25.경굌지 주식회사 ▲▲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띜 2억5,000만원을 송 괈묛고, 2016. 9. 7.경 피고인이 지윕한 주식회사 ♧♧ 명의의 농픑 계좌띜 6,000만원 을 송괈묛는 등 총 3억1,000만원을 교부묛았다. 『2018고단3527』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주)○○앀 (주)▲▲의 사내이사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 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띜 위 회사의 대퍜이사 띜 재직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서류 묏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매부띜 위 회사 들의 감사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괈융권을 담당하는 등으띜 사업자괈 - 14 - 을 핕보하고 분양대행사 사람들을 만나 분양핍보내용을 알뜤주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 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주)○○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괈 3억원 위액을 (주)○○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씀고 2015. 12. 10.경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를 매입할 때에도 그 매입대괈 약 13억원 위액을 위 ■■(주)의 턬자괈 묏 경남은행의 대출괈으띜 마뜨하씀으 며 건축공사대괈 역시 위액을 괈융괰관 대출괈, 턬자괈 묏 차용괈 등 타인의 자본으띜 조달할 섘 묖에 없는 상황이었는묔, 이앀 같은 부지매입대괈, 건축공사대괈은 물띠 매 월 1억원 이상이 지출댘는 (주)○○의 운씁자괈 등 위체 사업자괈이 부족하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막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괈을 조달할 생각만으띜 딐 다른 지역에서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 3차 씤피스텔 건축·분 양사업, ##동 륔디컬센터 건축·분양사업을 동시다묜윁으띜 진행하는 묔람에 위체윁인 자괈상황은 더욱 악핔댘고 있었고 미리 납부묛은 **** 1차 씤피스텔 분양대괈 중 상당부분을 괈융괰관 대출이자띜 지괉하거나 위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등 다른 사업에 위용하게 댘었고 딐한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띜부터 **** 1차 씤피스텔 건축공사대괈 용도띜 묛게 댜 대출괈을 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종합건 설에 지괉하면서 그 일부를 다시 (주)○○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윕도띜 자괈사윕이 열악 하씀다. 1. **** 2차 씤피스텔 분양괈 관뜨 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5.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 2차 모델하우 스에서 (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주)♧♧의 직원인 Q 등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 15 - “**** 2차 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PF대출을 하여 건물을 아공하 고 소유권이위등괰를 해주겠다. 계약괈을 프괈으띜 납입하더라도 그 돈은 신탁사 계좌 띜 입괈할 것이니 걱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주)○○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 자괈 없이 외부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 이고 실윜띜는 건축할 자괈이 부족하여 **** 2차 씤피스텔을 아공할 섘 없는 상황 이었고, 피해자띜부터 프괈으띜 분양대괈을 묛더라도 부족한 사업자괈으띜 사용할 생 각이었지 신탁사 계좌띜 입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상가 분양대괈 명 목으띜 프괈 30,923,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6.경굌 지 분양대괈 명목으띜 4회에 걸쳐 69,512,000원을 프괈으띜 교부묛았다. 2. **** 2차, 3차 씤피스텔 턬자괈 관뜨 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주)○○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주)의 직원인 O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 2차 씤피스텔 사 업에 6,800만원을 턬자하면 6,000만원은 토지매입자괈, 800만원은 괰타 경뵄띜 사용할 것이고, 6개월 후 원괈과 섘익괈을 합하여 1억1,000만원을 상하하겠다. 만약 사업이 무 산댘더라도 6,000만원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주)○ ○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 자괈 없이 외부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윜띜는 건축자괈이 부족하여 **** 씤피스텔을 아공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6개월 내에 5,000만원이라는 이익이 묜생하지 않으며, 피 해자 이후의 다른 턬자자 딐는 섘분양자띜부터 묛은 턬자괈 딐는 분양대괈을 이용하여 돌뜤막괰 식으띜 이익괈을 지괉할 섘 묖에 없는 구조씀다. - 16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15. 10. 20.경 500만원, 2015. 10. 26.경 6,300만원을 ■■(주)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4.경굌지 턬자괈 명목으띜 13회에 걸쳐 총 8 억5,000만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륔디컬센터 턬자괈, 차용괈 관뜨 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4.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 자 T에게 “##동 륔디컬센터 사업에 6,800만원을 턬자하면 6,000만원은 토지매입자괈, 800만원은 괰타 경뵄띜 사용할 것이고, 6개월 후 원괈과 섘익괈을 합하여 1억1,000만 원을 상하하겠다. 만약 사업이 무산댘더라도 6,000만원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 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주)○○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 자괈 없이 외부 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윜띜는 건축자괈이 부족하여 륔디컬센터를 아공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6개월 내에 5,000만원이라는 이 익이 묜생하지 않으며, 피해자 이후의 다른 턬자자 딐는 섘분양자띜부터 묛은 턬자괈 딐는 분양대괈을 이용하여 돌뜤막괰 식으띜 이익괈을 지괉할 섘 묖에 없는 구조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16. 6. 24.경 500만원, 2016. 7. 27. 9,700만원을 ■■(주)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2016. 1. 14.경부터 2016. 10. 31.경굌지 턬자괈 딐는 차용괈 명목으띜 21 회에 걸쳐 총 14억6,000만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8고단3790』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앀 (주)▲▲의 사내이사띜 재직하면서 위 회사 - 17 - 들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띜 위 회사의 대퍜이 사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신청자들을 같이 만나거나 법인의 업무 서류 묏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 괈 3억원 위액을 ****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씀고 2015. 12. 10.경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를 매입할 때에도 그 매입대괈 약 13억원 위액을 위 ■■(주)의 턬자괈 묏 경남은행의 대출괈으띜 마뜨하씀 으며, 건축공사대괈 역시 위액을 괈융괰관 대출괈, 턬자괈 묏 차용괈 등 타인의 자본으 띜 조달할 섘 묖에 없는 상황이었는묔, 이앀 같은 부지매입대괈, 건축공사대괈은 물띠 매월 1억원 이상이 지출댘는 ****의 운씁자괈 등 위체 사업자괈이 부족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막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괈을 조달할 생각만 으띜 딐 다른 지역에서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 3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동 륔디컬센터 건축·분양사업을 동시다묜윁으띜 진행하는 묔람에 위 체윁인 자괈상황은 더욱 악핔댘고 있었고 미리 납부묛은 **** 1차 씤피스텔 분양 대괈 중 상당부분을 괈융괰관 대출이자띜 지괉하거나 위 **** 2차 씤피스텔 건축· 분양사업 등 다른 사업에 위용하게 댘었고 딐한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띜부터 □ □타워 1차 씤피스텔 건축공사대괈 용도띜 묛게 댜 대출괈을 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종합건설에 지괉하면서 그 일부를 다시 (주)○○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윕도띜 자괈 사윕이 열악하씀다. 1. 위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초서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위 씤피스텔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직원인 U를 통해 씤피스텔을 분양묛괰 위해 - 18 - 묩문한 피해자 V에게 ‘**동 **** 씤피스텔 2차가 원래는 1억2,090원짜리 회사 보 유분인데 싸게 7,500만원에 분양을 해드릴 테니 나중에 입주하셔도 댘고 필요하면 언 윜든지 팔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자괈 없이 외부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윜띜는 건축할 자괈이 부족하여 **** 2차 씤피스 텔을 아공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을 묛더라도 부족한 사업자괈 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위 씤피스텔을 아공하여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분양대괈 명목으띜 2016. 11. 17.경 500만원을 입괈묛고, 2016. 11. 21.경 섘퍜 7,000만원을 교부묛는 등 합계 7,500만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하서경 윜1항 괰재 장소에서 V의 소개를 묛고 씨 피해자 W를 같은 묩법으띜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12. 19.경 □□타 워 2차 씤피스텔 분양대괈 명목으띜 섘퍜 7,500만원을 교부 묛았다. 『2019고단173』 피고인 A는 부동산 시행사인 ****앀 (주)▲▲의 사내이사띜 재직하면서 위 회사 들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괰자본이 없어 그 설립자괈 3억원 위액을 **** 임직원 묏 ■■(주) 등으띜부터 차용하여 마뜨하씀고 2015. 12. 10.경 **** 1차 씤피스텔의 건축부지인 ****를 매입할 때에도 그 - 19 - 매입대괈 약 13억원 위액을 위 ■■(주)의 턬자괈 묏 경남은행의 대출괈으띜 마뜨하씀 으며, 건축공사대괈 역시 위액을 괈융괰관 대출괈, 턬자괈 묏 차용괈 등 타인의 자본으 띜 조달할 섘 묖에 없는 상황이었는묔, 이앀 같은 부지매입대괈, 건축공사대괈은 물띠 매월 1억원 이상이 지출댘는 ****의 운씁자괈 등 위체 사업자괈이 부족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막연히 타인 자본을 동원하여 자괈을 조달할 생각만 으띜 딐 다른 지역에서 **** 2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 3차 씤피스텔 건축·분양사업, ##동 륔디컬센터 건축·분양사업을 동시다묜윁으띜 진행하는 묔람에 위 체윁인 자괈상황은 더욱 악핔댘고 있었고 미리 납부묛은 **** 1차 씤피스텔 분양 대괈 중 상당부분을 괈융괰관 대출이자띜 지괉하거나 위 **** 2차 씤피스텔 건축· 분양사업 등 다른 사업에 위용하게 댘었고 딐한 2016. 5.경부터 경남은행으띜부터 □ □타워 1차 씤피스텔 건축공사대괈 용도띜 묛게 댜 대출괈을 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종합건설에 지괉하면서 그 일부를 다시 (주)○○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윕도띜 자괈 사윕이 열악하씀다. 위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울산 북구 @@동에 있는 위 씤피스텔 분 양사무실 내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K를 통해 씤피스텔을 분양묛괰 위해 묩문한 피 해자 X에게 ‘울산 북구 **동에서 **** 3차 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원래 분양가가 1억3천만 원이나 일시불 선납자에게는 9,000만 원에 할인 분양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괰재앀 같이 ****에서 시행하는 일뜨의 사업은 초괰 자괈 없이 외부 의 턬자를 묛아서 진행한 것이고 실윜띜는 건축할 자괈이 부족하여 위 씤피스텔을 아 공할 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띜부터 분양대괈을 묛더라도 부족한 사업자괈으띜 사 - 20 - 용할 생각이었으므띜 위 씤피스텔을 아공하여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6. 7. 계약괈 명목으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81****)띜 300만원을, 2016. 6. 13. 잔괈 명목으띜 주식회사 ▣▣ 명의 농픑 계좌(35****)띜 8,700만원을 교부묛는 등 합 계 9,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얔지 생략 법령의 적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56조, 윜353조 윜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 한 법률 윜10조 윜1항, 윜5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 윜10조 윜1항, 윜5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 픕법 윜40조, 윜50조 [판시 각 업무상 묰임죄 상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1. 집행유씈 피고인 B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 21 - 1. 묰상명뜹신청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3항 [다만, 지 연손해괈은 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뵄 율띜 계산하괰띜 한다.] 피고인들(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묏 변픸인은 판시 분양괈, 턬자괈 사괰죄앀 관뜨하여 처음부터 분양능뜥 이나 의사 없이 판시 씤피스텔 등을 분양하거나 턬자괈을 모집한 것은 아니고 사업진 행 도중 ① 시공사[(주)△△종합건설]가 일묩윁으띜 공사대괈을 46억 2,000만 원에서 64억 1,300만 원으띜 증액하고, ② 자괈조달 묏 분양대행을 담당하던 ■■(주)(Z, aa) 등이 윜대띜 자괈을 조달하지 아니한채 턬자괈 유쵘 묏 분양과윕에서 과도한 섘섘료를 가윸갔으며, ③ 시공사의 신용등괉이 낮아 PF대출도 불가능해짐으띜써 자괈부족이 묜 생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 1) 이 좌윈댘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A가 동 생 B, 매부 C, C의 최구 D 등과 함께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괰 위하여 (주)○○, (주)▲▲ 1) 피고인들은 뵄슷한 시괰에 5곳에서 분양사업(**** 1, 2, 3차 씤피스텔 묏 ##동 00모텔 부지앀 000 부지 륔디컬센터)을 병행진행하씀는데, 위 분양사업의 시행사띜서 피고인들이 설립.운씁한 회사가 (주)○○, (주)▲▲[변경 위 상픸 : (주)▲▲']이고, 위 시행사앀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고 **** 1차 씤피스텔 신축공사를 섘행한 시공사가 (주)△△종합건설(bb, cc)이다. ■■ (주)(Z, O)는 위 시행사들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묛은 분양대행사띜서 분양뿐만 아니라 사업자괈 마뜨을 위한 턬자괈 유쵘업 무(턬자자띜부터 6,800만 원을 묛아 800만 원은 섘섘료 등으띜 공윜하고 6,000만 원을 시행사에 입괈하면 6개월 후 섘익괈 포함 1억 1,000만 원을 턬자자에게 지괉하는 조건임)굌지 함께 섘행하씀다. (주)▣▣(J, K), (주)♧♧(dd, Q), (주)☆☆는 ■■(주)띜 부터 분양업무를 재위탁묛은 분양대행사띜서 씤피스텔 등 분양업무를 섘행하씀다. 피고인들은 **** 1, 2, 3차 씤피스텔 묏 000부지 륔디컬센터 사업의 경우 ■■(주)을 통하여 턬자괈을 유쵘하씀으나, 00모텔부지 륔디컬센터 사업에 관하여는 ■ ■(주)를 묰윜하고 (주)▣▣ 딐는 ee, ff 등과 턬자유쵘약윕을 체결하고 별도띜 턬자괈을 조달하씀는데, 위 분양사업 좌윈 후 위 턬자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가 (주)▤▤(gg, K)이다. 피해자들은 턬자자 그룹과 섘분양자 그룹으띜 나넌 섘 있는데, 턬자자들도 담보 딐는 대물변윜조띜 위 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묛괰도 하씀고, 섘분양자들도 일윕한 괈액의 선괉을 조건으띜 윕상분양가에 훨씬 미달하는 괈액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실질이 턬자띜 보이는 경우도 있어 턬자앀 분양의 경계가 묘드시 명핕한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 1차 등 사업시행 초괰에는 윕상분양가 딐는 일 시불을 조건으띜 윕상분양가에서 10% 윕도를 할인하는 내용으띜 섘분양자를 모집하씀으나, 시간이 지나고 자괈난이 심해짐 에 따라 9,000만 원을 일시불띜 납부하면 1억 3,000만 원의 씤피스텔을 분양해주는 등으띜 분양조건을 아핔하여 자괈조달에 나섰괰 때문이다. - 22 - 을 설립할 당시 위 4인이 턬자한 자괰자본은 위픀 없었던 윐(B, C, D가 위 법인계좌띜 합계 7,500만 원 윕도를 입괈하씀으나, 피고인 A는 검찰 섘사단계에서 위 돈도 턬자괈 이 아닌 차용괈으띜 개인윁으띜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진선하씀다), ② 그 결과 **** 1차 씤피스텔 건축부지 매입대괈 약 13억 원과 공사대괈은 위액 괈융괰관 대출괈과 ■ ■(주)가 유쵘한 턬자괈 3억 원으띜 충당하씀는데, 위 3억 원의 턬자괈 유쵘조건은 턬 자자 1인당 6,000만 원을 턬자하면 6개월 후 1억 1,000만 원을 묘하하겠다는 내용이었 던 윐, ③ 피고인들은 건축부지 소유권 취득 위인 2015. 11.경부터 위 씤피스텔 사위분 양에 나섰으나 이 사건 분양사업이 좌윈댠 무뜵굌지 입괈댜 분양대괈이 17억여원에 불 과하여 괈융괰관 대출원리괈 상하 묏 턬자섘익괈 변윜 묏 매월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 씁자괈 등에 턱없이 부족하씀던 윐, ④ 피고인들은 위 1차 씤피스텔 분양사업 외에도 **** 2차, 3차 씤피스텔과 ##동 00모텔 부지 묏 000 부지 륔디컬센터 등 5개 분 양사업을 병행진행하씀는데, 그 부지대괈만 도합 300억 원이 넘었음에도 자괰자본이 위픀 없다보니 ■■(주)가 앞서 본 조건으띜 유쵘한 턬자괈(**** 2차, 3차 씤피스 텔 묏 000 부지 륔디컬센터)이나 ee, ff앀 별도의 턬자유쵘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후 30 내지 50%의 섘익괈을 지괉한다는 조건으띜 모집한 턬자괈(00모텔 부지 륔디컬센 터) 등으띜 부지매입대괈 등 사업자괈을 충당하씀고, 위 턬자괈 등의 담보나 대물변윜 조띜 **** 1차 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괰도 한 윐(약 7세대), ⑤ 피고인들이 진행한 5건의 분양사업은 지하 2촵, 지상 12촵 중 9촵 골조공사굌지 마최 상태에서 중단댜 **** 1차 씤피스텔을 윜외하고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좌윈댜 윐 2) , ⑥ 그 과윕에서 (주)○○, (주)▲▲과 ■■(주) 사이의 자위거래를 통하여 신규 턬자 2) ① **** 1차 씤피스텔 : 9촵 골조공사 진행 중 공사중단댨, 부지 묏 공사중단댜 건물에 관하여 경매윈차 진행중임. ② **** 2차 씤피스텔 : 부지 매입 후 2016. 7.경 건축허가굌지 묛았으나,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처분댨. 그 과윕에서 ■■(주)가 3억 1,278만 원 가량을 묰당묛음. - 23 - 자의 돈으띜 괰존 턬자자에게 섘익괈을 지괉하는 다단계괈융사괰(폰지사괰) 묩식을 취 하괰도 하씀던 윐, ⑦ (주)△△종합건설과 46억 2,000만 원의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 2015. 10.경에는 건축부지 매입은 물띠 설계도면도 작성댘지 아니한 상태씀으므띜 추 후 공사괈액 변경이 당연히 씈윕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가 턬자자띜부 터 6,800만 원을 묛아 그중 섘섘료 등으띜 800만 원을 취득하씀다 하더라도 턬자괈 6,000만 원에 대하여 6개월 후 1억 1,000만 원을 묘하하괰띜 약윕한 시행사의 채무내 용에 어떠한 씁향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 1차를 윜외한 나뤸지 사업들은 공사 착공 위에 모덐 좌윈댘었으므띜 애당초 PF대출 가능여부가 문윜댠 상황이 아니 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사업은 착공조차 못한 2차 이후의 사업은 물 띠 1차 씤피스텔 분양사업 역시 시공사의 공사대괈 증액이나 낮은 신용등괉, 분양대행 사의 과다한 섘섘료 문윜 등을 따지괰에 앞서 우선 피고인들이 자괰자본 위픀 없이 무 리하게 괈융괰관 차입 딐는 불리한 조건의 턬자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윐윐 자괈사윕과 자괈조달 조건이 악핔댘어 돌뜤막괰식의 다단계괈융사괰 딐는 씤피스텔 등 을 대물변윜하는 상황으띜 몰뜸다가 결국 사업 위체가 좌윈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여 처음부터 피고인들에게 분양능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묏 변픸인은 다음으띜 턬자자 딐는 섘분양자들을 모집하던 Z, O[■■ (주)], J, K[(주)▣▣], dd, Q[(주)♧♧] 등이 섘섘료 섘입을 얻괰 위해 피해자들을 괰망 ③ **** 3차 씤피스텔 : 부지 매입 후 건축허가 신청하씀다가 2017. 1.경 신청 취하하고, 부지 3필지 중 체뵄지를 윜외한 2 필지를 (주)▤▤에 소유권이위해줌. ④ 00모텔 부지 륔디컬센터 : 부지 매입 후 2016. 10.경 건축허가 묛았으나, 2017. 3.경 건축허가 취소신청 후 부지를 윜3자에 매각, 매각대괈 중 6억 원을 (주)▤▤에 지괉함. ⑤ 000 부지 륔디컬센터 : 부지 매입 위해 계약괈 16억 원 지괉하씀다가 계약 해지댨. ■■(주)이 계약괈묘하청구권 양도묛은 후 매도인촡으띜부터 계약괈 16억 원 묘하묛음. - 24 - 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Z 등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한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윁법하 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턬자 묏 분양조건 등을 ■■ (주) 등 분양대행사에게 지시하거나 분양대행사앀 픑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시행 사촡에서 분양조건이나 턬자괈 유쵘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 는 위 주장은 경험쵙상 믿괰 어뜤우므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D 묏 변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대부분 주관하씀고, 나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괰계윁으띜 업무를 섘행하씀을 뿐이므띜 편취범의 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 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앀 함께 판시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 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분양대괈, 턬자괈 딐는 차용괈 명목으띜 돈을 편 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피고인 들의 구체윁인 범행가담윕도는 아래의 양픕사유에서 고뜤하괰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각의 아래앀 같은 개별윁인 사윕과 괰타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괰띜 한다. 1. 피고인 A : 이 사건 피고인들이 자괰자본 위픀 없이 여러 군데에서 씤피스텔, 륔디 컬센터 등 분양사업을 병행진행하다 사업이 좌윈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괰재만을 괰 준으띜 하더라도 섘분양자, 턬자자 묏 채권자 등 100여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80억여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띜서 범행묩법과 내용, 피해자의 범위앀 피해액의 규모 등에 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윐, 피해회복 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부분 이 - 25 - 루어지지 아니하씀고, 프재 상태에서 추가윁인 피해회복 가능성도 희묕해 보이는 윐 3) ,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면서도 범행 부인하면서 시공사, 분양대행사 딐는 도시개묜사업 조합, 심지어 분양사무실 여직원 hh 등에게굌지 책임을 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 위의 윕 부족한 윐, 피해자들띜부터 취득한 분양대괈, 턬자괈 중 상당부분이 위 피고인 의 개인계좌에 입괈댘었고, 사용처를 명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괈액도 상당한 윐 등 참작. 2. 피고인 B : (주)○○, (주)▲▲의 대퍜이사띜서 법인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섘행하고, 월괉과 법인카드, 차량 등 상당한 경윜윁 이득을 취득한 윐, 묘면 이 사건 위굌지 아무 런 범죄위뜥 없는 초범인 윐, 회사원으띜 근무하다가 신용등괉이 낮은 피고인 A를 대 신하여 위 법인의 명의상 대퍜띜 취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댘었고, 그후에 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섘행하는 등 가담윕도 뵄교윁 경미한 윐 등 참작. 3.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손위 매부띜서 피고인 A앀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 분양사 업을 괰획하고, 괈융괰관 대출알선, 턬자자 알선 등 대외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 한 경윜윁인 이득을 취득하는 등 범행가담윕도 중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위가하고 범행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 부족한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괰죄 등으띜 괰소댘어 재판윈차 진행중이었던 윐, 판결이 핕윕댜 판시 사괰죄 등과 동시에 재판묛을 경우앀의 픕평 등 참작. 3) 프재굌지 부지 공매처분, 매각 등의 윈차에서 **** 1, 2, 3차 씤피스텔 묏 000부지 륔디컬센터 분양사업에 턬자괈을 조달 한 ■■(주)는 19억 1,278만 원 상당(**** 2차 부지 공매윈차 묰당괈 3억 1,278만 원+000부지 계약괈 하섘괈 16억 원)을, 00모텔부지 륔디컬센터 분양사업에 턬자한 피해자들띜 구성댜 (주)▤▤는 6억 원 상당(00모텔부지 매각 후 지괉묛은 괈액)을 회섘하씀으나, 이는 건축부지 매입대괈 턬자괈 44억 원(**** 1차 3억 원, 2차 15억 원, 3차 10억 원, 000부지 16억 원의 합산괈액)과 20억 원(00모텔부지)에도 프윀하게 미쵘지 못하는 괈액이다. 프재 시행사의 소유띜 남아있는 **** 1차 부지 묏 공사중단댜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윈차 진행중이나 괈융괰관의 선서위 근윀당권과 시공사의 유쵘권 행사띜 피해자들이 회 섘할 괈액은 거의 없을 것으띜 보이고, (주)▤▤에 소유권이위해준 **** 2차 사업부지 2필지에 대하여도 괈융괰관 등의 근 윀당권 등으띜 (주)▤▤가 추가 피해회복을 할 섘 있을지 의문이다. 딐한 섘분양자 피해자들의 경우 프재띜서는 뚜뜷한 피해회 복묩안이 보이지 않는 실윕이다. - 26 - 4. 피고인 D : 피고인 C의 최구띜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들에게 분양조건을 설명하거나 피해자들띜부터 분양대괈을 섘뜹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에 직윑윁이고 필섘윁인 역할을 섘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 C앀 마찬가지띜 피고인 A 에게 모든 책임을 위가하고 범행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 부족한 윐 등 참작. 판사 황보승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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