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4 선고검수완료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595 사기 사건(2008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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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 XX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총괄했고, 피고인 A2는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했으며, 피고인 A3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yy)의 주택사업부 과장으로서 상가 분양 업무를 담당했다.
  • 시공사 yy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과 지상 1~3층 상가를 분양했지만, 지하 1층 상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어 분양이 되지 않자, 피고인 A2가 2003년 6월 27일 회사 XX를 세워 지하 1층 상가 전체를 23억 7,100만 원에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2003년 7월 24일 체결했다.
  • 피고인 A1, A2는 2003년 8월 6일부터 2004년 2월 13일까지 신문과 현수막 등으로 분양 광고를 내면서, 시공사 yy가 공동 시행자인 것처럼 표시하고 '부산 최초 지하철 3호선 하승역과 연결되는 초특급 역세권 상권'이라고 과장했다.
  • 실제로는 부산교통공사 등과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아 준공 후 연결이 될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회사 XX가 yy로부터 상가를 사들여 단독 분양한다는 사실도 청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해자 B가 2003년 8월 7일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분양자가 회사 XX로만 적힌 것을 의심하자, 피고인들은 'XX는 yy의 자회사라 문제가 생기면 yy가 책임진다', '실제로는 yy가 분양하는 것이니 믿고 계약하라'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29명이 2003년 8월 7일부터 2004년 9월 7일까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합계 2,571,789,200원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지하 상가를 매입한 뒤 유명 건설회사가 공동 시행자인 것처럼 꾸미고 지하철 연결까지 과장하는 광고를 내어 피해자 29명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합계 2,571,789,200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힌 각 사실이 증인들의 일부 진술, 상가분양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등기부등본, 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문, 허가 추진 경위 자료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 시공사 yy가 회사 XX에 상가를 매도한 사실, 분양대금을 yy가 관리하는 입금계좌로 넣어야 하고 yy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던 점, yy와 XX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점 등 계약 관계를 사실관계로 확정했다.
  • 광고 문구와 계약서상 분양자 표시, 피해자들이 계약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해 허위·과장 광고와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졌다.
  •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빼앗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분양 광고에서 시행사·시공사 표시나 입지 조건을 과장한 사실이 있더라도,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속일 의도'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약서에 적힌 분양 주체와 실제 계약 구조가 달라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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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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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90·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4.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6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7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721·대구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7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37.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40.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6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328·서울고등법원·2020-06-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2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1·부산지방법원·2005-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81.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2·부산고등법원·2005-09-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4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2심·기각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6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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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4.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16-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17·1심·유죄 (형 선고)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4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4·1심·유죄 (형 선고)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79.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438·광주지방법원·2004-06-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0.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광주고등법원·2009-09-17·2심·무죄

미국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이라고 허위로 광고하며 학생들을 모집해 수업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9.7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38.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378·대구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67.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72.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343·서울고등법원·2008-12-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2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164·서울고등법원·2006-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61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4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8.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3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84.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2019-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8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1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93·인천지방법원·2024-08-27·2심·일부 유죄/무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7억원 · 비교 6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사괰20081595 피고인년생 ****1. A1 (54, ), ( ) XX 년생 ****2. A2 (59, ), ( ) XX 년생 ****3. A3 (70, ), 검사장은희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3) 법무법인 하늘 피고인을 위하여(A3)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11. 24.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의 실질A1 2003. 6. 27.XX 윁인 대퍜띜서 회사업무를 실질윁으띜 총괄하씀고 피고인는 위 회사 설립시부터,A2 - 2 - 굌지 위 회사 대퍜이사띜 근무하씀으며 피고인은경부터2005. 6. 27.,A32002. 5. 경굌지 부산 동래구 **** 지상에 신축하던아파트 묏 씤피스텔 상가2005. 12.YY, 지상 촵 묏 지하 촵을 시공한 주식회사건설의 주택사업부 과장으띜 근무하면서31yy 위 상가 분양업무를 담당하씀다. 부산지역 유명 건설업체인 주식회사건설은 위 아파트 묏 씤피스텔세대를yy1,540 시공 분양하면서 위 상가도 직윑 분양하괰 위하여경부터경굌지 부산2002. 5.2003. 6. 일보 등 일간지에 분양광고를 섘차띀 하씀으나 지하 촵 상가는 지상 개 촵 상가에13 뵄해 상대윁으띜 인괰가 없어 분양이 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는 주식회사건,A2yy 설띜부터 지하 촵 상가를 매입하여 직윑 분양하괰띜 마음뤹고주식회사12003. 6. 27. 을 괉조하여 설립한 뒤주식회사건설과 지하 촵 상가윜곱미XX2003. 7. 24.yy11,959 터 위체를 대괈억만 원에 매섘하고 이후 섘분양자들띜부터 묛은 분양대괈으23 7,100 띜 섘회에 걸쳐 나넄어 대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는 위 지하 촵 상가분양을 위하여 괉조하여 설립하는 묔람에 분양실A1, A21 윁이 위무한 주식회사의 명의띜 분양을 진행할 경우 분양 가능성이 희묕하다고 판XX 단하여****에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그동안 지속윁으띜 상가 분양2003. 8. 6. 광고를 해씨 시공회사인 주식회사건설과 주식회사를 지하 촵 상가 분양의 공yyXX1 동시행자띜 허위 괰재함으띜써 마쵘 상가시설 설쵘공사 묏 하자담보책임 능뜥이 충분 한 유명 건설업체인 주식회사건설도 지하 촵 상가의 분양자인 것처럼 씤인하도띝yy1 하고 지하철 연결통띜 설쵘를 위해서 묘드시 필요한 지하철 운씁괰관인 ****, 앀의 사위픑의를 하지 아니하여 상가가 준공댘더라도 지하철 연결통띜를 설쵘할 섘 있 을지 여부가 불핕실한 상태씀음에도 불구하고부산 최초 지하철 픸선 하승역과 연, “3 - 3 - 결댘는 초특괉 역세권 상권 이라며 위쵘 입지조건 등에 의해 중요한 씁향을 묛는 상”, 가의 섘익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4. 2. 13. 경굌지 섘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분양광고를 부산지역에 묰포댘는 일간지에 대대윁 으띜 게재하고 위단지를 만들어 묰포하는 등의 묩법으띜 청약자들을 모집하씀다. 그뜇게 하여 피고인는위앀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그대띜 믿고A1, A2 2003. 8. 7. 위 공사프장 부근 상가 분양사무실띜 청약을 위해 찾아씨 피해자가 분양계약체결B 과윕에서 상가분양계약서에 분양자가 주식회사으띜만 괰재댘어 있는 사실에 의문XX 을 윜괰하자 주식회사이 주식회사건설띜부터 지하촵 상가를 매섘하여 단독XXyy1 분양하는 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은 주식회사건설의 자회사이므“XXyy 띜 문윜가 생괰면 주식회사건설에서 책임을 진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고 주식회사yy”, 에 매도한 지하 촵 상가분양 대괈의 관리 등을 담당하던 주식회사건설 소속 담XX1yy 당자인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실윜띜는 주식회사건설에서 상가를 분양하는 것A3“yy 이니 믿고 계약을 하라 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앀 즉석에서 위 상가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부터B1212003. 8. 7.2004. 굌지 분양대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8. 25.54,885,000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명의 피해자앀부터굌지 동일한 묩식292003. 8. 7.2004. 9. 7. 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괈 합계원을 교부묛았다2,571,789,2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가분양 계약에 있어서 중요 사항인 상가분양의 주체, 상가의 섘익성에 씁향을 미쵘는 위쵘 묏 주변 하경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분양대괈 합계원을 편취하씀다2,571,789,200. - 4 - 아래 각 사실은 증인의 각 일부 진선 상가분양계약서 증거괰띝면 내지B, A1,(167 면상가매매계약서면분양대행계약서면등괰부등본면광고388 ),(112, 2069 ),(659 ),(678 ), 내용면 내지면공윕거래위원회 의결문면허가추진경위면 에(27372794 ),(2830 ),(2840 )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주식회사건설의 이 사건 상가 매도1.yy 가 주식회사건설 이하건설 이라고 한다 은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yy(‘yy’) 2002. 5. 9. 부산 동래구 **** 대지면윁지상아파트 동 씤피스텔 묏 상가 건물28,745.1YY8 ,㎡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득하씀고공사에 착공하여아공하1, 2002. 7. 16.2006. 1. 6. 씀으며부터 프재굌지 아파트 묏 지상 촵 내지 촵 상가를 분양하씀다, 2002. 5. 10.13. 나건설은경부터 위 씤피스텔 묏 상가 건물 지하 촵 상가 이하 이 사. yy2002. 5.1(‘ 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분양하괰 위하여 차띀 분양광고를 내었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3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건설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섘하괰 위하여.A1yy2003. 6. 피고인를 대퍜이사띜 하여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씀다27.A2XX(‘XX’). 다건설은이 사건 상가 위체를에게 매매대괈억만 원. yy2003. 7. 24.XX23 7,100 부가세포함 에 매도하씀는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이 이 사(),XX 건 상가를개의 윐포띜 분할한 상가평면도앀 상이하게 분양을 할 경우건설은 위51yy 매매계약을 해윜할 섘 있고 윜 조 윜 항 묔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댜 자괈관리에 관한( 31), 특약사항에 의하면은명의띜 분양대괈 입괈계좌를 개설하여건설에 윜출하, XXXXyy 여야 하고은 실섘요자앀 단지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분양대괈을 묘, XX 드시건설이 섘뜹하여건설에게 윜출한 위 입괈계좌에 입괈하여야 하며은yyyy, XXyy 건설의 동의하에 분양대괈을 인출할 섘 있다. - 5 - 라건설은과 사이에이 위 씤피스텔 묏 상가 건물 촵 내지. yy2003. 8. 4. XXXX13 촵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괰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광고 묏 피해자들의 분양계약 체결2. 가건설 묏은경부터경굌지 **** 국윜신문 위단지 등. yyXX2002. 5.2004. 2.,, 에 이 사건 상가 묏 지상촵 상가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부산 최초 지하철 픸선“3 하승역과 연결댘는 초특괉 역세권 상권 이라는 내용을 괰재하고이 이 사건 상가”, XX 를 매섘하고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광고의 하단에 시행사yy“: yy ( )株 시공사라고 괰재하씀다,: yy”.官營 한편건설은부터굌지 위단지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포함, yy2003. 10.2003. 11. 한 상가 위체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를 명시하지 않고건설의 명칭만을 퍜괰XXyy 하씀다. 나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범죄일자란 괰재앀 같이경부터.()2003. 8. 7. 경 사이에과 이 사건 상가의 분할댜 각 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2004. 9.XX 차 또는 차 중도괈을 지괉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피해괈액란 괰재앀 같은 돈을23() 지괉하씀다. 다 피해자들이과 체결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주식회사.XX“: 대퍜이사중도괈 묏 잔괈은 **** 주공동 관리계XX,A2”, “(( ) yy 좌 띜 입괈하괰띜 한다 고 명시댘어 있다)”. 라 피해자들은 위 은행계좌띜 분양대괈을 입괈하거나 분양사무실에 직윑 돈을 위달. 하는 묩법으띜 분양대괈을 지괉하씀는데 위 은행계좌의 명의인은주이고,“( ) XX A2”, 피해자들이 분양대괈을 직윑 지괉하고 섘뜹한 입괈퍜에는 주식회사대퍜이사“XXA2” - 6 -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공윕거래위원회의 시윕명뜹3. 공윕거래위원회는건설에 대하여 ****앀 지하통띜 설쵘를2007. 12. 28. yy「 위한 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지하철 하승역과의 연결통띜 설쵘가 국내 최초가 아, 님에도 국내 최초 지하철 하승역과 묔띜 연결댘는 초특괉 역세권 상권 라고 광고한“” 것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앀 지상촵 상가의 시행사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2003. 7. 24. 않고 시행사주또는 시행사라고 광고한 것은 퍜시 광고의 공윕“: yy, ( ) XX,”: yy”. 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소윕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는 이311 , 2.」 유띜에 대하여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앀 지상촵 상가의 시행사를, XX2003. 7. 24.「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시행사주이라고 광고한 것은 퍜시 광고의 공윕“: yy, ( ) XX”. 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소윕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는 이311 , 2.」 유띜 각 시윕명뜹을 하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건설과가 이 사건 상가의 공동시행자인 것처yyXX① 럼 광고한 것과 ****앀의 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 픸선과 연결댘는 초“3 특괉 역세권 상권 이라고 광고한 것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 ② 양시행사가건설인 것처럼 거짓말한 것을 피고인들의 괰망행위띜 한윕하여 공소를yy 윜괰하씀으므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광고에 의한 괰망 여부1. 가 시행사에 대한 괰망 여부. (1)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띜 - 7 -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띜서 사람 으띜 하여괈 착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괰죄의 본질은 괰망에 의한 재 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묩에게 프실윁으띜 재산상 손해가 묜생함, 을 그 요건으띜 하지 아니하는묔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 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 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1992. 9. 14.91 2994). 이 사건에 있어서건설은부터굌지 위단지를 통하여(2),yy2003. 10.2003. 11.①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상가 위체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을 명시하지 않고XXyy 의 명칭만을 퍜괰하씀고건설 묏은이 이 사건 상가를 매섘하고앀 분양, yyXXXXyy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광고의 하단에 시행사시공사라고“: yy ( ),: yy”株 官營 괰재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를건설 띜 씤인할 여지가 있는 분양광고를 한 사‘yy’ 실그띜 인하여건설 묏은 공윕거래위원회띜부터 시윕명뜹을 묛은 사실,yyXX,②③ 건설은 이 사건 상가를에게 매도하면서건설이 윜시한 상가평면도에 따라 분yyXXyy 양을 하도띝 하고 분양대괈을건설의 공동관리계좌에 입괈하도띝 한 사실은 앞서,yy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은건설띜부터 이 사건 상가 위체를 매섘하씀고 지상촵 상가,XXyy,ⓐ 에 대하여건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yy, ⓑ 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이으띜 명시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괈한 은행계좌의 명의인XX - 8 - 은주이며 피해자들이 분양대괈을 지괉하고 섘뜹한 입괈퍜는 주식회사“( ) XX A2”,“ 의 명의띜 댜 사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러한 사실에 뵄추어 보면 위앀XX”, 같은 광고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가건설이라고 씤인할 여지가yy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 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다. 나 지하철 연결에 대한 괰망 여부. 공윕거래위원회가건설이 ****앀 지하통띜 설쵘를 위한 픑의를(1), yy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 최초 지하철 하승역과 연결댘는 초특괉 역세권 상권 이“” 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건설에 대하여 시윕명뜹을yy.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증인의 진선 지하 촵 평면도면변픸인이 윜출한(2),C,1(1558 ),aa 괰업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사본 공사이행 묏 괰부채납 약속 공증 인증서 부산교통공,, 단 명의의 공문사본 각 등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소재지인 부산 동래구,, ****토지의 소유자인괰업 주식회사는부산교통공단에 대0000-1aa2000. 10. 30. 하여 지하연결통띜를 설쵘하댘 해당토지를 괰부채납하겠다고 약윕하씀고건설은,, yy 괰업 주식회사띜부터 위 토지를 매섘한 사실 지하철역 주변에 큰 건물2002. 2. 18. aa, 을 지을 경우에 있어 안위사고 등의 특별한 문윜가 없는 한 지하철 연결통띜의 설쵘는 가능하고 만약 ****앀의 픑의과윕에서 연결통띜를 설쵘할 섘 없게 댘었다면, 허가과윕에서 연결통띜가 윜외댘는 사실경 작성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최초, 2002. 3. 건축허가도면에는 지하철 연결통띜가 묘씁댘어 있고 그 도면을 괰초띜건,2002. 5. 9. - 9 - 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부산교통공단은주식회사에 대하여 우리공단,2004. 2. 4.yy‘ 으띜 괰부체납키띜 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괰부체납댠 섘 있도띝(36.2 )㎡ 픑조해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묜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에 뵄추어’, 볼 때 공윕거래위원회가 위앀 같은 시윕명뜹을 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위 광고 당시 건설이 ****앀 지하철 연결통띜 설쵘를 위한 사위픑의를 하지 않았다거나yy, 위 광고 당시 지하철 연결통띜를 설쵘할 섘 있을지 여부가 불핕실한 상태씀다고 단윕 할 섘 없다. 거짓말에 의한 괰망 여부2. 가 증인등의 각 진선 조모 등의 각 검찰 진선조서 분양계약서 겉본 묏 명함.B,2, 사본면 탄원서면 진선서면(581, 582 ),(609, 1937, 1944, 1961 ),(1954, 1964, 1977, 1979 ) 에 의하면 피해자들은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가 매도인으띜,XX‘XX’ 괰재댜 것을 보고 의문을 가음고 이에의 분양사무실에 있던건설의 직원인 피,XXyy 고인은 피해자등에게에서 하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면 댩니다A3B‘yy’, 건설이 책임진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등의 직원들도 피해자‘yy’,A1, A2XX 최모 등에게에서 분양하는 것이 맞다은의 자회사이다에서 모덐 책임‘yy’, ‘XXyy’, ‘yy 진다 는 취지띜 말한 사실 피해자등은건설 본사에 위핔를 하여 피고인과 통’,CyyA3 핔를 하씀는데 피고인은에서 책임지고 분양하는 것이 맞다다른 상가도 다,A3 ‘yy’, ‘ 이런 식으띜 분양대행사가 한다 는 취지의 대답을 한 사실 피고인등의 직원’,A1XX 이 사용한 명함에는 ****단지내 상가분양안내담당실“YY”, “(051)xxx-xxxx”, “: 장이라는 괰재만 있을 뿐의 괰재가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건설과A1”‘XX’, yy 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를 그 시행사띜 씤인할 섘 있는 광고XXyy - 10 - 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공윕거래위원회띜부터 시윕명뜹을 묛은 사실건설은 이 사, yy 건 상가를에게 매도하면서건설이 윜시한 상가평면도에 따라 분양을 하도띝 하XXyy 고 분양대괈을건설의 공동관리계좌에 입괈하도띝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yy. 나 그러나 한편건설은아파트 씤피스텔 묏 상가 건물을 시공하씀고 상가., yyYY,, 건물 중 지상 촵 내지 촵을 분양한 사실은건설띜부터 이 사건 상가 위체를13, XXyy 매섘하씀고 지상촵 상가에 대하여건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yy,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이으띜 명시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괈한XX 은행계좌의 명의인은주이며 피해자들이 분양대괈을 지괉하고 섘뜹한 입괈“( ) XX A2”, 퍜는 주식회사의 명의띜 댜 사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고 증인의 각 일“XX”,A1, B 부 진선면 일부유모면 일부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안내문면, B(875 ,),(1985 ,),(44 ), yy 건설과사이의 공문면 내지면지하상가 픑의내용면 에 의하면XX(19031917 ),(2805 ), 은경부터경굌지 약 년 동안 이 사건 상가의개 윐포 중개XX2003. 8.2004. 9.15351 윐포를 분양한 사실건설은이 분양계약자들띜부터 묛은 분양대괈을 공동관리계, yyXX 좌에 입괈하지 않는 문윜가 묜생하자경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괈을 상2005. 7. 11.‘ 가분양계약서에 명시댜 은행 씈괈계좌 주식회사공동관리계좌 띜 납부하여 주시괰(yy) 묔라며 상가분양사무실 묩문 납부 묏 타 은행 계좌띜 입괈시 분양대괈으띜 인윕하지, 않음을 알린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묜송한 사실건설은에 대하여’, yyXX2005. 12. 8. 경부터경굌지 매매계약의 이행 묏 계약의 해윜를 최고하씀고은 이에2006. 2. 21., XX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 피해자들을 뵄롯한 분양계약자들은, 이 사건 상가가 준공댠 무뜵인경굌지는건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2005. 12.yy 괰하지 않았고경 분양계약자들과묏건설 사이의 픑의가 시작댜 이후, 2006. 2.XXyy - 11 - 경굌지도건설에 대하여 직윑윁인 책임 추궁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윕할2006. 9.yy 섘 있다. 다 위앀 같은 사실 묏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는건설이 부산지역에서., XXyy 가지고 있는 지명도를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이용할 목윁으띜건설 또한의 분, yyXX 양실윁에 따른 직윑윁인 이익을 취할 목윁으띜 위 가 항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이를 사실상 묩쵘한 것으띜 보이지만 위 나 항에서 인윕한 사실과 이에 더하여건설,.yy 이 실윜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띜서 하자보섘 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윐 피해, 자들띜서는 잔괈을 지괉할 경우으띜부터 분양묛은 윐포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XX 이위묛는데 별다른 문윜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상가앀 같은 상가 건물을, 분양묛는 사람의 경우 상가의 위쵘 구조 규모 시설 등을 괰초띜 상권의 한성핔 가능,,, 성 묏 그띜 인한 경윜윁 이익 묜생의 가능성 등을 독자윁으띜 판단하여 분양계약체결 여부를 결윕하게 댘는 윐 시행사의 규모 묏 인지도 등은 매도인으띜서의 소유권이위, 등괰의무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핕보하괰 위한 고뜤요소가 댠 섘는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인지도가 높은 건설회사가 실윜 시공한 경우 그 건설회사가 시행자인지 여부는 상가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앀 같은 말을 한 것을 덐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 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만약 이를 사, 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을 체결하게 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결띠3. - 12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582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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