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90울산지방법원 1심2013-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피고 A: 징역 2년 6개월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90 사기 사건(201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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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OO지역에서 회사를 공동 운영하며, A는 사업 기획과 자금 집행을, B는 투자금 모집을 맡았다.
  • 2005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해자 E, J, M, Q, N, P 등에게 접근해 주상복합 신축, 재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권 등 여러 사업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거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 이들은 실제로는 기초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 동원 능력도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해자 E로부터 2005년 3월 8,000만 원, 6월 1억 3,000만 원, 8월 1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4억 7,300만 원을 편취했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취소되거나 일부만 이행되는 등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업 계획과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총 14억 7,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자금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나 수익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 계획과 고수익 보장, 허위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거짓말 내용과 송금 내역이 확인되어 편취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편취 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며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일부 합의가 취소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때 허위의 사업 계획과 수익 보장으로 돈을 모은 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역할을 분담해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도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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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5.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3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6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7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221·부산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9.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1·대구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8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3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37.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광주고등법원·2009-09-17·2심·무죄

미국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이라고 허위로 광고하며 학생들을 모집해 수업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72.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2심·기각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61.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4.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328·서울고등법원·2020-06-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24.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1심·유죄 (형 선고)

이라크 원유 개발 사업 제안으로 255만 달러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5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40.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438·광주지방법원·2004-06-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0.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21·부산지방법원·2005-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6.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2·부산고등법원·2005-09-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6.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34.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4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21.1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3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6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079·의정부지방법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2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6-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17·1심·유죄 (형 선고)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4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4·1심·유죄 (형 선고)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79.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8971·대법원·2024-04-25·3심·파기 환송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7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62.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7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28·부산고등법원·2014-03-26·2심·유죄 (형 선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343·서울고등법원·2008-12-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2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8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88·청주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3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378·대구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2019-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8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6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7억원 · 비교 18.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 금액이 합계 14억 7,3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 상당한 점
  • 피고인이 1993.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 M, Q, N과 합의된 점(G, E과 합의되었다가 취소된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90, 2111(병합), 2473(병합), 2645(병합) 사기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재남, 박수정, 손은영, 김용빈(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90] 피고인들은 ****을 공동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사업 기획, 현장관리, 투자금 - 2 - 모집 및 자금 집행을, 피고인 B은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들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 소재 D 주상복합 주택 신축 사업, **** 재개발 사업 등을 동시 진행하였으나, 기초 자금이 없고 자 금 동원 능력도 부족하여 주상복합주택 신축공사 및 재개발사업시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금 부 족으로 재개발 사업 투자금을 받아 D 사업에 투입하는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 았고, D 주상복합 주택이 완공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 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사대금 채무, ****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완공된 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차용 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D 주상복합 주택 자금 차용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25.경 **** 상호불 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13층 규모의 D 주상복합 주택을 신축 중인 데, 공사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3부 이자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담보조로 ****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5. 3. 30.경 5,000만 원, 같은 해 4. 7.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재개발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6. 3. 14:00경 ****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 자 E에게 “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0퍼센트의 수익을 챙긴다.”라고 거짓 - 3 -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3.경 4,000만 원, 2005. 6. 8.경 6,000만 원, 2005. 6. 9.경 1,000만 원, 2005. 6. 21.경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사실은 자금이 부족하여 D 주상복합 주택 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 지 않았고, **** 재개발 사업 부지 매입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 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 30.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F 뒤편의 재개발은 지주가 13명뿐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된다. 4개월 안에 원금과 50%의 이익금 을 지급해주고 앞서 투자된 돈까지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30.경 1억 2,000만 원권 수표 1장, 3,000만 원권 수표 1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11.경 **** 있는 ****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C에서 **** 재개발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00일 이후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11.경 9,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 수표 1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2012고단2111] - 4 -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 재개발사 업을 진행하였으나, 기초 자금이 없고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부지매입이 원 활하지 않는 등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16.경 **** 있는 ****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C이라는 상호로 F 주변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100일 후에 차용금의 50%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합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 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고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9. 말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7.경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8.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 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473] 피고인 A는 ****을 운영하면서 D 주상복합 주택 건축 사업, K 일대 아파트 신축공 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사실은 기초 자금이 없고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부지 매입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후 ****을 운영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 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0. 11. 14:00경 ****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아파트 신축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 - 5 - 을 빌려주면 매달 7부씩 이자로 주고,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C은 내가 직접관리 운영하고 있고 자산도 몇 십 억 정도 되고 관급공사 및 기타 공사도 여러 곳 에서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12. 10:00 경 위 C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5 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0.경 ****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 O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34평형 28세대를 신축공사 예정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망 좋은 곳에 분양권을 주겠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권 수표 1장,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 있는 문수중학교 공원에서, 피해자 P에게 “****에서 주상복합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3억 정도 모자란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주상복합공사의 창호공사를 주고 3억 원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피고인의 (주)L 명의 계 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645] 피고인은 2008. 10.경 ****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피해자 Q에게 ‘**** **** 답 1,607㎡와 **** 답 248㎡ 2필지를 매수해서 원룸 이나 **대학 교수들 전원주택으로 개발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위 토지들을 매수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형님이 신용이 좋으니 형님 명의로 3억 8,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인 - 6 - 수하고, 그 동안의 원금이나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3.경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3 억 8,8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농업협동조합 **지점 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3억 8,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대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위 대출 금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J, Q, M, P,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 택 - 7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 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 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 였으나 위 건물에 대하여 신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 J 건에 관하여 보 면,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거의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막연히 PF대출만 제대로 되면 피해자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변소하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심사과정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PF대출 가능성이 희박하고, 토지 잔대금 지급에 관하여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M 건 에 관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약 - 8 - 속한 연 8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 당한 점, ④ 피고인 B의 역할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여서 중요한 분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와 동거하는 관계여서 피고인 A의 행태 및 재정 상태 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피고인A)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 금액이 합계 14억 7,300만 원에 이 르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 상당한 점, 피고인이 1993.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 한 정상과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상당 부분이 2005년경 발생한 것으로 상 당한 시일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Q, N과 합의된 점(G, E과 합의되었다가 취소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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