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90 사기 사건(201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OO지역에서 회사를 공동 운영하며, A는 사업 기획과 자금 집행을, B는 투자금 모집을 맡았다.
- 2005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해자 E, J, M, Q, N, P 등에게 접근해 주상복합 신축, 재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권 등 여러 사업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거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 이들은 실제로는 기초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 동원 능력도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해자 E로부터 2005년 3월 8,000만 원, 6월 1억 3,000만 원, 8월 1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4억 7,300만 원을 편취했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취소되거나 일부만 이행되는 등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업 계획과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총 14억 7,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자금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나 수익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 계획과 고수익 보장, 허위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거짓말 내용과 송금 내역이 확인되어 편취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편취 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며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 일부 합의가 취소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때 허위의 사업 계획과 수익 보장으로 돈을 모은 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역할을 분담해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도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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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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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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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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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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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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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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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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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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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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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 금액이 합계 14억 7,3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 상당한 점
- 피고인이 1993.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M, Q, N과 합의된 점(G, E과 합의되었다가 취소된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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