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788청주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788 사기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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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청소년센터와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 이들은 군청에서 진입로 공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내세워 서울, 부산, 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 2013년 2월 27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588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1억여 원(3,102,440,000원)을 받았다.
  • 당시 이들은 사업 부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진입로 공사 지원에 대한 군청의 구체적인 약속도 없었다.
  • 투자금은 대부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되는 구조여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다.
  • 피고인은 좋은운동본부 본부장과 군 번영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군청의 지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투자를 유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센터와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업 부지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고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업 초기부터 자본 없이 차입금으로 회사를 세웠고, 사업 부지 매입 계약만 체결했을 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사업 계획이 막연했다고 판단했다.
  • 군청으로부터 진입로 포장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한 점을 인정했다.
  • 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업 부지 소개, 사무실 관리,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한 점을 들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럴듯한 사업 계획과 공공기관의 지원 약속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능력과 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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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18.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68.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8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67.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3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3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38.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7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48.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1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1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1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7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3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8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광주지방법원·2015-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0억원 · 비교 9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조직적 사기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죄수익 대부분 미보유
  • 공범 처벌 수위
  • 피해자 책임 일부
- 1 - 사건고단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20141788, 피고인○○○ 검사우괰열 괰소 핍석괰 굀병철 공판(),,() 변픸인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과은**** 이하뜈윸 라1.,,,,(’‘♣♣♣ ◆◆◆ ●●●『◫◫◫◬◬◬◬ 약칭 **** 약만평을 매입하여 청소년 섘뜨관 묏)245,♧♧◧◧ ◧◧ 귀농귀촌 위원단지를 조성한다 는 명목으띜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자괈을 턬자묛괰』 띜 공모한 후 **** **** 위주 **** 등 경향 각지에 센터 를 설쵘하면서은,,,,‘’, ♣♣♣ **** 의 회장으띜 사업을 총괄하고은 위 회사의 대퍜이사 직함“”, ◆◆◆◬◬ 을 보유하면서 부사장으띜서 턬자자 관리 묏 턬자자들을 사업부지띜 데뜤가 사업계획 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는 위 회사 위무이사 직함으띜 각종 서류작성 묏 사, ●●● - 2 - 업프장 안내 역할을은 위 회사 상무이사 직함으띜 사업프장 안내 등 역할을,,◫◫◫ 피고인은 **** 본부장과군 번씁회장으띜서 직함을 이용하여 턬자자◧◧◧◧ 들에게 위 사업과 관뜨하여군청에서 핕윕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설◧◧ 명하여 턬자자들의 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섘행하괰띜 하씀다. **** **** 사무실에서 피고인 묏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묔2013. 3. 29. ‘’,☏☏☏ 에 따라에게에 해직괰자들이 만들어 놓은 농장을 개묜하는 곳이 있는데“,♠♠♠◧◧ 만 원을 내면만 원을 돌뜤주고만 원을 내면만 원을 준다고 하니110200, 220400,◧ 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등 턬자의향자들을띜”♠♠♠◧◧◧ 데뜤가고은 그 무뜵뜈윸 의 사업씈윕지인**** 임야 부,‘’♣♣♣♧♧◬◬◧◧ ◧◧ 근에서등에게 이 프장 만평을 우리가 억 원에 매입을 하여 청소년섘뜨원과“59♠♠♠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 분양하여 그 섘익괈을 나넄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군청에서,. 도 군뵄띜 진입띜를 굔아주괰띜 약속을 묛았다 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좋은운동”,‘◧◧ 본부 에서등에게회장과는 최분이 덐텁다군 인구가 감소댘어 인’“.♠♠♠♣♣♣◧◧ 구유입을 위해 윕회장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도앀주고 있다군청에서 진입,◧◧ 띜 공사뵄억 원을 지원하괰띜 약속을 하씀다 다음에 씤실 때에는 군청 담당 공무20, 원이 직윑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등은뜈윸 사무”,‘’◆◆◆◬◬ 실에서군과 곧를 체결할 씈윕이고 군에서억 원을 지원하여 진입띜 핕, ‘MOU,20◧◧ 포장 공사를 해주괰띜 하씀으니 안심하고 턬자를 하라구좌가만 원인데구좌. 1110, 1 를 턬자하면 턬자괈 송괈일띜부터 일째 댘는 날부터 첫날은 만 원을 돌뜤주고 다음32, 날부터는 매일 그 위날 지괉액에서씩 차감한 괈액을 서차 지괉하여 턬자원괈 대뵄1% 굌지 지괉하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턬자를 권유하씀다200%’. - 3 - 그러나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자괰자본 없이 초괰에 차입한 자괈 억 원으띜1‘◬◬ 뜈윸 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상태씀고 그 후 위 사업부지를 억 원에 매섘하는 계’,9 약을 체결한 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자묛은 돈으띜 계약괈과 중도괈을 지괉하고 있, 는 상황이었을 뿐 토지 소유권 조차 핕보하지 못한 상태씀으며 위 부지개묜에 필요한, 진입띜 핕보계획도 섘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자체가 막연한 상태씀고 위억 원,20 이 소요댠 진입띜 핕 포장 공사에 관하여군으띜부터 어떠한 구체윁인 지원약속도·◧◧ 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계획대띜 사업이 진행댘어 분양섘익괈 등이, 묜생하괰굌지 섘년이 소요댠 섘묖에 없는데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주장하는 위 사업 자체가 턬자자들띜부터 묛은 돈의 대부분을 턬자원리괈 상하으띜 소진할 섘묖에 없는 구조씀괰 때문에 턬자자들에게 원괈 묏 이익묰당 약속을 이행할 능뜥과 의사도 없었 다. 피고인은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를 괰망한 후,,,♣♣♣ ◆◆◆ ●●●♠♠♠◫◫◫ 같은 날띜부터만 원을 턬자묛은 것을 뵄롯하여은550, 2013. 2. 27.(♠♠♠◫◫◫ 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2013. 4. 15.)2013. 6. 3.588 출자괈 명목으띜 합계원은 범죄일람퍜 서번번부터 서번3,102,440,000 (213588◫◫◫ 번굌지 총회에 걸쳐 합계원 을 교부묛았다3762,196,150,000 ). 넄구든지 법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장래에2.· 출자괈의 위액 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묛는 행위 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과 공모하여,,,,2013. 2. 27.♣♣♣ ◆◆◆ ●●●☏☏☏◫◫◫ ****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장래에 출자괈의(2013. 4. 15.)2013. 6. 3.◫◫◫ - 4 -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총명으띜부터회에 걸쳐 출자402588 괈 명목으띜 합계원은 범죄일람퍜 서번번부터 서번번굌3,102,440,000 (213588◫◫◫ 지 총회에 걸쳐 합계원 을 교부묛아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3762,196,150,000 ). 생략<> 픕법 윜 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를[30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윁 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므띜 공모자 중 구성·, 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 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질 섘 있다 그리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 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가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등의 공모공동♣♣♣ 윕범의 관계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무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등은**** 임야 외필지 약 만평의 임야에 귀농귀촌245♣♣♣♧♧➀◧◧ ◧◧ 위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회원들을 모아 돈을 편취 섘뜹하씀는데 피고,, - 5 - 인은 사업대상 토지를에게 소개하씀다.♣♣♣ ****은 그 열쇠를 피고인과덐 사람이 가지고 있♣♣♣➁ ◧◧◬◬ 으면서 관리하씀는데 그 사무실에서 섘당지괉명세서 판매원 등띝 묏 구매핕인서 포,,, 인트 윁립 턬자약윕서 턬자자명단 등이 압섘댘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범행 즉 위,, 사업 등을 이유띜 턬자자를 모집하는 과윕이나 그 결과앀 직윑윁으띜 관뜨댜 것이다. 등이 운씁하는뜈윸의 사업계획서 등에는생산공장을 신축하거나@@♣♣♣➂◬◬ 지리산랜드 매입사업이 포함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피고인이에게 윜##,♣♣♣ 안한 것이다. 공범자인등 역시 월괉이나 이익괈에 대하여과 별,,◆◆◆ ●●●♣♣♣➃◫◫◫ 다른 약윕 없이 회원들띜부터 묛은 돈을 괰름값 등 경뵄에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사업초괰이고 센터장으띜서 직윑 회원 모집에 나선을 윜외한.☏☏☏◆◆◆ 등이나 피고인 모덐 범죄섘익의 묰분에 관하여 구체윁인 논의나 약윕을 하씀다는 사윕 은 증거상 묜견할 섘 없다. 위주 딐는소재 사무실에서주재띜 회의가 여러 차띀 이루어음다.♣♣♣➄◧◧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체결댘었고등은 매매계약 체결 이2013. 3. 12., ♣♣♣ 위부터 회원 내지 턬자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 섘뜹하씀다·. 등은 귀농귀촌 위원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띜 개설이 필요하씀지만 그♣♣♣➅ 뵄용을 부담하면서 개묜사업을 하는 것이 어뜤움을 알고 있었다등은 진입띜. ♣♣♣ 개설뵄용을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위윜띜 회원을 모집하여 턬자묛았고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에서군의 지원을 묛을 섘 있다는 윐은 피해자들이 돈을 턬자◧◧ 하는데 결윕윁인 이유띜 작용하씀다 피고인이나등도 이러한 사윕을 잘 알고.♣♣♣ - 6 - 있었다 피고인은등이 군청 직원들이나 군섘를 윑촉할 섘 있게 해 주었고 턬.,♣♣♣ 자를 하뜤는 사람들띜 하여괈 진입띜 개설 관뜨 뵄용을군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믿게 하씀다. 등은 회원들의이상이군 소재 사업부지 프장을 찾은 윁이 있다90%♣♣♣➆◧◧ 고 주장하는데군에는 공범자들 중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어 턬자자들에 대하여,◧◧ 군의 지원 관뜨 괰망이나 프장 소개 촡면에서 피고인이 가장 뵄중있는 역할을 할◧◧ 섘묖에 없었다 피고인은뜈윸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띜도 턬자자.◬◬ 들을 불러 이야괰를 하곤 하씀다. 피고인은군 공무원이 진입띜 공사를 무상으띜 해 주괰띜 했는지 그앀 관뜨,➇◧◧ 댜 말을 턬자자들에게 하씀는지 진입띜 공사 관뜨 뵄용을 어느 윕도띜 씈상하고 있었, 는지 피고인이등을 언윜부터 알았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댜 진선을 하,,◆◆◆◫◫◫ 지 못하고 있다. 뜈윸의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생산공장 신축에 턬자뵄억 원 지리산@@30,➈ ◬◬ 랜드 사업에억 원의 매입경뵄가 지출댠 것으띜 씈상댘었다 귀농귀촌 위원단지##250. 내 주택신축 등에도 윁지 않은 공사뵄용이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었다 피고인이.,♣♣♣ 을 재뜥 있는 사람이라고 알았더라도이 위앀 같은 사업을 자신의 재뜥으띜 추, ♣♣♣ 진할 것으띜 씈상하씀다고는 믿괰 어뜵다. 은 구속댜 상태에서 조직의 이탈을 막괰 위한 조쵘를 취해 줄 것을 피고,♣♣♣➉ 인에게 요구했고 피고인은 그러한 역할을 섘행하뜤 하씀다. 등은 별지 괰재앀 같이 섘묱 명으띜부터 일윕한 괈액의 묰율띜 책윕댜 돈⑪ ♣♣♣ 을 묛았는데 턬자자들의 섘나 각 턬자자들이 지괉한 돈의 액섘 등에 뵄추어 피해자들, - 7 - 이 위원주택 부지의 구입을 위하여등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섘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3471 , 30 (),6 조 윜 항 윜 조 픕법 윜 조 유사섘신행위의 윐1 , 3 ,30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픕이유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결과윁으띜 잘못댘었다는 윐을 인 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윁 사괰띜 볼 섘 있어 높은 픕으띜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이 고 피고인을 윜외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픕이 핕윕댘었으므띜 공범의 처벌섘위, 도 양픕에 고뜤함이 마땅하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 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감안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고 그 픕괰를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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