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청 지원을 약속해 투자금을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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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788 사기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청소년센터와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 이들은 군청에서 진입로 공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내세워 서울, 부산, 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 2013년 2월 27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588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1억여 원(3,102,440,000원)을 받았다.
- 당시 이들은 사업 부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진입로 공사 지원에 대한 군청의 구체적인 약속도 없었다.
- 투자금은 대부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되는 구조여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다.
- 피고인은 좋은운동본부 본부장과 군 번영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군청의 지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투자를 유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센터와 귀농귀촌 위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업 부지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고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업 초기부터 자본 없이 차입금으로 회사를 세웠고, 사업 부지 매입 계약만 체결했을 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사업 계획이 막연했다고 판단했다.
- 군청으로부터 진입로 포장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한 점을 인정했다.
- 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업 부지 소개, 사무실 관리,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한 점을 들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럴듯한 사업 계획과 공공기관의 지원 약속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능력과 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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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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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조직적 사기 범행
- 범죄수익 대부분 미보유
- 공범 처벌 수위
- 피해자 책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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