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 1심2025-03-06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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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86 사기 사건(2025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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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금융기관 D의 PB(고객 자산관리 담당자)로서 고객들의 자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22년 5월 20일경 OO지역에서 피고인은 담당 고객이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D 계좌는 본인 확인 때문에 매매가 오래 걸리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단기매매로 큰 수익을 내 매달 6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본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도 개인 채무 원리금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투자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2022년 5월 20일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4년 6월 17일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억 3,094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자수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 P과 합의했으며,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기관의 PB(프라이빗 뱅커)로 일하던 피고인이 담당 고객 16명에게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단기매매로 큰 수익을 내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억 3,094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개인 채무를 갚는 데 돈을 쓸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PB로서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를 하려고 다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 피해자가 16명, 편취액이 14억 3,000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컸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넘게 지급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했다.
  • 법원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징역 4년을 정했다.
  •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내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액이 클수록 실형이 불가피하며, 일부 합의나 자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으면 형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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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며 개인 투자 손실 만회 및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목적으로 다수 고객으로부터 반복 편취, 죄책 매우 무거움
  • 피해자 수 16명, 편취액 14억 3,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 매우 큼
  •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수
  •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넘는 돈 지급
  •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 P과 합의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586 사기 2024초기1701, 1721, 1738, 1761, 1768, 1792, 1813, 1817 배상명령신청 변 호 인A 검 사전여민(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배상 신청인 1) 1. B 2. I 3. J 4. Q 5. L 6. O 7. G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대륜(배상신청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용환, 김경환 판 결 선 고2025. 3. 6.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성명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부산시 **** E, D F에서, 피고인의 담당 고객이었던 피 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기존 사용하는 D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 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단기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으로 매달 6,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손실이 발생한 상 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개인 채무 원리 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0.경 피고 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17.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30,940,000원을 교부 받았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G, T, B,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04, 105, 107, 108, 124,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 P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 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 - 4 - 해자 수가 16명, 편취액이 14억 3,000만 원 가량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 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 지 못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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