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3고단24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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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8 사기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OO지역에서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판매점을 운영했는데, 당시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37억 원에 달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차량 판매를 위탁받아도 갚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2012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로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정보 등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3장을 변조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피해자 GG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 2012년 7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GG 등 11명에게 '리스 승계를 해주겠다'거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2회에 걸쳐 총 4억 5,175만 원을 가로챘다.
  • 같은 기간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3,4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3억 6,05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고, 피해자 N, O, P에게는 허위로 리스 승계를 약속해 시가 합계 1억 7,7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넘겨받았으며, 피해자 Q으로부터 8,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 2012년 12월 30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BMW 차량을 예비열쇠로 훔쳤고,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이미 약 37억 원의 빚을 지고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리스 승계를 도와주거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여러 명으로부터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행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 공문서변조,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8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약 3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리스 승계를 해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 피고인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허락 없이 가져가 절도죄가 성립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 리스 승계나 변조된 서류를 이용한 사기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공문서변조, 절도, 무면허운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배상명령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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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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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0.8억원 vs 9,375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둘 다 인적 피해 없음≠피해액 다름: 10.8억원 vs 9.7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060·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유죄 (형 선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10.8억원 vs 2.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2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949·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차량 리스·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과 돈을 가로채고, 맡아둔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임대하고, 남의 명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33.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40.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3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8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2·부산고등법원·2005-09-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16.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42.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8억원 · 비교 38.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 V, R, T, Z과 합의된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48·2013고단585(병합)·2013고단1176(병합)·2013고단 1864(병합)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초기9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허용준, 이수진, 이지륜, 박기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 2 - 『2013고단248』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2. 2.경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2.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 동차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 ‘D’, ‘****’, ‘**** ’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E 소유로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 BMW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 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고자 동차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탁송기사로 하여금 ****에 있는 ****에게 전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 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7. 12.경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7. 12.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 고자동차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 ‘H’, ‘****’, ‘울산광역시 울주군 ’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E 소유로 되어 있 는 양산시웅상출장소장 명의의 I호 BMW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각 칼로 - 3 - 오려 붙이고 그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양산시웅상출장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 고자동차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탁송기사로 하여금 ****에 있는 ****에 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 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7. 28.경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7. 28.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 고자동차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 ‘J외1(K)’, ‘****’, ‘울산광역시 울주군’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E 소유로 되어 있 는 양산시웅상출장소장 명의의 000000호 BMW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 거지란, 소유자 성명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란, 소유자 주소란에 위 인쇄한 내용을 각 각 칼로 오려 붙이고 그곳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양산시웅상출장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중 고자동차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자동차탁송기사로 하여금 ****에 있는 ****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 4 -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점을 운영하 면서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37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 나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탁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C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I호 BMW자동 차는 리스 받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MW자동차가 H 소유의 자동차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위 BMW자동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4억 5,1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00:50경 ****에 있는 **** 0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점유하고 있던 E 소유의 **** BMW자동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00:5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 ****에 있는 다화열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 BMW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2. 9. 11.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 - 5 -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3,400만 원을 빌려주면 BMW GT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최대한 빨리 변제할 것이며,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차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과 울산 등 3군데에서 중고자동차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 에서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37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 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6,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76』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 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중고자동차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37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리스 승계를 위탁받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사실 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을 뿐 리스 승계를 대 행하거나 자신이 리스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2. 울산 남구에 있는 아우디 수입차량 매장에서 피해자 N(44세) 에게 “남은 리스료 5000만 원 중 차량 가격을 뺀 차액인 1,4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 면 한두 달 내에 차량 리스 승계를 대행해주고, 대행계약 이후 리스료는 피고인이 대 납해주며, 해당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매매상사에 보관하며 고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 6 -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교부받고 시가 약 3,600만 원 상당의 BMW740LI I호 차량 1대를 교부받았으 며, 2. 피고인은 2012. 7. 23.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O(24세) 운영의 00카센터에서 피 해자에게 “1주일 안에 차량 리스 승계를 대행해주고, 대행계약 이후 리스료는 피고인 이 모두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700 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00더0000호 차량 1대를 교부받고, 3. 2012.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아우디 수입차량 매장에서 피해자 P(32세)에게 “내가 차를 타고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말경 시가 약 1억 450만 원 상당의 아우디A7 3.0 TFSI quattro 00무0000호 차량 1대 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64』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외제차량 판매점을 운 영하는 사람으로 2012. 4.경부터 피해자 Q과 사이에 피해자가 중고 외제차량 거래 대 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중고 외제차량을 매입한 후 전매하여 피해자에 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는 형식의 금전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인수대 금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중고차를 인수하고 되팔아 발생하는 전매차 익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7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 - 7 - 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용 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 2,500만 원, 2012. 12. 17.경 2,000만 원, 2012. 12. 18.경 4,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 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Q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 S, T, U, V, B, W, X, Q, L, Y, L, Z,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면허대장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 1.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25조, 제229조(각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 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8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이유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 로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액이 합계 10억 7,675만 원 상당과 위 **** BMW자동차로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 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 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3회의 벌 금형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V, R, T, Z과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9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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