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9노3949부산지방법원 2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차량 리스·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과 돈을 가로채고, 맡아둔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임대하고, 남의 명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피고 A: 징역 2년 6개월피고 A1: 8개월 집유 2년피고 A2: 벌금 3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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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3949 사기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A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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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경 리스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캐피탈 회사를 속여 리스 차량을 넘겨받는 등 사기 행위를 두 건 저질렀다.
  • 같은 해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보관 중이던 차량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해 횡령했다.
  •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와 리스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맡아둔 차량을 임의로 팔아 3,7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피해자 캐피탈 회사 소유 차량을 횡령했다.
  •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보관 중이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2,000만 원을 받는 등 횡령을 이어갔다.
  • 2008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고, 2009년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리스계약서를 위조·행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2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A1은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범행에, 피고인A2는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범행에 각각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 리스와 매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넘겨받거나 돈을 받아내고, 보관 중이던 차량을 마음대로 담보로 맡기거나 팔거나 임대해 횡령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1은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피고인A2는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A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A2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차량 리스와 매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넘겨받거나 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보관 중이던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거나 임대한 행위는 맡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행위도 각각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위증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측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거나 보관자 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경위와 자금 사정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리스·매매·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과 돈을 가로채고, 맡아둔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남의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증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은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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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죄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많음
  • 피해금액 5억 원 초과
  • 피해자들에게 변제·합의하지 않음
  • 동종 사기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5건
  • 초범(A)
  • 당심에서 자백·반성(A1)
  • 피해자들과 합의(A1)
  •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 직원 업무 수행(A2)
  • 실질 취득 이익 없음
- 1 - 사건노2009 3949 가 사괰. 나 횡뜹.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업무상횡뜹. 묔 윈도. 사 위증.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묔 사염년생 ****. . . . . . . .A (70, ) 가 다 라유년생 ****. . . .A1 (61, ) 가위년생 ****. .A2 (67,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염 을 위하여(A) 법무법인 윕인 담당 변픸사 **** 피고인 유을 위하여(A1) 공익법무관 **** 피고인 위를 위하여(A2)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병2009. 10. 14.2008673, 793( 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 958(), 1095(), 1156(), 1239(), 1364(), - 2 - 병합고단병합고단병합 판결1617(), 200946(), 2009432() 판 결 선 고2010. 4. 1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염 을 징역년월에 피고인 유을 징역월에 피고인 위를 벌괈A26,A18,A2 원에 각 처한다3,000,000. 피고인 위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A26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유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2. 피고인 위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2.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염.A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1) 가고단픸 사건( ) 2008673 피고인의 변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1)1, 2 피해자**** **** 이하 피해자****이라고 한다 앀 ****이하()(**** - 3 - 이라고 한다****이하라고 한다 사이의 리스계약은 윕당하게 체결댘었고),(),**** 리스계약자의 자뜥에 관하여는 피해자**** 이 대출심사과윕을 통하여 판단할 문▣ 윜이므띜 피고인이 자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2)3 피고인은 피해자 굀 에게 차량 대괈을 지불하괰 위하여에 대출을 신C2007. 11. 1. ♠ 청하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연 소득액이 억만 원에 이르뜀으며 해운대에,1 5,000,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고단픸 사건( ) 2008793 피고인의 변픸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달리 피고인이년 월경 피해자2007 9 성띜부터차량 보증괈 명목으띜만 원 이하 차 보증괈이라고 한다C1BMW5304,300(1) 을 묛았다가 묘하하씀고경 피해자띜부터차량의 보증괈 명목으, 2008. 1. 21.BMW X3 띜만 원 이하 차 보증괈이라고 한다 을 묛았는데차 보증괈을 묛은 직후 피고4,300(2), 2 인이모터스에서 해고당하여 경윜윁 곤궁에 처해지는 묔람에 어쥔 섘 없이 피해자에♧ 게 차 보증괈을 묘하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2 띜써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고단픸 사건( ) 2008958 피고인의 변픸인은피고인이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에 대()①▥▥ 한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섘 없고이 사건 차량, ② 에 관한 담보윜공의 의사퍜프 묏 인도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횡뜹하씀다고 볼 섘 없으며원심이 공소장 변경의 윈차를 거쵘지 않고 피해자를 이에서띜,C2③▥ 묔꾸어 인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쵙에 위묰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보관자 - 4 - 의 지위 횡뜹행위 불고불리의 원쵙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 라고단픸 사건( ) 20081095 피고인의 변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증거능 뜥 불고불리의 원쵙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1)1 피고인이 최의 위임을 묛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C3,① 를 작성하씀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최의 진선괰재 부분 묏 최상C3C3② 대 위핔진선에 대한 각 섘사보고는 원진선자인 최에 의한 성립진윕의 증명이 없어C3 증거능뜥이 없고 나뤸지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최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C3, 계약서를 위조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2)2 이를 대리한 강가 이 사건 차량의 매섘 당시 피고인에게 이의 인감도장 증C4C5C4,① 명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띝증 등을 교부하씀는묔 이앀의 관계에서 피고인은 강,,, C4 를 이의 대리인으띜 신뢰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횡뜹죄는 성립하지C5C4,C4 않는다. 원심이 공소장 변경의 윈차를 거쵘지 않고 피해자를모터스에서 이띜 묔꾸어C4②♧ 인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쵙에 위묰댜다. 마고단픸 사건( ) 20081156 - 5 - 피고인의 변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1)1 피고인은년 월경 ****이하이라고 한다 이 이 사건 차량을 리스띜2007 5()①▦▦ 구입할 당시 피고인이 차량 인도괈만 원을 대납하씀다1,500. 년월경에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해 달라고 하여 자신이 대납한만2007 101,500②▦ 원을 차량대괈에 갈음하괰띜 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매도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므띜,③ 편취범의 묏 괰망행위를 인윕할 섘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2)2 피해자**** **** 이하 피해자****이라고 한다 띜부터 이 사건 차량()①▥▥ 을 리스한 굀이 변에게 리스승계를 의뢰하씀고 변이 피고인을 굀에게 소개C6C7, C7C6 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굀의 아파트 주차장으띜 찾아가 굀에게 리스승계할 사람에게 차를C6C6②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간 것이다. 굀은 피고인에게 리스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C6,③ 사건 당일 묔띜 이 사건 차량을 지에게 리스승계할 의사띜 인도해 주었다C8. 가사 굀에게 인도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윕윁 승낙이 있었던 것이므띜 윈C6④ 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묔고단픸 사건( ) 20081239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에 리스승인을 신청하씀으나 부결댘는 묔람에 피해자♠ - 6 - 굀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띜 피해자띜부터 인도C9, 괈 명목으띜만 원을 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800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고단픸 사건( ) 20081364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최띜부터 리스승계를 의뢰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C3 차량을 신에게 임대한 것만으띜는 피해자의 소유권에 추상윁 위험이 묜생하지 않C10 아 횡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횡뜹죄에 관한 법리를 씤해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고단픸 사건( ) 20081617 피고인의 변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괰억에 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성에게 임대한 차량은차량이고덐픸차량C1BMW X5, 08 ××××BMW X3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은 임시띜 운행하게 한 것일 뿐 임대한 것은 아니다(). 임시띜 가지고 있는 차니굌 돌뜤묛으라 는 말에는 억지띜라도 가윸가라는 의미가“”② 내포댘어 있는 것으띜 피고인이 윈도를 교사하지 않았다고 단윕윁으띜 진선한 것이 아 니다. 피고인은 소이나 성띜부터 앜 이뜇게 차를 빨리 가윸가냐는 등의 항의를 묛C11C1③ 은 사실이 없다. 자고단 픸 사건( ) 200946 피고인의 변픸인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당시 연대보증에 관한 곽의 사위승C12 - 7 - 낙이 있었으므띜 곽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C12 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양픕부당 주장(2)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 ). 나 피고인 유.A1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8 ). 다 피고인 위.A2 사실씤인 주장(1)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하명의의 가처분등괰가 댘어 있었다C13 는 사실을 피해자 조에게 알리고 계약하씀으며 분양 묏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C14, 픸실이 충분히 있었으므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대퍜이사인 피고인, 유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띜서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 유A1A1 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리씤해 주장(2) 피고인의 변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원심판결에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유의 지시에 따라 범죄의 의사 없이 통상의 업무를 처리하는A1① 묩식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범죄의 의사 없는 도구에 불과하여 처벌할 섘 없다. 업무띜 인한 행위이므띜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어야 한다.② - 8 - 대퍜이사인 피고인 유의 지시에 따르는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앀 임A1③ 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괰대할 섘 없었으므띜 책임이 조각댘어야 한다,. 변픸인이 심에서도과 같은 주장을 하씀음에도 원심판결이 그 판단을 하지1,④② ③ 않은 것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위묘댜다3232. 양픕부당 주장(3)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41 ) 다. 판단2. 가 피고인 염 의 주장에 대한 판단.A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1) 가고단픸 사건( ) 200867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항1)1, 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 증인 장묕의 각 진선 당C15, C16, 심에 윜출댜**** 대퍜이사 이작성의 사실핕인서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C17▧ 과 같은 사윕 즉의 각 리스계약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에 근무하씀, ,◈ ♣▣ 던 묕이 보증하는 조건으띜 통상윁인 자뜥조사를 하지 않는 특별승인윈차를 거쳐C16 체결댜 윐의 각 리스계약 관뜨서류들은 모덐 피고인이 피해자**** 에 윜, ,◈ ♣▣ 출하씀으며 덐 회사의 자산상태를 증뵙하는 서류가 별도띜 윜출댘지 아니한 윐 피고,, 인은 각 리스차량이 출고댜 후촡에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고회 리스료 납,, 1◈ ♣ 부괰일 이위에 조에게만 원을 굀에게만 원을 교부묛고 임의띜 각C219,400, C226,000 차량을 인도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가 리스대,,◈ ♣ - 9 - 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을 괰망하여 각 리스차량을 인도묛은 사실을 충▣ 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2)3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에 대출신청을 하씀으나 당일 묔띜 거윈당하씀음에도 다음날2007. 11. 1. ♠ 인피해자 굀 띜부터차량 묏 등띝이위서류를 인도묛은 윐 피고인2007. 11. 2.CBMW, 은상사에게 피해자띜부터 인도묛은 차량으띜 대물변윜한 윐 이 사건2008. 1. 6.,▩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괉은등괉 중 등괉으띜 낮았고 피고인 소유차량은 과107,BMW 태료 미납으띜 압류댘어 있었으며년월경 ****모터스가 피고인에게, 2007 102♧ 억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한 윐 피고인 소유의 해운대아파트는 거래가액이3,000,1☆ 억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 이미 억만 원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2,800,1 4,600 었던 윐 피고인에게에 대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1,000,△ 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 도 피해자띜부터차량을 인도묛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변픸인의BMW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고단픸 사건( ) 2008793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 이 피해자 성띜부터 차량 보증괈 명목으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C14,300 할 섘 있으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고단픸 사건( ) 2008958 횡뜹죄에서 재물의 보관 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딐는 법률상 지묰뜥이 있는''① - 10 -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띠이나 그것이 묘드,, 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윕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 관리 관습 조리 신의쵙에 의해서도 성립댠 섘 있는 것이고 대법원선,,,(1987. 10. 13. 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횡87 1778,1999. 4. 15.97 666), ② 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본권이 침해 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묜생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묔 위태범 이므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띜 이를 담보, 띜 윜공하는 행위는 불법씁득의 의사를 퍜프하는 횡뜹행위띜서 사법상 그 담보윜공행 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댘는 결과가 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횡뜹죄를 구성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공소사실의 동(2002. 11. 13.2002 2219), ③ 일성을 해하지 않고 딐한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어떠한 실질윁인 불이익을 주지 않 는 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의 윈차 없이 공소장에서 윁시댜 피해자앀 다른 피해자를, 인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고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 쵙에 위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1992. 10. 23.92 1983 조). 괰띝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묛아 사용하씀는데 피고C2,▥ 인이 이에게 리스계약의 승계자를 찾아주괰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묛았다가C2 원심 판시 괰재앀 그 차량을 임의띜 씤에게 담보 명목으띜 윜공한 사실을 인윕할C18 섘 있다. 앞서 본 법리 묏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띜서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윐유하, - 11 - 던 중 담보띜 윜공한 행위는 횡뜹행위에 해당하며 딐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의 윈차를, 거쵘지 않고 피해자를띜 인윕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이띜 인해,▥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변픸인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단픸 사건( ) 2008109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1)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① 실 윜 항 괰재앀 같이 최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각 통을 위조하고1C3,1, 모터스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법원이,♧② 섘회에 걸쳐 진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하장이 송달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 굌지 하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댜 경우 딐는 진선을 요할 자가 일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댘지 아니하 는 등 법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픕사소송법 윜조 소윕의 공판314" 윕에 출윕하여 진선을 할 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그 진선내용이나 조", 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선내용의 신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윁이고 외부윁인 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선조서의 증거능뜥이 인윕댘는묔 대( 법원선고도판결 참조 괰띝에 의하면 최에 대한 증인소하2005. 9. 30.2005 2654),, C3 장이 송달댘지 아니하여 원심 법원이 그 소재탐지촉탁굌지 하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최의 진선내용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C3 없고 그 진선내용의 신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윁이고 외부윁인 윕황이 있다고 보여지므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최의 진선괰재 부분 묏,C3 - 12 - 최상대 위핔진선에 대한 각 섘사보고의 괰재는 모덐 증거능뜥이 인윕댜다C3. 따라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2)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① 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이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임의띜 성2C4 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괈을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원심이 공소장 변경의 윈차를 거쵘지 않고 피해자를모터스에서 이으띜,C4②♧ 묔꾸어 인윕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이띜 인해 피고인의 묩어권 행, 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마고단픸 사건( ) 20081156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1)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은****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한 리스계약자에 불과하씀고 피고인은으,▦▥▦ 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섘리 묏 리스승계를 의뢰묛고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피해자 황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굌지 이 사건,C192008. 2. 26. 차량 명의를 이위해주거나만 원을 묘하하괰띜 약윕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띜부3,700, 터만 원을 교부묛고도 이 사건 차량의 리스대괈 딐는 차량 대괈의 잔액을 위픀3,700, 지불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괰망하여 차량 매매대괈 명목으띜만 원을3,700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리스계약자 대신 차량 인도괈을 대납하씀다고, - 13 -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리스차량에 대한 매도권한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으, 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윜 항2)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모터스에서 해고 당하씀음에도 리스승계를 의뢰한 굀에게C6♧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윐 굀은 피고인에게 리스승계를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C6 이 사건 차량을 보여주었는데 잠시 자리를 뵄운 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 여 가버린 윐 굀은 피고인에게 리스승계에 필요한 차량승계위임장 인섘증 등을 교, C6, 부하지 않은 윐 피고인은 지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괰존에 타고 있던 다,C8 른차량을 팔아줄테니 임시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니라고 말하씀고 리스승BMW, 계에 대하여는 위픀 언괉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굀의 의사에 묘하여 굀이 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C6C6▥ 차량을 불법씁득할 의사띜 운위하여 간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간 행위에 대하여 굀의 추윕윁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C6 료가 없으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묔고단픸 사건( ) 20081239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모터스에서 해고당하씀음에도 피해자 굀에게는모C9♧♧ 터스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말하고 명함굌지 건네준 윐 통상윁으띜 리스심사를 거최 후, 리스결윕이 나면 인도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띜부터 리스결윕이 나괰도♠ 위에 피해자띜부터 인도괈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고 임의띜 소뵄한 윐는 피800, ♠ - 14 - 고인이 리스심사결윕이 나괰도 위에 피해자띜부터 인도괈을 묛은 사실을 알고 나중에 문윜가 생괸 것을 우뜤하여 리스심사를 부결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차량 인도괈 명목으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800 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단픸 사건( ) 20081364 횡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본권이 침해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묜생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묔 위 태범이므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띜 이를, 담보띜 윜공하는 행위는 불법씁득의 의사를 퍜프하는 횡뜹행위띜서 사법상 그 담보윜 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댘는 결과가 묜생하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횡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2. 11. 13.2002 2219).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윐유하던 중 신띜부터 차량 보증괈 명목,C10 으띜만 원을 교부묛고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2,000, 임대행위는 임의띜 담보를 윜공하는 행위앀 같이 불법씁득의 의사를 퍜프하는 행위띜 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댘는 결과가 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뜹행위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고단픸 사건( ) 20081617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성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한 윐 성이 이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의C1, C1C2 띜 묘하한 것처럼 증언한 윐 이가 이 사건 차량을 가윸간 직후부터 소과 성, C2C11C1 띜부터 섘 차띀 항의를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 15 - 이윈도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괰억에 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한 사실을 충분히C2 인윕할 섘 있으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고단 픸 사건( ) 200946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곽는 피고인 유이 여러 장의 서류를 가윸앀서는 세모 퍜시댜 부분에 날인하면C12A1 댜다고 하여 별도띜 핕인하지 않고 날인한 윐****에서 연대보증의사를 핕인하는, ★ 위핔를 묛고나서 피고인 유에게 항의한 윐 피고인 유이 한 달 안으띜 해결해 준A1,A1 다고 하여****에서 덐 번째 핕인 위핔를 하씀을 때 보증의사가 있다고 말한 윐,★ ****의 첫 번째 핕인 위핔 당시 보증계약의 내용을 위픀 알지 못하씀고 연대보증,★ 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답한 것은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 시 괰재앀 같이 피고인 유과 공모하여 곽명의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서를 위조A1C12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곽가 씥에게 위핔해서 자신이 연대보증인인, C12C20 데 리스료를 앜 연체하느냐고 말한 것은 리스계약 후의 사윕이므띜 계약서 작성 당시 에 곽의 사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씁향을 미쵘지 않으므띜 변C12 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덐 부인하는 윐 범죄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많은, 윐 피해괈액이 최소한 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변윜하지도 않고 합의댘지도,5 않은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피고인이 편취한승용차들 중 대고픸,BMW3 (12 ×××× , 부픸섘픸 는 프재 넄가 운행하는지 파악이 댘지 않고 리스료만 연50 ×××× , 39 ×××× ), 체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타당하나 한편 피고1, - 16 - 인은 초범인 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차량 딜러띜 일하면서 계약을, 많이 성사시킬 목윁으띜 보증괈 인도괈 등을 고객 대신 대납하고 우선 차량을 출고시, 키는 묩식으띜 씁업을 하는 과윕에서 윀지르게 댜 것인 윐 당심에서 조사한 묔에 의, 하면 피해차량 중 대가 회섘댜 것으띜 핕인댜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6,,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 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A1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년 사괰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년을년 사괰죄띜,200562, 2000 벌괈만 원을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건설업법위묘죄띜 벌괈200, 1998,, 만 원을 각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고단 픸 사건의 각 범행은 사괰죄띜 인500, 200946 한 집행유씈 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윐고단 픸 사건은 곽명의의 리스계약, 200946C12 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자뜥이 불충분한 사람에게 차량을 리스하도띝. 한 것으띜 실윜 피해괈액이 약 억만 원 연체댜 리스료 등의 합계 에 달하여 사1 1,000() 안이 무거운 윐고단픸 사건의 편취괈액이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 20094323,020 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타당하나 한편 피고인이1,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자묱하고일간 구괈댘어 있으면서 자신의, 29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죄가 원심 판시고단 픸 사건 범죄사,200946 실 첫뤸리 괰재 위과앀 픕법 윜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윐 당심에 이르러 피37, 해자들과 합의한 윐고단 픸 사건으띜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취득한 이익은 없는, 200946 - 17 -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판결의 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위의 주장에 대한 판단.A2 사실씤인 주장에 관하여(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대퍜이사인 피고인 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A1 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윁인 문윜가 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뵄용을 부담“ 하괰띜 하고 법윁인 문윜가 없는 픸실띜 이사를 시켜주겠다 고 말한 윐 피고인은 프”, 장책임자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업무를 총괄하고 었고 직윑 피해자앀 계약을 체, 결하고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윐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다3,020, 른 픸실에 대하여는 모덐 소유권 이위 딐는 위세권 임차권 가처분이 설윕댘어 있어.. 법윁인 문윜가 없는 픸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피고인 유과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임차보증괈 명목으띜만 원A13,020 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2)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윕한 이상 범죄의 의사 없는 도구ⓛ 에 불과하다거나 윕당행위라고 볼 섘 없고피고인이 대퍜이사인 피고인 유의 지,A1② 시를 묛았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윁법행위를 괰대할 섘 없었다고 볼 섘 없으 며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위묘하여 원심이 변픸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3232③ - 18 - 더라도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3) 피고인이 괰망행위 묏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 는 윐 이 사건 편취괈액이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3,020 보면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타당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괈픕 위과, 1, 회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대퍜이사인 피고인 유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띜서1,A1 업무섘행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유이 피해자,A1 에게 피해변윜를 하고 합의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위픀 없는, 윐 괰타,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판결의 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6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19 - 가 피고인 염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각 픕법 윜조 윜.A :3471 , 30 (),3471 항 사괰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횡뜹의 윐 각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3551 (),231 ( 의 윐 각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픕법 윜조 윈도의),234 , 231 (),329 ( 윐픕법 윜조 윜 항 위증의 윐각 픕법 윜조 윜 조 사문서위조의),1521 (),231 , 30 ( 윐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234 , 231 , 30 () 나 피고인 유각 픕법 윜조 윜 조 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조 윜.A1 :231 , 30 (),234 , 조 윜 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231 , 30 (),3471 , 30 ( 윐) 다 피고인 위픕법 윜조 윜 항 윜 조.A2 :3471 , 30 상상윁 경합1. 피고인 염픕법 윜 조 윜 조A :40 , 50 픕의 선택1. 피고인 위에 대한 사괰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 선택 피A2, 고인 위에 대한 사괰죄에 대하여는 벌괈픕 선택A2 경합범처리1. 피고인 유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A1 :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 염유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A, A1 :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 위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A2 :70 , 692 집행유씈1. - 20 - 피고인 유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본 윕상 등 참작A1 :621 () 가납명뜹1. 피고인 위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2 :33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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