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21억여 원 편취 및 영리 취업개입

피고 박○○: 징역 4년 6개월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767 사기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는 ****로부터 **** 정규직 채용 특혜 티오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취업 희망자들을 모집하며, 피해자들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은 취업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는 ****로부터 **** 정규직 채용 특혜 티오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취업 희망자들을 모집하며, 피해자들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은 취업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들이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거나 영리로 취업에 개입한 사건. 1 피고인 ****의 사기: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2 피고인 ****의 근로기준법위반: 2019. 2. 25.부터 2020. 8. 17.까지 388명을 모집하여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3 피고인 ****의 근로기준법위반: 2019. 5. 4.경부터 2020. 6. 24.경까지 6명을 모집하고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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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6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7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3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8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40.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 다단계 투자상품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62.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1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34.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다름: 21.1억원 vs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37.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3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971·대법원·2024-04-25·3심·파기 환송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7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28·부산고등법원·2014-03-26·2심·유죄 (형 선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1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2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6-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17·1심·유죄 (형 선고)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4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6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형량 변경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4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7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3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4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328·서울고등법원·2020-06-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24.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4·1심·유죄 (형 선고)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79.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8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2심·기각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6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광주지방법원·2015-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9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343·서울고등법원·2008-12-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2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4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3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1·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다단계조직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27억여원 수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1억원 · 비교 27.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박○○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 피고인 박○○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박○○가 취업보증금을 대납한 금액 약 8억 원
  • 피해자 권○○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피고인 이○○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이○○이 조○○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 피고인 이○○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767, 2021고단675(병합)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사기방조 2020초기1298, 2020초기1310, 2020초기1342, 2020초기1358, 2020초기1359, 2020초기1361, 2020초기1365, 2020초기1366, 2020초기1368, 2020초기1369, 2020초기1370, 2020초기1372, 2020초기1374, 2020초기1375, 2020초기1376, 2020초기1397, 2020초기1398, 2020초기1399, 2020초기1400, 2020초기1435, 2020초기1439, 2020초기1463, 2020초기1464, 2020초기1465, 2020초기1486, 2020초기1793, 2021초기206, 2021초기446, 2021초기58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 (68년생-1), 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73년생-1), 목사 주거 **** 등록기준지 **** 3.나. **** (62년생-1), 중고차 매매업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소연, 유지연(기소), 정미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맥(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백(피고인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2호, 증 제264, 265호를 피고인 ****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의 각 사기방조의 점과 피고인 ****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7』 1. 피고인 ****의 사기 - 3 -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로부터 “**** 협력사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를 통해 이번에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해주는 특혜 티오(TO)를 받았다. 협력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취업 보증금 조로 사례금을 주면 협력사 직원인 것처럼 본사에 추천하게 해서 ****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 직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에서 같은 교회의 신도를 통해 알 게 된 피해자 ****에게 “****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줄 테니, 취업 보증금 명목 의 3,000만 원을 달라.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책임 하에라도 보증금을 100% 환불해 주 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로부터 요구받은 보증금 명 목의 돈은 2,0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 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만 ****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고, 보증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보 증금 전액을 환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 명의 ****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4 - 『2020고단4767, 2021고단675』 2. 피고인 ****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로부터 사람들을 소개해주면 ****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2. 25. ****을 소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 직원 으로 채용을 원하는 222명을, 2019. 2. 25.부터 202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 직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388명을 각 모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 ****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가 목사로 있는 **** 장로로 있는 사람인데, 2019. 5. 4.경 ****로부터 ****에 취업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 으로부터 아들 ****의 취업을 부탁받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1, 3, 4, 5, 7, 8 기 재와 같이 6명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로 **** 등으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1. 몰수 〇 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 5 - 의하여 생긴 부패재산의 가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부패재산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검사의 추징 청구 금액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의 요건인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부패재산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일부 배상 신청은 동일 배상신청인이 중복하여 신청한 것이거나, 배상 신청서에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피해금의 지급 경위와 지급 명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의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다) 피고인 ****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의 변호인은, 2020고단4767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2021고단 675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바, 검사가 2021고단675호 사건을 추가로 기소한 것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 6 -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수 개의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로 같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 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 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고단4767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2021고단675호 피고인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 ****가 영리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서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를 포괄 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 ****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거나 이중기소를 금하는 - 7 -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포괄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1죄로 처단하고, 2021고단675호 피고인 ****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 ****와 변호인은, 피고인 ****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돈의 액수에 대하서도 다투나, 이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내용으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은 **** 채용 희망자들에게 수수료, 중개료를 요구하거나 그들 로부터 수수료, 중개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이익을 일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의 행위가 근로 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구성요건인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서,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입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 또는 소개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 76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은 ****가 별지 범죄일람표(6)의 지원자 **** - 8 - /****, ****/****, ****, ****/****의 취업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하 였음에도, ****, ****, ****, ****에게 취업 보증금이 3,500만 원이라고 말하고, 위 지원자들로부터 받은 취업 보증금 중 각 50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던 점, ② 또한 피고인 ****은 ****가 별지 범죄일람표(6)의 지원자 ****의 취업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고 하였음에도, ****의 아버지 ****에게 취업 보증금이 3,000만 원 이라고 말하고,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던 점, ③ 취업지원자들에게 취업 보증금 등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할 의사로 취업을 알선 또는 소개 하는 것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 9 -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22명이고 사기 피해액이 21억 1,3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장 ○○의 사기 범행으로 그 처지가 더욱 열악해졌다. 피고인도 ****에게 속아 이용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 말한 취업 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역 사회와 교회 양쪽에서 나름의 명망을 얻은 목사임에도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리로 이른바 취업브로커 활동을 하였다. 취업브로커 활동은 그 자체로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취업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지역 사회와 교회의 신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업보증금을 대납한 금액 약 8억 원과 일부 채용 희망자들에게 취업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생활비 등 지원금 으로 사용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 으로 사용한 금액은 절반 미만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권○○ 등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 일부는 수사기 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다만, 그중 일부는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제공 - 10 -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상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실상 기망의 방법으로 취업 소개 대가금을 취득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1 - 무죄 부분 『피고인 ****』-사기방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로부터 “**** 협력사를 통해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해주는 방법이 있다. 협력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취업 보증금을 주면 협력사 직원인 것처럼 본사에 추천하게 해서 ****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취업 보증금을 지급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 보증금을 지급하고서라도 ****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위와 같은 ****의 제안에 따라 **** 채용 희망자를 대규모로 모집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제안하였던 ****가 실제 ****에 근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은 물론 **** 협력업체를 통한 **** 정규직 채용의 유무, 이귀남 변호사가 **** 채용발표를 일임 받았다는 ****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로부터 ○○ 자동차에서 2019. 10. 하순경에는 당초 모집한 채용 희망자 328명 외에 10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2019. 12. 하순경에는 총 7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 채용 희망자의 합격발표가 2019. 5.경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차례 연기되었고, 그때마다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2019. 6.경 ‘왜 ****가 아닌 콜센터 에서 합격문자가 오느냐’, 2019. 8.경 ‘**** 취업을 위한 사내보증금은 없다. 협력사 사장이 사기를 치는 것 같다’라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던 중 ****로부터 통보받은 - 12 - 2019. 10. 18. 자 합격자 발표일이 또다시 연기되자 ****를 통한 **** 취업알선이 불가능하여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을 위하여 형사합의서, 탄원서 양식을 작성하는 등 형사적인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2019. 10. 30.경 피고인 소유이던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소재 건물을 피고인의 처인 최미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희망자들의 민·형사적인 책임추궁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친 채용 희망자의 합격 발표가 연기될 때마다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2020. 3.경 ‘****의 사장 교체와 사원의 채용이 무슨 관계가 있 느냐’, ‘**** 생산직 채용은 미끼 같다’라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2020. 6.경 에는 광주 서부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으로부터 ‘목사님을 사칭하여 ****에 영향 력을 행사해서 취업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 으며, 2020. 7. 23.경에는 ○○차 채용 발표를 모두 위임받았다는 **** 변호사를 만나 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 변호사의 딸로 가장하 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 7. 24.경에는 피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카페의 사업자명의를 딸인 ****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등 장 ○○를 통한 **** 채용 희망자들의 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풀려 받은 취업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예견하 고서도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망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100% 채용된다. 취업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100% 환불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채용 희망자들의 모집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는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 대표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재판 때문에 추가로 100여명을 채용 - 13 - 해야한다. 11월말까지 이 인원을 다 채우면 연말 내에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30.경 ****에서, 위와 같이 **** 를 통한 **** 채용 희망자들의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위와 같은 ****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강○○에게 유선으로 “**** 정 규직 채용을 시켜줄 테니,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를 통하여 ****의 정 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보증 금 명목의 금원 및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존재하므로 보증금 전액이 확 실하게 환불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 명의 ****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 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0. 30.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4명으로부터 합계 7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에게 송금하거나 ****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의 사기 범행을 방조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 14 -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의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 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10. 30.경부터는 ****가 ****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0. 30. 무렵 ****가 ****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가 **** 채용 사기 범행 초창기부터 피고인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함에 따라, 피고인은 **** 채용 희망자들을 주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 - 15 - 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방조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지인, 피고인 소속 교회의 교인들 또는 그 지인,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목사들 및 그 목사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소속 교회의 교인들 또는 그 지인이다(일례로 2020. 3.경에는 ○○대학교 후배 목사인 김 〇관의 조카 사위, 2020. 6.경에는 위 김〇관의 아들까지 채용 희망자로 모집하고 취업 보증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이 쏟아질 것이 뻔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피해를 입히는 ****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이에 가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에 가담할만한 충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2019. 10. 30.경 이후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9억 6,300만 원 가량을 편취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82억 7,800 만 원 중 73억 1,500만 원을 ****에게 송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2)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단지 피해금원의 약 12%를 취득하기 위해 ****가 피해금원의 약 88%를 취득 하는 것을 용인하고 ****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들 대부분을 모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에게 취업 보증금 으로 송금할 2,000만 원만을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정 역시 ****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그에 가담할 충분한 이유나 동기는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에게 송금된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와 분배하기로 약정한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고,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용이 완료 - 16 - 되면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채용 희망자 들이 ****에 정상적으로 채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그에 가담할 동기는 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이후 모집한 피해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7명의 취업 보증금 부족액 6,500만 원을 대납하기 위해 해당 금액 상당을 ****에게 송금하였고, 취업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채용 희망자들 (17명) 1) 의 취업 보증금 전액(합계 3억 4,000만 원)을 대납하기 위해 해당 금액 상당을 ****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은, ****가 천막농성 중인 **** 비정규직 노조원의 천막농성이 끝나야 다른 채용 희망자들의 취업 발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천막농성 중인 노조원 자녀의 취업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공〇혁 목사, 윤〇선 장로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2020. 8. 17. 및 같은 달 18. 합계 1억 1,000만 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가 고용노동부 서기관 2명이 뇌물을 요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배우자인 최〇선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2020. 8. 21. 5,500만 원을 ****에게 송금하 기도 하였다. ⑤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몇몇 채용 희망자들 및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이 사건이 채용 사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몇 차례 제기되기는 하였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는 여러 기망 수단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 채용은 반복하여 강조하였던 것처럼 보안 유지가 중요한 데,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채용 사기라는 풍문이 도는 것이니 앞으로도 보안 유지에 유념할 것을 강조하는 1) 진〇민, 최〇원, 최〇민, 송우〇, 민〇관, 강〇수, 강〇영, 송현〇, 김〇선, 강〇욱, 권〇선, 나〇관, 박〇수, 안〇진, 이〇재, 임〇윤, 정〇인 - 17 -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⑥ 피고인은, 돌발 상황으로 채용 희망자들이 채용되지 않아 취업 보증금을 환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한 채용 희망자들의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두기도 하였다. ⑦ 피고인이 ****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취업 보증금을 납부한 채용 희망자 중 피고인의 친인척 또는 피고인 소속 교회 교인 등 피고인과 좀 더 친분이 있는 사람 들에 대하여 환불조치 등의 형식으로 그들이 납부한 취업 보증금 상당을 반환했을 법도 한데, 실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⑧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대부분이 ****의 계좌를 통해 최종 입금된 스피드 도박사이트 계좌는 편취금 세탁을 위해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그러나 ****는 2018년경부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 채용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는 수사기관에서 2018년경부터 스피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의 이메일에서 2020. 4. 7. 불법사이트 도박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는 불법 토토를 1년 넘게 하고 입출금은 100억 원대로 원금 40억 원을 넘게 잃었 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는 인터넷 도박 외에도 마카오 등에서 거액의 도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인과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 및 피고인이 ****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 다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 18 -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초경 ****로부터 “**** 협력사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를 통해 이번에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 해주는 특혜 티오(TO)를 받았다. 협력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취업 보증금 조로 사례금을 주면 협력사 직원인 것처럼 본사에 추천하게 해서 ****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 직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고, **** 에게도 이를 권유한 후 ****와 함께 ****가 알려준 방법대로 **** 취업지원자 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 마륵동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 교인 황○○에게 **** 정규직 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3명 2) 을 모집하게 되었 고, 그 모집 대가로 ****로부터 2019. 2. 15.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5)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서 합계 8,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공소장에는 2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4)에 취업대상자로 기재된 사람은 23명이다. - 19 -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 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하는 행 위인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 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등 참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3명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취업대상 중 김○○, 김○○, 서○○은 공○○, ****가, 양○○은 ****의 조카 한○○ 및 ****가 각 취업을 소개·알선하였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 김○○, 서○○, 양○○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영리로 나머지 19명의 취업에 개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5.부터 2020. 7. 7.까지 ****로부터 8,25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 취업지원자를 모집해주면 소개료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충원 숫자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어 고마운 마음에 수수료 명목으로 몇 백만 원을 2~3회 준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일관 - 20 - 되게 진술한 점[다만, ****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돈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황○○, 김○○, ****, 김○ ○) 또는 ****(나머지 15명)에게 소개해 준 취업지원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친인척, 피고 인 소속 교회의 교인과 교인의 지인들로, 피고인도 피고인이 소개해 준 취업지원자들이 실 제 ****에 채용되었으면 하는 의사로 ****나 ****에게 취업자들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돈은 ****로부터 대여금 을 상환받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2016. 3.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168,730,000원 이고, 그 기간 동안 ****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67,550,000 원으로, 그 차액이 101,180,000원 상당이고, ****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평소 급할 때 돈을 빌려주고 받고, 부동산 관련 투자업을 같이 하기도 하여서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돈은 그에 따라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 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돈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로부터 대여금 을 상환받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달리 피 고인이 취업지원자 모집의 대가로 **** 또는 ****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거 나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위 19명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 21 -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목사로 있는 ○○교회 장로로 있는 사람인데, 2019. 5. 4.경 박 ○○로부터 ****에 취업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6) 중 연번 2, 6 기재와 같이 2명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로 ****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판단 김○○/김○이 2019. 6. 24. ****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 였고, 같은 날 ****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홍인우가 2019. 8. 11. 및 다음날 피고인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1,500만 원을 ****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업지원자 모집의 대가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그 돈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김○, 홍○○를 모집하여 준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6) 중 연번 2, 6 기재 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김○○/김○, 홍○○를 모집하여 준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취득 - 22 -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 않는다. 판사 김두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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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피해액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박 씨가 주범이라는 장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 씨가 이미 2018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 사기를 벌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원금 40억 원 이상을 잃었던 점’ 등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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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재판부는 박씨의 죄책이 무겁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1심 재판장은 목사로서 명망을 이용해 취업 브로커로 활동하며 피해가 확대된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적으로 쓴 범죄 수익금이 절반 이하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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