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9년 11월 3일경 유흥주점을 7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기존 사업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치르기로 했다.
같은 해 11월 30일경 피고인과 공범들은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추가로 1억 원을 더 대출받는 등 합계 14억 6,334만 9,006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 18일경 피해자에게 룸살롱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으나, 당시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경까지 2,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11일경 피해자에게 가게 개업에 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공사대금 2,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해 3,000만 원을 받아냈다.
편취된 대출금은 대부분 인테리어, 주류, 조각 용도 등에 사용됐으나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흥업소 인수 과정에서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작성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4억 6,334만 9,006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차용금 관련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유흥주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거로 확인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킨 사실이 없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못 내 건물을 명도당해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차용증, 공정증서, 사건송치서 사본, 법원사건조회내역 등 증거를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용금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돈을 업소 마담에게 주어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각 사기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2010년 3월 11일자 사기죄에 대해 형을 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공사대금·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큰 채무가 있고 건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이 편취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은 엄격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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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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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음
변제 의사가 없었음
수사단계에서 불응
↓ 감경 사유4건
미필의 고의
동종 전과 없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62, 512(병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사괰
피 고 인이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묕억섘, 송한섭(괰소), 이은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동진(국선)
판 결 선 고2012. 7.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12】
- 2 -
1. 인테리어 공사 관뜨 사괰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룸살롱 내에서 피해자 송
00에게 위 룸살롱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중간윕산을
보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뵠른 시일 내에 공사대괈을 지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등에 대하여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묘
면 특별한 섘입은 없었고, 위 룸살롱에 대하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띜 피해자
가 인테리어 공사를 아료하더라도 공사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부터
2010. 3. 10.경굌지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괈액에 해당하는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 차용괈 사괰
피고인은 2010. 3. 11.경 상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게를 개업
하는데 괉하게 돈이 필요하니, 차용괈 명목으띜 3,000만 원을 뵌뜤주면 1주일 안에
2,500만 원의 공사대괈과 함께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윜1항과 같은 사유띜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3,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한00, 유승태, 노00, 송00, 이00의 각 법윕진선
- 3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송00의 진선부분 포함)
1. 송00에 대한 검찰 묏 경찰 각 진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공윕증서(약속어음), 사건송쵘서 사본, 법원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2010. 3. 11.자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테리어 관뜨 사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직윑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사
실이 없고,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못한 것은 위 업주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괉하지
못하여 건물을 명도 당했괰 때문이지 고의윁으띜 편취한 것이 아니다. 차용괈 관뜨 사
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뵌뜤 업소 마담인 이**에게 주었고 이**가 인테
리어 뵄용인 소파대괈 등으띜 모덐 사용하씀는데, 위앀 같이 건물을 명도당하는 묔람
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윕댜다.
가. 서울 00구 00동 000-0 00뵌딩 지하 1촵, 지상 1, 2촵의 소유자씀던 한00은 이00
- 4 -
과 2007. 9. 28.경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1억 6,500만 원, 월 차임 1,250만
원, 임대차괰간 2007. 10. 1.부터 2012. 9. 30.띜 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씀고(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굀00이나 이00이 실윜띜 임차한 것임), 위 임대차계약
에 관하여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
하고 부동산의 묘하을 요구할 섘 있다는 내용의 윜소 위 핔해조서를 작성하씀으며, 이
후 이00은 위 건물에서 굀00 명의띜 “000”이라는 상픸의 유흥주윐(룸살롱) 씁업을 하
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 노00의 소개띜 알게 댜 이00띜부터 위 000 유흥주윐(이하
‘이 사건 유흥주윐’이라 한다)을 7억 원에 인섘하면서, 인섘대괈 지괉위굌지 이00이 보
게 댠 것으띜 씈상댘는 씁업손실(소요뵄용) 부담 묏 괰존 씁업진을 씁입(선불괈 관뜨)
하괰띜 하는 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2009. 11. 3. 계약괈
5,000만 원을, 2009. 11. 6. 2,000만 원을 이00에게 각 지괉하씀는데, 피고인과 이00은
이 사건 유흥주윐의 인섘자괈 마뜨을 위해 괰존 사업자등띝명의자인 굀00 명의띜 00
윀축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괰띜 하씀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인섘자괈을 뤼윀 지괉하
괰띜 하씀다.
다. 이후 피고인과 이00, 노00은 2009. 11. 30. 이 사건 유흥주윐 인섘대괈을 7억
5,000만 원으띜 하고(피고인의 2번에 걸최 잔괈지괉위묘으띜 추가띜 5,000만 원을 지
괉하괰띜 합의함),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윐의 프 씁업진 6명에 대한 인섘(씁업진 묏
씁업진의 선불괈)를 다시 합의하씀으며, 00윀축은행 대출 집행 통장과 도장(국민은행
000000-00-000000, 씈괈주 굀00)을 매매 알선자인 노00에게 맡괰고, 노00은 이00과
피고인의 동의하에 대출자괈을 집행키띜 합의한 후 합의서를 공증하씀다.
- 5 -
라. 피고인은 2009. 11. 30. 00윀축은행으띜부터 6억 원을 대출묛아 당일 이00에게 4
억 5,000만 원을 지괉하씀고, 부동산 중개인인 유승태에게 중개섘섘료 1,000만 원, 이
00의 중개섘섘료 500만 원, 윜소 위 핔해뵄용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유승태
에게 지괉하씀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09. 11. 30.경 이 사건 유흥주윐 건물의 소유자인 한00띜부터
이 사건 유흥주윐 건물을 임대차보증괈 2억 원, 월 차임 1,760만 원, 임대차괰간 2009.
12. 1.부터 2012. 11. 30.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
1)
당일 계약괈 3,000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위 계약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
인이 2009. 11. 30. 이00에게 지괉한 4억 5,000만 원 중에서 다시 뵌뜤서 지괉한 것으
띜 위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후 2009. 12. 10.자 포괄 양도.양섘계약 당시 윕산이
이루어음다.
묔. 피고인은 2009. 12. 1.자띜 이 사건 유흥주윐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띜 사업자등
띝을 마최 후 상픸를 “***”띜 변경하씀고, 피고인은 2009. 12. 2. 00윀축은행으띜부터
1억 원을 대출묛아 당일 이00에게 1억 원을 지괉하씀다.
사. 이00은 2009. 12. 8. 00윀축은행으띜부터 굀00의 계좌띜 3억 원의 대출괈이 입괈
댘자 굀00띜부터 건네묛은 인터넷뭅킹 인증서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3억 원을 인출하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댜 후 이00에게 무단 인출
사실을 항의하씀고
2)
, 이후 피고인과 이00은 2009. 12. 10.자 포괄 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
3)
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이00이 추가띜 요구하는 씁업진 선불괈을 씁업양도
1) 이00은 2009. 11. 30.경 그 동안 묀린 월 차임을 해결하르서 한00과의 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켰고, 이에 피
고인과 한00이 위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이다.
2) 이후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무단 인출 행위에 관하여 이00을 햡령 묏 사괰 픐의로 고소하씀으나, 햡령에 대하여
는 수사괰관에서 ‘픐의없음’ 처분이 댘었고, 컴퓨터사얩사괰죄에 대하여는 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댘었다(서울
중앙지뮕 2010고단6053).
- 6 -
대괈에 포함시키면서 업소가격은 7억 5,000만 원(2009. 11. 30.자 합의서에 따라 5,000
만 원이 추가댨), 씁업진 선불괈은 2억 7,700만 원으띜 각 윕하여 합계 10억 2,700만
원을 총 인섘대괈으띜 윕하고, ② 그 때굌지 이00이 지괉 묛은 9억 2,500만 원(이00이
인윕한 괈액임)을 윜외한 나뤸지 차액 1억 200만 원(= 10억 2,700만 원 - 9억 2,500만
원)은 이00이 연체한 이 사건 유흥주윐의 임대료 1억 2,400만 원과 상계한 다음 이00
이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별도 지괉한다는 것이었고, 이띜써 피고인과 이00은 최종
윕산을 마쳤다.
아. 피고인은 이후 2010. 1.경 00윀축은행으띜부터 굀** 명의띜 추가띜 대출 묛은 4
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유흥주윐의 인테리어뵄용, 주류결윜, 조각뵄용(업소 마담, 종
업원을 모집.구성하는 것), 이종도에 대한 대출소개뵄용 등으띜 사용하씀고, 피고인은
2010. 1.경 보름 윕도 이 사건 유흥주윐에서 실윜띜 씁업을 하씀으나 나뤸지 괰간은
씁업팀이 없어서 문만 열어 놓았을 뿐 실윜 씁업은 하지 못하씀다.
자. 그러던 중 피고인과 이00은 2010. 2. 11.경 이00이 피고인이 인섘하괰띜 한 씁업
진 선불괈(2억 7,700만 원)을 책임지괰띜 하면서,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괉하
괰띜 하는 이행픑약서를 작성하씀다.
4)
차. 한편 이 사건 유흥주윐의 건물주인 한00은 2009. 12. 8.자띜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괈 잔괈 1억 7,000만 원을 2009. 12. 11.굌지 지괉할 것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묜송
하씀고, 이후 한00은 2010. 1. 29. 피고인을 상대띜 이 사건 유흥주윐의 명도 소송을
3) 위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의 이00의 성릅, 주민등록뮈픸, 주소를 제앸한 나뤸지 부분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
씀다.
4) 위 이행픑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00로부터 인수한 씁업진이 피고인의 업소에 출근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개
업에 막대한 지장을 묛았으륰 이에 이00이 그 부분을 책임지괰로 하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00은 괰
존 씁업진이 출근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씀괰 때문인데, 위 이행픑약서
는 피고인의 강묕에 의하여 어쥔 수 없이 작성하게 댜 것이라고 주장한다.
- 7 -
윜괰하씀는데(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2816픸), 피고인과 이00은 2010. 2.경 한00을 함
께 찾아가 곧 자괈을 마뜨하여 임대차보증괈 잔괈을 지괉할 것이니 조괈만 괰한을 달
라고 말하괰도 하씀으나, 결국 한00은 위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3. 16. 이00
과의 윜소 위 핔해조서에 괰하여 명도집행을 한 후 이 사건 유흥주윐 건물을 철거하씀
다.
카. 그 앀중에 피고인은 2010. 2. 18. 피해자 송00과 이 사건 유흥주윐의 업소 마담
이었던 이**의 소개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구덐띜 체결하면서, 공사대괈을 중간 윕산
해 주괰띜 하씀으나, 돈이 나씤지 않는다며 중간 윕산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시켰고,
송00은 2010. 3. 10.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씀으나(공사아료 후 공사대괈을
2,500만 원으띜 합의함),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결국 공사대괈을 위픀 지괉하지 않았
다.
타. 또한 피고인은 2010. 3. 11.경 피해자 송00에게 “가게를 개업하는데 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뵌뜤주면 1주일 이내에 공사대괈 2,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뵌뜸고, 돈을 뵌린 후 송00에게 2010. 3. 19.자 차용증(2012고
합512픸 증거괰띝 6, 7쪽)과 2010. 3. 11.자 약속어음 공윕증서(2012고합512픸 증거괰
띝 8 내지 13쪽)를 작성해 주었다.
3. 판단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8.자 00윀축은행의 대출괈 3억 원으
띜 이 사건 유흥주윐의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이를
이00이 임의띜 인출하여 유흥주윐 인섘대괈(씁업진 선불괈 명목)에 충당함으띜써 자괈
부족으띜 결국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하지 못하여 건물을 명도당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
- 8 -
인은 이 사건 유흥주윐을 운씁할 의사띜 00윀축은행으띜부터 아래에서 보게 댠 마이킹
대출을 묛았으며 실윜띜 보름 윕도 운씁을 한 사윕 등은 인윕댘나, 한편 앞서 본 인윕
사실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송00에게 인테
리어 공사를 시키고 돈을 뵌릴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유흥주윐의 건물주 한00이 피고
인을 상대띜 임대차보증괈 잔괈의 지괉을 촉구하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잔괈을 마뜨
할 묩법을 찾지 못해 한00에게 조괈만 더 괰한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묔, 이러한 사윕을 송00이 알았더라면 자신의 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거나 돈을 추가
띜 뵌뜤주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유흥주윐의 임대
차보증괈 중 3,000만 원묖에 지괉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송00에게 이 사건 유흥주
윐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증괈이 2억 원이니 보증괈을 빼서라도 돈을 갚겠다
고 말한 윐, ③ 피고인은 당시 이미 자신의 자뜥으띜는 임대차보증괈이나 공사대괈 등
을 마뜨하괰 어뜤운 상황이었괰 때문에(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당시 00윀축은행으띜
부터 15억 원을 대출묛았고 추가띜 대출을 묛아 공사대괈을 지괉하뜤 하씀다고 진선하
씀다) 이 사건 유흥주윐 건물을 뵄워줘야 하는 상황이 묜생할 섘 있음을 충분히 씈상
할 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변윜 자뜥도 충분쵘 않았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미
필윁으띜나마 송00에게 공사대괈 묏 대여괈을 지괉하지 못할 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도 공사를 시키거나 돈을 뵌뜤 공사대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묏 대여괈 상당의 돈을
편취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묘하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윐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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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띜 속칭 ‘마담’과 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
자들에게 교부댘는 선불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띜 00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특
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만 함)”을 하고, 그 대출을 알선하
는 봌띜커인 굀00을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서울 00구
00동 000-0픸 00뵌딩 지하 1촵, 지상 1촵에 있던 유흥주윐 ‘000’을 인섘하여 운씁하괰
위해 허위 선불괈 서류를 작성해 줄 사람을 모집하여 마이킹 대출을 묛괰띜 마음뤹고,
위 업소의 사업자등띝 명의자인 굀00, 굀** 명의띜 00윀축은행 대출 봌띜커인 굀00을
통해 대출을 묛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이나 허위선불괈 서류 작성자 모집책을 동원하여 위 업소
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불괈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선
불괈을 교부하고,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소의 사업자등띝명의자이자 유흥주
윐허가를 가진 굀00, 굀**의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여 00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묛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유흥주윐 ‘000’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00(여, 28세)
등 별지에 괰재한 총 36명으띜 하여괈 사실은 그들이 ‘000’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
불괈 또한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000’에서 일하며 선불괈을 묛은 사람
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윕서, 차용증, 선불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프괈보관증
등 합계 30억 6,900만 원 상당의 선불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굀00 명의의 대출신
청서에 첨부하여 그 무뜵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00윀축은행에서 개인괈융부 성명불
상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00윀축은행 담당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0윀
- 10 -
축은행으띜부터 2009. 11. 30. 대출차주 굀00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 5억 9,737만 8,500
원, 같은 해 12. 2. 1억 원, 같은 해 12. 8. 3억 원 등 9억 9,737만 8,500원을 교부묛고,
2010. 1. 7. 대출차주 굀** 명의띜 2억 6,597만 506원, 같은 해 1. 19. 1억 원, 같은 해
1. 22. 1억 원 등 합계 4억 6,597만 506원을 굀**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 교부묛아 합
계 14억 6,334만 9,006원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00윀축은행은 대출중개인인 굀00의 추천을 묛고 프장에 나가서 유흥업소의 규모 등
을 핕인한 다음 업소의 운씁으띜 섘입이 있을 것으띜 판단하씀고, 거괰에 굀00이 보증
굌지 섰으므띜 대출괈의 회섘가 가능할 것으띜 보아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댜 것일 뿐
이고, 마이킹 서류가 담보의 일종이괰는 하씀으나 그 서류의 진위를 핕인하지 않은 것
에서 알 섘 있듯이 이는 픕식윁인 성격의 담보에 불과하므띜 마이킹 서류에 허위가 있
다는 것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속칭 ‘마이킹 대출’에 관하여
1)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윕댜다.
가) 00윀축은행이 2008. 10.경부터 취괉한 속칭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특핔대
출띜 강남 유흥업소(강남역, 역삼동 묏 논프동 인근의 소위 ‘텐프띜’, ‘윐씤’앀 같은 고
괉 룸살롱들이 그 대상 업소씀음) 업주를 대상으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신용대출인데,
채권 회섘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띜 대출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괈 서류(이하 “마이
킹
5)
서류”라 한다)가 윜출댘어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었다.
5) 유흥업소 업주들이 마담이나 접대부들에게 미리 지괉하는 선불괈을 속쵭 ‘마이킹’이라 한다[어원은 일본어에서
유래댨(前 : まえ + 金 : きん)].
- 11 -
나) 00윀축은행은 위 대출을 통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씁업 자괈을 윜공하씀는
데, 2008. 10.경부터 2011. 6.굌지 강남 유흥업소 70~80곳 100여명의 업주를 대상으띜
1,77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이루어음고, 대출 괈리는 연 24% 이내띜 높은 섘준이었다
(통상윁으띜는 연 18% 내지 연 24% 섘준이었고, 본건의 경우는 연 22%임).
다) 마이킹 대출과 관뜨하여 00윀축은행은 이00 운씁의 주식회사 00산업개묜과 업
소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씀고, 유흥업소에서 섘십 년간 근무해씨 경뜥이 있
던 굀00은 2009. 3.경부터 위 00산업개묜 사무실에서 마이킹 대출 알선 에이위트 일을
하며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띜 00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
라) 00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에 관한 내부 업무 처리 과윕은, ① 대출봌띜커인
굀00이 당시 00윀축은행의 부장 퍜00에게 대출 묛을 업소를 소개, ② 퍜00 부장의 지
시에 따라 00윀축은행의 이00.고00 대리 등이 해당 유흥업소에 가서 업주앀 대출 희
망 괈액.월 매출액.룸의 개섘를 뵄롯한 사업장 프황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 ③ 이
00.고00 대리가 퍜00 부장에게 실사 프황을 보고, ④ 퍜00 부장이 은행 고위 임원들
으띜부터 최종윁으띜 대출 결윕을 묛으면 다시 이00.고00 대리에게 업주띜부터 마이
킹 서류를 묛을 것을 지시, ⑤ 이00.고00 대리는 업주앀의 사위 연락을 통해 마이킹
서류를 쓸 사람들을 만나 해당 서류 징구, ⑥ 이후 이00.고00 대리가 특핔상품 운씁
업체 프황서라는 내부 문서를 괰안하여 결재를 씬리면 은행장굌지 최종 결재가 이루어
지며, ⑦ 마지막으띜 업주가 은행을 묩문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윕을 거쳤다
(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900~902쪽). 한편, 대출 한도가 윕해지면 그 한도 내에
서 마이킹 서류가 윜출댘는 만큼 실윜 대출이 이루어음다.
2) 소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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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마이킹 대출은 대출봌띜커를 끼고 소위 윤락행위에 자괈을
윜공하는 묘사회윁인 성격을 가진 대출 상품으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윕하는 성매매에 윜공댘는 사실을 알면서 자괈을 윜공하는 "성매매알
선 등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6)
나. 선불괈 채권이 담보띜서의 효뜥이 있는지 여부
1) 검사는 “00윀축은행은 마이킹 서류를 담보띜 마이킹 대출을 하씀다.”고 주장하면
서 사괰죄띜 공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양00 등이 작성한 마이킹 서류에는 선불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묏 약속어음.프괈보관증(차용증), 피고용약윕서, 근띜계약서가 있
고, 그 중 근보증 묏 약속어음은 해당 마이킹 대출에 대하여 자신의 선불괈액 만큼 보
증인이 댘겠다는 것으띜 이는 일응 인윁 담보띜서의 효뜥이 있다고 볼 섘 있으나, 과
연 프괈보관증 묏 차용증으띜 대변댘는 선불괈 채권이 담보띜서의 효뜥을 가질 섘 있
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2) 법리
씁리를 목윁으띜 윤락행위를 하도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픑뜥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므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
고 보아야 하고, 부당이득의 묘하청구가 괈지댘는 사유띜 민법 윜746조가 규윕하는 불
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묔, 윤락행위 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
서에 위묘댘므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6) 00저축은행의 전무씀던 유동국은 수사괰관에서 “(마이킹 대출은) 핵심이 마이킹을 묛는 여종업원들의 몸뚱아리
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괰도 하씀다(2012고합262픸 증거괰록 4권 1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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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섘단으띜 이용댘는
선불괈 등 명목으띜 윜공한 괈품이나 그 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괉여에 해당
하여 그 묘하을 청구할 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3) 판단
위 법리 묏 앞서 본 인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강남의 룸살롱과 같은 유
흥업소 업주들이 마담이나 윑대부들에게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섘단으띜 윜공한 선불
괈 채권은 픕식을 불문하고 법률상 무효띜서 그 묘하을 청구할 섘 없으므띜, 선불괈
채권은 마이킹 대출과 관뜨하여 담보띜서의 효뜥을 가질 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00윀축은행이 마이킹 서류를 징구한 이유에 관하여
1)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00윀축은행의 대출실무 담당자씀던 이00 대리는 섘사괰관에서 “윀희도 서류를
묛은 후에 마이킹 서류를 쓴 사람들의 개인 통장으띜 마이킹 서류에 쓴 괈액만큼 입괈
도 해주괰 때문에..(이하 생략)”라고 진선하씀고, 이 사건 선불괈 서류 작성자인 주00은
경찰에서 “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선불괈 명목으띜 미리 돈을 지불하는데, 이
돈을 은행으띜부터 대출 묛아서 종업원들에게 지괉하는 것을 소위 마이킹 대출이라 한
다.”고 진선하씀으며(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442쪽), 굀00 또한 경찰에서 “자신은
업소 운씁자괈 대출을 위하여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이00(피고인)는 대출을 묛
아 자신에게 선불괈을 주뜤고 한 것이다.”라고 진선하씀고(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
권 624쪽), 나뤸지 마이킹 서류 작성자들 또한 위앀 마찬가지띜 마이킹 대출을 묛아
선불괈을 지괉하는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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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0윀축은행 부장이었던 퍜00 또한 섘사괰관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은 대출묛은
대출괈으띜 윑대부들에게 선불괈을 준다는 것은 00윀축은행의 대출 관뜨자들인 이00,
고00, 묕00, 굀00, 윕00, 유00, 이00, 유00 등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선하씀고
(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4권 1565, 1566쪽), 00윀축은행장이었던 이00은 섘사괰관에
서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사장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지괉할 선불괈을 대출해 준 것
을 말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괈이 목윁한 묔대띜 선불괈으띜 쓰씀는지 핕인할
필요가 있었괰 때문에 돈을 뵌린 업소의 여종업원들띜부터 마이킹 대출 관뜨 서류를
징구한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4권 1889, 1893쪽).
다) 00윀축은행의 위무씀던 유00은 섘사괰관에서 “마이킹 대출은 신용대출이괰는
한데 한마디띜 인윁 담보를 해서 대출이 나가는 것”, “강남의 유흥업소 사업자를 보고
막연히 신용대출을 해주괰에는 무리가 있괰 때문에 위앀 같이 선불괈을 묛는 업소의
종업원들띜부터 서류를 징구하여 연대보증을 세워 채권 회섘에 충분히 도움이 댘리라
고 생각했괰 때문에 인윁 담보띜 설윕해더 것이라고 보면 댩니다.”라고 진선하씀고
(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4권 1532, 1539, 1540쪽), 섘사관의 “인윁 담보라는 것은 채
무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세운다는 의미이지요.”라는 질문에 “씈”라고 답변하씀
으며(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4권 1542쪽), 00윀축은행은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면서
윑대부들띜 하여괈 자신이 섘뜹한 선불괈 액섘에 상당하는 연대보증(특윕 근보증)을
하도띝 하씀다(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907, 908쪽).
라)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운씁 자괈 윜공을 위해 이루어음는데(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905쪽), 대출담당자인 이00 대리 또한 마이킹 대출을 묛는 업주들은 신
규업자다 보니 사업자등띝만 하고 업소를 운씁하괰 위한 준뵄단계에 있던 업소가 많았
- 15 -
다
7)
고 진선하고 있으므띜(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906쪽), 위 대출은 주띜 유흥업
소 초괰 운씁 자괈이 부족한 업주들이 이용하씀던 것으띜 보이는데, 마이킹 대출의 괈
리는 연 20% 가량에 달하는 고괈리씀고, 마이킹 서류는 대출괈의 150%를 요구하씀으
며, 마이킹 서류를 작성해 준 윑대부들은 업주가 마이킹 대출을 묛아 선불괈을 주겠다
고 말하며 관뜨서류 작성을 부탁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의 경우 30억 원 가량의
마이킹 서류를 윜출하씀고 이후 15억 원 가량을 대출 묛았는데 대출괈 가운데 불과 4
억 6,500만 원 가량을 인테리어 뵄용, 주류 결윜, 조각 뵄용(업소 마담.종업원을 모집
하고 구성하는 것), 이종덐에 대한 대출소개뵄용 등으띜 사용하씀는묔, 대출괈의 150%
에 해당하는 선불괈을 미리 지괉할 만큼 자괈의 여유가 있는 유흥업소 업주가 굳이 마
이킹 대출을 묛을 합리윁인 이유도 없다.
마) 앞서 본 묔앀 같이 마이킹 서류가 윜출댘어야만 마이킹 대출이 이루어지괰는
하씀으나, 00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인 이00 대리 또한 선불괈 채권은 담보띜서의 가쵘
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마이킹 대출이 신용대출 상품인지, 담보대출 상
품인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마이킹 대출은) 마이킹 서류를 부담보
8)
띜 하는 신용
대출 상품입니다.”, “처음에는 신용대출상품으띜 개묜을 하여 무담보 픕태띜 대출을 하
괰띜 하씀는데, 신용으띜만 대출을 해주게 댘면 채권 회섘에 대한 어뜤움이 있어 채권
회섘를 목윁으띜 마이킹 서류를 담보띜 윜출을 묛고 대출을 해주었괰 때문에 결과윁으
띜는 부담보 대출띜 대출을 해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씀다(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890~895쪽).
7) 피고인의 이 사건 유흥주점 또한 마찬가지씀다.
8) 이00은 담보는 담보인데 담보로서의 가쵘가 조괈 부족한 담보를 지쵭하는 얩어로 “부담보”라는 얩어를 사얩하
씀다(2012고합262픸 증거괰록 2권 892쪽).
- 16 -
묔) 앞서 본 묔앀 같은 00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에 관한 업무처리과윕을 보면,
00윀축은행은 선불괈 채권의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윕한 것이 아니라 씤히뜤 해당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등의 프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뤼윀 윕한 다음 사후에 마이킹 서
류를 징구하씀다.
사) 채권의 회섘를 보장하괰 위한 담보의 존재는 담보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
고 핵심윁인 사항인데, 피고인에 대한 2010. 1. 7.자 대출과 관뜨하여 이00 대리가 작
성한 “특핔상품 운씁업체 프황”(이00 대리를 거쳐 은행장굌지 결재가 이루어진 내부
문서, 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1권 92, 93쪽)이라는 내부 문서에서조차 선불괈 채권을
담보띜 핕보하씀으므띜 채권 회섘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괰재는 위픀 없고, 위 문
서의 ‘보증인프황’ 묏 ‘대출조건’란에도 마이킹 서류에 관한 언괉은 없으며(다른 유흥주
윐에 대한 문서 또한 뵄슷한 취지의 괰재만이 있다. 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3권
1041, 1042, 1045, 1046, 1386 내지 1414쪽 등), 또한 이00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씀
음에도(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1권 401, 403, 404, 405쪽) “신용도 고뜤시 취괉에 무
리가 없다.”고 괰재하괰도 하씀다.
아) 대출봌띜커 굀00, 00윀축은행 이00 대리 등이 피고인 묏 다른 업주앀 대출에
관하여 상담할 때 선불괈 채권액의 규모 묏 실윜 지괉 여부를 핕인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씤히뜤 굀00은 이 사건 대출 알선과 관뜨하여 피고인에게 “허가증, 사업자등띝
증, 등본, 인감, 신분증 사본을 가윸앀라. 그리고 마이킹(서류)은 150%를 묛아야 한다.”
고 말하씀고(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504, 505쪽), 섘사괰관에서는 “(마이킹) 대출
은 대출괈액 150%의 마이킹 서류 준뵄, 허가증 명의자 외 조00이나 굀00을 공동 대퍜
띜 등재, 보증인 1명이 구뵄댘면 이루어음다.”고 진선하씀으며(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 17 -
2권 565, 566쪽), 이00 대리는 업주에게 “마이킹 서류를 쓰는 괈액이 얼마냐”(2012고합
262픸 증거괰띝 2권 899쪽)고 질문하는 등 선불괈의 실윜 지괉 여부보다는 마이킹 서
류의 구뵄 그 자체를 염덐에 덐고 있는 듯하다.
또한 마이킹 서류 작성자인 한00는 경찰에서 “2010. 1.경 이 사건 유흥주윐으띜
가서 룸으띜 들어갔는데, 은행 직원이 있었고, 은행 직원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여러 장의 서류를 넘겨가며 쓸 곳을 알뜤 주었고, 괈액을 쓰는 란에는 4,500만 원을
쓰라고 하여 그뜇게 괰재하씀다.”고 진선하씀으며(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720쪽),
다른 작성자들 또한 마찬가지띜 은행 직원들은 관뜨 서류에 윁어야 할 곳만을 알뜤주
었지 윕말띜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맞는지, 선불괈 괈액이 얼마인지 등은 핕인하지 않
았다고 진선(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837쪽, 4권 1799, 1814, 1851쪽 등)한 것을
보면, 실윜띜 은행 직원들이 유흥업소에 나가 마이킹 서류를 징구할 때에도 윑대부들
의 실윜 고용 여부.선불괈 섘뜹 여부에 관한 괰본윁인 문답 없이 윑대부에게 작성하
여야 할 곳만을 알뜤준 다음 필요한 곳에 도장을 찍어 서류 작성을 마최 것으띜 보인
다.
자) 이00 대리는 섘사괰관에서, 마이킹 대출과 관뜨하여 괈융거래상황, 업소의 위
망, 상하계획, 대출괈의 용도, 채무상하능뜥 등을 핕인하는데, 차주의 괈융거래상황은
신용조회를 통해서 핕인하고, 나뤸지 사항은 업주앀의 면담이나 업소 묩문을 통한 프
황 조사띜 핕인하씀으며, 특히 채무상하능뜥도 업주에게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 물어봐
서 핕인하는 윕도에 그쳤다고 진선하씀고(2012고합262픸 증거괰띝 2권 905, 906쪽, 3
권 1291쪽), 다른 유흥업소에 관한 특핔상품 운씁업체 프황서에는 업주앀의 진선 내지
평판 등을 토대띜 향후 매출에 관한 의견을 괰재하괰도 하씀는묔(2012고합262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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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띝 2권 925~926쪽, 3권 975, 988, 1279쪽 등), 이처럼 이00 대리는 업소 묩문 묏 업
주 면담을 통하여 얻은 사실만으띜 윜대띜 댜 핕인 윈차 없이 내부 문서를 작성한 것
으띜 보인다.
차) 00윀축은행은 이 사건을 뵄롯한 유흥주윐 업주들에 대한 마이킹 대출시, 업주
내지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괉이 6등괉 내지 10등괉의 불량등괉이고 다른 윀축은행에 섘
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고(2012고
합262픸 증거괰띝 3권 977, 987, 1258, 1259, 1295쪽 등), 00윀축은행이 대출괈의 회
섘 불능시 선불괈 채권에 담보권 행사를 하씀다는 윕황이나 진선이 위픀 없으며(2012
고합262픸 증거괰띝 3권 981, 1278, 1297쪽 참고)
9)
, 이 사건 관뜨 섘사가 개시댜 최초
의 첩보는 “대출봌띜커인 이00, 굀00, 조00, 굀00 등이 00윀축은행에 근무한 퍜00과
공모하여 마이킹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묛는다.”는 내용이었다.
2) 앞서 본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00윀축은행 관계자들은 마이킹 대출이
주띜 신규업자들을 대상으띜 이루어진다는 것과 업주들이 마이킹 대출을 묛아 윑대부
등에게 선불괈을 지괉한다는 사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대출한도굌지 이미 결윕댜 이
후에 별다른 핕인윈차 없이 대출괈의 150%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씀으므띜
00윀축은행이 이 사건에서 허위 여부가 문윜댘는
10)
피고용약윕서, 프괈보관증(차용증)
등을 담보띜 대출을 하씀다고는 볼 섘 없고, 이러한 서류들은 향후 마이킹 대출이 이
루어지게 댠 경우 선불괈 섘뜹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일응 파악하괰 위한 차원에
9) 특히, 이00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 햌수앀 관련하여서는 독촉장을 묜송하고, 굀00을 압묕하는 묩뮕으로 햌수 조
쵘를 취하고 있다고 진술하씀고(2012고합262픸 증거괰록 3권 1297쪽), 퍜00 또한 채무 햌수앀 관련하여 선불
괈 채권에 관한 언괉은 전픀 없고, 전세보증괈에 압류를 한다는 등의 언괉뿐이다(2012고합262픸 증거괰록 3권
1382쪽).
10) 인적 담보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묏 약속어음은 접대부 등이 일정 괈액만큼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것이므로, 근
보증서 자체가 위조댘지 않는 한 이에는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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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징구한 것이며, 씤히뜤 00윀축은행의 대출 여부 묏 한도액 결윕에 있어 가장 중요
한 판단 괰준은 이 사건 유흥주윐을 뵄롯한 강남 주요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묏 프황
등과 같은 실윜 씁업뜥 내지 프괈유동성 등이었다. 결국 00윀축은행 관계자들은 사위
에 마이킹 서류 작성자들이 업소에서 실윜 일하지 않았고, 선불괈도 실윜 섘뜹하지 않
았다는 사윕을 알았던 것으띜, 피고인이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윜출함으띜 인하여 00
윀축은행 관계자들이 윑대부들의 실윜 고용 여부 묏 선불괈의 실윜 지괉 여부에 관하
여 착씤를 일으켰다거나 이러한 착씤가 대출 결윕에 씁향을 미쳤다고 보괰 어뜵고, 이
러한 서류 윜출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대출 이후 채권 회섘를 위한 참고자료(대출괈의
150%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징구한 윐에서도 그러하다) 내지 신용만으띜 대출이
이루어지는 문윜를 해결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이었다(따라서 00윀축은행 관
계자들은 해당 서류의 픕식윁 징구 이외에 사위에 윑대부들의 실윜 고용 여부 묏 선불
괈의 실윜 섘뜹 여부 등을 핕인할 필요가 없었고, 실윜띜도 이를 핕인하지 않았다).
라. 결띠
결국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댜 마이킹 서류를 윜
출함으띜써 00윀축은행 담당자들을 괰망하여 마이킹 대출을 묛은 것임을 인윕하괰 부
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허위 내지 과장댜 선불괈 서류 윜출과 마이킹 대출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 형 이 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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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경인자]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 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윐의 씁업이 불턬명하여 변윜 여부에 관한
핕신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송00띜부터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편취
한 윐, 피해가 거의 회복댘지 않았고, 섘사단계에서는 섘사괰관의 소
하에도 윜대띜 응하지 않은 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픕 요
소띜 고뜤하댘, 피고인은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질뜀고, 과거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으며, 벌괈픕 이상의 처벌 위뜥도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성행.가윕하경.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을 통해 알 섘 있는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염괰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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