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3155서울고등법원 2심2024-01-19 선고검수완료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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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경부터 피고인은 환자 모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임상시험을 피해회사에 보고된 것처럼 진행된 것처럼 속임.
  • 실제로는 환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비용을 청구함.
  • 2015년 2월 피해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임상시험 비용 80만 호주달러를 요청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 호주달러를 받아 편취함.
  • 피해회사는 임상시험을 위해 공소외 2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나, 실제 진행 상황과 달리 비용이 청구됨.
  • 법원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심리를 다시 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청구 및 기망 행위가 인정됨.
  • 피고인은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환자 모집이 없었던 사실을 숨겨 피해회사를 속인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48억 원 상당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상시험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비용 청구가 정당한지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청구와 기망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상시험은 환자 모집과 투약이 핵심인데, 피고인은 2014년 7월 이후 환자 모집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처럼 보고했다.
  • 피해회사는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의 허위 보고를 믿고 비용을 지급했다.
  • 피고인이 임상시험 관련 시스템 비용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연구 비용도 허위로 청구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심리를 다시 했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기망 행위는 계약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속임수로 인정되었다.
  • 피해회사와 관련자들이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알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허위 보고가 피해회사를 속인 점이 더 무게를 두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상시험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환자 모집이 된 것처럼 속여 피해회사에 허위 비용을 청구해 큰 금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허위 청구와 기망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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