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251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11-28 선고검수완료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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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517 사기 사건(202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2죄 및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죄: 징역 1년, 나머지 각 죄: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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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돈을 타내기로 마음먹은 총책과 공범들이 모인 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은 대출을 내기 위해 빌린 사무실을 관리하고, 은행에서 재직 여부를 확인할 때 가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을 맡았다.
  • 조직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번호와 사무실을 바꾸며 수사기관과 은행의 단속을 피해 다녔다.
  • 공범들은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가짜 전세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총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2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허위 서류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채고 부동산 명의를 허위로 등기한 혐의(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일부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금품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조직은 역할이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인적·물적 구성을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가입하여 은행의 실사를 대비하고 허위 전화 응대를 하는 등 범행의 핵심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조하였다.
  •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을 속여 거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낸 것은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를 다르게 하여 법을 위반한 행위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모두 인정된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대규모 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서류 위조, 명의신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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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6회에 걸쳐 사기 범행 가담
  • 편취금액 합계 약 12억 원으로 거액
  • 집단에서 역할 비중이 적지 않음
  • 금융거래질서 신뢰 훼손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1건
  • 범행 자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517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66년생, 남)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1.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 및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 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 AA지방법원 BB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0. 확정되었다. - 2 - [범죄사실] 1. 범죄집단 가입, 활동 가. 범죄집단조직 경위 CC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 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 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 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 12. 5. 구속 기소)는 위와 같이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으로서 허위 임 대인, 임차인 및 대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출 명의자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DDD지방법원 EE지 원에서 징역 3년 6월, FF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2022. 12. 5. 구속 기소)는 2021. 1.경부터 같은 해 5.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 게 되자 지인인 이ᄆᄆ, 피고인, 동료 재소자였던 김ᄆᄆ(2023. 5. 16. 구속 기소), 이 @@(2022. 12. 5.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한 후 위와 같은 수법의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조직원 모집 및 역할 ****는 속칭 ‘갭투자’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인터넷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자신에게 대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사기 - 3 -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이미 섭외된 공범들을 통해 다른 공범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범죄집단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이후에는 자신에게 대출 상담을 요청한 불특 정 다수의 모집책인 ‘이모’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허위 임대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는 총책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대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임대인 및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이 구해질 경우 위 사람들의 신용도를 체크한 후 대출신청자를 지정하고, 금융기관의 실사를 대비하여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임차하고, 대출이 성공할 경우 범죄수익금을 직접 분배하는 등 의 역할, 이@@은 중간책이자 대출실장으로 ****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차인과 동행 하여 전세계약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조책에게 전송하고, 위조책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세 및 대출 계약의 과정을 점검하며, 대출신청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역할, 김ᄆᄆ는 대출실장으로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전세계약 및 대 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책으로부터 받아 이 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세 및 대출 계약의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 이ᄆᄆ, 이##는 ****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전세자금 대출과정 전반을 보조 하는 역할, 불상의 위조책(속칭 ‘박실장’)과 이$$은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직 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실사에 대비하여 임차한 사무실을 관리하고 허위 임차인이 위 허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의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받는 역할, 송ᄋᄋ, 이$$, 김@@은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대출금을 현금으 - 4 - 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다. 사기 범행의 반복적 실행을 가능케 한 조직체계 ****는 이 사건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위와 같이 ‘중간책’, ‘대 출실장’, ‘위조책’, ‘금융기관 실사 대비책’ 등을 모집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매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GGGG털역 단지 인근 ‘HHH너스’ 커 피숍 등에서 대출실장과 함께 허위 임차인, 임대인들을 만나 구체적 범행 방법을 계획 하거나 대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범행 전체를 관리하고, 신분이 노출될 것을 대비하여 모든 조직원들에게 가명과 함께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한 후 3~4개월 후에 전화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임차한 사무실의 경우 중복실사를 대비하여 1 회 사용 후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미리 알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이모’들로부터 명의제공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받는 등 반복적 사기 범행을 위한 인적·물적 구성을 갖추었다. 라. 범행 수법 및 수익분배구조 모집책인 ‘이모’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에게 소개하고, ****는 명의제공자들의 신용도를 조회한 후 임차인, 임대인을 지정하고, 대출실장들 은 위 명의제공자들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데리고 가 허위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위조책 으로부터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임대 인이 대출금을 가지고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명의제공자들을 데리고 함께 대기하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면 ****는 임대인 명의 계좌에 지급된 금원을 현 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고, 조직원들이 고용한 환전책들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으 - 5 - 로 바꿔오도록 한 후 이를 직접 분배하였다. 한편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이@@ 등은 ****의 지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임차인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이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납부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21. 3.경 지인 ****로부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범행을 함께 할 것 을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금융기 관 실사 대비책’, ‘허위 재직정보 확인 전화 응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전세자 금 작업대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 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로부터 ‘해당 주택은 경매물건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일단 명의 이전을 받아주며, 나중에 다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과거 김 ᄋᄋ가 자신이 대출을 도와주어 고마운 마음에 실제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생 각도 없으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부동산에서 박○○ 소유인 ‘서울 강서구, *02호(JJ동, KKKK바움 하우스)’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LLL지방법원 *기국에서 김 - 6 - ᄋᄋ로 하여금 위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 의로 등기하였다. 3. 사기 윤ᄋᄋ, 내ᄋᄋ는 위와 같이 피고인, 총책 **** 등과 공모하여, 2021. 3. 11.경 서 울 강서구에 있는 ‘M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양천구, *동 *01호(NN동, PPPP뜰 마을)’ 주택에 대하여 윤ᄋᄋ를 임대인으로, 내ᄋᄋ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 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서에 각자 서명날인한 후, 내ᄋᄋ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를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내ᄋᄋ는 ****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책’이 위조한 ‘대화’ 회사 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 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갑종근로소득 대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건네 받은 후, 2021. 3. 1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 RRR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며 자신이 실제로 위 주식회사 에근무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주택에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 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 윤ᄋᄋ, 내ᄋᄋ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 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윤ᄋᄋ, 내ᄋᄋ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 - 7 -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3. 31. 09:35경 전세대출금 명목 으로 2억 원을 윤ᄋᄋ 명의의 **** 계좌(***91019******)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억 4,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및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S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 8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를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죄 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6회에 걸쳐 사기 범행에 가 담한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12억 원으로 거액인 점, 집단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 할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질서에 대한 신 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측에 의한 피해 회복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익, 가담 정도,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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