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428부산고등법원 2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함
  • 이 과정에서 약 118억 원을 편취함
  •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숨김
  • 피해자 은행과 피해 회복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경영 악화로 파산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려 노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해 약 118억 원을 편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신이 기업구매자금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납품업체가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제출한 점 인정
  • 범죄수익 은닉법은 범죄수익 발생 전이라도 그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를 처벌함
  •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취득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피해자 은행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리하게 작용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려 한 점, 전과가 많지 않은 점, 회사 경영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범죄수익을 숨긴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범죄수익 은닉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은행과 합의 미이루어짐
  • 피해회복 불가능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반성
  • 동종전과 없음
  • 부분 변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