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1997년경부터 OO지역 소재 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2001년경부터는 OO대학의 총장(또는 아시아지역 사무총장)으로 행세하며 학생 모집과 수업료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피고인B는 2001년경부터 위 대학의 사무처장 겸 교수로 행세하면서 피고인A를 보좌해 학생 관리와 수업료 수금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들은 재미교포인 공범과 함께, 사실은 정상적인 사이버대학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인 사이버대학인 것처럼 구두·인터넷·신입생 모집 안내 유인물 등을 통해 선전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실제로 이 대학은 미국의 대학 공식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고 미국 연방법률에 따른 인가도 받지 않았으며, 단지 미국 괌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Business License)만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02년 1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형료와 수업료 명목으로 합계 1,968,114,000원을 받아냈고, 그중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3,590,000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이 미국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정상적인 종합대학인 것처럼 인터넷과 유인물 등으로 선전해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형료와 수업료 명목으로 합계 1,968,114,000원을 받아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대학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학생들에게 허위의 인증을 내세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대학이 미국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학생들을 모집할 당시 대학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학력이나 인증을 내세워 수업료를 받아낼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대학 설립·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증이나 인가에 관한 표현을 다소 과장하거나 부정확하게 사용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행정법규상 사업자등록만 받은 경우 '인가(Approval)'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원은 이런 규정 위반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의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결국 1심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인증·인가에 관한 표현이 부정확했더라도, 운영자가 실제로 학교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속일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는 '허위 광고' 자체보다 돈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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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1. ****, **** 아시아지역사무총장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사무처장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석재
변 호 인변호사 조기선(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송영천(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69 판결
판 결 선 고2009.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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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은 1997.경부터 **** 소재 ○○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2001.경부터 ****(****'라 함)의 총장(또는 아시아지역 사무총장)
으로 행세하며 학생 모집 및 수업료 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01.경부터 ****의 사무처장 및 교수로 행세하면서 총장인 황○
○을 보좌하여 학생들의 관리 및 수업료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공모의 내용
피고인들은 재미교포로 **** 부총장인 ****과, 사실은 ****가 정상적인 사
이버대학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인 사이버대학인 것처럼 구두, 인터넷 또는 신입생모
집안내 유인물 등을 통해 선전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기망행위
(1) 미국에서의 인증 여부
****는 **** 등 미국 대학공식인증기관의 Accreditation(이하 “인증”이라고 번역
함)을 받지 아니하였고, 미국 연방법률에 의하여 Approval(이하 “인가”라고 번역함)을 받지
- 3 -
아니하였으며, 단지 미국 괌 국세청으로부터 Business License(검사는 이를 “사업자등
록”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원문으로만 표현한다)를 받았을 뿐이다.
미국의 연방행정법규집 중 제16편
Commercial Practices
1)
제254.1조 (b)항을
보면, 단지 “Business License”를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인가(Approval)”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 제254.3조 (a)-(2)항을 보면 인가의 성질, 한계, 목적
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가(Approval)”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또한, 위 Commercial Practices 제254.6조 (b)항을 보면 학력인증기관의 인증을
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6 - Commercial Practices.
2) § 254.1 Definitions.
(a) Accredited. A school or course has been evaluated and found to meet established criteria by an accrediting agency or
association recognized for such purposes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b) Approved. A school or course has been recognized by a State or Federal agency as meeting educational standards or
other related qualifications as prescribed by that agency for the school or course to which the term is applied. The
term is not and should not be used interchangeably with “accredited.” The term “approved” is not justified by the
mere grant of a corporate charter to operate or license to do business as a school and should not be used unless the
represented “approval” has been affirmatively required or authorized by State or Federal law.
(c) Industry member. Industry members are the persons, firms,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covered by these Guides, as
explained in §254.0(a).
3) § 254.3 Misrepresentation of extent or nature of accreditation or approval.
(a)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misrepresent, directly or indirectly, the extent or nature of any approval by
a State agency or accreditation by an accrediting agency or association. For example, an industry member should not:
(1) Represent, without qualification, that its school is accredited unless all programs of instruction have been accredited
by an accrediting agency recogniz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If an accredited school offers courses or
programs of instruction that are not accredited, all advertisements or promotional materials pertaining to those
courses or programs, and making reference to the accreditation of the school, should clearly and conspicuously
disclose that those particular courses or programs are not accredited.
(2) Represent that its school or a course is approved, unless the nature, extent, and purpose of that approval are
disclosed.
(3) Misrepresent that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a course or program of instruction can transfer the credit to an
accredited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b)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misrepresent that a course of instruction has been approved by a particular
industry, or that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urse qualifies the student for admission to a labor union or similar
organization or for receiving a State or Federal license to perform certain functions.
(c)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misrepresent that its courses are recommended by vocational counselors,
high schools, colleges, educational organizations, employment agencies, or members of a particular industry, or that it
has been the subject of unsolicited testimonials or endorsements from former students.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use testimonials or endorsements that do not accurately reflect current practices of the school or current
conditions or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industry or occupation for which students are being 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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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모든 광고물과 신입생모집안내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4)
, 제254.3조 (a)-(3)항을 보면, 단지 “Business License”을 받았을 뿐이
고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않은 학교사업체는 고객들에게 그 과정을 마친 이후
“인증(Accreditation)”을 받은 상위 교육기관으로 학점을 옮길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5)
심지어 미국 플로리다, 인디아나, 뉴저지, 노쓰다코다, 오레곤,
워싱턴 등 주(State)들에서는 ****와 같이 학력인증기관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4) § 254.6 Deceptive use of diplomas, degrees, or certificates.
(a)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issue a degree, diploma, certificate of completion, or any similar document,
that misrepresents, directly or indirectly, the subject matter, substance, or content of the course of study or any other
material fact concerning the course for which it was awarded or the accomplishments of the student to whom it was
awarded.
(b)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offer or confer an academic, professional, or occupational degree, if the
award of such degree has not been authorized by the appropriate State educational agency or approved by a nationally
recognized accrediting agency, unless it clearly and conspicuously discloses, in all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that contain a reference to such degree, that its award has not been authorized or approved by such an agency.
(c)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offer or confer a high school diploma unless the program of instruction to
which it pertains is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at offered by a resident secondary school, and unless the student is
informed, by a clear and conspicuous disclosure in writing prior to enrollment, that the industry member cannot
guarantee or otherwise control the recognition that will be accorded the diploma by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ther schools, or prospective employers, and that such recognition is a matter solely within the discretion of those
entities.
5) § 254.3 Misrepresentation of extent or nature of accreditation or approval.
(a)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misrepresent, directly or indirectly, the extent or nature of any approval by
a State agency or accreditation by an accrediting agency or association. For example, an industry member should not:
(1) Represent, without qualification, that its school is accredited unless all programs of instruction have been accredited
by an accrediting agency recogniz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If an accredited school offers courses or
programs of instruction that are not accredited, all advertisements or promotional materials pertaining to those
courses or programs, and making reference to the accreditation of the school, should clearly and conspicuously
disclose that those particular courses or programs are not accredited.
(2) Represent that its school or a course is approved, unless the nature, extent, and purpose of that approval are
disclosed.
(3) Misrepresent that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a course or program of instruction can transfer the credit to an
accredited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b)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misrepresent that a course of instruction has been approved by a particular
industry, or that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urse qualifies the student for admission to a labor union or similar
organization or for receiving a State or Federal license to perform certain functions.
(c)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misrepresent that its courses are recommended by vocational counselors,
high schools, colleges, educational organizations, employment agencies, or members of a particular industry, or that it
has been the subject of unsolicited testimonials or endorsements from former students. It is deceptive for an industry
member to use testimonials or endorsements that do not accurately reflect current practices of the school or current
conditions or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industry or occupation for which students are being tr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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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그러한 학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 내 나머지 주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법규를 보더라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참
여할 수 있는 외국대학은 당해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
은 대학으로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6)
****와 같은 미인증대학은 국내대학과 공
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7)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 “****는 미국 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으로서,
각 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미국 주정부의 교육국에 본교 및 분교로 정식 인가되어 있
다.”, “미국 CA(캘리포니아) 학교법인, HAWAII(하와이)등 주정부 대학 분교인가”, “○○
○(학위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의 대학원에서
는 ****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의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의 대학원 정식
석.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으며”, “미국 내외의 전 세계 대학원 입학이 가능
합니다”, “20년 전통의 PIU 등 유수한 미국 내외의 대학과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공동학위 수여 시 다소 본인 부담 소요경비 예상)”, “1년 3학기제가 원칙으
로,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이하, 『 』부분을 ‘이 사건 학교소개’라 한다)라는 등으
로, 마치 ****가 미국에서 “인증” 또는 “인가”를 받았고, ****를 졸업하면 국내외 모
든 대학에서 ****에서 취득한 학위 및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학사편
6)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8-2호) 제4조.
7)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학점인정의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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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가능한 것처럼 학생들을 기망하였다.
(2) 교수진 관련
****는 정상적인 임명절차 없이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를 올리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사례비를 받는 소수의 형식적인 교수진만 있
고, 특히 저명인사인 ****○ 등은 전혀 ****의 교수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 등이 마치 ****의 교수인 것처럼 신입생
모집안내문 등에 광고하였고, 천○○, 양○○ 등 일부 인사에 대하여는 출신학력이나
재직상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학생들을 기망하였다.
(3) 강의 관련
****의 학생들은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강의자료를 다운받아 독학하였고,
간호학과 및 한의학과 등 실험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경우 실험실습 시설을 전혀 갖추
지 않아 실험실습을 제공한 사실도 없는 등 대학으로서의 체계적인 학습시스템을 갖추
지 못하였으며, 한국인을 제외한 학생이 거의 없어 한국어를 제외한 언어로 수업이 이
루어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어와 자국어(가령, 한국은 한국어) Version으로 동시 수업
이 이루어집니다”, “전세계 재학생들과 동문들과의 ○○적인 교류로 인하여 그로발
커뮤니티(Global Community)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세계적 마인드를 갖
추는 것과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등으로 학생들을 기망하였다.
(4) 그 밖의 기망행위
****(하와이)는 미국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2007. 7.경 하와
이주 순회법원에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지 아니하고 미국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대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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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하와이주법을 위반하
여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료 등을 징수한 혐의로 해산명령을 받았고, 우리나라 ****○
○에서도 2006. 7. 5.경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와 같이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8)
피고인들은 ****의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에서 취득한 학위가 미국의 각종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별다른 장학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적인 미국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예, 미국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MBA 등)”, “미국 한의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짐, 미국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한국사
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가능, 미국 유치원교사 자격증 및 한국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가
능, 미국 간호사시험 응시자격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가능”, “**** 재단 및 외부의
풍부한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학생들을 기망하였다.
라. 재산상 이익
피고인 ****은 2002. 8.경 **** 백운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 학점은
세계 어느 대학에서나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9. 28. **** 명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730-○○-****○○
○)로 금 2,59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03. 12. 1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3,590,000
원을 교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02. 1. 15.경부터 2007.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8) ****○○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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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입생 모집안내서, 지인들의 소개
및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하여 모집한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형료 및 수업료 등 명목
으로 합계 1,968,114,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가 미국령 괌에서 Business License를 받은 정상적인 대학이므로 피해자들을 기
망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게 ‘이 사건 학교소개’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에 편입학을 유도한 것이 기
망행위가 될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인증’이나 ‘인가’와 같은 용어의 정확한 표현 여부
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운영한 ****(GUAM)의 실제적인 교육 수준이나 교육기관으로
서의 가치와 위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그 교육수준이나 교육기관으로서
의 가치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옳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미국령 괌의 법제하
에서는 괌 소득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 and Taxation)으로부터 Business
License를 받아 영리법인으로서 대학형태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Business License를 받기 위해서는 괌교육부, 괌대학 및 괌커뮤
니티대학 측의 사전심사 및 승인(endorsement)을 받아야 하며, 2005. 9. 30.경 이전까
지만 해도 괌 대학의 Board of Regent, 괌커뮤니티대학의 Board of Trustees 등으로
구성된 기관에서 위와 같은 승인 심사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자 그 후 위 기관에 관한 법률이 아예 폐지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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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GUAM)는 위 2005. 9. 30. 이전에 위와 같은 괌교육부, 괌대학, 괌커뮤
니티대학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승인(endorsement)을 받은 바
없이 어떤 이유에선지 괌 소득세무국으로부터 Business License(Type of License :
Business & Financial Education)를 발급받은 점, ③ ****(GUAM)는 미국의 지역학력
인증기관 중 괌 지역 인증기관에 해당하는 ****(Weste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ages) 등 미국 내 공식 학력인증기관부터 인증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괌
내에서는 교육적 인프라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교육기관으로 활동한 내역도 없
는 점, ④ ****(GUAM)의 국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거나
보수를 받는 교수는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수업방식, 학점부
여, 학위수여 등에 있어 객관적인 수준이 매우 저급이었던 점, ⑤ 그런데 미국 및 국내
대학이나 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공식적인 학력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그 대학의 질과 학위의 가치 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고, 심지어
미인증대학은 정식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⑥
실제로 국내에서 **** 출신 학위를 통해 대학교원으로 취업한 사람의 경우 ‘비인증
대학의 학위’라는 사정이 드러나자마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UAM)의 실제적인 교육기관으
로서의 수준은, 미국령 괌에 형식적으로나마 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국내에서 정
식으로 인가를 받아 대학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였을 경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양적, 질적 교육기반이 매우 열악하여 그 형식적 심사마저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시되는 정도의 교육 인프라 및 학위수여 시스템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
며, 그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는, 국내는 물론 주재국인 미국에서 그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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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의 가치가 거의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의 가치(소위 ‘Name Value’)를 가진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학교
소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편입학을 권유하면서 ****
(GUAM)에 관하여 설명한 학교의 수준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미국내 대학공식인증기관
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았거나, 혹은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이에 준하
는 정도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 명성이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정도’의 교육수준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운영한 ****(GUAM)의 실제적인 교육 수준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학교소개’를 통해 전달된 의미의 차이
가 매우 현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학교소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편입학을 권유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1) ****는 미국령 괌에서 Business License를 받기 전에 관계기관의 승인
(endorsment)을 받은 미국법상 정상적인 대학임에도, ****가 Business License를 받
기 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사이버대학으로서 어떠한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는 그 기준이 될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가 교육적 인프
라를 갖추지 않고 있고, 교육기관으로 활동한 내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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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방식, 학점부여, 학위수여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의 수업방식 등의 객관적인 수준이 저급이라고 판단하였다.
(4)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이라도 인가를 받은 대학이면 정식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에도, 미국 및 국내대학이나 사회에서 미인증대학은 정식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
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피고인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검
사가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피고인
들이 ****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 설령, 객관적으로 기망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가 합
법적인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
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
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
한 형(피고인 ****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 :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
워 부당하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개요
원심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 실제적인 교육수
준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학교소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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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의 교육수준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의 차이가 현저
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
는 것이지만, 이러한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망행위
의 내용으로 적시된 미국에서의 인증 여부, 교수진이나 강의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가
****의 교육수준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 문제로 연결될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의 교육수준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기망하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원심에서 이 점이 쟁점으로 떠올라 직접
적인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상, 원심이 비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와 같은 판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방법 면에서 그것이 적
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원심의 판단과 관련
하여 학교의 가치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
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
(1) 미국에서의 인가 여부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등 미국 대학공식인증기관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아니하였고, 미국 연
방법률에 의하여 인가(Approval)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미국 괌 국세청으로부터
Business License를 받았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에게 ****가 미국정부의 공식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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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종합대학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가(Approval)와 인증(Accreditation)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에서는 사립대학의 설립절차에 대한 규정이 주별로 상이하며, 사립대학의 설립절
차와는 별도로 공신력 있는 비정부 인증기관(accrediting organization)이 사립대학의 질에
대한 인증(Accreditation)을 실시하는데, 미국의 사립대학교는 주정부의 인가(Approval)와는
별도로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와 같은 비정부 인증기관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인증(Accreditation)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증(Accreditation)은 연방정부의 학생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하여
는 반드시 필요하고 인증(Accreditation)을 받음으로써 학교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사립대학교 설립인가를 주정부로부터 받았더라도 인증
(Accreditation)을 받지 않은 학교의 학위는 미국 내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 등에
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 ****가 괌 정부로부터 받은 Business License의 성격
****가 2002. 10. 16. 괌 소득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 and Taxation)으
로부터 Business License(Type of License : Business & Financial Education,
Instructional Services)를 받은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미국령 괌의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는 사립학교에 대한 License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미국령 괌
에서 사립대학을 설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괌의 소득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
and Taxation)으로부터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Business License를 받는 것인 점, 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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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는 Business License를 신청하기 전 토지관리국, 건설교통국, 소방국, 공중보건국
등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endorsements)
9)
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사립학교 설립신청시
에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부터 해당 사립학교가 교육적 요건을 충족하
고 있다는 점에 대한 승인(endorsements)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신청자가 이러한 요
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야 비로소 Business License가 부여되는 점(공판기록 531쪽),
③ **** 설립신청 무렵 괌의 소득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 and Taxation)은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Business License 신청시 괌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괌대학(University of Guam), 괌커뮤니티대학(Guam Community College)으로부터 자격
부여증명서(quilification cerfiticate) 형태의 승인(endorsement)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
고(공판기록 423쪽 참조), Business License 신청서에도 위 기관들로부터 승인받았음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 점, ④ 사립 중등과정 후의 교육기관에 관한 괌의 법률이 2005. 9.
30.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의 법률은 괌대학의 평위원회(Board of Regent), 괌커뮤니티
대학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로 구성된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Board)에 중등과
정 후의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의 제공이나 운영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던
점(공판기록 486쪽) 등을 종합해보면, ****가 받은 Business License는 단순한 사업자
등록이 아닌 괌 정부기관의 인가(Approval)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가 받은 Business License가 괌 정부의 인가(Approval)로서 유효한지 여
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Business License를 받는 방법 외에는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9) 괌의 세금법령인 FINANCE & TAXATION의 Chapter 70 General Provisions 중 § 70103 Definitions에서 endorsement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ndorsement shall mean and include written evidence obtained by an applicant from the Examining Department that
said applicant has fulfilled necessary qualifications requirements prior to the obtaining of License. It shall also, when
the context so requires, mean and include the evidence of the endorsement appearing on the face of th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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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이 없고, 괌 소득세금국이 Business License 신청시 괌 교육부, 괌대학, 괌커
뮤니티대학으로부터 자격부여증명서 형태의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
가 2002. 10. 16. 받은 Business License에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미의
‘CLEARENCES WAS OBTAINED'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는 괌 교
육부 등으로부터 승인(endorsement)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괌대학 및 괌커뮤니티대학
측이 인증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에 대하여 승인한 기록이 없다고 하나, 그것만
으로 위 추정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Business License는 괌 정부의 인가
(Approval)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설령 ****가 괌 교육부 등으로부터
승인(endorsement)을 받지 않고 편법으로 Business License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Business License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검사는 공소장에서, ****(하와이)는 미국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소송
을 제기당하여 2007. 7.경 하와이주 순회법원에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지 아니하고 미
국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대학공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하와이주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료 등을 징수한 혐의로 해산명령
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하와이)에 입학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
○(하와이)가 해산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작은 결론
결국, ****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준 및 ****가 수여하는 학위의 질은 별론으
로 하고, ****가 적어도 미국령 괌의 법률에 의하여 공식 인가된 교육기관으로 학위
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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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이라고 한 것에 어떤 기망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미국 연방행정법규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내용과 관련한 기망행위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미국 연방행정법규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
Title 16 Commercial Practices 제254.1조 (b)항을 보면, 단지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인가(Approved)”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54.3조 (a)-(2)항을 보면 인가의 성질, 한계, 목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가(Approval)”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4.6조 (b)항을 보면 학력인증기관
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모든 광고물과 신입생모집
안내문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54.3조 (a)-(3)항을 보면, 단지 “사업자등
록”을 받았을 뿐이고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않은 학교사업체는 고객들에게 그
과정을 마친 이후 “인증”을 받은 상위 교육기관으로 학점을 옮길 수 있다는 표현을 사
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인가(Approval) 또는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않
은 ****가 위 규정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인용하고 있는 미국 연방행정법규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
Title 16 Commercial Practices §254는 ‘Guides for private and distance education
schools'로서 그 명칭 자체가 Guides로서 Rules라고 되어 있는 다른 조항과 구별되고,
또한 위 규정 중 §254.0(a)(b)는 위 Guide는 법적 필요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인들을 Guide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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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법률의 행정적인 해석이고, 위 Guide가 입법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10)
, 피고인들이 ○
○○를 홍보하면서 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에 대하여 기망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
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나 ****가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적·형사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곧바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인증(Accreditation)받지 않은 대학의 학위 주장 금지와 관련한 기망행위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미국 플로리다, 인디아나, 뉴저지, 노쓰다코다, 오레곤, 워싱
턴 등 주(State)들에서는 ****와 같이 학력인증기관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지 않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그러한 학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 내 나머지 주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재규
정을 두고 있으므로, ****에서 취득한 학위가 미국에서 인정된다고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는 미국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idia)’의 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인증받지 않은 대학에서 받은 학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하
10) §254.0 (a) These guides represen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laws administered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or the guidance of the public in conducting its affairs in conformity with legal requirements. 후략.
(b) 전략. Because the guides are not legislative rules under Section 18 of the FTC Act, they are not themselves
enforceable regulations, nor do they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law. The guides themselves do not preempt
regulation of other federal agencies or of state and local bodies governing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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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미국의 사립대학교
는 주정부의 인가(Approval)와는 별도로 비정부 인증기관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피고인들이 ****의 학위가 미
국의 모든 주에서 인정된다고 했다는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기망행
위라고 보기 어렵다.
(4) 전 세계 대학원 진학 관련 기망행위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학위과정)를 마치고 전 세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미국 내외의 전 세계 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마치 ○
○○의 학위를 받으면 전 세계의 모든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
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의 신입생 모집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데, 어떠한 대학의 학위를 받더라도 전 세계 모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에 대한 위
광고 내용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 광고 내용은 ****의
학사학위가 정상적인 대학의 학사학위인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전 세계 대학원’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의 모든 대학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점, 피고인들이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의 미국 및 전
세계의 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나, 예외는 있을 것이다”라고 기재해 놓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다소의 과장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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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를 광고하면서 “20년 전
통의 PIU 등 유수한 미국 내외의 대학과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라
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국내에서의 학점인정 여부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고, 미국의 PIU 등과의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전 세계 대학원 진학 관련 광고 내용과 같은 맥락
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국내 대학원에서의 평가 관련 기망행위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의 대학원에서 ****의 수준을 높게 평
가하여 한국의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의 대학원 정식 석·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재학
하고 있다”고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에서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 24명
이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한국의 대학원의 ****의 수준에 대한 평가
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과장의 정도도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
다.
(6) 국내에서의 학점 인정 관련 기망행위
(가) 공소사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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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참여할 수 있
는 외국대학은 당해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으로 국한되므로 ****와 같은 미인증대학은 국내대학과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응하
는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가 국내대학과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
고, 연간 이수학점이 42학점이 넘는 ****의 학위 및 학점이 국내에서 인정된다고 광
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관련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신입생 모집안내서에 “20년 전통의 PIU 등 유수한 미국 내외의
대학과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실은 인
정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하다는 내
용을 기재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과 관련한 기망행위에 대하
여 보건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위 법률은 정규학교가 아닌 교육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기회를 주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설령 위 법률이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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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학점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국내대
학에 학사편입을 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졸업자의 학력을 공
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은 ‘현재 외국대학 졸업자의 정규학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제
도는 없으며, 해당 학력의 인정 여부는 해당국에서의 동 대학과정의 인가 여부, 교육과
정 및 학점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받은 학위가 해당 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기관에서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이라고 회신하였다}.
(7) 교수진 관련 기망행위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는 정상적인 임명절차 없이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인
터넷 홈페이지에 강의자료를 올리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사례비를 받는 소수의 형
식적인 교수진만 있고, 특히 저명인사인 ****○ 등은 전혀 ****의 교수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 등이 마치 ****의 교수인 것처럼 신입생 모집안내문
등에 광고하였고, 천○○, 양○○ 등 일부 인사에 대하여는 출신학력이나 재직상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학생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의 신입생 모집안내문에 기재된 교수진 대부분이 피고인들
의 부탁으로 **** 논문지도교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고, ① ****
○의 경우, 원심에서는 피고인 ****이 논문지도교수를 맡아줄 것을 제의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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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의 제의에 대하
여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허락을 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
사기록 1632쪽), 인터넷 신문의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에서 논문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해와 이를 수락하였으나 실제로 논문심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379
쪽)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의 논문지도교수로 기재된 것이 아무런 근
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양○○의 경우, 신입생 모집안내문에 기재된 학력에
허위 내용이 없고, 그가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 홈페이지에 컨텐츠
를 제공하고 ****의 학생들의 논문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직상태를
‘교수’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천○○의 경우에는 출신학력이나
재직상태가 허위인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83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천○○가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연구원 겸 외래교수, 일본 ○○대학 천
연물 유기화학과 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뿐이라고 변소하는
데, 이러한 피고인 ****의 변소를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교수진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강의 및 ○○교류 관련 기망행위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의 학생들은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강의자료
를 다운받아 독학하였고, 간호학과 및 한의학과 등 실험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경우 실
험실습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실험실습을 제공한 사실도 없는 등 대학으로서의 체
계적인 학습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한국인을 제외한 학생이 거의 없어 한국어를
제외한 언어로 수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영어와 자국어(가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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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한국어) 버전으로 동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전세계 재학생들과 동문들과의 ○
○적인 교류로 인하여 그로발 커뮤니티(Global Community)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세계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과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등으로 학
생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적시된 기망내용 중 먼저, 영어와 자국어 동시수업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보
건대, 기록에 의하면 ****의 각 학과 홈페이지에 영어로 된 컨텐츠가 일부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은 한국어 컨텐츠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어로 된 컨텐츠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의 대상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영어로 된 컨텐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광고를 거래상 허
용되는 범위 내의 다소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음으로, 재학생들과 동문들과의 ○○적인 교류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보건
대, 사이버 대학은 그 성질상 재학생, 동문들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
는 것이므로, 사이버 대학에 있어서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학교선택에 있어서 중요성
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다소의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 거
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
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9) ****○○에서 미인증대학의 학위신고를 받지 않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우리나라 ****○○에서도 2006. 7. 5.경 관련규정을 정비
하여 ****와 같이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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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의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2006. 7. 5. 이전
에 ****에 수업료 등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내용
과 같이 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의 박사학위에 대한 신고를 접
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6. 7. 5. 수업료 등을 납부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이 2006. 7. 5. 이후에 ****에 등록하거나 수업료 등을 납부한 피해자
들에게 ****○○에서 미인증대학의 박사학위를 신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
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외국 박사학위
의 신고를 받는 목적이 해당 박사학위의 진위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외국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현황 파악 및
학위논문의 학술적 이용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적극
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피고인 ****은 학생들이 문의할 경우 사
실대로 설명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의 박사학
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외국박사학
위의 신고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 자격증 등 취득 및 장학금 혜택 관련 기망행위
(가)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에서 취득한 학위가 미국의 각종 자격시험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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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별다른 장학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적인 미국
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예, 미국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한의사, 변
호사, 회계사, MBA 등)”, ”미국 한의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짐, 미국 사회복지사 자
격증 및 한국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가능, 미국 유치원교사 자격증 및 한국 보육
교사 자격증 취득가능, 미국 간호사시험 응시자격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가능“, ”○
○○ 재단 및 외부의 풍부한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학생들을 기
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자격증 취득 관련 기망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
○○ 신입생 모집안내서에 “○○적인 미국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예, 미국 유
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MBA 등)”라고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의 광고 내용은 ****가 정상적인 미국 대학이므로 ****를 졸업하면
위와 같은 과정(변호사, MBA 등)에 진학할 수 있다거나, 위와 같은 자격시험(유치원교
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한의사 등)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
야 것이고, 미국에서 ****와 같은 미인증대학을 졸업한 경우 위와 같은 과정 및 자
격시험에 진학하거나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을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장학금 혜택 관련 기망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 학
생들 중 일부가 실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설령 장학금 수혜
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광고 내용이 다소의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 거래상 중요
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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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1) 학교의 가치에 대한 기망행위 - 원심의 판단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편입학을 권유하면서 ****에 관하여 설명한
학교의 수준은 ‘미국 내 대학공식인증기관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았거나, 혹은 공
식적인 인증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 명성이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정도’의 교육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운영
한 ****의 실제적인 교육수준이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학교소개’를 통해 전달된 의미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
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의 교육수준이
나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에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지언정, 원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가 ‘미국내 대학공식인증기관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았거나, 혹
은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사회적 인정을 받는 명
성이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다. 또한, 학교의 사회적 지명도 내지 대외적 가치는 장기적인 투자에 의한 교
육인프라의 구축, 교수들의 연구업적, 재학생들의 만족도, 졸업생들의 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결정되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사회 내지 외부에서
형성되어 학교를 선택하려는 사람 등 소비자들의 선택에 참고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
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신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것도 Cyber 교육을 표방하는 ****의 사회적 지명도 내지 대외적 가치가 원심이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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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의 가치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
망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1) 개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들이 ****의 학
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기망행위가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것에 속
아서 ****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지 못한다고 하
여야 한다.
****의 학위가 미국법상 정상적인 학위라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
로, 아래에서는 ****의 학위가 정상적인 학위라는 점 이외의 광고 내용에 과장이 있
어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가정적 전제하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
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피해자들의 입학경위 및 입학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지인 등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 ****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에 입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의 수업방식, 컨텐츠의 내용, 과제물의 점검, 학점부여, 학위수여, 교수진
등 ****의 교육수준 및 학사운영의 질이 낮고 부실하였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
○○가 소위 ‘학위공장(Diploma Mill)’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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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에 등록하여 직접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
이 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피해자
가 ****에 입학한 첫 학기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여러 학기를 등록하거나 학위를 받
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중 대부분은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손쉬운 방법
으로 미국의 정상학위를 취득할 의도로 ****에 입학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해
자들은 ****에 입학할 당시 주로 ****가 미국에서 인가받은 대학으로서 정상적인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고, ****가 행하는 교육의 실제내용, ○
○○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준 및 ****가 수여하는 학위의 질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 행하는 교육의 실제내용,
****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준 및 ****가 수여하는 학위의 질에 대하여는 크게 기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학위를 높게 평가하는 일부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이버
대학을 통해 손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
는 성인들로서 많은 학비를 내고 학위를 취득하려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의
실체를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의 수준을 나름
대로 알아본 다음 ****에 입학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 ****에 대한 광고 내용 중에 일부 기망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것에 속아 ****에 입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원심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채택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증거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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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각 전화진술청취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각 수사보고, 각 우편진
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잘못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들의 진술은 대부분 ****가 가짜학교라면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것이라는 취지에 불
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
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적힌 내용과 같은데, 이는 위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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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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