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효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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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기각1(13%)원고승3(38%)원고패2(25%)
2010나5358·광주고등법원·2011-01-14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억원)
2009나6577·광주고등법원·2010-09-03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라52·광주고등법원·2010-06-08
채무자가 부작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자 채권자가 14일이 지난 후 간접강제 신청을 함
원고패
각하
2009라101·광주고등법원·2010-03-10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전달받아 항소 기간을 넘긴 항고인이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재판장이 이를 각하하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인용
2009노356·광주고등법원·2010-01-14·강제추행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함.
실형
4년 (실형)
2009노11·광주고등법원·2009-11-19·사기
피고인 1과 2가 대학 교비 및 보조금 약 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9노160·광주고등법원·2009-07-23·절도
피고인이 위장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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