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271광주고등법원 2심2010-07-09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 위반을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법원 사무관이 이를 발급해 강제집행이 이뤄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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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0나1271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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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 OO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가처분 결정 채무자들이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06년 5월 4일 법원에 1차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했고, 사법보좌관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서 '허'란에 날인해 집행문 부여를 명했다.
  • 법원 사무관인 피고 A는 2006년 5월 8일 집행문을 발급하면서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준다'는 내용을 빠뜨렸고, 이 때문에 채권자가 원고들 동산을 압류하려 하자 집행관이 이를 거절했다.
  • 채권자는 2006년 5월 11일 다시 2차 집행문을 신청해 발급받았고, 5월 22일 원고 B, C 소유의 집기를 압류했으며, 5월 24일 3차 집행문을 받아 6월 8일 원고 A, B 소유의 개를 압류해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다.
  • 원고들을 포함한 채무자들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2006년 6월 16일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오자 집행관은 6월 29일 압류된 개를 매각해 집행비용에 충당했다.
  • 이후 이의신청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1~3차 집행문 부여가 취소되고 특별항고도 기각되자, 원고들은 위법한 집행문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 사무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법보좌관의 명령 없이 집행문이 부여됐고 가처분상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빼앗겼다며 법원 사무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행문 부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사법보좌관의 '허' 날인이 있었고 그 신청서가 가처분 결정 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사법보좌관의 명령 자체는 존재했던 것으로 본 것이다.
  • 1차 집행문 발급 때 사법보좌관 명령 문구가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2차·3차 집행문에는 그 문구가 제대로 기재되어 발급되었다.
  • 나중에 이의신청 사건에서 집행문 부여가 취소된 것은, 그 소송에서 채권자가 관련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장·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의 부작위의무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 따라서 그런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사법보좌관의 명령 없이 집행문이 위법하게 부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 사무관과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집행문이 나중에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발급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집행문 부여 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단순한 문구 누락이나 이후의 취소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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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127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 (xxxxxx-xxxxxxx) 전남 **** 2. **** (xxxxxx-xxxxxxx) 전남 **** 3. **** (xxxxxx-xxxxxxx) 전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 광주고등법원 2.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2. 선고 2009가합728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7. 9. - 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06. 6. 9.부터, 원고 ****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9.부터, 원고 ****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사.항(제1심 판결 제5면 제2 내지 4행)을 “한편, ****는 광주고등법원 2006카기44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1 내지 3차 집행문 부여를 취소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인 2006. 5. 22. 2차 집행문에 터잡아 원고 ****, **** 소유의 집기를 비롯한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고, 2006. 6. 8. 3차 집행문에 터잡아 원고 ****, **** 소유의 개를 비롯한 유체동산을 압류하면서 각 이를 채권자인 ****에게 보관시켰는데, 위 집 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2006. 6. 16. 위 각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 는 결정이 발령되자, 집행관은 2006. 6. 29.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압류된 - 3 -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 중 개를 매각한 다음, 집행과정에서 소요된 개 사료비 등 집 행비용에 충당하였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제1심 판결 제 5면 제6행)를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2, 3차 집행문은 ① 사법보좌관의 명령 없이 부여되었고, ②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 도 부여된 점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는 위 집행문이 부여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으로 원고들 소유의 개를 비롯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실시된 긴급매각에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 는바, 위법한 집행문을 부여해 준 법원사무관 피고 **** 및 위 피고의 사용자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1 내지 3차 집행문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 5호증, 을나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ᄀ) ****는 2006. 5. 4. 광주고등법원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가처분결 - 4 - 정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차 집행문 부여 및 송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광주고등 법원 사법보좌관은 위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서 ‘허/부’란 중 ‘허’란에 날인하여 집 행문 부여를 명하였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사무관인 피고 ****은 2006. 5. 8. 광♤☆ ☆사에게 집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과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결정정본에 ‘사 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준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단순히 ‘이 정본은 채무자 임 ○, ****, 어♥◈, 정♥▦, 양♠○,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 자 ****에게 내어준다’는 취지의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는 위 결정정 본으로 원고들의 동산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문에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부기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ᄂ) ****는 다시 2006. 5. 1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 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차 집행문 부여 신 청서를 제출하였고, 사법보좌관은 1차 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편철된 소명자료를 검토 한 뒤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다. 이에 피고 ****은 2006. 5. 11. ****에 ‘이 정 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 ****, 어♥◈, 정♥▦, 양♠○, 서○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에게 내어준다’는 취지의 집 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을 발급하였고, ****는 2006. 5. 22. 원고 ****, **** 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ᄃ) ****는 2006. 5. 24.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 이 2차 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기재된 위반행위 이외에도 추가로 그 결정에서 명한 부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차 집행문 부여 - 5 -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법보좌관은 위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다. 이에 피고 ****은 2006. 5. 24. ****에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 여 채무자 ****, ****, 어♥◈, 정♥▦, 양♠○, ****, 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 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에게 내어준다’는 취지를 기재한 결정정본을 발급하 였고, ****는 2006. 6. 8. 원고 ****, ****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ᄅ)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집행문이 부여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은 광 주고등법원 2006카기44호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 들은 사법보좌관의 허가 여부 결정에 관한 날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1차 집행문 부여 당시 함께 발급된 송달증명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던 광♤☆☆ 사는 1차 집행문 부여신청서에 사법보좌관의 ‘허’ 날인이 있었고, 그 신청서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기록에 편철되어 있다는 사정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주고등법원 2006카기44 집 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1 내지 3차 집 행문 부여가 취소되어 그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이 모두 불허되었고, 이에 대한 특 별항고도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원고들의 상대방이던 ****가 관련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주 장.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위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1 내지 3차 집 행문 부여가 사법보좌관의 명령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1 내 지 3차 집행문 부여 당시 모두 사법보좌관이 집행문 부여 신청서 내지 기록에 편철되 - 6 - 어 있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고, 법원사무관이 그 명령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을 발급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어 1차 내지 3차 집행문이 부여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법원사무관이 1차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명령이 있다는 점을 집행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광 ♤☆☆사가 다시 집행문을 부여한 결정정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절차상 의 번거로움을 겪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의무 위반이 없었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법보좌관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1 내지 3차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이 그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은 앞서 인 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나 제1, 3,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가 1, 3차 집행문 부여 신청서 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채무자들에게 고지된 집행조서와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아울러 그 주장하는 위반행위 당시에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 및 현장사진들이라는 취지를 밝히면 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2차 집행문 부여 신청은 1차 집행문 부여 신청과 위 반행위의 내역이 같다), 사법보좌관이 위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의 채무자들이 그 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1 내지 3차 집행문 부여를 명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법보좌관은 1 내지 3차 집행문 - 7 - 을 부여하면서 그 당시까지 제출된 비교적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발령된 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반사정을 그 무렵까지 조 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그 무렵 확인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본 뒤 집행문 부여를 명하였다고 하겠 고, 그 과정에서 사법보좌관이 고의 내지 과실에 기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사법보좌관 의 판단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 는 사정만으로 위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대하여 국가나 사법보좌관 또는 집행문을 부여 한 법원사무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2, 3차 집행문이 부여된 결정정본에 따른 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보관이 아니라 채권자 보관의 방법으로 보존조치가 이루어진 것 도 위법하다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2010. 6. 18.자 참고서면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류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집행관이 고의 또는 과실 에 기하여 집행에 관한 처분을 그르쳤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최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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