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재노5광주고등법원 2심2009-1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980년 5월 23일 밤 전남 영암군 국도에서 시위대원들을 추격해 몽둥이로 구타하고 상해를 입혔다.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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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8재노5 폭행상해 사건(2009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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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23일 밤 9시 30분경, 전남 영암군의 한 국도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5명의 시위대원들이 복면을 하고 몽둥이를 든 채 영암에서 영산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 이들은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고인을 붙잡아 오토바이 전조등을 몽둥이로 깨뜨리고 담배를 빼앗았으며,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빼앗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함께 시위대원들을 반격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을 약 600미터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버리고 간 몽둥이로, 다른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 상반신을 10분 넘게 마구 때렸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뒤 몽둥이로 어깨 등을 찌르고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려, 한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다른 피해자에게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혔다.
  •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6시경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산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0년 5월 23일 밤 전남 영암군 국도에서 시위대원들을 추격해 몽둥이로 구타해 상해를 입히고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구타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당시 피고인은 시위대원들에게 오토바이 전조등이 깨지고 담배를 빼앗기는 등 먼저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이에 대항해 추격전을 벌인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위대원들의 폭행에 맞서 반격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지만,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고 범행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집단 폭력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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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재노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피 고 인**** (xxxxxx-xxxxxxx)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노로 변 호 인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 4. 22. 선고 80노599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80. 11. 14. 선고 80고합41 판결 판 결 선 고2009.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2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공동하여, 1980. 5. 23. 21:30경 전남 영암군 **** **** 2구 마을입구 부근 국도상에서 피해자 ****(18세), ****(18세) 등 5명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편승하여 시위를 한다며 복면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서 영암 쪽 에서 영산포 방면을 향하여 걸어서 국도상으로 진행하면서 영산포 쪽에서 영암 방면으 로 오토바이를 타고오는 피고인을 붙잡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조등을 몽둥이로 깨뜨 리며 담배를 강취하고, 도로를 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빼앗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데 격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더불어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시위대원들 을 반격하기로 합의한 후 약 600미터를 추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 은 피해자 일행이 버리고 간 몽둥이로, 위 성명불상자들은 준비하여간 몽둥이로 위 피 해자 ****, ****의 머리,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10여 분 이상 동안 무수히 구타하 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몽둥이로 어깨 등을 쿡쿡 찌르 고 주먹과 발(슬리퍼)로 안면부를 구타하여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는 좌측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다음날 06:00경 그곳으로부터 약 300여 미터 떨어진 산기슭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 그 거시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쿡쿡 - 3 - 찌르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 ****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자 ****가 사망한 사실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 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 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는 기록의 폐기로 존재하 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 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에 적힌 것과 같은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4 -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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