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280광주고등법원 2심2010-03-26 선고검수완료
미성년 자녀를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9나7280 민사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어음법 제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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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본인 겸 남편인 피고 B의 대리인, 그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피고 C의 법정대리인 겸 피고 C의 다른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1999년 2월 4일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 이 사건 어음은 발행일 1999년 1월 30일, 지급기일 2000년 1월 30일, 액면 금 94,500,000원으로 경기도를 발행지·지급지로 해 작성됐다.
- 어음은 피고 A와 피고 B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피고 B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대가로 발행된 것이었다.
- 원고는 현재 이 어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들이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주지 않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피고 C는 어음 발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부모인 피고 A·B가 자신들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피고 C을 대리해 공동 발행한 것이라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또 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을 청구했으나,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어음 발행 부분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 채권도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해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해상반행위'를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풀었다.
- 이 사건 어음 발행은 부모의 기존 수표금 채무를 갈음하려고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공동 발행한 것으로, 부모에게는 이익이지만 미성년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여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 C이 성년이 된 뒤 이 어음 발행을 추인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어, 피고 C 관련 부분은 대리권이 빠진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 C이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권을 줬다며 다퉜지만,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돼 독립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을 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A·B에 대해서는 어음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지급기일인 2000년 1월 30일부터 소 제기일인 2006년 8월 18일까지 어음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 시효 소멸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예비적 청구)도 피고 C은 애초에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신들의 채무를 담보하는 어음을 공동 발행하는 것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어음금 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 행사에 나서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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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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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280 약속어음금
원고, 피항소인**** (xxxxxx-xxxxxxx)
****
피고, 항소인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피고 1, 2의 주소 ****
피고 1, 2의 송달장소 안산시 단원구 OO동 ___ OOOO아파트
___동 ____호
3. **** (xxxxxx-xxxxxxx)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가단79853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3. 26.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에서 종전의 어음금 청구에 예비적으로 이득상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은 본인 겸 남편인 피고 ****의 대리인, 그리고 당시 미성년자인
딸 피고 ****의 법정대리인 겸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 ****의 대리인으로서 1999.
2. 4. 원고에게, 발행일 1999. 1. 30. 지급기일 2000. 1. 30., 발행지, 지급지 각 경기도
로 된 액면 금 94,5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
- 3 -
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피고 ****, ****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피고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하
는 대가로 발행된 것인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거듭되는 지급독촉에도 어음금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은,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어음은 피
고 ****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인 피고 ****, ****가 자신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을 대리하여 자신들과 공동으로 발행한 것인데, 위와 같은 어음의
공동발행행위는 민법 제92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 내지 피고 ****에게 이 사건 어음발행을 위하
여 피고 ****을 대리할 권한이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어음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어음금채권이 시효로 소
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다.
- 4 -
다.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민법 제921조 이행상반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참조) 내지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
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1993. 4. 13. 선
고 92다54524 판결 참조)를 의미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 ****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수표금
채무에 갈음하기 위하여 피고 ****이 본인 겸 피고 ****의 대리인 및 피고 ****
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공동 발행한 사실은 앞서 인
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피고
****의 친권자인 피고 ****, ****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피고 ****에게는 불이
익이 되는 것으로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민법 제9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이 성년이 된 후에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행위 중 피고 **** 관
련 부분은 대리권이 흠결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 5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에 피고 ****이 직접 참여하여 서명하
였거나 적어도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유효
하다고 다투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까닭으로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유효
한 법률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이 직접 이 사건 어음을 공동
발행 하였다거나 어음을 발행할 대리권을 피고 **** 내지 피고 ****에게 직접 수
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의 이 사건 어음발행 행위가 유효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 ****은 합동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 ****, ****에 대한 원고의 약속
어음금 채권의 지급기일이 2000. 1. 30.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6. 8. 18.까지 어음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어음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
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6 -
원고는,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피고들은 어음법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받은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은 애초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어음금 채무가 성립한 후에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득상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어음법 제79조의 어음채무자의 "받은 이익"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
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어음채무자에게 그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
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 참조).
또한,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
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대법
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 ****이 이 사건 어음금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이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그
- 7 -
범위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
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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