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358광주고등법원 2심2011-01-14 선고검수완료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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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0나5358 민사 사건(2011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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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화순군은 피고인 뜨락영농조합법인과 두 명의 개인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이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는지와 반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3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행정지도가 적절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피고 3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줄여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화순군이 보조금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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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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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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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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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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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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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1심·원고 승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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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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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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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7852·서울고등법원·2020-03-11·2심·판단 없음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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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4181·대구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31448·서울고등법원·2024-09-0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12593·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91186·수원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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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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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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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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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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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후 형사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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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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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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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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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항소인】 뜨락영농조합법인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 【변론종결】2010. 12.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은 2009. 9. 1.부터,피고 2,3은 각 2008. 8.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 및 선택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 또는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하여 위 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민법상 조합원의 책임에 기하여 42,857,142원 및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및피고 3에 대한 부분 및피고 2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에서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피고 2만이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7행 중 “스틱2역 자동포장기”를 “스틱2열 자동포장기”로, 5쪽 1행에서 2행까지 중 “광주고등법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8쪽 11행 중 “과실비율”을 “손실부담의 비율”로 각 바꾸고, 제3의 나.항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피고 3에 대한 부분 및피고 2에 대한 민법상 조합원책임 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피고 3은, 원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보조사업 추진계획의 세부추진요령 중 보조금 교부대상 건축물은 건축, 건설관계법상 유자격 적격업체가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만이 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여피고 3이 당초 사업계획을 첨단기계자동화설비 2종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24, 27 내지 29,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피고 3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피고 3에 대한 행정지도가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피고 3이 원고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그것이피고 3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피고 3의 불법행위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피고 3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금이라도 정당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조영호 이효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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