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1349창원지방법원 1심2023-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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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 원고는 2016년 6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 피고는 2021년 1월 이사회를 열어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를 제명했다.
- 2019년 6월 조합 규약이 개정되어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시기와 범위가 변경되었다.
- 2022년 2월과 3월 피고는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반환 대상자와 반환 조건을 정했다.
- 원고는 자신이 반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약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라 반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반환 대상자인지 여부와 반환 시기 및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나 후에 상실되어 반환 대상인 원천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합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르면 반환 대상은 가입 시부터 자격이 없었던 원천부적격자에 한정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반환 시기 및 반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총회 결의로 변경되어 적용되며, 반환은 준공 시점에 이루어진다.
- 계약서와 규약에 따르면 계약금과 행정용역비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부 사례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은 조합의 임의 조치일 뿐 법적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조합의 사업 수행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반환 시기와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조합 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라 반환 대상자가 아니며 반환 시기도 준공 시로 정해져 있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서와 규약에 따른 반환 범위 제한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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