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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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9232 민사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23조의2,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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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상가의 관리단이 상가 공용부분에 물건을 설치한 점주들을 상대로 물건 철거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인용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관리단이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위치한 상가의 관리단(원고)은 상가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을 설치한 점주들(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리단은 피고들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건을 철거하고 점유한 면적에 대한 사용료(차임 상당 부당이득)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물건 철거와 부당이득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관리단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예: 물건 철거)는 별도의 결의 없이 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이 이를 소송으로 제기하려면 사전에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관리단은 적법한 관리규약도 없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관리단은 이 부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되어야 합니다.
- 반면, 물건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 인정되어 관리단이 결의 없이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단이 아무런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은 소송 전에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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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② 연대하여 2012. 6. 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③ 같은 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지상에 설치된 냉장고를 철거하여 위 대지 1.3㎡를 인도하고, ④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⑤ 같은 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지상에 설치된 서랍장을 철거하여 위 대지 0.3㎡를 인도하고, ⑥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30,15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⑦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⑧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별지 2 도면 표시 (나), (다), (마)부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청구를 위하여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3조의2는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호),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제1의2호),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제2호),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제3호)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의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와 달리 관리행위를 하려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전에 관리단집회의 통상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결의 없이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관리인이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1인이나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규약에 특별한 수권규정이 없는 한 미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소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규약에 그에 관한 수권조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아직까지 적법한 관리규약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위원회가 관리단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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