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 2심2024-06-19 선고검수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나79555 민사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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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3인)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이 청구는 2024년 5월 22일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원고는 이 금액에 대해 각각 다른 날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1심 재판은 2023년 6월 22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4년 5월 22일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초과금 산정의 근거와 손해와의 관련성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새로 제출된 증거도 기존 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1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특히, 원고가 청구한 일부 금액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합산된 것으로, 이 중 일부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만 인정하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의료사고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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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557753 판결 【변론종결】2024. 5.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22,850원 및 그 중 28,823,980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4,689,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9. 3. 29.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도 청구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지급하였으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1,078,770원은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갑 제16호증)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에서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10분위에 따른 상한액인 5,2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바, 위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은 피해자 소외인의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 연번 132 의료법인 ○의료재단 진료개시 건의 명세서금액 중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연번 1 내지 131의 ‘○의료재단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 즉, 연번 1 내지 132의 각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위 1,07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최종 누적산정금 6,308,770원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9면 뒤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생략]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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