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4-0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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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162 민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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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토지(이 사건 토지)의 관리와 처분 업무를 맡았다.
- 피고들은 이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의 각 부분(전유부분)을 분양받거나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아파트 각 부분만 분양 대상이며, 토지는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들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는데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무상 사용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아파트 각 부분만 분양받았고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 권한이 없었다.
- 분양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토지 사용료가 분양대금에 포함됐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피고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토지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실만으로 무상 사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은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아파트 소유자들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따라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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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윤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6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변론종결】2019. 3.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20, 피고 21, 피고 35, 피고 42, 피고 44, 피고 54, 피고 58은 각 2018. 3. 29.부터,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2, 피고 14, 피고 17, 피고 19,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30, 피고 34, 피고 36, 피고 38, 피고 39, 피고 41, 피고 43, 피고 47, 피고 48, 피고 49, 피고 50, 피고 51, 피고 53, 피고 55, 피고 59, 피고 60은 각 2018. 3. 30.부터, 피고 7, 피고 13, 피고 15, 피고 16, 피고 27, 피고 37, 피고 45, 피고 52, 피고 61은 각 2018. 3. 31.부터, 피고 11, 피고 28은 각 2018. 5. 1.부터, 피고 18, 피고 31, 피고 40, 피고 46, 피고 57은 각 2018. 5. 13.부터, 피고 5는 2018. 5. 14.부터, 피고 32는 2018. 5. 16.부터, 피고 56은 2018. 5. 23.부터, 피고 22, 피고 33은 각 2018.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2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탁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1 피고 목록의 소재지란 기재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전 매수한 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1) 서울특별시는 1962.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호수에 해당하는 각 전유부분을 분양하였다.
2)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만이 분양대상으로 명시되었고,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분양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제1조주택 분양가격은 일금 362,855원으로 정하고 15년간 4기로 구분하여 갑(서울특별시,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년부 상환하고 갑은 이를 징수한다.제3조을(수분양자, 이하 같다)은 주택 분양금을 전액 완납할 때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하 생략.제4조을은 주택 분양기간 중 그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호할 책임을 지며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주택의 구조, 변경, 증축, 가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제10조주택 분양가격 전액을 을이 납부하였을 때에는 갑은 그때 상태로서 주택 소유권을 양도한다. 이하 생략.
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받은 후, 1973.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수분양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과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는 같은 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전유부분만을 분양받거나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즉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하다.
① 구 공영주택법 시행규칙(1966. 7. 4. 규칙 제28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를 고려하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과 매도증서상의 매도대금 사이의 차액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그 사용료일 것으로 보인다.
② 구 공영주택법(1970. 12. 31. 법률 제22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구 국유재산법(1956. 11. 28. 법률 제405호로 폐지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0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또는 임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징수당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소외 1, 피고 42, 소외 2 등의 경우, 그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과 매도증서상의 매도대금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구 공영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를 고려하더라도 그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 공영주택법 제1조는 공영주택법의 목적을, 제2조 제1호는 공영주택의 정의를, 제6조 제1항은 공영주택 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제17조는 공영주택의 건설 또는 이를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불하 또는 임대를 원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권을 주여야 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건설실비의 항목을, 제4조는 입주금의 산정원칙을, 구 국유재산법 제19조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제20조는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각 규정들만으로는 서울특별시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 또는 임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주택 분양대금 완납시까지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고, 주택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점유·사용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까지는 해석될 수 없다.
㉣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징수당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즉 피고 1, 피고 3, 피고 20, 피고 21, 피고 35, 피고 42, 피고 44, 피고 54(항소심판결의 피고 53), 피고 58(항소심판결의 피고 57)은 각 2018. 3. 29.부터,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2, 피고 14, 피고 17, 피고 19,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30, 피고 34, 피고 36, 피고 38, 피고 39, 피고 41, 피고 43, 피고 47(항소심판결의 피고 46), 피고 48(항소심판결의 피고 47), 피고 49(항소심판결의 피고 48), 피고 50(항소심판결의 피고 49), 피고 51(항소심판결의 피고 50), 피고 53(항소심판결의 피고 52), 피고 55(항소심판결의 피고 54), 피고 59(항소심판결의 피고 58), 피고 60(항소심판결의 피고 59)은 각 2018. 3. 30.부터, 피고 7, 피고 13, 피고 15, 피고 16, 피고 27, 피고 37, 피고 45(항소심판결의 피고 44), 피고 52(항소심판결의 피고 51), 피고 61(항소심판결의 피고 60)은 각 2018. 3. 31.부터, 피고 11, 피고 28은 각 2018. 5. 1.부터, 피고 18, 피고 31, 피고 40, 피고 46(항소심판결의 피고 45), 피고 57(항소심판결의 피고 56)은 각 2018. 5. 13.부터, 피고 5는 2018. 5. 14.부터, 피고 32는 2018. 5. 16.부터, 피고 56(항소심판결의 피고 55)은 2018. 5. 23.부터, 피고 22, 피고 33은 각 2018.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혜정(재판장) 정치훈 최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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