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9873서울고등법원 2심2009-12-16 선고검수완료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9873 민사 사건(2009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피고(대한민국)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나, 정당한 사용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토지 사용자)들이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유지 사용료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사용료가 정당한 사용료보다 적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료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이의 없이 수령한 것만으로는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한 사용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기지급 사용료를 공제한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료의 지급시기는 매년 말(12월 31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유지 사용료 산정 기준과 청구권 포기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료를 이의 없이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1223·수원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0994·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6914·서울고등법원·2005-01-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459·부산고등법원·2011-01-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한 후 피고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46440·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2심·원고 승소

해상운송업체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납하고 경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79555·수원지방법원·2024-06-19·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358·광주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대양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7가합15689 판결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대양산업 주식회사, 미래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원고 4 재단법인에게 별지 7-1. 미지급 사용료 내역 중 ‘(3)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부터 2009. 1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2에게, 금 3,309,747,744원 및 그 중 금 437,791,300원에 대한 2003. 1. 1.부터, 금 559,661,950원에 대한 2004. 1. 1.부터, 금 881,117,930원에 대한2005. 1. 1.부터, 금 1,060,569,980원에 대한 2006. 1. 1.부터, 금 370,606,584원에 대한 2007. 1. 1.부터 2009. 1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대양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양산업’이라 한다), 원고 4 재단법인(이하 ‘원고 장학회’라 한다), 미래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미래한남’이라 한다)에게 별지 7-1. 미지급한 사용료 내역 중 ‘(2)원고들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3,446,014,744원 및 위 금원 중 488,891,300원에 대한 2002. 1. 1.부터, 598,969,950원에 대한 2003. 1. 1.부터, 926,976,930원에 대한 2004. 1. 1.부터, 1,060,569,980원에 대한 2005. 1. 1.부터, 370,606,584원에 대한 2006.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기지급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7면 제6행 "별지 4. 기지급 사용료 내역 기재"를 "별지 4-1. 기지급 사용료 내역(2006.분은 (1)실지급액란) 기재"로, ② 제10면 제13행 "사용료는 별지 5. 정당한 총 사용료 내역과 같은 사실"을 "사용료는 제세공과로서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5-1. 정당한 총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로, ③ 제11면 제2행의 "통상적인 사실을"을 "통상적인 사실임을"로 각 고치고, ④ 제10면 제3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을 추가하고, ⑤ 제12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5행까지의 ‘다)소결’ 부분을 아래 3.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망 소외 1이 1996년 사용료를 처음 지급받은 이래 2005. 11. 사망하기 전까지 매년 사용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의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을 당시 이를 정당한 액수로 평가하여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설령 지급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미지급 사용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위 미지급 사용료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매년도 사용료 지급의무는 각각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소외 1이 피고가 지급하는 사용료를 수령하면서 그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곧 피고가 지급하는 사용료의 산정 근거가 정당함을 수긍한 것이라거나, 사용료의 액수에 관하여 차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또는 지급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미지급 사용료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시 쓰는 부분 다) 소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사용료는 별지 5-1. 정당한 총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고, 그 중 2006.분 사용료로서 피고가 원고들별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별지 6-1. 원고별 2006.분 정당한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으며, 망인 또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4-1. 기지급 사용료 내역과 같이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사용료로써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정당한 총 사용료에서 기지급 사용료를 공제한 액수인 별지 7-1. 미지급 사용료 내역의 ‘(1)미지급 사용료’란 기재 금액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같은 별지의 ‘(3)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는 그 성질상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도 민법 제633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차임 지급시기인 매년 말이 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사용료는 매년 1. 1.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그 지급시기도 매년 1. 1.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해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에 대한 감정은 매년 1. 1. 기준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매 년말 지급할 사용료의 감정 기준일을 그 해의 1. 1.로 한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달리 사용료 지급일을 매년 1. 1.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감정 기준일이 바로 사용료 지급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대양산업, 미래한남, 장학회에게 별지 7-1. 미지급 사용료 내역 중 ‘(3)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에게, 금 3,309,747,744원 및 그 중 금 437,791,300원에 대하여는 2002.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3. 1. 1.부터, 금 559,661,950원에 대하여는 2003.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4. 1. 1.부터, 금 881,117,930원에 대하여는 2004.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5. 1. 1.부터, 금 1,060,569,980원에 대하여는 2005.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6. 1. 1.부터, 금 370,606,584원에 대하여는 2006.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주(재판장) 이수영 은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