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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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민사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국유재산법 제42조, 국유재산법 제7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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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4월 12일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해 다음 날인 4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때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7.2㎡를 주택 부지로 점유·사용해 왔다.
  • 이 사건 계쟁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주택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원고 주택의 일부가 이곳에 걸쳐 있었다.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2월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측량 결과를 통해 원고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같은 해 4월 원고에게 2,647,080원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했다.
  • 원고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해 합계 1,800,000원을 냈고, 2021년 3월에는 추가로 564,220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해 연간 대부료 499,910원, 기간 2021년 3월 31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도 대부료를 납부했다.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및 대부료 합계 2,864,13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5년부터 국유재산 중 7.2㎡를 주택 부지로 점유해 2005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변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한 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일부 승소한 셈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1985년 4월 13일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 4월 13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인정했다.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 원고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걸친 부분은 건축도면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재산실태조사서·항공사진·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한 자로서 변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 결국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유재산을 오랫동안 주택 부지로 점유해 온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낸 사례로,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국유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점유 자체가 무단이었다면 그 기간에 부과된 변상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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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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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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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9873·서울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20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176·부산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650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허락 없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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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66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 피 고1. 대한민국 2.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12. 22. 판 결 선 고2023. 2. 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 B 대 38㎡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에 대하여 2005. 4. 13. 취득시효 완 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2 -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1)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2,864,130원을 지급하라. 2) 이 유 1. 기초사실 가. **** C 대 223.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 조 슬래비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가 1985. 4. 12.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5. 4. 13.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 B 대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토지의 일부와 접하 여 위치하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인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3)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대상 토지를 “**** B, 7.9 ㎡”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고 그 면적도 부정확하다고 보이나, 원고의 청구원인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의 위치 및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와 같이 선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득시효 완성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 건 소장의 청구원인을 비롯한 여러 준비서면에서 반복적으로 원고가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인 1985. 4. 13.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2) 원고는 2021. 7.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변상금 청구를 취하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021. 8. 5.자 소취하부동의서를 통해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청구 는 여전히 소송계속 중에 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변상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1. 12. 6.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 2022. 6. 2.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 2022. 11. 28.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에서 그 변상금 액수를 2,864,13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3) 원고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위치한 건물 부분은 비록 건축도면(갑 제9호증)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도 따로 없으나, 재산실태조사서(을 제8호증), 항공사진(을 제7호증), 감정인 D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주택 의 일부로서 원고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실제로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3 - 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ᆞ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20. 2. 13.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제출된 측량 및 토지평가조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그 당 시에는 원고의 점유 면적을 7.9㎡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20. 3. 31.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20. 4. 16. 현장조사를 거 쳐 2020. 4. 29. 원고에게 2,647,080원 4) 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2. 3. 26.까지 매월 분할하여 합계 1,800,000원(=원금 1,691,190원 + 원금 61,700원 + 이자 47,11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 상금 부과고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7. 원고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사용ᆞ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로서 그 점유나 사용ᆞ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 금 부과고지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 결을 하였다. 마.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3. 10. 원고에게 564,220원 5) 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3. 17. 이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연간 대부료 499,910원, 대부계약기간 2021. 3. 31.부터 2026. 3. 30.까지로 각 정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3. 17.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21년 4) 2015. 4. 22.부터 2020.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5) 2020. 4. 21.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4 - 도 대부료 499,910원을 납부하였다 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 7,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한 1985. 4. 12.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여 온 이상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13.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 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 스스로 비용을 들여 쓰레 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원고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제외)를 개량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오는 동안 약 36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뒤늦게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점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 호 7) 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법ᆞ 6) 원고는 위 변상금 564,220원을 납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부계약 체결을 전제로 미리 연간 대부료 499,910원을 포함하 여 한꺼번에 합계 1,064,13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7)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 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한 경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5 -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변상금 및 대부료 합계 2,864,130원(원고가 2022. 3. 26.까지 납 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오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한 이후 피고 대한민국의 요 청에 따라 국유재산임을 인식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개량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가사 자주점유라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 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되 지 않았으므로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써 그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원고는 1985. 4.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 조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 (나머지는 생략)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6 - 한 이후인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임을 인식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개량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 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의 취지는, 원고가 1988.경 이 사건 토지 중 당초 부터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8㎡에 대하여 그것이 맹지로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면서 방치되고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이를 개량한 후 관리하여 왔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 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 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 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 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의 체 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 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등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7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2020. 4. 29. 원고에게 2015. 4. 22.부터 2020. 4. 20.까지 5년 동안의 무단 점 유에 대하여 2,647,080원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자,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2. 3. 26.까지 매월 분할하여 합계 1,691,19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에도 현재까지 이를 꾸준 히 납부하여 온 사실, ②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3. 10. 원고에게 2020. 4. 21. 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564,220원의 부과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 는 2021. 3. 17. 이를 전액 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 사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연간대부료 499,910원, 대부계약기간 2021. 3. 31.부 터 2026. 3. 30.까지(5년)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21. 3. 17. 2021년도 대부 료 499,91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 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고 이를 꾸준히 납부하고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 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납부하더라 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환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 았고(갑 제3호증의 3), 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없이 계속 점유할 경 우 변상금이 점유기간 동안 누증부과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 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인정 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서 변상금 및 대 부료를 납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고(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8 - 제3호증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반복하 여 청구하는 등으로(2020. 5. 7. 1차 행정심판 청구, 2020. 5. 20. 2차 행정심판 청구, 2021. 4. 8. 3차 행정심판 청구 등)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 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투어 왔으며, 이 사건 소송을 역시 그와 같은 다툼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였 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등 반환 청구 (1)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 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만일 무단으로 국유재산 등을 사용ᆞ수익ᆞ점유하는 자가 관 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 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 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바가 없으 므로(오히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법ᆞ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9 - 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변 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 스스로 비 용을 들여 맹지로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8㎡를 개량하여 이를 관리 하여 왔음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취 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원 고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원고 주택의 부지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원고 주장은 위 규정의 단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는 그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원고에게 하였던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구하는 금액에는 원고가 납부한 변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10 - 금 외에 대부계약에 따라 납부한 대부료 499,910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부료는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대 부계약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대부료의 반환을 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 로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철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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