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81울산지방법원 1심2013-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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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781 민사 사건(2013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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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망한 피고인A가 운영하던 OO지역의 양어장과 연꽃·미나리 재배시설 등을 모두 상속받았다.
- 국가가 시행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양어장 부지 등이 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 양산시로부터 지장물 보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양산시 측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재배시설 설치 비용(개간비)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았다.
- 이후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국가와 양산시는 원고에게 지급할 어업손실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된 개간비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원고는 공제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깎인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제된 금액 상당의 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 양산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보상금 중 일부를 공제한 조치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다.
- 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 및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공제의 적법성을 따져보았다.
- 그 결과 피고 대한민국이 보상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금액은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주체와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를 구분하여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지적에 따라 보상금이 임의로 공제되었을 때, 그 공제의 정당성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법적으로 심판받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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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81 어업손실보상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 ****
피 고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
소송수행자 B
변 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4. 3.
주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115,5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2013.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 2 -
3.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983,035원 및 그 중 115,573,400원에 대하여는 201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409,635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와 피고 **** 사이의 대부계약 체결
1) C는 2001. 12. 31. ****과 사이에 피고 **** 소유의 **** D 외 15필
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양어장 및 연꽃.미나리 재배, 대부기간을 2002.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02. 2. 1. C에게 **** D 외 11필지에 대하여 대부목적을 구체
화.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나. C의 양어장 등의 설치.운영
1) C는 2002. 4.경 ****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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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용도별면적(㎡)
1양어장1,944
2양어장 제방시설1,236
3연꽃 재배지2,925
4연꽃 재배용 제방시설1,002
5미나리 재배지2,928
6미나리 재배용 제방시설1,074
7침수피해방지시설2,304
8배수로 부지3,811
합계17,2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 중 9필지 상에 양어장, 연
밭.미나리밭 등(이하 ‘이 사건 양어장 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내수면어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양어장 등을 운영하였다.
다 음
○ 위치: **** E 외 5필지
○ 면적: 4,990㎡(양어장 4,417㎡, 농로 843㎡)
○ 목적: 양어장, 농로 부지조성
○ 사업기간: 2002. 6. 3.~2003. 3. 31.
2)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면적은 이 사건 양어장 및 농로 설치를 위한 4,990
㎡인 반면, 연꽃.미나리 재배를 위한 시설 3,650㎡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없다.
3) 이 사건 양어장 등의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다. 대부기간의 연장
이후 C는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2004. 11. 23. ****과 대부기간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수면어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양어장 등의 운영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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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의 상속
이 사건 양어장 등을 운영하던 C가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상속하였다.
마.「낙동강 살리기사업 6공구(양산2지구 하천환경정비)」시행계획의 고시 및 이 사
건 양어장 부지 등의 편입
****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05호로 **** D 일원
에 「낙동강 살리기사업 6공구(양산2지구 하천환경정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 시행계획을 고시{사업시행자: 피고 ****(소관: ****)}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어장 부지 등이 편입되게 되었다.
바.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계약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은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
업의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양산
시장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
****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이후에 원고와 이 사건 사업구
역 내의 원고 소유의 지장물(이 사건 양어장 등 시설 전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진행
하여, 2009. 12. 20. 원고와 사이에 그 보상금액을 329,916,640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
는 2009. 12. 30. 피고 ****로부터 그 보상금액을 수령하였다.
아. 어업손실금에 대한 보상협의 결렬
****은 2009. 12.경 원고의 어업손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3년간의 폐업보상을 해 주어야 함에도 3개월간의 휴업
손실금(44,300,000원)만 보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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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업손실금에 대한 보상추진계획 수립 및 보상계획 공고
1) 피고 ****(주관: 국토해양부)은 2010. 1.경 「4대강 어업권 보상추진방안」
을 수립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하되, 전국적인 보상의 일
관성과 형평성,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로 하여금 보상업무를 일괄하
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2) ****는 2011. 6. 27. 「어업손실 보상계획공고」를 통하여, 이 사
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시기는 ‘2011년 7월
예정(별도 보상협의 통지예정)’으로 정하였다.
차.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
한편, 원고는 2010. 3. 5. ****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
을 청구하였다.
카. 감사원의 지적 및 어업손실보상금의 지급통보.수령
1) 감사원은 2011. 7. 28. ****에 대하여 이 사건 양어장 등 중 연꽃.미나리 재
배시설(이하 이 사건 재배시설이라 한다)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구
조물이므로 그 구조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개간비) 115,573,400원(산정근거는 별지
지장물 보상금 산정내역과 같다)은 보상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지장물 보상시 이를 부
당지급하였음을 지적하였다.
2) ****은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 등에 대한 어업손실보상금을
276,215,960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위 1)항의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160,642,58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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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1. 8. 29. 공제된 115,573,400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유보한 채 우선
위 160,642,58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29호증,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1~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제할 수
없는 이 사건 재배시설의 보상금 중 일부를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금
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가) 이 사건 재배시설은 지장물이어서 지장물 보상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
고들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재배시설에 대한 보상금 중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개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개간비를 공제하였
다.
나) 이 사건 재배시설부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배시설
은 지장물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
라 한다)에 따라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지장물 보상금이
부당하게 추가지급되었더라도 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요
구할 수 없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어업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지연가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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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2010. 3. 5. 원고로부터 어업손실부분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라는 청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
일 이내인 2011. 5. 5.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배시설의 보상금 중 일부를 공제한 것
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재배시설은 지장물이 아니고, 저수지 수면의 흙을 절.성토 등의 방
법으로 형상을 변경하여 만든 흙 구조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배시설은 지장물 손
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개간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인
데, 이 사건 재배시설 중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
가를 받지 않고 개간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개간비는 착오로 지급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재배시설이 지장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배시설은 불법형질변경
된 부지 위에 설치된 불법지장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 간의 손
실보상계약서(을가 제1호증의 1) 제3조(설계변경 등 상당한 이유로 위 물건의 수량이
변경되거나, 공사구간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은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최초의 손실보상
합의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배시설의 보상
금을 공제할 수 있다.
라) 또한 원고는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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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손실보상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0. 3. 5. 사업시
행자가 손실보상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청구를 하였으므로, 공익
사업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60일의 기간이 2010. 3. 5.부터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 ****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으로부터 보상
업무에 관한 위탁을 받았을 뿐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재배시설의
보상금을 부당이득한 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판단
피고 ****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으로부터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을 받았을 뿐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지연가
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재배시설의 보상금을 부당이득한 바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75조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
행규칙 제2조 3호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
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
요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장물 중 공작물은 현행법상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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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공적인 힘이 가해진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로서 건축이 아
닌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공작물 등이라 함은 저수지.관정.집수암거.석축.제
방.염전 등의 구조물.구축물 기타 시설을 말한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을 별도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
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에서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
여 해당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어장 및 농로 설치 명목으
로 4,990㎡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이 사
건 재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두 이 사건 양어장 시설과 함께 이용되고 있었던 사
실, 이 사건 재배시설부지 일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방 등이 설치
되어 사용되어 온 사실, 제방 등의 가치가 다른 보상금 지급시 반영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시설 중 일부 부지에 토지형
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제방 등 부분은 공작물로서 지장물 보상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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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
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이 사건 재배시설부지 중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그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으로부터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을 받은 ****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계약이 성립되고 그에 따
라 손실보상계약서(을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바, 그 협의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산
출내역(을 제2호증)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일
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재배시설에 대한 보
상협의는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 원고가 그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절차
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 위 손실보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재배시설에 대한 보상
협의를 다시 진행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원고에게 어업손실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재배시설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가 착오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 ****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어업손실금에서
이 사건 재배시설의 보상금 중 115,573,400원을 공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
은 원고에게 115,573,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수익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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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
다. 피고 ****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에
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다.
2)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지연가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
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
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
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므로 협
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60일의 기간은 협의기
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은 2009. 12.경 원고의 어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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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 보상협의에 불응한 사실, 이후
피고 ****은 2010. 1.경 「4대강 어업권 보상추진방안」을 수립하여 4대강 사업으
로 인한 어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면서 ****로 하여금 보상업무를 일괄하
여 수행하도록 한 사실, ****는 2011. 6. 27. 「어업손실 보상계획공고」
를 통하여 보상시기를 ‘2011년 7월 예정(별도 보상협의 통지예정)’으로 정한 사실, 원
고는 ****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기 이전인 2010. 3. 5. 부산국토관리청장에
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사실, 이후 ****은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 등
에 대한 어업손실보상금을 276,215,960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이 사건 시설의 개간비
보상금 115,573,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642,58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원
고는 2011. 8. 29. 그 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익사업법 규정과 그 취지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협의기간 만료일부
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였거나,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등 사이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기간 만료일은 적어도 한국토지공사가 어업손실 보
상계획을 공고하면서 보상시기로 특정한 2011. 7. 1. 이후라고 볼 것이고, 2011. 7. 1.
부터 60일 이내인 2011. 8. 29.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원
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시설의 개간비 보상금 공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어업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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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보상금 115,573,4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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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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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
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
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
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
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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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
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
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 제
7항, 제53조 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
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
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
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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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
과 보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
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
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
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지질·비옥도·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
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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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③ 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
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
①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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