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618수원지방법원 1심2009-12-03 선고검수완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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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618 민사 사건(2009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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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경 OO지역 인근에서 매입할 토지를 찾던 중, 문제가 된 여러 필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 원고는 2007년 5월 4일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들이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 피고(국가)는 이런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7월 11일 해당 토지들에 관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문제가 된 토지는 모두 네 필지로, 1번 토지가 4,926㎡, 2번 토지가 678㎡, 3번 토지가 116㎡, 4번 토지가 3,921㎡ 규모였다.
  • 2008년 1월 1일 기준 1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56,000원이었고, 인근에 있는 2~4번 토지의 시가는 1번 토지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 원고는 보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가 받을 금액을 약 915만 원으로 계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발견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했고, 이후 피고(국가)가 이를 모른 채 해당 토지에 자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국가 귀속이 확정됐다. 원고는 국유재산법상 신고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토지가 국가가 모르고 있던 은닉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 3,000만 원 중 약 915만 원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말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나 지적공부상 국가가 아닌 사람 명의로 등록돼 있으면서 국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유재산을 뜻한다고 풀었다.
  • 해당 토지들이 국가가 아닌 일본인 명의로 등기돼 있었고, 원고가 신고한 뒤에야 피고가 이를 인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은닉 국유재산의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 신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신고한 재산이 실제로 국가 소유로 확정될 때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08년 7월 11일 피고 명의 등기가 이뤄지면서 국가 귀속이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 보상금 액수는 국가 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 가격에 보상률을 곱해 정하되, 신고자가 국가 귀속에 기여한 정도와 신고 경위, 토지의 지목 등을 참작해 1번 토지는 1,000분의 30, 2~4번 토지는 각 1,000분의 10의 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 그 결과 1번 토지 8,275,680원, 2번 토지 126,560원, 3번 토지 21,653원, 4번 토지 731,920원 등 합계 9,155,81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국유재산을 일반인이 찾아내 신고하면, 그 재산이 실제로 국가 소유로 확정될 때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보상금은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재산 가격과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 보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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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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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98361·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287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237·수원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83·대구고등법원·1974-07-18·2심·원고 승소

국유재산 토지가 은닉되었음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661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 일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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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639·대구지방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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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09가단1618 보상금 원 고**** (71년생, 남자)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1. 19. 판 결 선 고2009.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5,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부터 2009.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물색하던 중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A(****)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5. 4. ****청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은 닉국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는 2008. 7.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 인근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2번 내지 4번 토지의 시가는 위 1번 토지의 1/3 수준인데, 2008. 1. 1. 기준으로 위 1번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는 ㎡당 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3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별 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인 A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 9. 11. 피고에 게 법률상 이양된 재산으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법률 상 이미 피고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상 보상금 지 급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 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이외의 자인 A의 명의로 등 기되어 있던 사실 및 원고가 2007. 5. 4. ****청장에게 은닉국유재산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가 2008. 7. 11. 위 각 토지 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은닉국유재산에 대한 신고 - 4 -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 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 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국가귀속 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7.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국가귀속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국가귀 속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은닉재산의 신고에 이른 경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 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보상률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에 대하여는 1,000 분의 30, 별지 목록 기재 2번 내지 4번 토지에 대하여는 각 1,000분의 10으로 각 정함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에 대하여는 8,275,680원(4,926㎡ × 56,000원 × 30/1,000), 별지 목록 기재 2번 토지에 대하여는 126,560원(678㎡ × 56,000원 × 1/3 × 10/1,000), 별지 목록 기재 3번 토지에 대하여 는 21,653원(116㎡ × 56,000원 × 1/3 × 10/1,000,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 별지 목록 기재 4번 토지에 대하여는 731,920원(3921㎡ × 56,000원 × 1/3 × 10/1,000)의 신고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금 합계 9,155,813원(8,275,680원 + 126,560원 + 21,653원 + 73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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