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98361부산지방법원 1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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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8361 민사 사건(200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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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은행은 1970년대 초반부터 OO지역 일대의 택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팔았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일부 토지를 도로용으로 남겨두었다.
  • 1974년부터 1977년 사이에 원고는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토지분할신청서와 지목변경신청서를 내 도로로 쓸 땅을 따로 떼어두었고, 이 땅은 이후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자연스럽게 골목길 같은 도로가 되었다.
  • 피고인 세 구청은 이렇게 남겨진 토지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주민 통행로, 상가 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사용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3년 7월 11일부터 2008년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간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상당액을 계산해 피고 구청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 청구 금액은 구청별로 달랐는데, 한 구청은 5,342,503원, 다른 구청은 2,002,000원, 또 다른 구청은 9,448,0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0년대부터 택지를 나눠 팔면서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겨둔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아무 사용료도 내지 않고 주민 통행로와 상가 부지로 사용해 왔다. 원고는 이로 인해 피고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각 사용료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주민 통행과 상가 이용 등 공적인 목적에 사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아무 법적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용료 산정은 2003년 7월 11일부터 2008년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간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삼았고, 토지별로 임료를 감정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했다.
  • 피고 구청별로 사용한 토지와 면적이 달라 청구 금액도 달리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땅을 도로나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래전 택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용으로 남겨진 땅이라도 소유권이 살아 있다면, 그 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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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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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618·수원지방법원·2009-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400만 원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287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21·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738·대구고등법원·1971-03-10·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5198·부산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공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10·제주지방법원·2010-12-2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대지와 공용 건물의 부당이득을 구했으나,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점유 사용권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0764·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05528·대구지방법원·2006-08-11·1심·원고 승소

대구광역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하고 점유·관리해 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9559·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042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1-12·1심·원고 승소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5786·수원고등법원·2025-09-11·2심·원고 패소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63·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괈200898361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 ****2.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 ****3.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09. 11. 6. 판 결 선 고2009. 11. 27. 원고에게1., - 2 - 가 피고 ****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5,342,5032008. 7. 25.200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11. 27.5%,20% 과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 중별지 생략 도면퍜2008. 7. 12.() 13.87.2 (()2㎡ 시 뵗괈 최 부분을 윜외한 부분 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 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1,168,179, 나 피고 ****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002,0002008. 7. 25.2009. 1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과27.5%,2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2008. 7. 12.() 21. 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부터 같은84,000, 2008. 7. 12.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2. 원의 뵄율에 의한 각 돈을 지괉하라328,000. 원고의 피고 **** 피고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앀 피2., 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3., 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가 피고 **** 이하 피고 괈윕구라 한다 는원 묏 이에 대하.() 8,246,160 - 3 - 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2003. 7. 11.2008. 7. 11.5%, 의 각 뵄율에 의한 돈과2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1) 2008. 7. 12.() 11.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472,00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2) 2008. 7. 12.() 12.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43,00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3) 2008. 7. 12.() 23.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1,578,000 하고, 나 피고 **** 이하 피고 동구라 한다 는원 묏 이에 대하여.() 2,002,00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2003. 7. 11.2008. 7. 11.5%, 의 각 뵄율에 의한 돈과2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1) 2008. 7. 12.() 21.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84,000, 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2) 2008. 7. 12.() 22.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328,000 고, 다 피고 **** 이하 피고 부산진구라 한다 는원 묏 이에.() 9,448,000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2003. 7. 11.2008. 7. 11.5%,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과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 토지에20%2008. 7. 12.() 3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의1,906,000 - 4 -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별지 생략 윜 내지 목띝 괰재 각 토지를년경부터 경락묛아 소유.() 131971 하고 있는데 윜 목띝 괰재 각 토지는 피고 괈윕구의 관할구역에 윜 목띝 괰재 각 토, 1, 2 지는 피고 동구의 관할구역에 윜 목띝 괰재 토지는 피고 부산진구의 관할구역에 각, 3 속해 있고 피고들에 의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은 태양으띜 도띜띜 윐유 사용댘고 있다,... 나윜 목띝토지는 지목이 도띜이고 공띜에 이르는 콘크리트띜 포장댜 막다. (1) 11. 른 골목괸띜서 부대설쵘물띜 상 하섘도관 하섘도띜 통하는 철재 재질의 묰섘띜가,,3. 개 설쵘댘어 있고 같은 목띝토지는 지목이 도띜이고 공띜에 이르는 콘크리트띜 포,2. 장댜 막다른 골목괸의 일부띜서 위토지앀 묔띜 윑해 있으며 부대설쵘물은 없고1.,, 같은 목띝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아스팔트 포장 도띜이고 그 중 인근 주민들이3., 상가를 건축하여 윐유하고 있는 면윁이별지 생략 도면퍜시 뵗괈 최 부분28.8 (()2)㎡ 이며 씤락괰앀 게임괰 상품판매대 등으띜 윐유하고 있는 면윁이이다,,36.㎡ 윜 목띝토지는 콘크리트띜 포장댜 계단 묏 골목괸띜서 부대설쵘물띜 상(2) 21.. 하섘도관 석축 개 계단 난간대 개가 있고 같은 목띝토지는 콘크리트띜 포장댜,1 ,1,2. 골목괸띜서 부대설쵘물띜 상 하섘도관 위신주 개 맨핀 개가 있다,3 ,2.. 윜 목띝 괰재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 도띜띜서 북쪽은 담장으띜 막픀 있고 남(3) 3 쪽으띜 공띜앀 연결댘며 부대설쵘물띜 상 하섘도관이 있다,.. 다 원고는부산 괈윕구 ****대평을 윜 목띝토지를 뵄롯.1974. 8. 2.701.111.○ - 5 - 하여필지띜 분할하고그 중필지를 굀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달8, 1974. 9. 19.6C1, 윜 목띝토지에 관하여 프재 공지띜서 사도 설쵘를 요한다 는 토지분할신청서27. 11.‘’ 앀 도띜띜의 지목변경신청서를 윜출하여 지목을 변경하씀고 그리하여 뵄과세지가 댘어( 토지등괉이 말소댘었다 한편같은 ****에서대평을),1976. 3. 2.348.3161.4◇◆ 분할하여이를 최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남은대평을 윜1977. 7. 28.C2,1.186.91◇ 목띝토지를 뵄롯한 필지띜 분할함과 동시에 윜 목띝토지를 도띜띜 지목변경2.512. 하씀고 사도 설윕을 조건으띜 위 토지분할 허가댨같은 달그 중대(),14.122.9□㎡ 를 고에게대를 황에게대를 계에게 같은 달대C3,98.8C4,216.5C5,28.■㎡△㎡▲ 를 최에게 각 매도하씀다 윜 목띝토지는 종위부터 공중의 통행에 윜공171.2C2. 13.㎡ 댘어 암는데 같은 동번지도띜가 생괰면서 이앀 합하여 자연스럽게 도띜가 댘8m☆ 었다. 라 윜 목띝토지는 동구청장이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초량 동일원 도. 21.1 ★ 띜개설공사에 일부 편입댘고 남은 토지이고 윜 목띝토지앀 함께 일부가 인근 주택, 22. 들에 의하여 윐유 사용댘고 있는데 그 주택들은이위에 건축댘었다 위1938. 4. 1... 각 토지는 씤래 위부터 인근 주민들의 진출입띜띜 사용댘어 씨 자연묜생윁인 골목괸이 다. 마 원고는부산 부산진구 가야****을 윜 목띝 괰재 토지를.1976. 6. 28.2883♤ 뵄롯한 필지띜 인윑한 원고 소유의 같은 ****을필지띜 각 분할하고5,7,10542,♠ 년경부터년경굌지 사이에 윜 목띝 괰재 토지를 윜외한필지를 타인에게19801984346 각 매도 분양 하씀다(). 묔 토지의 괰초가격을 도띜인 프황대띜 임료를 감윕한 결과 윜 목띝토지의., 11. - 6 - 부터굌지 임료는 합계원년 연간 실질 임료는2003. 7. 11.2008. 7. 11.2,290,000 , 2008 원 같은 목띝토지의부터굌지 임료는 합계472,000 ,2.2003. 7. 11.2008. 7. 11. 원년 연간 실질 임료는원 같은 목띝토지의부터208,000 , 200843,000 ,3.2003. 7. 11. 굌지 임료는 합계원 미불용지 괰준시원년 연간2008. 7. 11.7,107,000 (: 7,653,000 ), 2008 실질 임료는원 미불용지 괰준시원윜 목띝토지의1,554,000 (: 1,578,000 ), 21.2003. 7. 부터굌지 임료는 합계원년 연간 실질 임료는원11.2008. 7. 11.409,000 , 200884,000 , 같은 목띝토지의부터굌지 임료는 합계원2.2003. 7. 11.2008. 7. 11.1,593,000 , 년 연간 실질 임료는원 윜 목띝 괰재 토지의부터2008328,000 , 32003. 7. 11.2008. 7. 굌지 임료는 합계원 미불용지 괰준시원년 연간 실질 임11.3,219,000 (: 9,448,000 ), 2008 료는원 미불용지 괰준시원 으띜 각 평가댘었다649,000 (: 1,906,000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가 윜 내지픸증 을 다 윜[:,115,118, 내지 픸증 을 라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감윕인 목의 각 임료감윕결15,19(),C6 과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괈윕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토지를 사실상 도띜띜,() 윐유 사용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그 소유. 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주장,. - 7 - 하므띜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윜 목띝토지는 원고가 일단의 토지를,, 11, 2 분할 매도하괰 위하여 장차 사도를 설쵘한다는 조건하에 남겨더 토지 부분으띜서 분. 할 매도댜 나뤸지 토지들띜부터 공띜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띜띜 사용댘어 암. 음을 알 섘 있으므띜 위 피고는 윜 목띝토지에 대하여는 묰타윁 사용 섘익권,11, 2. 을 포괰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목띝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묰타윁 사용,3.. 섘익권을 포괰하씀다거나 도띜띜서의 사용승낙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띝토지 중위 피고3.87.2 {(116 -28.8 ),㎡㎡㎡ 는 인근 상인들이 씤락괰 등을 설쵘하여 고윕윁으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도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토지 중 상인들이 씤락괰 게임괰36,,,㎡ 상품판매대 등을 설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윁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36㎡ 이 없으나 이는 건물에 의한 토지 윐유앀 같은 윕도띜 보괰 어뜵고 일시윁이거나 유, 동윁인 사용에 불과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 득 위 토지가 종위부터 일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댘어 씨 윐에 뵄추어 도띜인( 프황대띜 감윕함이 상당하다 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굌지의 임료 합계원 중원2003. 7. 11.2008. 7. 11.7,107,0005,342,503 (7,107,000 원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타인의×87.2/116)2008. 7. 25.( 토지를 윐유함으띜 인한 부당이득묘하채무는 이행의 괰한이 없는 채무띜서 이행청구를 묛은 때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2009. 11. 27.5%, 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20% - 8 - 해괈과부터 별지 생략 윜 목띝토지 중별지 생략 도면퍜시2008. 7. 12.() 13.87.2 (()2㎡ 뵗괈 최 부분을 윜외한 부분임 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 실일굌지 연원원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1,168,179 {(1,554,000 ×87.2/116), 2008. 7. 12. 상당일 것으띜 추윕댜다 의 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동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각 토지를 사실상 도,() 2 띜띜 윐유 사용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피고, 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다고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다거나 도띜띜서의 사용승낙,. 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윜 목띝 괰재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2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위 피고는 원고에게부터굌,2003. 7. 11.2008. 7. 11. 지의 임료 합계원원원 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임2,002,000 (409,000 +1,593,000 ) 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8. 7. 25.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2009. 11. 27.5%, 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 9 - 괈과부터 윜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2008. 7. 12.21. 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 상당일 것으띜 추윕84,000 (2008. 7. 12. 댜다 의 뵄율에 의한부터 같은 목띝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윐유 종료), 2008. 7. 12.2. 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굌지 연원이후의 연 임료도 동액328,000 (2008. 7. 12. 상당일 것으띜 추윕댜다 의 뵄율에 의한 각 임료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부당이득묘하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토지를 사실상 도띜띜,() 3 윐유 사용함으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그 소유. 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윜 목띝 괰재 토지에 대한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하씀다,3. 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일단의 토지를 분,, 할 매도하괰 위하여 남겨더 토지 부분으띜서 분할 매도댜 나뤸지 토지들띜부터 공띜.. 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띜띜 사용댘어 암음을 알 섘 있는묔 위 피고는 위 토지, 에 대한 묰타윁 사용 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괈윕구 묏 피고 동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부산진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 10 -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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