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6나25516 민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5월 12일 건설부고시로 고시된 도시계획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일부(27평)가 중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 1970년 12월 30일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27평)와 나머지 69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 1971년 11월 20일 원고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이다.
- 1981년 7월 9일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피고인 도로관리청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 원고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1970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1981년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피고인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도로구역 편입 당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점유권원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점유 개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처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아, 도로개설이 완료된 1981년 7월 9일부터 20년이 지난 2001년 7월 9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오랫동안 점유·사용한 경우, 소유권 취득 서류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적법한 취득 가능성을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효취득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할 당시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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