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 2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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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6나25516 민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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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5월 12일 건설부고시로 고시된 도시계획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일부(27평)가 중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 1970년 12월 30일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27평)와 나머지 69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 1971년 11월 20일 원고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이다.
  • 1981년 7월 9일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피고인 도로관리청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 원고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1970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1981년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피고인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도로구역 편입 당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점유권원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점유 개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처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아, 도로개설이 완료된 1981년 7월 9일부터 20년이 지난 2001년 7월 9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오랫동안 점유·사용한 경우, 소유권 취득 서류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적법한 취득 가능성을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효취득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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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812·광주고등법원·1988-09-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도로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나961·대전고등법원·199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63·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2595·서울고등법원·1970-06-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76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864·대구고등법원·1973-10-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196·전주지방법원·2024-12-17·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도로를 피고가 단독주택 진입로로 사용하자, 원고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633·청주지방법원·2012-01-27·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05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652·서울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9629·부산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25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2-0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할 당시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도로 편입과정 및 현황 1) 분할 전 **** 대 96평 중 일부분(27평)은 1970. 5. 12. 건설부고시 제211호로 고시된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중로 제1-2호선(1974. 1. 10. 중로 제1-4호선으로 변경 고시되었다)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2)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70. 12. 30. 토지대장상 **** 대 2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 대 69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및 **** 대 69평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분할등기는 1972. 3. 18. 마쳐졌다(토지대장과 달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대지’로 표시, 유지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와 **** 대 69평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나. 피고의 점유·사용 도시계획된 위 중로 제1-2호선의 도로는 기존 도로의 확장공사 등을 거쳐 1981. 7. 9. 그 개설이 완료되었고 경상북도의 지방도 제904호선(현재는 지방도 제514호선이고, 도로명칭은 ‘****’이다)으로 노선인정을 받았다. 피고는 도로관리청으로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소유관계 원고는 1971. 11. 20. 분할 전 **** 대 96평에 관하여 1971.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경상북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은 한편,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시효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원고가 구하는 2010. 8. 1.부터 2015. 9. 30.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중로 제1-2호선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근의 다른 편입 토지와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를 완료한 후 도로로 사용하면서 위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1970. 5. 12. 중로 제1-2호선에 편입되었고 위 중로 제1-2호선은 1981. 7. 9. 그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으며,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며 도로 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는 도로개설이 완료된 날로서 점유개시일이라 할 수 있는 1981. 7. 9.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7. 9.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인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0695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경상북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로 사용 중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나 부동산등 기부 등에 국가 또는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도로개설 완료시기로부터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 및 보상에 관한 서류를 찾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경상북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① 내지 ⑧항)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할 당시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나)항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인 **** 대 96평의 일부분(27평)이 중로 제1-2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1970. 12. 30.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 대 69평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위 토지분할 신청은 위 토지의 소재지 관청이던 선산군(1995. 1. 1. 피고 구미시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하 피고로 본다)이 하였다. ②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 대지 97평에 관하여서도 **** 대지 71평, 같은 동 ***대지 26평으로 분할하고(분할형태는 별지 도면과 같다)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중로 제1-2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한 바 있는데, 분할된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78. 2. 15.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도로개설 완료일 이전인 1978. 10.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를 비롯하여 중로 제1-2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다른 여러 사유지들에 관하여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가 중로 제1-2호선으로 편입되기 전 인접한 기존 도로(국가가 1930. 9.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 도로 357㎡를 포함하는 도로이다. 위 *** 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바,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는 1960년경 이전부터 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중로 제1-2호선의 도로구역에 편입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된 **** 대 69평에 대하여는 원고나 그 양수인에게 재산세 등의 세금을 계속 부과해왔다. ⑤ 기존 도로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후 도로 확장공사가 실시되었는바, 확장된 도로는 1981. 7. 9. 그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경상북도의 지방도 제904호선으로 노선인정을 받았다. 도로관리청인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⑥ 한편, 원고는 1970. 5. 12.자 구미도시계획 고시일 이후인 1971. 11. 20. 분할 전 토지인 **** 대 96평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 대 69평 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1998. 8. 5. 아들 D에게 위 분할된1008-48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중 1/2 지분을, 2005. 4. 21. C(D의 처)에게 나머지 1/2지분을 각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 대 96평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는 처분하지 않고 원고 명의 그대로 두었다. ⑦ 이 사건 토지는 구미역 동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일원은 도로변의 상가로 형성된 노선상가지대(유동인구가 많은 도심형 일반상업지역)인바, 구미시 일대에서 오래전부터 비교적 토지 가격의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분할 전 토지인 **** 대 96평의 매수이유 중 하나로 구미역 인근에 위치하여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토지 27평의 연간임료 산정에 관하여 감정평가된 최근 6년간의 토지 기초가격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거액이다. ⑧ 원고(1927. 4. 1.생)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된 **** 토지의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2005. 4.경까지 거주해왔고, 이 사건 토지가 구미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실에 관하여 위 토지 취득 무렵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취득 이후 약 4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고측에 이 사건 토지의 도로 부지 편입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5. 5. 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2015. 7.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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