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22871서울고등법원 2심1989-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22871 민사 사건(1989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 소송법 제95조, 민사 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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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3년 4월 22일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시의 전신인 동두천읍은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점유·관리하기 시작했다.
  • 피고시는 이후 이 지역을 넓혀 중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시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시는 이 토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이며, 토지 소유자들이 통행을 허락했다고 반박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시가 토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시의 전신인 동두천읍이 1967~1968년에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점유·관리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시가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 피고시가 주장한 자연발생적 도로 형성 및 통행권 부여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액수를 산정해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정식으로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법원은 피고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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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신현태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두천시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8가합355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74,453,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집경, 홍종혁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심재정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4.22.자로 원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고의 전신인 소외 동두천읍은 1967년 또는 1968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을 하였고, 그 후 위 동두천읍이 피고시로 승격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을 점차 도로부지에 넓혀다시 포장하여 현재는 피고시가 점유, 관리하는 아주 넓은 중심도로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9.11.부터 1988.10.1.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토지들은 6.25사변 전까지는 농지였으나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천막과 가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그 천막과 가건물들 사이의 통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었고,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이미 대지화된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이를 택지로 분할, 매각함에 있어 각 택지 사이의 위 자연발생적 도로들을 택지매수인들에게 그 통로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위 도로들 중 일부는 새마을사업으로, 일부는 피고의 부담으로 도로포장이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도로들 중의 각 일부분이므로, 일부는 피고의 부담으로 도로포장이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도로들 중의 각 일부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피고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관리되어온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위와 같이 택지매수인 및 통행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양수한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집경, 같은 홍종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에 6.25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천막과 가건물들 사이에 자연발생적인 통로가 형성된 사실과 위 천막과 가건물들이 들어선 부지의 소유자들이 그 점유자들에게 그 부지를 분할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통로로서 그 소유자들이 일반인이나 그 토지매수인들에게 통로로 제공한 토지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정지순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3.9.11.부터 1988.10.1.까지의 개발이익공제후의 총임료는 별표기재와 같이 도합 금 75,518,347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인정의 범위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인 금 74,453,67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 중 각 공유지분1/2에 따라 각 금 37,226,835원(74,453,670x1/2)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24.부터 다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 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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