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3719서울고등법원 2심1988-08-12 선고검수완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13719 민사 사건(1988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4월 3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 1980년 12월 1일, 원고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198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고 측은 주민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도로 포장과 하수관 설치 공사를 진행함.
- 공사 후, 해당 토지는 일반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원고의 동의나 보상 없이 점유 및 사용됨.
- 원고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고 피고가 보상 없이 도로 공사를 하여 일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 토지를 도로로 지정했으나 원고에게 보상하지 않고 점유 및 사용함.
- 피고가 도로 포장과 하수관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
- 해당 토지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음.
- 원고가 요구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13,356,800원은 감정 결과와 증거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음.
핵심 정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박정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6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3(결정)의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의29 대 198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양재혁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73.4.30. 서울시 고시 제54호 도시계획소로결정조서(지적승인)로서 위 대지의 중간부분을 관통하는 폭 6미터, 연장 90미터의 도시계획소로를 지정하고, 1978.4.4. 토지대장상 위 대지를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위 소로에 편입된 부지와 그 이외의 부지로 분할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도시계획소로를 지정한 이후 위 대지 중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부분 위에 서 있던 가건물을 헐고 건축 등 행위를 금지한 다음, 이를 동네주민들로 하여금 위 대지에 연접한 대로에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게 한 사실, 원고는 1980.12.1. 소외 양재혁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그날 위 대지 198평방미터는 위 도시계획소로가 관통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당동 160대 89대 1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양옆의 160의 9대 20평방미터 및 사당동 160의 90대 66평방미터 등 3필지로 분필되었고, 위 각 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1981.10.16.경 피고 산하 동작구청장이 사당 3동장에게 위 도시계획소로지정부분에 대하여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에따른 주민계약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승인하자, 이에 사당 3동 새마을추진위원회는 위 도시계획소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지정된 이후 건축 등이 금지되어 수년전 부터 도로로 형성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사당동 160의28과 같은동 159의 10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1981.11.30.부터 같은해 12.21.까지 주민부담금 및 대통령하사금 등으로 비용을 들여 폭 4.3내지 5.5미터, 연장 78미터의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와 그 지하에 직경 45센티미터 가량 되는 하수용 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원고가 위 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대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하고, 다만 이에 연접한 사당동 160의 90 지상에 건립된 당시 원고 소유였던 건물의 아래에 설치된 하수관을 이 사건 대지 지하로 옮겨 설치하여 위 하수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대지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한현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도로용지로 지정한 후 도로개설에 따르는 원고의 승낙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보상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의 중앙에 하수관을 묻는 등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시민의 통행에 공여함으로써 위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1983.1.1.부터 1987.12.31.까지의 이 사건 대지의 임대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상당액은 별지계산표기재와 같이 도합금 13,356,800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3,35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재헌 장용국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